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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공공임대주택의 지속가능한 리모델링 유형 분석
Typological Analysis of Sustainable Renovation for Long-term Public Rental Housing 원문보기

LHI journal of land, housing, and urban affairs, v.4 no.1, 2013년, pp.55 - 63  

이지영 (한국토지주택공사 토지주택연구원) ,  윤영호 (한국토지주택공사 토지주택연구원) ,  이지은 (한국토지주택공사 토지주택연구원)

초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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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삶의 질 향상 지원법" 제 개정으로 공공임대주택 리모델링 및 증축동 신축을 위한 법적 근거가 마련되었다. 이같이 리모델링의 법적 기반이 마련됨에 따라, 앞으로 장기공공임대주택에 시행될 리모델링의 목표, 공간, 주기, 아이템, 프로세스 등에 대한 구체적 논의가 요구될 것이다. 이에, 본 연구는 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자의 삶의 질 향상에 중점을 둔 리모델링 유형 제안에 목적을 두고 있다. 또한, 제시된 리모델링 유형은 그 시행효과가 지속적으로 유지될 수 있도록 지속가능성 확보에 기반을 두고 있다. 이를 위해, 국내 영구임대주택의 현황 및 입주자의 요구를 파악하고, 선진 국가의 공공임대주택 리모델링 사례를 분석하여, 개선환경 별 주요 리모델링 목표를 도출하였다. 먼저, 국내 외 현황 분석은 장기공공임대주택 리모델링 과정에서 거주자의 삶의 질 향상 도모를 위한 포괄적인 리모델링 설정과 다양한 리모델링 유형 및 지속가능한 리모델링 적용이 요구됨을 시사하였다. 또한, 영구임대주택단지 입주자를 대상 설문조사로, 주택의 물리적환경개선(주택 및 시설 노후화 개선)과 사회적 환경개선(단지의 부정적 이미지 개선)과 관련된 거주자의 요구를 파악할 수 있었다. 그리고 이같이 분석된 결과를 기반으로 물리적 사회적 환경 개선요소를 도출하였으며, 7개의 지속가능한 리모델링 유형으로 유형화하였다. 이같이 제시된 리모델링 유형은 리모델링의 지속가능성 확보 및 입주자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Abstract AI-Helper 아이콘AI-Helper

The remodeling of long-tern public rental housing (LPRH) have been acknowledged followed by the introduction of th Act of the Life Quality Improvement of the Residents in Long-tern Public Housing. Likewise, the feasible direction of LPRH remodeling should be discussed in order to improve the quality...

주제어

AI 본문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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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정의

