풍수해 현장대응업무 분석을 통한 재난현장 일반직 공무원 대응편제 개발시 고려사항 연구 Development Considerations of Natural Disaster Command System for Public Officers through Analysis of Disaster Response Activities at On-Scene원문보기
우리나라의 표준현장지휘체계는 긴급구조통제단 가동 시 소방기관이 지휘권자가 되는 긴급구조 활동에만 국한되어 있는 재난현장 대응편제체계이다. 그러나 풍수해, 산사태 등 재난 발생 시 많은 일반직 공무원들도 재난현장에서 대응활동과 수습활동을 수행하나 이들을 위한 재난현장 대응편제체계는 없는 실정이다. 따라서 재난현장에서 일반직 공무원들과 유관기관들 간에 신속하고도 단절됨이 없이 협력적으로 대응과 수습활동을 하도록 하기 위하여 기관 간 협력 필요업무를 도출하였으며, 이를 토대로 재난현장 대응편제체계 개발 시 고려해야 할 사항에 대하여 제시하였다.
우리나라의 표준현장지휘체계는 긴급구조통제단 가동 시 소방기관이 지휘권자가 되는 긴급구조 활동에만 국한되어 있는 재난현장 대응편제체계이다. 그러나 풍수해, 산사태 등 재난 발생 시 많은 일반직 공무원들도 재난현장에서 대응활동과 수습활동을 수행하나 이들을 위한 재난현장 대응편제체계는 없는 실정이다. 따라서 재난현장에서 일반직 공무원들과 유관기관들 간에 신속하고도 단절됨이 없이 협력적으로 대응과 수습활동을 하도록 하기 위하여 기관 간 협력 필요업무를 도출하였으며, 이를 토대로 재난현장 대응편제체계 개발 시 고려해야 할 사항에 대하여 제시하였다.
Standard Incident Command System in Korea is that Incident Command System for Emergency Rescue Operation, which is commanded only by Fire Fighting Agencies. However, in the event of a disaster such as the flood, storm, or landslide disaster, there are many disaster response activities performed by t...
Standard Incident Command System in Korea is that Incident Command System for Emergency Rescue Operation, which is commanded only by Fire Fighting Agencies. However, in the event of a disaster such as the flood, storm, or landslide disaster, there are many disaster response activities performed by the General Public Officers at the disaster on-scene. Yet, there isn't an Natural Disaster Command System for the General Public Officers in Korea. Thus, we have studied the response activities needed cooperation among agencies and proposed some considerations of the Natural Disaster Command System for General Public Officers. The system will be useful to response and recover disaster rapidly, seamlessly, and cooperatively among General Public Officers and the related agencies.
Standard Incident Command System in Korea is that Incident Command System for Emergency Rescue Operation, which is commanded only by Fire Fighting Agencies. However, in the event of a disaster such as the flood, storm, or landslide disaster, there are many disaster response activities performed by the General Public Officers at the disaster on-scene. Yet, there isn't an Natural Disaster Command System for the General Public Officers in Korea. Thus, we have studied the response activities needed cooperation among agencies and proposed some considerations of the Natural Disaster Command System for General Public Officers. The system will be useful to response and recover disaster rapidly, seamlessly, and cooperatively among General Public Officers and the related agenc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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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정의
본 연구는 소방방재청 자연재해저감기술개발사업 지원으로 수행한 ‘재난현장 지휘체계 구축 및 유관기관 간 협력강화 프로그램 개발 - 재난현장 일반직 공무원 대응편제 및 지휘 운영방안 개발을 중심으로 -’ [2012-NEMA05-003-01010000-2012]과제의 성과이다.
본 연구의 범위는 태풍, 집중호우 등 자연현상으로 인한 침수, 산사태 발생시 재난현장에서 일반직 공무원들과 유관기관들이 수행하는 대응활동을 분석하였다. 여기서 유관기관은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3조5의 재난관리책임기관 중 풍수해 재난현장에서 응급조치(응급복구 등) 활동을 수행하는 기관으로 정의하였으며, 본 연구에서는 긴급구조 및 긴급구조지원활동은 포함하지 않았다.
