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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논문] 친환경 유기농자재에 사용 가능한 첨가제 및 추출제 평가
Assessing Adjuvants and Extractants Applicable to Environment-friendly Organic Agro-materials 원문보기

Journal of applied biological chemistry, v.56 no.2, 2013년, pp.69 - 78  

이우미 (Department of Environmental Science, Konkuk University) ,  윤성지 (Department of Environmental Science, Konkuk University) ,  안윤주 (Department of Environmental Science, Konkuk University)

초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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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국내외에서 친환경유기농자재로 허용하고 있는 보조제 및 추출제 종류 및 세부사용조건을 분석 및 평가하여 허용조건을 제안하였다. Potassium hydroxide와 발효 ethyl alcohol은 국제적으로 친환경유기농자재의 추출제로서 허용되고 있고, 미국 환경청 (US EPA)에서 규정하고 있는 inert ingredient list 4에 해당하는 물질은 작물생산 보조제로서 사용되고 있다.

Abstract AI-Helper 아이콘AI-Helper

This study reviewed the adjuvants or extractants used in environment-friendly organic agro-materials used in a range of advanced countries or institutes. We observed that potassium hydroxide and fermented ethyl alcohol are generally acceptable extractants, and the inert ingredient list 4 of United S...

Keywor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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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정의

  • 그러나 국내에서는 보조제 및 추출제에 대한 사용조건이 명확하지 않으므로 유기농업의 정의를 벗어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수립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국내외에서 허용하고 있는 보조제 및 추출제를 조사하여 세부사용조건을 분석 및 평가하여 허용조건을 제안하였다.
  • 한편 병해충관리 자재 중 제충국 추출물, 데리스 추출물, 쿠아시아 추출물, 라이아니아 추출물, 님 추출물의 경우 이 자재를 허용하고 있는 국가 모두 추출제에 대한 언급은 없었다. 이들 추출물은 대부분 제품으로 생산되어 판매되고 있는 제품이므로 추출의 효율성을 연구한 논문으로부터 추출제를 조사하였다. 유통제품의 경우 대다수 solvent extract라고 표기 되어있으나 어떤 종류의 용매를 사용하였는지는 제시하고 있지 않다.
  • 본 연구에서는 유기농자재의 보조제 및 추출제 사용에 있어 외국의 사례를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다음과 같이 제안하였다. 국내에서는 미국환경청의 inert ingredient list 3 중 식품첨가물로 지정된 물질을 보조제로 허용하고 있으나 이는 독성이 확인되지 않은 물질로 유기농업에 사용하는 것은 적합하지 않다.

가설 설정

  • R62: Possible risk of impaired fertil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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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응답

핵심어 질문 논문에서 추출한 답변
친환경 유기농업에서는 무엇을 전면 금지하는가? 13>’을 마련하였다. 친환경 유기농업에서는 농작물재배 시 화학비료 및 유기합성농약 사용을 전면 금지하고, 이를 대체하여 사용할 수 있는 토양개량 및 작물 생육제와 병해충방지 자재를 공시하고 있다. 유기농자재는 그 목적에 따라 크게 주자재와 부자재로 구분할 수 있는데 주자재의 경우 토양개량, 작물생육 또는 병해충방지를 위해 사용되는 자재가 포함되며 부자재는 주성분의 효과를 극대화하고 물리적 성질이 서로 다른 성분의 혼합 또는 농약의 이화학적 성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첨가되는 물질을 의미한다.
유기농업이란 무엇인가? 환경 및 건강에 대한 관심이 커짐에 따라 유기농작물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 유기농업은 인간과 환경에 해가 되지 않는 기술을 이용한 작물생산 방법으로 생물다양성, 생물학적 순환, 토양의 생물학적 활성을 포함한 농업생태계의 건강성을 향상시키려는 전반적 생산 관리체계를 의미한다(CAC, 2010). “유기(organic)”라고 표기된 제품은 유기농 인증기준에 맞춰 생산된 제품을 의미하며, 각 국가 및 유기농작물 인증기관에서는 자체적인 인증기준을 갖추고 있다.
우리나라의 유기농작물 생산과 관련한 자체적인 인증기준에는 무엇이 있는가? 국제적인 유기농협회인 세계유기농업운동연맹(International Federation of Organic Agriculture Movements (IFORM) (IFORM, 2012)을 비롯하여 국제식품규격협회(Codex Alimentarius Commission (CAC) (CAC, 2010), 그리고 주요 국가별로는 미국(NOSB, 2010; OMRI, 2011), 캐나다(HC, 2010; SSC, 2011), 호주(NASAA, 2012), 일본(MAFF, 2012), 유럽위원회(EC, 2007), 영국(DEFRA, 2006) 등이 유기농작물 생산을 위한 가이드라인 또는 허용물질목록을 갖추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유기농작물 생산과 관련하여 1997년 ‘친환경농업육성법’을 제정하고 ‘친환경농업육성법 시행규칙 별표 3 인증기준<개정 2011. 10. 13>’을 마련하였다. 친환경 유기농업에서는 농작물재배 시 화학비료 및 유기합성농약 사용을 전면 금지하고, 이를 대체하여 사용할 수 있는 토양개량 및 작물 생육제와 병해충방지 자재를 공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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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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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 Liauw MY, Natan FA, Widiyanti P, Ikasari D, Indraswati N and Soetaredjo FE (2008) Extraction of neem oil (Azadirachta indica A. Juss) using nhexane and ethanol: studies of oil quality, kinetic and thermodynamic. ARPN J Eng Appl Sci 3, 4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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