  • 리모델링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각 국가는 입주자의 주거 및 사회 요구에 기반한 리모델링 목표 및 시행안을 적용하였다. 국가별로 리모델링 도입배경이 상이한 만큼, 각각 다른 특징을 보이고 있으며, 이러한 특징을 통해 장기공공임대주택에 적용 가능한 리모델링 방안들을 제안하고자 한다.
  • 이 같은 방법으로 절약된 에너지는 관리비 절감으로 연계에 기여하고 있다. 또한 리모델링 과정에서 공공주택 거주자의 인력을 활용하므로 직업창출의 기회를 제공하였다. 이같이 다양한 시도로 경제적, 신체적 차이 등으로 야기될 수 있는 거주자의 양극화 현상을 완화하고 있다.
  • 또한, 경기·서울 지역 내 증축동 준공시범사업으로 선정된 9개 영구임대주택단지1) 를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를 활용하여, 거주자의 리모델링 요구를 파악하였다. 이같이 분석된 결과를 중심으로, 지속가능한 리모델링 방향을 제안하고자 한다.
  • 이에, ‘사회-경제’, ‘사회-문화’, ‘물리-경제’ 요소를 국가별 사례와 연계해 보았다.
  • 3) 순으로, 입주자들은 주호 중심의 리모델링을 선호하고 있었다. 이에, 가장 요구도가 높은 주호공간의 리모델링아이템을 살펴보았다. 그 결과, 평균 이상(3.
  • 하지만, 각각의 요소들이 독립적으로 적용되어, 장기공공임대주택의 궁극적인 주거환경 개선에는 한계가 있을 것으로 간주된다. 이에, 본 연구는 물리적, 사회적 요소를 통합하여 리모델링이 시행될 수 있는 유형 및 방안을 제기하고자 한다.
  • 외부의 수선이 이루어지고 있으나, 거주자의 요구를 충족하기에는 아직 미흡한 실정이다. 이에, 본 연구는 일괄적인 물리적 환경 개선이 아닌, 사회적 환경 개선을 동반한 총체적인 접근으로 장기공공임대주택의 리모델링 유형을 제안하였다. 더불어 동 유형은 단지의 사회적·물리적 여건에 부합하여 선택적으로 적용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지속가능한 리모델링 방안으로 중·장기 리모델링 가이드라인으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한다.
  • 이와 같이 리모델링의 법적 기반이 마련됨에 따라 앞으로 장기공공임대주택에 시행될 리모델링의 목표, 공간, 주기, 아이템, 프로세스 등에 대한 구체적 논의가 요구될 것이다. 이에, 본 연구는 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자의 삶의 질 향상에 중점을 둔 리모델링 유형 제안에 목적을 두고 있다. 또한, 제시된 리모델링 유형은 그 시행효과가 지속적으로 유지될 수 있도록 지속가능성 확보에 기반을 두고 있다.
  • 이에, 본연구에서는 물리적 환경 개선을 동반한 사회적 환경 개선을 위한 리모델링 목표를 중심으로 지속가능한 리모델링 유형을 제시하고자 한다.
  • 사회적 환경개선은 물리적 환경 개선을 동반한다. 이에, 사회적 환경 개선에 중점을 둔 리모델링 목표를 요구되는 물리적 환경 개선 항목과 연계해 보았다. 그리고 이를 A-F까지 7개의 리모델링 유형으로 제시하였다.
  • 그리고 동 문제를 극복하기 위한 대책의 일환으로 거주자들은 리모델링을 필요로 하고 있었다. 입주자의 리모델링에 대한 태도 및 인지정도를 조사하였다. 그 결과, 입주민의 약80%(‘들어본적 있다’ 이상)는 리모델링에 대해 인지하고 있으며, 리모델링 필요정도는 평균 3.
  • 하지만, 본 논문에서는 ‘리모델링 요소’가 아닌 ‘리모델링 목표’를 중심으로 살펴봄으로써, 결과적으로 야기되는 환경개선에 대해서는 배제하고자 한다.

가설 설정

  • 동 항목에 해당하는 리모델링 목표들은 궁극적으로 시설 및 설비의 개선 또는 신설, 주택 공간 정비 등에 초점을 두고 있다. 그리고 리모델링 완공 후 장기적으로는 사회적 환경 개선에도 긍정적 영향을줄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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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응답

핵심어 질문 논문에서 추출한 답변
영구임대주택이 가진 문제점은? 서민주거복지향상을 목적으로 1989년부터 1993년까지 약  19만호(LH 14만호)의 영구임대주택이 공급되었다. 하지만 현재 공급된 임대주택의 40% 이상이 준공연도가 15년 이상 경과함에 따라, 주택성능 저하 및 시설 노후화로 효율적 유지관리를 위한 대안마련이 시급한 실정이다(윤영호 등, 2010b).또한, 공급당시와 현재의 설계 기준 차이로 인해 주택성능차이 문제가 발생하고 있어 단지의 전반적인 리모델링이 요구 되고 있다(윤영호 등, 2011). 더불어, 공공임대주택을 대상으로 ‘시설개선사업’과 ‘임대주택 표준 수선 주기’에 따른 유지및 보수가 진행되고 있지만, 거주자의 요구에 대한 고려 없이 일괄적용으로 낮은 만족도를 보이고 있다(윤영호 등, 2012).
서민주거복지향상을 목적으로 공급된 것은? 서민주거복지향상을 목적으로 1989년부터 1993년까지 약  19만호(LH 14만호)의 영구임대주택이 공급되었다. 하지만 현재 공급된 임대주택의 40% 이상이 준공연도가 15년 이상 경과함에 따라, 주택성능 저하 및 시설 노후화로 효율적 유지관리를 위한 대안마련이 시급한 실정이다(윤영호 등, 2010b).
공공임대주택 리모델링을 위한 법적 근거를 위해 제정된 법은? 더불어, 공공임대주택을 대상으로 ‘시설개선사업’과 ‘임대주택 표준 수선 주기’에 따른 유지및 보수가 진행되고 있지만, 거주자의 요구에 대한 고려 없이 일괄적용으로 낮은 만족도를 보이고 있다(윤영호 등, 2012).이러한 문제 극복을 위해, 정부는 「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삶의 질 향상 지원법」을 제정(2010.11)하여 공공임대주택 리모델링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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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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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 윤영호, 조영태, 이지은, 이지영, 노상연(2012), 영구임대주택 증축동을 활용한 기존세대 리모델링의 합리적 시행방안, 토지주택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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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5. www.hud.go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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