이상과 같이 재난현장 대응활동의 특성을 분석하여 현장대응편제를 개발할 때 있어 고려해야할 사항을 제시하였다. 재난의 특성에 따라 다양한 대응업무를 관리할 수 있도록 편제는 유연성이 보장되어야 하며, 다수 기관이 참여하므로 표준화된 조직구조와 합동지휘구조, 그리고 지휘 및 운영원칙이 수립되어야 한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발생하면 대규모 피해로 이어지는 풍수해에 대해 신속하고도 원활한 대응과 수습을 위한 재난현장 대응편제와 운영원칙 등을 개발함에 있어 고려해야할 사항을 도출하여 제시하고자 한다.
제안 방법
관련 계획 및 매뉴얼은 표 1의 문서 외에도 지역 재난대응계획(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23조의2 참조), 자연재난 표준 행동매뉴얼, 위기관리 표준매뉴얼(풍수해), 비상대처계획(EAP) 등을 참고하였다. 또한 2012년 재난대응안전한국훈련 시나리오는 정읍시, 노원구 외 성남시도 분석하였으며, 실제대응사례도 우면산, 태풍나리(제주도) 외에도 2011년 발생 한 춘천시 펜션 매몰사고를 참고하였다. 본 논문에는 지면상의 이유로 일부만을 수록한다.
연구방법은 현장지휘체계 또는 현장대응편제와 관련한 법제도는 인터넷으로 조사하였으며, 계획과 매뉴얼은 중앙 및 지방정부 기관을 방문하여 수집하였다. 풍수해 발생 시 현장대응업무를 조사하기 위해 2012년도 재난대응안전한국훈련 중 침수와 산사태 시나리오로 훈련한 정읍시 등을 방문하여 참관하였으며, 우면산 산사태, 태풍 나리 등 실제 재난대응사례는 재난현장 대응경험자와의 인터뷰와 인터넷을 통한 미디어 리서치를 수행하였다.
풍수해 발생시 현장 대응편제를 개발하기 위해서는 우선, 재난대응업무의 특성을 파악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과 안전관리계획, 자연재난 현장조치행동매뉴얼을 살펴보았고, 2012년도 재난대응안전한국훈련 중 침수와 산사태로 인한 피해에 대응하는 훈련을 실시한 정읍시와 노원구의 훈련내용과 우면산 산사태, 태풍 나리 등 실제 재난대응사례를 살펴보았다.
이상의 재난현장대응업무의 현황 분석을 통해 재난의 특성과 재난대응업무의 특성, 기관간 협력이 필요한 업무 등의 특성을 통해 재난현장 대응편제를 개발함에 있어서 고려해야 할 사항으로 다음을 도출하였다.
연구방법은 현장지휘체계 또는 현장대응편제와 관련한 법제도는 인터넷으로 조사하였으며, 계획과 매뉴얼은 중앙 및 지방정부 기관을 방문하여 수집하였다. 풍수해 발생 시 현장대응업무를 조사하기 위해 2012년도 재난대응안전한국훈련 중 침수와 산사태 시나리오로 훈련한 정읍시 등을 방문하여 참관하였으며, 우면산 산사태, 태풍 나리 등 실제 재난대응사례는 재난현장 대응경험자와의 인터뷰와 인터넷을 통한 미디어 리서치를 수행하였다.
이론/모형
*본 연구에서는 재난 현황 대응업무 목록 도출을 위해 국내 법·제도는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외에도 자연재해대책법, 민방위기본법, 비상대비자원 관리법, 국가 재난관리기준(상호협력기능) 등을 참고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재난 현황 대응업무 목록 도출을 위해 국내 법·제도는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외에도 자연재해대책법, 민방위기본법, 비상대비자원 관리법, 국가 재난관리기준(상호협력기능) 등을 참고하였다. 관련 계획 및 매뉴얼은 표 1의 문서 외에도 지역 재난대응계획(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23조의2 참조), 자연재난 표준 행동매뉴얼, 위기관리 표준매뉴얼(풍수해), 비상대처계획(EAP) 등을 참고하였다. 또한 2012년 재난대응안전한국훈련 시나리오는 정읍시, 노원구 외 성남시도 분석하였으며, 실제대응사례도 우면산, 태풍나리(제주도) 외에도 2011년 발생 한 춘천시 펜션 매몰사고를 참고하였다.
