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quire{mediawiki-texvc}$

연합인증

연합인증 가입 기관의 연구자들은 소속기관의 인증정보(ID와 암호)를 이용해 다른 대학, 연구기관, 서비스 공급자의 다양한 온라인 자원과 연구 데이터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이는 여행자가 자국에서 발행 받은 여권으로 세계 각국을 자유롭게 여행할 수 있는 것과 같습니다.

연합인증으로 이용이 가능한 서비스는 NTIS, DataON, Edison, Kafe, Webinar 등이 있습니다.

한번의 인증절차만으로 연합인증 가입 서비스에 추가 로그인 없이 이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연합인증을 위해서는 최초 1회만 인증 절차가 필요합니다. (회원이 아닐 경우 회원 가입이 필요합니다.)

연합인증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최초이용시에는
ScienceON에 로그인 → 연합인증 서비스 접속 → 로그인 (본인 확인 또는 회원가입) → 서비스 이용

그 이후에는
ScienceON 로그인 → 연합인증 서비스 접속 → 서비스 이용

연합인증을 활용하시면 KISTI가 제공하는 다양한 서비스를 편리하게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국내논문] 학교도서관진흥법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Problems of School Libraries Promotion Act and Directions for Reform 원문보기

한국도서관 정보학회지 = Journal of Korean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Society, v.44 no.3, 2013년, pp.335 - 358  

장우권 (전남대학교 문헌정보학과) ,  박주현 (광주 신가초등학교)

초록

학교도서관은 교육적 만남과 문화적 소통의 장이다. 2007년에 제정된 "학교도서관진흥법"은 기본법인 "도서관법"과의 통일성 부재, 업무주체, 전문인력 배치, 내용과 범위설정 등의 많은 문제를 야기하고 있다. 이 연구에서는 "학교도서관진흥법"이 제정된 과정과 법안의 제안과 개정의 목적, 주요내용을 살펴본다. 그 결과 제정된 진흥법안의 문제점을 분석하여 바람직한 개정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Abstract AI-Helper 아이콘AI-Helper

School library is the place of educational meeting and cultural communication. School Libraries Promotion Act legislated in 2007 bring about library law's unity absence, the subject of works, arrangement standard of professional personnel, establishment of contents and scope, and matter of qualifica...

Keyword

질의응답

핵심어 질문 논문에서 추출한 답변
학교도서관을 양적으로 발전시키기 위해 교육과학기술부가 추진한 방안은? 이러한 학교도서관의 중요성을 인식하여 교육과학기술부가 2003년부터 추진한 학교도서관활성화 종합방안(①학교도서관 기본시설 및 장서 확충 ②도서관 활용 프로그램 강화 ③전담 관리인력 배치 및 전문성 제고 ④학교도서관 지원 민간협력체제 구축)은 학교도서관을 양적으로 발전시키는데 공헌한다. 사업의 추진과 더불어 학교도서관을 지식기반사회에 적합한 창의적이고 자율적인 인재양성을 위한 자기주도적 핵심시설로 발전시키기 위한 행정적 재정적 지원체계를 마련하고자 2004년에 『학교도서관진흥법안』이 제안되고 2007년에 『학교도서관진흥법』 5)이 제정된다.
학교도서관진흥법의 문제를 개선하기 위한 방안을 설명하시오. 첫째, 사서교사를 배치하는 의무조항을 명시해야 한다. “학교도서관에는 독서교육과 정보활용교육 그리고 교직원의 독서문화 진흥55)을 담당하는 사서교사를 둔다.”와 같이 개정한다. 둘째, 자격에 따른 정원, 배치기준, 업무범위를 규정해야 한다. “사서교사 등의 정원, 배치기준, 직무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학교의 규모와 자격 유형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한다.”와 같이 개정한다. 셋째, 책임과 권한을 가진 사람이 학교도서관 업무의 주체가 될 수 있도록 기술해야 한다. “학교장은 『도서관법』 제38조에 따른 업무를 수행한다.”와 같이 학교도서관이 주체로 기술된 부분을 학교장을 주체로 기술한다. 넷째, 목적과 책무에 적용되는 대상을 구체적으로 명시해야 한다. “이 법은 학교교육의 기본시설인 학교도서관의 설립·운영·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학교도서관의 진흥을 통하여 학생과 교직원의 독서활동을 돕고 학생의 정보활용능력을 향상시킴을 목적으로 한다.”와 같이 개정 한다. 다섯째, 사서교사의 업무인 독서문화진흥, 도서관 위생 및 안전, 정보활용교육, 독서교육을 명시하고 구체적인 내용을 규정해야 한다. 여섯째, 사서유사명칭 사용금지 조항을 신설해야 한다.
도서관및독서진흥법엔 어떠한 내용이 규정되어 있나? 2004년 7월 14일 김재윤 의원 등 14명의 발의로 제17대 제248회 국회 교육위원회에 『학교도서관진흥법안(의안번호 170193호)』이 제안되었다. 학교도서관 설치의무와, 업무, 지도감독, 사서직원 배치기준에 대한 내용이 규정되어 있던 『도서관및독서진흥법』은 학교도서관의 진흥을 위한 법적 근거가 부족하였다. 이에 학교도서관이 초·중등학교 학생의 교육지원을 담당하는 기본 시설로서 제 역할과 기능을 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법안이 제안되게 된다.
질의응답 정보가 도움이 되었나요?

