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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TIS 바로가기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 The Journal of the Korea Contents Association, v.13 no.5, 2013년, pp.234 - 242
In 2007, Long-Term Care Insurance Law was enacted to share the family burden of caring for the elderly who are unable to perform every day living activities due to their old age and chronic diseases such as senile dementia, diabetes mellitus, stroke and more. Backed by this law, since 2008, care w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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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어 | 질문 | 논문에서 추출한 답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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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권이란? | 노동권은 근로자를 개인의 차원에서 보호하기 위한 근로의 권리와 그들의 집단적인 활동을 보장하기 위한 집단적 활동권 그리고 그들의 자주적 조직체인 노동조합의 활동을 보호하기 위한 근로3권을 총칭하여 이르는 말이다. | |
요양보호사의 노동인권에 대한 인식부족과 사적인 고용관계가 불러올 수 있는 문제점은? | Anker 등과[13] 박세경이[14], 제시하고 있는 좋은 일자리(decent work)의 핵심은 일할 기회, 적절한 임금, 적절한 노동시간, 고용안정, 안전한 노동환경 등인데, 노동권에 대한 인식이 낮은 상태에서의 사적인 고용계약은 이 같은 요소들의 보장을 어렵게 만든다. 즉, 요양보호사의 노동인권에 대한 인식부족과 사적인 고용관계는 저임금, 장기근로, 서비스 외적 노무제공 등의 문제를 연쇄적으로 만들어낼 수 있다. | |
요양보호사가 노동권을 보장받기 어려운 이유는? | 요양보호사는 업무의 특성상 노동권을 보장받기 어려운 상황에 있다. 이들의 역할이 단순히 근로 제공이기보다는 사회복지서비스 제공에 있기 때문이다. 즉, 공익을 목적으로 사회복지서비스를 제공한다는 인식이 강하기 때문에 요양보호사들은 자신의 권리보장보다는 다른 사람의 권리증진을 위해 일하는 사람으로 인식되고 있다. 이 때문에 이들의 인권보다는 이들이 보호대상자들의 인권을 어떻게 인식하는지를 더 중시하는 경향이 짙다[7-9]. |
통계청, pp25-27, 2010.
통계청, pp50-57, 2010.
www.spo.go.kr/spo/ info/law/law03.jsp
헌재 1991.7.22, 89 헌가106 ; 헌재 2002.11.28.2001 헌바 50 ; 헌재 2007.8.31. 헌마 670 전원재판부.
한재철, 노동인권, 인권과 법, p.250, 2003.
김현진, "사회복지사의 인권에 대한 의식 차이 분석," 한국지역사회복지학, 제34집, pp.109-132, 2010.
기순임, 노인종합복지관 사회복지사의 인권민감성과 노인인권 인식에 관한 연구, 서울시립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11.
김기수, 사회복지사의 인권관점이 실천유형에 미치는 영향 비교 분석, 한국사회복지학회 2007년도 국제학술대회 발표논문집, pp.34-38, 2007
전국요양보호사협회, 요양현장의 실태보고 및 노인장기요양보험 제도개선 방안, 2008.
제갈현숙, "노인장기요양보험 1년 평가 - 시장화 비판과 제도정착을 위한 과제", 사회공공연구소, 2009.
오세근, "요양보호사 수발노동의 실태와 노동조건 개선을 위한 정책 과제에 관한 연구: 괜찮은 일자리 여부 판별을 중심으로", 사회연구 통권20 호, pp.101-136, 2010.
R. Anker, I. Chernyshev, P. Egger, F. Mehran, and J. Ritter, "Measuring Decent Work with Statistical Indicators," Working Paper, No.2, International Labour Office(Geneva), pp.7-65, 2002.
박세경, "사회서비스 돌봄 일자리의 쟁점과 과제", 보건복지포럼, 제162권, pp.32-41, 2010.
성균관대학교, HRD센터, 2009.
오은진, 노대명, 사회서비스 분야 여성일자리 창출을 위한 정책과제 3, 일자리 제도화, 한국여성정책연구원, p.110, 2009.
노인복지법 제39조의 2, 동시행규칙 제29조의2. 제29조의12.
김찬우, 장기요양보험제도 시행 4년, 최우선과제 는? 요양보호사 처우 및 제도 개선, 장기요양보험 제도 시행 4년, 최우선 과제는? : 요양보호사 처우 및 제도 개선 토론회 자료, p.7, 2012(9).
요양보호사 노동인권 개선 정책 권고, 국가인권 위원회 결정, 2012.
요양보호사협회, p.69
요양보호사의 인건비에 관하여 장기요양급여비용 등에 관한 고시 제 2012-162호.
전국요양사보호협의회 보고서, 78면
장기요양 보험제도 시행 4년, 최우선 과제는? : 요양보호사 처우 및 제도 개선 토론회, p.39, 2012,
골병드는 요양보호사, 이대로 방치할 것인가?, p.78.
고령화 사회의 돌봄노동에 대한 진단과 전망-노인요양보호사 노동권 실태와 개선방안에 관한 보고서, 전국여성노동조합 보고서 2010(11).
전국여성노동조합 보고서, p.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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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현장 실태보고 및 장익요양보험제도 개선방 안토론회, p.62, 2008(1).
요양현장 실태보고 및 장익요양보험제도 개선방 안토론회, p.66. 2008(1).
대법원 1993. 5. 27. 선고 92다24509 판결 참조 대법원 2006.11.23. 선고 2006다41990 판결 임금 [공2007.1.1.(265),36].
전국요양보호사 협회 보고서, p.84.
http://www.newsis.com/ar_detail/view.htim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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