성능/효과
본 논문에서는 우리나라 현장지휘체계와 관련된 법제도 현황을 분석하여 풍수해에 대한 현장지휘체계가 없음을 파악하였고, 풍수해 발생 시 재난현장의 대응업무의 분석 결과, 일반직 공무원과 유관기관들은 함께 재난대응활동을 수행하고 있음을 파악하였다.
재난대응 활동은 매우 다양하며, 대피, 긴급복구 등 한 대응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여러 기관이 함께 대응하며 많은 대응자원을 활용함을 알 수 있었다. 재난대응업무의 특성을 분석하여 직접대응업무와 대응지원업무, 지휘보좌업무 등 대응업무의 특성이 도출되었다. 이 특성은 현장대응편제의 조직체계도 구성 시에 도움이 될 수 있다.
후속연구
마지막 제언으로는 본 풍수해 재난현장 일반직 공무원대응편제는 어떠한 재난에도 활용 가능하도록 미국의 Incident Command System과 같이 국가표준의 현장대응편제(가칭)로 제정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하여 긴급구조, 산불, 방사능 등 분야별로 개발되어 있는 현장지휘체계를 주관하는 기관들과의 검토협의 등 향후 심도있는 연구가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 제안한 고려사항에 부합하는 풍수해 재난현장 일반직 대응편제가 개발된다면, 재난및안전관리 기본법의 관계 규정을 개정하여 표준으로 제정할 필요가 있으며 풍수해 발생시 참여하는 모든 대응요원에게는 교육훈련을 실시할 필요가 있다. 이를 통해 실제 재난 발생 시 기관 간에 신속하고도 원활한 대응 및 수습 활동이 가능해져 재난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마지막 제언으로는 본 풍수해 재난현장 일반직 공무원대응편제는 어떠한 재난에도 활용 가능하도록 미국의 Incident Command System과 같이 국가표준의 현장대응편제(가칭)로 제정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하여 긴급구조, 산불, 방사능 등 분야별로 개발되어 있는 현장지휘체계를 주관하는 기관들과의 검토협의 등 향후 심도있는 연구가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 제안한 고려사항에 부합하는 풍수해 재난현장 일반직 대응편제가 개발된다면, 재난및안전관리 기본법의 관계 규정을 개정하여 표준으로 제정할 필요가 있으며 풍수해 발생시 참여하는 모든 대응요원에게는 교육훈련을 실시할 필요가 있다. 이를 통해 실제 재난 발생 시 기관 간에 신속하고도 원활한 대응 및 수습 활동이 가능해져 재난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질의응답
핵심어
질문
논문에서 추출한 답변
표준현장지휘체계란?
우리나라의 표준현장지휘체계는 긴급구조통제단 가동 시 소방기관이 지휘권자가 되는 긴급구조 활동에만 국한되어 있는 재난현장 대응편제체계이다. 그러나 풍수해, 산사태 등 재난 발생 시 많은 일반직 공무원들도 재난현장에서 대응활동과 수습활동을 수행하나 이들을 위한 재난현장 대응편제체계는 없는 실정이다.
안전관리계획에서 정의한 비상지원본부의 역할은?
안전관리계획에서는 비상지원본부를 현장C.P.(Command Post)로 함께 표현하여 비상지원본부가 현장지휘소(Command Post)와 같은 역할을 수행하는 곳으로 표현되어있다.
긴급구조대응활동 및 현장지휘에 관한 규칙의 목적에 대한 명칭이 적절치 못해서 생기는 문제점은 무엇인가?
이러한 차이로 인해 긴급구조활동을 위한 현장지휘체계가 각종 재난 발생 시 긴급구조활동 이외의 모든 대응업무까지 적용되는 것으로 오해할 수 있으며, 급수, 배수 등 소방기관이 지원하는 모든 활동을 포함하는 것으로 지나치게 확대 해석할 수 있다. 이러한 잘못된 해석은 소방기관이 현장에서 대응활동 시 긴급구조활동 이외의 업무에 대해서도 무조건 ‘소방관서장’이 현장지휘를 하는 것으로 오해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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