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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TIS 바로가기한국가족자원경영학회지 = Journal of family resource management, v.17 no.1, 2013년, pp.39 - 61
강기정 (백석대학교 기독교복지학과) , 박수선 (서원대학교 생활복지학과)
This paper analyzed the experience of case management experts and single mothers in managing the cases, as the useful approach for family enrichment of a low-income single parent family. The analysis included five case managements and interview with three case management experts for single-parent fa...
핵심어 | 질문 | 논문에서 추출한 답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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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가족부는 저소득 한부모가족을 대상으로 어떤 사업을 실시하고 있는가? | 현재 한국사회에서는 한부모가족지원법을 중심으로 한부모가족을 위한 다양한 사회서비스를 시행중이며, 정부의 저소득 한부모가족에 대한 지원은 크게 보건복지부와 여성가족부로 이원화되어 있다. 한부모가족의 소득수준에 따라 보건복지부의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적용이 가능하며, 여성가족부는 저소득 한부모가족을 대상으로 하는 복지급여, 복지자금대여, 한부모가족복지시설, 가족역량강화지원 사업 등을 실시하고 있다(김승권・김연우, 2012). 한부모가족에 대한 사회서비스를 지원항목으로 구분하여 보면, 생계비, 의료비, 물품지원, 직업관련 서비스, 주택관련 서비스, 상담서비스, 부모상담 등으로 나누어지며(이원석ㆍ최원석, 2011), 건강가정기본법에 근거한 이혼 전 상담 등 여성가족부가 관할하는 제도가 부분 포함되어 있다. | |
가족복지 실천 현장은 기관 및 사례관리자의 역량과 책임 하에 사례관리를 수행하고 있으며, 준전문가 및 비전문가에 의해 사례관리가 이루어지는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이를 해결하기 위해 필요한 것은? | 현재의 가족복지 실천 현장은 기관 및 사례관리자의 역량과 책임 하에 사례관리를 수행하고 있으며, 준전문가 및 비전문가에 의해 사례관리가 이루어지는 어려움이 있다. 이러한 실정에서 사례관리의 효과를 양적・질적으로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지역사회 차원의 통합사례관리 시스템 및 기관의 내부 사례관리 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 이미 취약가족역량강화 사업 중 한부모가족 대상 사례관리를 2012년 현재 31개 건강가정지원센터에서 최저생계비 180%이하인 한부모를 대상으로 시행하고 있으며 그 효과성에 대한 검증이 서비스제공(서비스접근방법, 자원연계현황), 서비스 만족도, 서비스 이후 변화에 대한 생각, 자립기반 조성 및 가족기능강화 등에 의해 의거하여 이루어지고 있다(김명희, 2012). 그러나 체계적인 사례관리 모형개발 및 시스템 구축을 위해서는 사례관리 서비스 평가 시 사업추진과정에 대한 평가 뿐 아니라 실제적인 실천과정의 효과 검증이 필요한 실정이다. | |
일반적으로 한부모 가족이란 무엇인가? | 한부모가족에 대한 정의는 학자에 따라 다양한 견해를 가지고 있고 복잡해서 합의된 정의를 사용하기 어렵다. 일반적으로 한부모 가족은 이혼, 사망, 별거, 유기, 입원, 구속, 미혼모, 입양, 가출, 행방불명 등으로 인하여 한쪽 부모의 부재가 발생하여 부(父)나 모(母) 중의 한 사람이 단독으로 부모의 역할을 수행하는 가족을 말한다. 한부모가족지원법에 의하면, 한부모가정의 모와 부는 ‘배우자와 사별 또는 이혼하거나 배우자로부터 유기된 자’, ‘정신이나 신체의 장애로 장기간 노동능력을 상실한 배우자를 가진 자’, ‘미혼자(사실혼 관계에 있는 자는 제외한다)’ 등으로서 아동을 양육하는 자로 정의하고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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