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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TIS 바로가기The Incoterms and United Nations Convention on Contract for the international Sales of Goods(CISG) allocate a risk in their articles. These rules make a decision that the parties who make a transaction are bound to bear the risk or damages of goods. Though a goods have a damages or loss during a tr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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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어 | 질문 | 논문에서 추출한 답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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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품의 위험 중 멸실이란 무엇인가? | 물품의 위험에는 크게 멸실과 훼손으로 나눌 수 있는데 여기서 멸실이란 통념적으로 물품의 전부 혹은 일부가 전혀 있지 않거나 물건이 존재하지만 여러 정황으로 물품이 전혀 다른 성질의 것으로 바뀌었거나, 도난 분실 등으로 인해 물품이 사라졌고 그 소재를 알았더라도 그 물품의 소유권이 타인에게 이전되어 회복할 수 없는 수준에 있는 것으로 법적으로 정의 할 수 있다.13) | |
작위란? | 협약에서의 위험부담 규칙은 물품의 멸실, 훼손이 매매 당사자의 작위 혹은 부작위인지를 구별하지 않았다. 작위라 함은 ‘사실은 그렇지 않은데 그렇게 보이게 하기 위하여 금지되어 있는 어떤 일을 의도적으로 하는 것’을 말하고 부작위라 함은 ‘마땅히 하여야 할 일을 일부러 하지 않는 것’을 말한다.6) 이러한 작위와 부작위의 정의는 일반적인 개념으로 협약에서도 그대로 적용될 수 있다. | |
물품의 위험 중 훼손의 의미는 무엇인가? | 훼손은 외부의 힘이 가해져서 파손되거나 손상되어 경제적 가치가 감소하는 것을 말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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