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논문]고령장애인의 노동시장 이중차별 실증적 분석 -임금노동자의 고용차별과 임금차별을 중심으로- Empirical Study on Double Discrimination on the Elderly with Disability in Labor Market -Focusing on Employment Discrimination and Wage Discrimination of Wage Earners-원문보기
본 연구는 고령장애인의 연령과 장애로 인한 노동시장 이중차별을 검증하기 위해 고령장애인(50-64세) 임금노동자의 고용확률과 임금수준을 청장년장애인(15-49세)과 비교하여 연령차별을, 또 일반고령자(50-64세)와 비교하여 장애차별을 각각 Oaxaca(1973)의 분해방식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주요 연구결과는 첫째, 고령장애인의 연령에 따른 청장년장애인과의 실질적인 고용확률의 격차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수준에서 상용직에서만 나타났고 차별(32.2%) 보다 특성(67.8%)에 기인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반면 고령장애인과 청장년장애인의 실질적인 임금격차는 특성(7.95%) 보다 차별(92.05%)에 기인한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고령장애인의 장애로 인한 고령일반인과의 실질적인 고용과 임금수준의 격차는 발생하지만 그 수준은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즉, 고령장애인은 노동시장에서 연령과 장애로 인한 이중차별은 없었지만 청장년장애인과는 구분된 고용정책이 필요하며, 일반고령자와는 통합적인 고용정책이 필요함을 알 수 있었다.
본 연구는 고령장애인의 연령과 장애로 인한 노동시장 이중차별을 검증하기 위해 고령장애인(50-64세) 임금노동자의 고용확률과 임금수준을 청장년장애인(15-49세)과 비교하여 연령차별을, 또 일반고령자(50-64세)와 비교하여 장애차별을 각각 Oaxaca(1973)의 분해방식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주요 연구결과는 첫째, 고령장애인의 연령에 따른 청장년장애인과의 실질적인 고용확률의 격차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수준에서 상용직에서만 나타났고 차별(32.2%) 보다 특성(67.8%)에 기인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반면 고령장애인과 청장년장애인의 실질적인 임금격차는 특성(7.95%) 보다 차별(92.05%)에 기인한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고령장애인의 장애로 인한 고령일반인과의 실질적인 고용과 임금수준의 격차는 발생하지만 그 수준은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즉, 고령장애인은 노동시장에서 연령과 장애로 인한 이중차별은 없었지만 청장년장애인과는 구분된 고용정책이 필요하며, 일반고령자와는 통합적인 고용정책이 필요함을 알 수 있었다.
This study aimed at empirically analysing the double discrimination on the elderly with disabilities due to both age and disabilities in the labor market. To achieve this research goal, real employment probabilities and hourly wages of the elderly disabled(below "ED") were compared with those of the...
This study aimed at empirically analysing the double discrimination on the elderly with disabilities due to both age and disabilities in the labor market. To achieve this research goal, real employment probabilities and hourly wages of the elderly disabled(below "ED") were compared with those of the young disabled(below "YD") and those of the elderly non-disabled(below "END") to calculate empirical differentials between ED's and YD's, and ED's and END's. The differential decompositions between groups were applied by the Oaxaca(1973). The study results were as followings. First, the real gaps of the employment probabilities between ED and YD only appeared at the regular jobs and the gaps due to the characteristics between ED and YD were bigger than those due to the age discrimination. Second, on the contrary, the gaps of the hourly wages were caused by age discrimination more than characteristics between YD and ED. Third, it was not true that the elderly with disabilities take double discriminations in the labor market. It is therefore required to give the additional incentives to ED workers with government subsidies of employment promotion for the disabled provided. Second, it is proposed that the integrations the employment policies for the disabled with those for the aged because the disability as dependent valuable didn't have statistically significant effects on the employment probabilities and the hourly wage levels.
