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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TIS 바로가기물과 미래 : 한국수자원학회지 = Water for future, v.46 no.1, 2013년, pp.36 - 42
최흥식 (상지대학교 건설시스템공학과) , 이웅희 (상지대학교 토목공학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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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어 | 질문 | 논문에서 추출한 답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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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의 물 관련 조직의 한계점은? | 국내의 물 관련 조직은 크게 지자체를 포함한 5개의 부처와 세부적으로 13개 조직으로 나뉘어져 있다. 각 부처는 담당 업무에 따른 자체적 연계운영 체계를 가지고 있으나, 담당 업무의 분산에 따른 협력체계의 어려움이 있다. 아울러 법령 또한 13개 세부조직에서 15개의 물 관련법이 시행되고 있다. | |
유역관리 관련 계획이란? | 그림 1은 국내의 물 관련 세부계획을 이수·치수·하천관리, 수질관리 등으로 구분하여 나타낸 체계도이다. 예로 유역관리 관련 계획이라 함은 유역관리를 위하여 토지의 이용 규제, 유역의 설정, 행위의 제한 등 유역관리를 위한 규제와 관련된 계획이다. 국내의 물 관련 계획은 수자원장기종합계획을 최상위로 이수 및 치수계획, 환경 계획, 기타(상·하수도, 지하수)로 구분할 수 있다. | |
일본의 전국종합수자원계획의 목적은? | 일본의 전국종합수자원계획(新しぃ金國總合水資源 計??; ウオ-タ-プラン21)은 물수요의 전망, 수자원 개발·보전·이용에 관한 기본 설정을 목적으로 한다. 건전한 물순환계 구축을 비전으로 환경과 문화의 회복을 위한 내용을 담고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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