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풍수해 현장대응업무 분석을 통한 재난현장 일반직 공무원 대응편제 개발시 고려사항 연구
Development Considerations of Natural Disaster Command System for Public Officers through Analysis of Disaster Response Activities at On-Scene 원문보기

한국재난관리표준학회논문집 = Journal of Korean Society of Societal Security, v.6 no.1, 2013년, pp.47 - 53  

위금숙 ((주) 크라이시스매니지먼트 위기관리연구소) ,  정안영 ((주) 크라이시스매니지먼트 위기관리연구소)

초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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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의 표준현장지휘체계는 긴급구조통제단 가동 시 소방기관이 지휘권자가 되는 긴급구조 활동에만 국한되어 있는 재난현장 대응편제체계이다. 그러나 풍수해, 산사태 등 재난 발생 시 많은 일반직 공무원들도 재난현장에서 대응활동과 수습활동을 수행하나 이들을 위한 재난현장 대응편제체계는 없는 실정이다. 따라서 재난현장에서 일반직 공무원들과 유관기관들 간에 신속하고도 단절됨이 없이 협력적으로 대응과 수습활동을 하도록 하기 위하여 기관 간 협력 필요업무를 도출하였으며, 이를 토대로 재난현장 대응편제체계 개발 시 고려해야 할 사항에 대하여 제시하였다.

Abstract AI-Helper 아이콘AI-Helper

Standard Incident Command System in Korea is that Incident Command System for Emergency Rescue Operation, which is commanded only by Fire Fighting Agencies. However, in the event of a disaster such as the flood, storm, or landslide disaster, there are many disaster response activities performed by t...

주제어

AI 본문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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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정의

  • 본 연구는 소방방재청 자연재해저감기술개발사업 지원으로 수행한 ‘재난현장 지휘체계 구축 및 유관기관 간 협력강화 프로그램 개발 - 재난현장 일반직 공무원 대응편제 및 지휘 운영방안 개발을 중심으로 -’ [2012-NEMA05-003-01010000-2012]과제의 성과이다.
  • 본 연구의 범위는 태풍, 집중호우 등 자연현상으로 인한 침수, 산사태 발생시 재난현장에서 일반직 공무원들과 유관기관들이 수행하는 대응활동을 분석하였다. 여기서 유관기관은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3조5의 재난관리책임기관 중 풍수해 재난현장에서 응급조치(응급복구 등) 활동을 수행하는 기관으로 정의하였으며, 본 연구에서는 긴급구조 및 긴급구조지원활동은 포함하지 않았다.
  • 이상과 같이 재난현장 대응활동의 특성을 분석하여 현장대응편제를 개발할 때 있어 고려해야할 사항을 제시하였다. 재난의 특성에 따라 다양한 대응업무를 관리할 수 있도록 편제는 유연성이 보장되어야 하며, 다수 기관이 참여하므로 표준화된 조직구조와 합동지휘구조, 그리고 지휘 및 운영원칙이 수립되어야 한다.
  • 이에 본 연구에서는 발생하면 대규모 피해로 이어지는 풍수해에 대해 신속하고도 원활한 대응과 수습을 위한 재난현장 대응편제와 운영원칙 등을 개발함에 있어 고려해야할 사항을 도출하여 제시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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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응답

핵심어 질문 논문에서 추출한 답변
표준현장지휘체계란? 우리나라의 표준현장지휘체계는 긴급구조통제단 가동 시 소방기관이 지휘권자가 되는 긴급구조 활동에만 국한되어 있는 재난현장 대응편제체계이다. 그러나 풍수해, 산사태 등 재난 발생 시 많은 일반직 공무원들도 재난현장에서 대응활동과 수습활동을 수행하나 이들을 위한 재난현장 대응편제체계는 없는 실정이다.
안전관리계획에서 정의한 비상지원본부의 역할은? 안전관리계획에서는 비상지원본부를 현장C.P.(Command Post)로 함께 표현하여 비상지원본부가 현장지휘소(Command Post)와 같은 역할을 수행하는 곳으로 표현되어있다.
긴급구조대응활동 및 현장지휘에 관한 규칙의 목적에 대한 명칭이 적절치 못해서 생기는 문제점은 무엇인가? 이러한 차이로 인해 긴급구조활동을 위한 현장지휘체계가 각종 재난 발생 시 긴급구조활동 이외의 모든 대응업무까지 적용되는 것으로 오해할 수 있으며, 급수, 배수 등 소방기관이 지원하는 모든 활동을 포함하는 것으로 지나치게 확대 해석할 수 있다. 이러한 잘못된 해석은 소방기관이 현장에서 대응활동 시 긴급구조활동 이외의 업무에 대해서도 무조건 ‘소방관서장’이 현장지휘를 하는 것으로 오해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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