This study aimed at empirically analysing the double discrimination on the elderly with disabilities due to both age and disabilities in the labor market. To achieve this research goal, real employment probabilities and hourly wages of the elderly disabled(below "ED") were compared with those of the young disabled(below "YD") and those of the elderly non-disabled(below "END") to calculate empirical differentials between ED's and YD's, and ED's and END's. The differential decompositions between groups were applied by the Oaxaca(1973). The study results were as followings. First, the real gaps of the employment probabilities between ED and YD only appeared at the regular jobs and the gaps due to the characteristics between ED and YD were bigger than those due to the age discrimination. Second, on the contrary, the gaps of the hourly wages were caused by age discrimination more than characteristics between YD and ED. Third, it was not true that the elderly with disabilities take double discriminations in the labor market. It is therefore required to give the additional incentives to ED workers with government subsidies of employment promotion for the disabled provided. Second, it is proposed that the integrations the employment policies for the disabled with those for the aged because the disability as dependent valuable didn't have statistically significant effects on the employment probabilities and the hourly wage leve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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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정의
이에 본 논문은 한국사회 노동시장에서 고령장애인이 청장년장애인 및 일반고령자와 비교하여 연령과 장애로 인해 고용과 임금수준에서 실질적인 격차가 존재하는지 살펴보고, 그 실질격차를 집단간 특성격차와 차별격차로 분해(decomposition)하여 고령장애인이 과연 ‘연령’과 ‘장애’로 이중차별을 받고 있는지 실증적으로 분석하였다.
넷째, 고용 및 노동 분야에서 주로 사용한다(김용탁, 2007). 이에 본 연구에서는 고령장애인을 고령자고용촉진법과 노인복지법에 준하여 50세 이상 64세 이하의 장애를 가진 자로 정의하고 노령과 구분된 개념으로 사용하고자 한다.
실제로 하나의 패널자료로는 분석대상인 3집단(고령장애인, 고령일반인, 청장년장애인)의 표본수가 제한되기 때문에 선행연구들 (유동철, 2000; 강동욱, 2002; Baldwin and Johnson, 1995)에서도 데이터를 병합하여 활용하고 있다. 다만, 분석 자료가 2가지 이상일 경우 변수의 측정수준이 다르거나 변수가 일치하지 않을 수 있어 변수의 임의 조정이 필요한 경우가 있는데, 인위적인 결과가 도출될 수 있는 위험을 배제하기 위하여 일치하는 대체변수를 선택하거나 측정 가능한 수준에서 신뢰도와 타당도가 확보된 문항의 비교선정을 통해 객관성을 확보하고자 하였다.6)
본 논문은 노동시장에서 고령장애인이 청장년장애인 및 일반고령자와 비교해서 연령과 장애로 인해 고용과 임금수준에서 실질적인 격차가 존재하는지 살펴보고, 그 실질격차를 집단 간 특성격차와 차별격차로 분해하여 고령장애인이 과연 ‘연령’과 ‘장애’로 이중차별을 받고 있는지 실증적으로 분석하는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제안 방법
따라서 유동철(2000)의 두 가지 분석자료에서 실업의 기준과 직종분류상의 불일치의 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임금노동자의 실업기준(4주)을 동일하게 설정하고 분류체계가 일정하지 않은 직종분류를 종사상지위(상용직, 임시일용직, 실업)로 구분하여 고용차별(종사상지위차별을 포함)과 임금차별을 검토하였다.
고용차별의 종속변수는 임금노동자의 종사상의 지위로 상용직(1년 이상)과 임시일용직(1년 미만), 실업(4주 기준)을 설정하였다. 임금차별의 종속변수는 청장년장애인들은 근로시간이 상대적으로 길기 때문에 시간급임금을 사용하였고(한국장애인고용공단, 2008), 임금분포는 정규분포를 따르지 않기 때문에 이를 로그처리하였다(유동철, 2000).
고용차별의 종속변수는 임금노동자의 종사상의 지위로 상용직(1년 이상)과 임시일용직(1년 미만), 실업(4주 기준)을 설정하였다. 임금차별의 종속변수는 청장년장애인들은 근로시간이 상대적으로 길기 때문에 시간급임금을 사용하였고(한국장애인고용공단, 2008), 임금분포는 정규분포를 따르지 않기 때문에 이를 로그처리하였다(유동철, 2000). 독립변수는 고령과 장애인데, 고령은 고령자고용촉진법의 준고령자를 포함하여 만50세부터 노인복지법의 주서비스 대상인 만65세 미만 까지로 설정하였다.
