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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TIS 바로가기교통 기술과 정책 = Transportation technology and policy, v.10 no.1, 2013년, pp.27 - 33
이수일 (현대해상 교통기후환경연구소 교통안전팀) , 김승현 (현대해상 교통기후환경연구소 교통안전팀) , 김태호 (현대해상 교통기후환경연구소 교통안전팀) , 최병호 (교통안전공단 안전연구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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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어 | 질문 | 논문에서 추출한 답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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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행거리에 따른 보험료 차등화제도는 어떠한 방식인가? | 일반적으로 자동차 보험료는 운전자의 주행거리와는 무관하게 운전자의 연령, 차종, 사고경력 등에 따라 매년 고정된 금액으로 산출된다. 반면에 운전자가 얼마나 운전을 하는가를 위험 구분의 기준으로 하여 실제 운행하는 거리 또는 시간에 따라 보험료를 책정하는 방식으로, 주행거리에 따른 보험료 차등화제도(PAYD : Pay-as -you-drive)2)는 운전자의 주행거리를 자동차사고 위험도의 책정기준으로 이용하여 자동차 주행거리 또는 시간에 따라 자동차 보험료를 차등 부과하는 방식이다. | |
국내의 마일리지 시행 주행거리별 손해율을 주행거리 유형으로 살펴볼 때, 거리에 따라 나타나는 차이는 무엇인가? | 국내의 마일리지 시행 주행거리별 손해율을 살펴보면, 주행거리가 증가할수록 손해율이 높아지는 것을 알 수 있다. 주행거리 유형별로 손해율을 살펴보면, 7,000km초과(62.0%), 5,000km이 하(35.9%)로 손해율은 26.1%p의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결과적으로 주행거리가 짧으면 사고가 적게 발생하여, 손해율이 낮아지는 것이라 판단된다. | |
일반적인 자동차 보험료는 어떻게 산출되어 왔는가? | 일반적으로 자동차 보험료는 운전자의 주행거리와는 무관하게 운전자의 연령, 차종, 사고경력 등에 따라 매년 고정된 금액으로 산출된다. 반면에 운전자가 얼마나 운전을 하는가를 위험 구분의 기준으로 하여 실제 운행하는 거리 또는 시간에 따라 보험료를 책정하는 방식으로, 주행거리에 따른 보험료 차등화제도(PAYD : Pay-as -you-drive)2)는 운전자의 주행거리를 자동차사고 위험도의 책정기준으로 이용하여 자동차 주행거리 또는 시간에 따라 자동차 보험료를 차등 부과하는 방식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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