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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도서관의 영상저작물 공연에 대한 저작권료 징수 규정의 타당성 고찰
A Study on the Legitimacy on the Copyright-Using Charge Regulations for the Performing Cinematographic Works in Public Libraries 원문보기

한국도서관 정보학회지 = Journal of Korean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Society, v.44 no.4, 2013년, pp.343 - 365  

정경희 (한성대학교 지식정보학부)

초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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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공공도서관 영상자료 공연에 대한 저작권료를 징수하기 위한 한국영상산업협회의 사용료 징수규정 및 그 개정(안)들이 우리나라 공공도서관 현실에 타당한지에 대하여 분석하였다. 이를 위하여 현행 징수규정과 4개의 개정안의 내용을 비교검토하였다. 또한 경기지역 84개 공공도서관에서 2012.2~2013.1 사이 영상저작물 공연현황과 공연장 규모를 각 도서관 웹사이트 정보를 활용하여 분석하였다. 그 결과 도서관에서 발행 후 6개월이 지나지 않은 영상저작물 공연에 대한 과금이 월정액제가 아니라 년단위 혹은 개별 이용허락제가 더 적절하며, 사용료 징수단체는 신탁관리하는 영상저작물을 확대할 필요가 있음을 제안하였다. 아울러 영상저작물의 발행 년 월 일이 명확히 목록에 기술될 필요성에 대해서도 제안하였다.

Abstract AI-Helper 아이콘AI-Helper

This study analyzed the legitimacy issues of the current regulation for the copyright-using charge and the plans to revise the regulation for the performing the cinematographic works in the public libraries. Also, this study investigated the current situation of the performing the cinematographic wo...

주제어

질의응답

핵심어 질문 논문에서 추출한 답변
도서관 입장에서 사용료 징수규정 및 그 개정안의 쟁점은 크게 2가지인데 그 내용은 어떻게 되는가? 도서관 입장에서 「사용료 징수규정」 및 그 개정안의 쟁점은 크게 2가지이다. 첫째는 사용료 징수 대상 행위의 문제이다. 공고된 징수규정 개정안에는 시청각실에서의 대규모 영화상영 뿐만 아니라 개별 좌석 또는 관내외 대출에 대해서도 사용료를 부과하고 있다. 개별좌석에서의 영상저작물 시청 행위가 공연의 범위에 포함되는지에 대해서는 이견이 있다. 2012년 11월에 승인된 징수규정 에는 공연장에서의 집단상영에 대해서만 사용료를 부과하고 있지만 올해 초 공고된 징수규정 개정 안에는 다시 개별공연에 대한 사용료를 부과하고 있다. 둘째는 집단상영에 대하여 책정된 이용료와 그것을 책정한 과금 기준이 적절한가의 문제이다. 현행 징수규정 및 개정안들은 매우 다양한 이용료와 과금기준을 제시하고 있는데, 그것이 도서관에서 이루어지는 영상저작물의 공연 현황을 현실 적으로 반영한 것인지는 의문이다.
도서관은 저작권법 제29조 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11조 8호에 따르는 경우 어떤 조치가 필요한가? 도서관은 저작권법 제29조 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11조 8호에 따라 발행 후 6개월이 지나지 않은 판매용 영상저작물을 공중을 대상으로 상영할 경우 저작권자로부터 허락을 얻어야 한다. 영상 저작물 저작권 신탁관리 단체인 한국영상산업협회는 2008년 2월 「사용료 징수규정」 개정안에서 처음으로 발행 후 6개월이 지나지 않은 영상저작물의 공연에 대한 사용료 규정을 도입한 이후 여러 차례 개정안을 정부에 제출한 바 있다.
영상 저작물 저작권 신탁관리 단체는 어디인가? 도서관은 저작권법 제29조 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11조 8호에 따라 발행 후 6개월이 지나지 않은 판매용 영상저작물을 공중을 대상으로 상영할 경우 저작권자로부터 허락을 얻어야 한다. 영상 저작물 저작권 신탁관리 단체인 한국영상산업협회는 2008년 2월 「사용료 징수규정」 개정안에서 처음으로 발행 후 6개월이 지나지 않은 영상저작물의 공연에 대한 사용료 규정을 도입한 이후 여러 차례 개정안을 정부에 제출한 바 있다. 이후 2012년 11월에 문화체육관광부의 승인을 얻어 「사용료 징수규정」이 공고되었으나, 올해 1월 다시 이에 대한 개정안이 공고되었다.
질의응답 정보가 도움이 되었나요?

참고문헌 (7)

  1. 이호신. "도서관에서의 공연권 제한에 관한 연구." 한국문헌정보학회지, 제47권, 제1호(2013. 3), pp.249-268. (Lee, Ho-Sin. "A Study on Limitation of Public Performance Right for Library Service."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for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Vol.47, No.1(Feb. 2013). pp.249-268.) 

  2. 정경희. "공공도서관 영상저작물 관내열람의 공연권 제한에 관한 연구." 한국문헌정보학회지, 제46권, 제3호(2012. 8), pp.133-155. (Joung, Kyoung-Hee. "A Study on the Limitation on the Right of Public Performance in the Individual Watching Cinematographic Works in Public Libraries."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for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Vol.46, No.3(Aug. 2012).) 

  3. 이영주. "지상파 라디오 방송의 인터넷 동시 전송에 대한 법적 분류와 디지털음성송신에 대한 저작물 사용료 징수 규정의 타당성 고찰." 한국언론학보, 제53권, 제3호(2009. 6), pp.221-240. (Lee, Yeong-Ju. "A Study on the Legitimacy on the Legal Classification of Terrestrial Internet-Simulcasting and Copyright-Using Charge for the Digital Audio Transmission." Korean Journal of Journalism & Communication Studies, Vol.53, No.3(Jun. 2009), pp.221-240.) 

  4. 이계오, 정연수. "노래연습장, 유흥.단란주점의 음악저작물 이용 실태조사 개선안 연구." 한국통계학회논문집, 제19권, 제3호(2012. 5), pp.315-331. (Lee, Kay-O and Chung, Yeon-Soo. "An Improved Sample Design for Estimating the Usage of Copyrighted Music Works Communications of the Korean Statistical Society." Vol.19, No.3(May 2012), pp.315-331) 

  5. 오승종. 저작권법. 제2판. 서울 : 박영사, 2012. (Oh, Seung-Jong. Copyright Law. 2nd ed. Seoul : Bakyoungsa, 2012.) 

  6. 임원선. 저작권법. 제3판. 서울 : 한국저작권위원회, 2012. (Lim, Won-Sun. Copyright Law of Korea. 3rd ed. Seoul : Korea Copyright Commission, 2012.) 

  7. 경기도사이버도서관. 2012 경기도공공도서관연감. 수원 : 경기도사이버도서관, 2012. (Gyeonggido Cyber Library. 2012 Gyeonggi Public Library Yearbook. Suwon : Gyeonggido Cyber Library,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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