임금차별의 종속변수는 청장년장애인들은 근로시간이 상대적으로 길기 때문에 시간급임금을 사용하였고(한국장애인고용공단, 2008), 임금분포는 정규분포를 따르지 않기 때문에 이를 로그처리하였다(유동철, 2000). 독립변수는 고령과 장애인데, 고령은 고령자고용촉진법의 준고령자를 포함하여 만50세부터 노인복지법의 주서비스 대상인 만65세 미만 까지로 설정하였다. 장애는 장애등록여부로 장애미등록과 장애등록(장애인고용패널)/장애판정(고령화패널)으로 구분했다.
고령여부의 계수치 γ이 p<.1에서 상용직/실업에만 유의하게 산출되었고 장애여부는 상용직과 임시일용직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미 하지 않아 이중차별은 검증할 수 없고 이후의 분석은 상용직에서의 연령차별만 검증하고 분석하였다.
대상 데이터
본 연구의 분석 자료는 2008년 고령화연구패널조사와 2008년 장애인고용패널조사의 데이터를 병합 (merge)하여 사용하였다. 2008년 장애인고용패널조사는 15세 이상 72세 이하의 등록장애인을 대상으로 전국(제주제외)에 거주하는 5,092 명에 대해서 기본정보, 장애정보, 경제활동, 직업적능력, 고용서비스, 직업능력개발, 일상생활, 여성·고령자, 개인소득, 가구정보로 10개로 대분류하여 조사한 것이고 2008년 고령화연구패널조사는 전국에 거주하는 45세 이상 고령자 8,688명을 대상으로 기본정보, 가족, 건강상태(장애 포함), 고용, 소득 및 소비, 자산, 주관적 기대감 및 삶의 질로 7개로 대분류 한 패널조사이다.
데이터처리
고용차별 분석 모형은 2단계로 설정한다. 첫 번째 실질격차를 확인하는 단계는 전체집단을 대상으로 다항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실시한다.7)
성능/효과
1) 고령은 사전적인 의미로 ‘많은 나이’를 뜻하기 때문에 ‘늙은 나이’를 의미하는 ‘노령’과는 의미상 차이가 있어 사용을 구분해야함에도 불구하고 선행연구들에서는 구분 없이 사용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노령과 구분하여 고령의 개념을 간략하게 정리해 보면 <표 1>과 같이 첫째, 고령의 개념은 단순히 연령구분으로 ‘많은 나이’를 의미한다. 둘째, 고령은 노령과 달리 역연령 방식에 의해서만 고령자와 비고령자를 구분한다. 셋째, 1991년 고령자고용촉진법이 도입되면서 보편적으로 사용되었는데, 법에는 50-54세를 준고령자로, 55세 이상을 고령자로 정하고 있다.
9%로 집중된다고 지적한다. 로짓분석을 통해서 ADA/ADEA 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는 고령일수록, 소규모 회사일수록 특히 고용과 해고에서 연령과 장애로 인한이중차별이 높게 나타났다. Pagán(2009)은 영국을 제외한 유럽의 11개 국가의 50-64세 고령장애인의 시간제 근로(part-time work)에 대한 연구를 실시한 결과 대상 국가 모두 고령장애인은 일반고령자에 비해 전일제 근로비율 보다 시간제 근로비율이 높았고 그 격차는 남성 고령장애인보다 여성 고령장애인들에서 매우 높았다.
한편, 고령자와 장애인의 노동시장 차별을 설명할 수 있는 이론으로 노동공급 측면에서 인적자본이론과 노동수요 측면에서 선별이론, 노동시장구조 측면에서 노동시장분절이론이 대표적인데 기존선행연구들은 3가지 이론들에 근거하여 주요 변인들을 각각 인적자본 변수, 인구사회학적 변수, 노동시장 변수로 구분한 연구가 많았다(권유경, 1998; 유동철, 2000; 김학주·우경숙, 2004; 전리상, 2006). 첫째, 인적자본이론에서 고령장애인은 노동시장에서 인적자본에 투자를 해도 경제활동에서 한계효용체감과 낮은 기대수익률이 예상되기 때문에 교육과 훈련에 대한 투자가 반드시 생산성 증대로 이어지지 않는다. 인적자본의 요소에는 개인의 건강상태, 일상생활수행능력, 교육수준, 전문기술, 경력, 직업훈련, 근속연수 등(권유경, 1998; 유동철, 2000; 성지미·안주엽, 2006; 김영범, 2008)이라 할 수 있는데, 이중에서 교육수준은 고령자와 장애인의 경우에 반드시 높아야 경제활동참가가 높은 것은 아닌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이에 대해 선별이론적 관점은 고령장애인에게 투자된 자본은 사업주에게 정확한 정보가 결여된 비확률적인 투자일 수 있다고 본다. 사업주는 고령과 장애를 고용이 어려운 지표(index)로 보고 인적자본이 우수하여도 성별, 연령, 결혼여부, 소득수준, 출신지역 등을 보고 선별적으로 고용하고 임금수준을 결정할 가능성이 높아진다(유동철, 2002; 노승현, 2012).
