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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TIS 바로가기한국실내디자인학회 논문집 = Journal of the Korean Institute of Interior Design, v.22 no.5 = no.100, 2013년, pp.344 - 356
Due to implementation of legislations for translation poor such as handicapped people, elderlies, children most public buildings are now integrating barrier free design methods. However, barrier free design is still considered as constraints of physical elements that only serve to meet functional a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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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어 | 질문 | 논문에서 추출한 답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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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신장애자복지법은 언제 제정되었나요? | 국내에서는 1981년 ‘심신장애자복지법’ 제정 이후 건축·도시 시설과 관련된 법이 제정되었다. 순차적으로 살펴보면, 1984년 ‘장애인 편의시설 의무화’, 1989년 ‘장애인 복지법’, 1994년 ‘장애인 편의시설 및 설비의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그리고 1997년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등이 제정되었다. | |
교통약자란 무엇인가요? | 교통약자란 장애인·고령자·임산부·영유아를 동반한 사람, 어린이 등 일상생활에서 이동에 불편을 느끼는 사람을 말하며2),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보장받기 위하여 교통약자가 아닌 사람들이 이용하는 모든 교통수단, 여객시설 및 도로를 차별 없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하여 이동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3)라고 명시하고 있다. | |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의 목적은 무엇인가요? |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은 기존의 편의증진법을 보완하여 도로, 교통수단, 여객시설 등에 대한 접근성을 보장하기 위해 제정하였다. 이 법은 교통약자가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교통수단, 여객시설 및 도로에 이동편의시설을 확충하고 보행환경을 개선하여 사람중심의 교통체계를 구축함으로써 교통약자의 사회참여와 복지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8)이 법은 교통약자의 접근성 및 이동성을 편리하게 하기 위해 이동편의시설의 확충하고 보행환경을 개선하여 인간중심의 교통체계를 구축함으로서 교통약자에 대한 사회적 참여와 복지를 증진시키는 것에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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