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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시설의 화재안전관리에 관한 연구
A Study on Fire Safety Management of Social Welfare Facilities 원문보기

한국화재소방학회 논문지= Fire science and engineering, v.27 no.1, 2013년, pp.1 - 7  

최규출 (동원대학교 소방안전관리과)

초록

고령화 사회의 도래와 함께 폭발적으로 증가하는 사회복지시설에서의 화재안전은 매우 중요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근래에 발생했던 노인요양원의 화재를 계기로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소방관련법과 기준을 분석하고, 사회복지시설 현장을 방문하여 현장실태조사 및 소방기술인, 교수, 시설운영자, 이용자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를 분석하여 화재안전관리방안으로 법 개정을 통한 맞춤형 소방시설설치, 소방시설유지관리강화, 소방안전관리 및 관련시설 평가를 통한 소방안전관리방안을 제시하였다.

Abstract AI-Helper 아이콘AI-Helper

The fire safety of social welfare facilities increasing at high speed with coming-up of an aging society have been on the rise as a very important social problems. This research paper has analyzed the fire safety laws and standards about the social welfare facilities as a lesson elderly nursing home...

주제어

AI 본문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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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 방법

  • 본 연구는 국내·외 사회복지시설의 화재사례와 복지시설의 소방안전관리실태를 조사 분석하고, 소방전문가의 설문조사, 복지시설 관계인의 심층면접, 소방 관련법과 기준분석 등의 방법을 통하여 사회복지시설에서의 화재안전관리방안을 제시하였다.
  • 사회복지시설의 종류에는 ‘영유아, 아동, 노인, 장애인, 노숙인, 부랑인, 자활대상자, 정신질환자, 결핵한샘인’ 등이 생활하는 9개의 종류로 분류되어 있으나 본 연구에서는 Table 4와 같은 범위를 설정하여 현장조사를 실시하였다(2).
  • 설문조사 내용은 ‘소화설비, 결보설비, 피난설비’ 등 4가지 소방설비에 대해 현행법에서의 ‘강화, 적절, 완화’ 세 가지의견을 물었다.
  • 설문조사는 소방전문가(소방기술사, 소방시설관리사, 소방기술자, 소방학과 교수)그룹과 사회복지시설관계자(운영자, 종사자, 이용자)그룹으로 분류하여 실시하였다. 설문조사 내용은 ‘소화설비, 결보설비, 피난설비’ 등 4가지 소방설비에 대해 현행법에서의 ‘강화, 적절, 완화’ 세 가지의견을 물었다.
  • 소방서와 지자체가 상호연계로 사회복지시설을 점검하는 점검반을 조직하여 화재예방, 소방안전관리, 소방안전 교육실시 여부, 방화구획 등 유지관리 상태 등을 현장 점검하도록 한다. 또한 소방관서에 사회복지시설의 관리현황을 비치하고, 소방대원을 사회복지시설의 안전지도요원으로 지정한다.
  • 지역사회에서 활동하는 소방시설관리업체나 소방시설관리사들과 연계하여 통합된 안전교육훈련을 실시하는 소방시설관리업체와의 ‘소방안전바우처’를 이용한 소방안전관리제도를 도입한다.

대상 데이터

  • 2006년 1월 8일 나가사키현 오오무라시에 있는 치매인 그룹 홈에서 발생한 화재로 소방법을 개정하여 자동속보설비, 화재통보장치, 소화기설치, 소방검사대상 등을 건물면적과 관계없이 모든 시설에 설치토록 규정하였다. 또한 스프링클러설비의 설치기준을 연면적 275 m2 이상인 경우 모두 설치토록 의무화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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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6)

  1. K. C. Choi, "The Study of Safety Management in Social Welfare Facilities in Fire Safety Management", 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pp. 17-230 (2011). 

  2. MW, "The Annual Information of Family Statistics", pp. 25-35 (2010). 

  3. http://www.nema.go.kr. 

  4. http://www.mw.go.kr, http://www.law.go.kr. 

  5. Y. J. Kim, "A Study on the Reform of the Evacuation Planning System in the Nursing Home for the Elderly", University of Seoul, pp. 29-30 (2009). 

  6. NFPA chapter 8 & 9. Section 13, Healthcare Occapancies pp. 13-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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