3집단의 변수별 주요 일반적 특징<표 5> 중에서 가구원수는 부모세대와 1-3명 자녀로 구성된 2세대 가구일 가능성이 높았고 결혼상태는 장애인이 비장애인에 비해서 혼인률이 낮고 반대로 이혼·사별·별거 비율이 높기 때문에(유동철, 2000) 큰 격차를 보였다. 건강상태는 일에 지장을 주는지 여부를 확인한 결과 고령장애인이 36.7%로 가장 높았다. 가구총소득은 고령장애인이 고령비장애인에 비해서약 1,228만원 적었고 청장년장애인에 비해서도 약 226만원 정도가 적었다.
고령일반인은 대부분 종사상 지위와 상관없이 일상생활수행능력 수치가 높았기 때문에 상관성이 유의하지 않았다. 또한 각 집단의 독립변수 간 상관관계가 높은 경우 종사상지위 관련 다항로지스틱 분석 시 다중공선성(multicollinearity)을 의심할 수 있으나 본 연구에서는 각 집단의 독립변수간의 상관계수는 모두 절대값이 r=.80 이하, VIF 값은 10 이하로 나타나 다중공선성의 문제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청장년장애인과 고령장애인의 특성차이에 의한 예측고용확률의 차이를 구하기 위해서 청장년 함수에 고령장애인의 특성치(평균값)를 대입한 고용확률을 구한 결과 와 같이 상용직은 35.85%, 임시일용직은 52.11%, 실업은 12.03%로 나타났다.
69%p이었다. 상대적으로 근무조건이 좋은 1년 이상의 상용직은 고령 장애인보다 청장년장애인이 고용확률이 높았고 근무조건이 열악한 임시일용직은 오히려 고령장애인의 고용확률이 8.91%p가 높았다.
위의 분석을 종합하여 고령장애인과 청장년장애인의 종사상지위별 고용확률 총격차를 100%라고 한다면 과 같이 상용직은 특성격차가 67.8%, 차별격차가 32.2%로 나타났다.
2%로 나타났다. 고령장애인이 상용직에서 청장년장애인 보다 연령차별보다 특성에 의해서 고용격차가 크게 나타났지만 연령차별 또한 적지 않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임금수준 분석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은 <표 13>과 같고 앞서 살펴본 <표 5>의 고용차별의 대상자와 성별, 가구원수, 결혼상태, 건강상태, 수행능력, 학력수준, 총경력, 지역에서 유사하다. 추가적으로 근속연수는 고령일반인이 12.78년이고 고령장애인은 8.31년, 청장년장애인은 6.32년으로 조사되었고 고용형태는 상용직을 정규직으로 보고, 임시일용직을 비정규직으로 구분한 결과 고령일반인은 임금근로자의 74.2%가 정규직 분포를 보였고 이에 반해 고령장애인은 42.3%, 청장년장애인은 53.5%의 분포를 보였다. 종사상직책은 부장이상의 고위직책이 고령일반인은 8.
5%의 분포를 보였다. 종사상직책은 부장이상의 고위직책이 고령일반인은 8.9%, 고령장애인은 5.7%, 청장년장애인은 5.4%로 나타났다. 회사규모 역시 고령일반인은 300인 이상 대기업체에서 21.
전체집단의 종속변수와 상관관계는 와 같이 대부분의 변수에서 p<.01 수준에서 상관관계가 나타났다.