참고문헌 (11)

  1. 국가법령정보센터. [인용 2013. 5. 1].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cited 2013. 5. 1].) 

  2. 도서관및독서진흥법. [시행 1994. 7. 25] [법률 제4746호, 1994. 3. 24, 제정][폐지] (Libraries and Reading Promotion Act. [enforcement 1994.7.25] [law 제4746호, 1994. 3. 24][Repealed) 

  3. 도서관법. [시행 2012. 8. 18] [법률 제11310호, 2012. 2. 17, 일부개정] (Libraries Law. [enforcement 2012. 8. 18] [law 제11310호, 2012. 2. 17].) 

  4. 송기호. "사서교사 지격 제도 및 직무에 대한 반성적 고찰." 한국비블리아학회지, 제13권, 제4호(2012), pp.161-180. (Song, Gi-Ho. "A Reflective Inquiry of the Qualification System and Jobs for the Teacher Librarian in Korea." Journal of the Korean Biblia Society for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Vol.13, No.4(2012), pp.161-180.) 

  5. 송기호. 학교도서관운영의 실제. 개정3판. 한국도서관협회, 2008. (Song, Gi-Ho. School Library Management. 3rd ed. KLA, 2008.) 

  6. 이병기. "한국과 미국의 사서교사 임용 및 자격시험 비교.분석에 관한 연구." 한국도서관.정보학회지, 제42권, 제2호(2011), pp.127-149. (Lee, Byeong-Ki. "A Comparative Analysis Teachers' Certification and Recruitment Examination System in the Korea and U.S." Journal of Korean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Society, Vol.42, No.2(2011), pp.127-149.) 

  7. 학교도서관 지침(The IFLA/UNESCO School Library Guidelines 2002). [cited. 2013. 9. 3] 

  8. 학교도서관진흥법. [시행 2013. 3. 23.] [법률 제11690호, 2013. 3. 23, 타법개정] (School Libraries Promotion Act. [enforcement 2013. 3. 23.] [law 제11690호, 2013. 3. 23].) 

  9. AASL(American Association of School Librarians). 2010. Position Statement on Instructional Classification. 2010. 

  10. ASLA(Australian School Library Association). Policy Statement - School Library Bill of Rights. [cited 2013. 9. 3]. 

  11. ASLA(Australian School Library Association). Joint Statement on School Libraries and Teacher Librarians. [cited 2013. 9. 3]. 

저자의 다른 논문 :

관련 콘텐츠

오픈액세스(OA) 유형

GOLD

오픈액세스 학술지에 출판된 논문

저작권 관리 안내
섹션별 컨텐츠 바로가기

AI-Helper ※ AI-Helper는 오픈소스 모델을 사용합니다.

AI-Helper 아이콘
AI-Helper
안녕하세요, AI-Helper입니다. 좌측 "선택된 텍스트"에서 텍스트를 선택하여 요약, 번역, 용어설명을 실행하세요.
※ AI-Helper는 부적절한 답변을 할 수 있습니다.

선택된 텍스트

맨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