8점으로 매우 높은 수치를 보여 임금수준과의 상관관계에서 통계적으로도 유의미 하지 않았다. 또한 각 집단의 독립변수간 상관관계가 높은 경우 임금 관련 회귀분석 시 다중공선성을 의심할 수 있으나 본 연구에서는 각 집단의 독립변수간의 상관계수는 모두 절대값이 r=.80 이하, VIF값은 10 이하로 나타나 다중공선성의 문제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고령과 장애변수가 시간급임금수준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지 확인한 결과 와같이 고용차별에서와 마찬가지로 고령변수에만 p<.05 수준에서 유의미한 영향을 보였다.
임금수준에서 연령차별을 확인한 결과 과 같이 고령장애인은 청장년장애인과의 시간급임금 수준의 총격차가 100%라고 한다면 특성에 의한 격차가 7.95%이고 차별에 의한 격차가 92.05%로 나타나 연령차별에 의한 임금수준의 격차가 상당히 크게 나타났다.
특성격차에서는 주로 학력수준의 차이로 인해 나타났고 차별격차는 일상생활수행능력에서 크게 발생했다. 특성격차 7.95%를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인구사회학적특성은 성별변수에서만 청장년장애인과 임금수준의 격차가 발생했고 인적자본 변수는 학력수준에서 고령장애인이 청장년장애인 보다 약2.9년이 낮았기 때문에 큰 격차를 보였고 일상생활수행능력과 근속연수에서는 고령장애인들이 청장년장애인보다 오히려 더 높은 수치를 보여 역 격차가 발생했다. 노동시장변수는 전체적으로 3.
둘째, 고령장애인의 월평균임금은 일반고령자의 55.0%, 청장년장애인의 79.6% 이고 시간급임금에서도 차이가 있었으나 그 수준의 통계적 유의성은 p<.05수준에서 연령에서만 나타났다.
상용직에서 나타난 연령차별은 청장년장애인의 예측고용확률 (43.81%)과 고령장애인의 예측고용확률(32.07%)의 총격차가 11.74%이었으며, 이를 격차분해하면 ‘특성 격차’가 7.96%, ‘차별 격차’가 3.78%로, 총격차를 100%로 환산할 경우 특성 격차가 67.8%, 연령차별 격차가 32.2%로 제시되었다.
즉, 장애여부에 따른 이중차별을 확인하는데 제한이 있었다. 임금수준에서 나타난 연령차별은 청장년장애인과 고령장애인의 로그시간급 임금수준의 총격차를 100%라고 하면, 특성격차가 7.95%였고 차별격차가 92.05%로 차별격차가 매우 컸다. 연령차별이 크게 나타난 이유는 인적자본변수인 일상생활수행능력 (84.
결론적으로 임금노동시장에서 고령장애인은 연령차별이 나타났지만 장애차별은 검증되지 않아 노동시장 이중차별은 나타나지 않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와 같은 결론을 통해 몇 가지 논의점을 제시하고자 한다. 첫째, 본 연구결과 임금노동에 종사하는 고령장애인은 다른 조건이 동일하다면 장애로 인해서 일반고령자와 고용과 임금수준에서 실질격차가 발생하지 않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위 연구결과는 고령장애인의 중복소외에 관한 기존 선행연구(김은혜․이효성, 2006; 김용탁, 2007; 황진수, 2008)와 상이한 맥락의 결론으로 기존 연구들이 집단 간 실질격차를 고려하지 않거나 단지 표면적인 경제활동상의 통계치를 이용할 경우 이중차별에 대한 가설을 검증하는데 한계가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첫째, 본 연구결과 임금노동에 종사하는 고령장애인은 다른 조건이 동일하다면 장애로 인해서 일반고령자와 고용과 임금수준에서 실질격차가 발생하지 않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위 연구결과는 고령장애인의 중복소외에 관한 기존 선행연구(김은혜․이효성, 2006; 김용탁, 2007; 황진수, 2008)와 상이한 맥락의 결론으로 기존 연구들이 집단 간 실질격차를 고려하지 않거나 단지 표면적인 경제활동상의 통계치를 이용할 경우 이중차별에 대한 가설을 검증하는데 한계가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이와 같이 장애로 인한 노동시장 실질격차가 발생하지 않은 것은 고령으로 인한 일상생활수행능력 저하와 장애로 인한 일상생활수행능력 저하의 차이를 구분하기가 쉽지 않고, 인간은 고령이후 연령이 높아질수록 건강의 감소를 경험하고 따라서 장애는 소수의 장애인만 경험하는 것이 아니라 보편적으로 인간이 체험하고 인식하는 것이기 때문으로 해석된다(WHO, 2001).
둘째, 본 연구의 분석결과 우리사회에서 고령장애인은 종사상지위에 있어 청장년장애인에 비해 차별(32.2%)보다 집단의 특성(67.8%)으로 인해 상용직 고용확률이 낮다고 할 수 있지만 차별요인 또한 적지 않음을 알 수 있었다. 아울러 임금수준에서는 매우 큰 연령차별 속에서 저임금 노동을 지속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셋째, 본 연구에서는 노동시장 차별이론은 고용에서는 선별이론적 관점이, 임금수준에서는 인적자본이론이 설명력을 보였다. 즉, 우리사회의 고령장애인은 고용단계에서는 학력수준이 낮을수록 임시일용직에 고용될 가능성이 높았고 고용 이후에는 학력이 높을수록 임금수준도 높은 경향성을 보였기 때문이다.
둘째, 임금보조 외에 노동공급측면의 고용서비스를 강구해야 한다(Gannon and Munley, 2009). 본 연구에서 고령장애인은 임금차별이 매우 컸지만 상용직에서 적지 않은 고용차별이 여전히 확인되었다. 고령장애인은 독자적으로 인터넷을 이용하여 구인정보에 쉽게 접근하지 못하고 취업을 도와주는 공공기관의 이용률도 저조한 편이다.
셋째, 고령자고용제도와 장애인고용제도의 통합이 필요하다. 두 제도는 성격과 체계가 유사하기 때문에 통합의 논의와 방안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일본 고령·장해자고용지원기구(JEED)는 이미 고령자와 장애인의 고용정책을 연계하여 사업을 추진하고 있고 노년학자 Toress-Gil(1998)은 미국도 노인(고령자)과 장애인 인구가 함께 증가하면서 독립적으로 발전해온 장애인정책과 노인(고령자) 정책이 통합방향(convergence)으로 발전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본 연구에서 고령장애인과 일반고령자가 고용과 임금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없었고 오히려 고령장애인과 청장년장애인이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기 때문에 장애인고용제도에서 연령차별을 보완하고 고령자고용제도를 흡수하는 통합방안이 가장 이상적일 것으로 보인다.
후속연구
이에 본 논문은 한국사회 노동시장에서 고령장애인이 청장년장애인 및 일반고령자와 비교하여 연령과 장애로 인해 고용과 임금수준에서 실질적인 격차가 존재하는지 살펴보고, 그 실질격차를 집단간 특성격차와 차별격차로 분해(decomposition)하여 고령장애인이 과연 ‘연령’과 ‘장애’로 이중차별을 받고 있는지 실증적으로 분석하였다. 이를 통해 한국사회의 고령장애인이 노동시장에서 고령자 및 장애인이 고용정책과 차별금지법으로 이중수혜를 받고 있는지 혹은 오히려 연령과 장애의 이중차별로 인해 제도의 사각지대에 있는지 확인할 수 있으며, 장애인고용정책과 고령자고용정책에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할 수 있다. 만약 고령장애인이 노동시장에서 힘겨운 노동을 지속하고 있고 그 과정에서 연령과 장애로 인해 이중차별을 받고 있다면 차별을 줄일 수 있는 실질적인 정책개입이 필요할 것이다.
첫째, 고용측면에서 고령장애인은 일반고령자와 청장년장애인에 비해 종사상지위가 낮고 불안정하여 실질적인 격차가 나타났으나 통계적으로 유의한 수준에서는 연령에 따른 차이만을 검증할 수 있어 이중차별을 확인하는데 제한이 있었다. 상용직에서 나타난 연령차별은 청장년장애인의 예측고용확률 (43.
본 연구 결과와 논의점을 통한 구체적인 정책제안은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에서 고령장애인에 대한 연령차별이 확인되었기 때문에 장애인고용제도에 보완이 필요하다. 대표적으로 장애인고용에 중요한 역할을 해온 장애인 의무고용제도는 기업들이 고령장애인 보다 청장년장애인을 상용직으로 고용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해 왔다.
본 연구의 한계는 첫째로 2가지 패널자료를 병합과정에서 변수선정에 최대한 일치성을 유지하려했으나 기본적인 병합상의 한계가 존재할 수 있고 이차적으로 변수의 측정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사실이다. 따라서 연구결과의 해석상에도 제한적인 해석이 따를 수밖에 없다.
세 번째, 선행연구의 제한성으로 풍부한 논의 전개가 이루어지지 못한 점이 아쉽다. 기존 노동시장 이중차별 연구가 성별(sex)과 장애(disability) 정도로 제한적이기 때문에 향후에 연령(age)과 장애(disability)에 대한 후속연구들이 더욱 풍부해 지길 기대한다.
질의응답
핵심어
질문
논문에서 추출한 답변
2008년 장애인고용패널조사란?
본 연구의 분석 자료는 2008년 고령화연구패널조사와 2008년 장애인고용패널조사의 데이터를 병합 (merge)하여 사용하였다. 2008년 장애인고용패널조사는 15세 이상 72세 이하의 등록장애인을 대상으로 전국(제주제외)에 거주하는 5,092 명에 대해서 기본정보, 장애정보, 경제활동, 직업적능력, 고용서 비스, 직업능력개발, 일상생활, 여성·고령자, 개인소득, 가구정보로 10개로 대분류하여 조사한 것이고 2008년 고령화연구패널조사는 전국에 거주하는 45세 이상 고령자 8,688명을 대상으로 기본정보, 가족, 건강상태(장애 포함), 고용, 소득 및 소비, 자산, 주관적 기대감 및 삶의 질로 7개로 대분류 한 패널조사이다. 두 패널조사를 선정한 이유는 장애인고용과 고령자를 위한 전국 단위의 다단계층화 패널조사 이기 때문에 본 연구를 위한 표본수 확보에 가장 용이하였기 때문이다.
2008년 고령화연구패널조사란?
본 연구의 분석 자료는 2008년 고령화연구패널조사와 2008년 장애인고용패널조사의 데이터를 병합 (merge)하여 사용하였다. 2008년 장애인고용패널조사는 15세 이상 72세 이하의 등록장애인을 대상으로 전국(제주제외)에 거주하는 5,092 명에 대해서 기본정보, 장애정보, 경제활동, 직업적능력, 고용서 비스, 직업능력개발, 일상생활, 여성·고령자, 개인소득, 가구정보로 10개로 대분류하여 조사한 것이고 2008년 고령화연구패널조사는 전국에 거주하는 45세 이상 고령자 8,688명을 대상으로 기본정보, 가족, 건강상태(장애 포함), 고용, 소득 및 소비, 자산, 주관적 기대감 및 삶의 질로 7개로 대분류 한 패널조사이다. 두 패널조사를 선정한 이유는 장애인고용과 고령자를 위한 전국 단위의 다단계층화 패널조사 이기 때문에 본 연구를 위한 표본수 확보에 가장 용이하였기 때문이다.
본 연구에서 2008년 고령화연구패널조사와 2008년 장애인고용패널조사를 선정한 이유는?
2008년 장애인고용패널조사는 15세 이상 72세 이하의 등록장애인을 대상으로 전국(제주제외)에 거주하는 5,092 명에 대해서 기본정보, 장애정보, 경제활동, 직업적능력, 고용서 비스, 직업능력개발, 일상생활, 여성·고령자, 개인소득, 가구정보로 10개로 대분류하여 조사한 것이고 2008년 고령화연구패널조사는 전국에 거주하는 45세 이상 고령자 8,688명을 대상으로 기본정보, 가족, 건강상태(장애 포함), 고용, 소득 및 소비, 자산, 주관적 기대감 및 삶의 질로 7개로 대분류 한 패널조사이다. 두 패널조사를 선정한 이유는 장애인고용과 고령자를 위한 전국 단위의 다단계층화 패널조사 이기 때문에 본 연구를 위한 표본수 확보에 가장 용이하였기 때문이다. 실제로 하나의 패널자료로는 분석대상인 3집단(고령장애인, 고령일반인, 청장년장애인)의 표본수가 제한되기 때문에 선행연구들 (유동철, 2000; 강동욱, 2002; Baldwin and Johnson, 1995)에서도 데이터를 병합하여 활용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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