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논문은 안전한 보행환경 사업 대상지 선정지표 개선 방안을 위한 연구 과제로서, 그동안 차량 중심으로 도로 정책이 추진됨에 따라 최근 매년 2천명 이상의 보행자 사망사고가 발생하는 등 인간중심의 보행환경이 매우 열악한 실정으로 보행권이 심각하게 침해되어 왔다. 보행권은 공공의 안전보장, 질서 유지 및 복리 증진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국민이 쾌적한 보행환경에서 안전하고 편리하게 보행할 권리로서, 국가는 안전하고 편리하며, 쾌적한 환경을 마련해 주어야 할 의무가 있다. 최근 보행자 안전에 대한 관심이 증가되고 있으며, 안전하고 쾌적하며 건강한 보행환경 공간 조성을 위한 국가차원의 지원도 이루어지고 있다. 보행환경 불량 대상지에 대한 개선사업은 많은 비용이 수반됨에 따라 한정된 재원을 효율적으로 사용하여 최대한의 효과를 얻고 그 사업추진의 타당성에 대한 엄격한 사후평가가 이루어져야 한다. 그러나 현재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에 의거 보행환경 개선지구 지정의 법적근거는 마련되었으나,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이라는 목적에 맞는 사업 대상지 선정지표는 마련되어 있지 못한 실정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그동안 연구되어온 안전한 보행환경 사업 대상지 선정 평가지표의 문제점을 검토하여 개선안을 제안하고자 하였다.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이라는 사업목적에 맞게 사업대상지 선정 시에는 주민설문조사와 역사성을 평가지표에서 제외하고, 보행자 안전성과 보행환경 평가 이외에 보행공간 안전시설과 강풍 등 자연재난 및 잠재적 인적위험에 대한 재난 안전성 평가를 신설할 것을 제안하였다.
본 논문은 안전한 보행환경 사업 대상지 선정지표 개선 방안을 위한 연구 과제로서, 그동안 차량 중심으로 도로 정책이 추진됨에 따라 최근 매년 2천명 이상의 보행자 사망사고가 발생하는 등 인간중심의 보행환경이 매우 열악한 실정으로 보행권이 심각하게 침해되어 왔다. 보행권은 공공의 안전보장, 질서 유지 및 복리 증진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국민이 쾌적한 보행환경에서 안전하고 편리하게 보행할 권리로서, 국가는 안전하고 편리하며, 쾌적한 환경을 마련해 주어야 할 의무가 있다. 최근 보행자 안전에 대한 관심이 증가되고 있으며, 안전하고 쾌적하며 건강한 보행환경 공간 조성을 위한 국가차원의 지원도 이루어지고 있다. 보행환경 불량 대상지에 대한 개선사업은 많은 비용이 수반됨에 따라 한정된 재원을 효율적으로 사용하여 최대한의 효과를 얻고 그 사업추진의 타당성에 대한 엄격한 사후평가가 이루어져야 한다. 그러나 현재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에 의거 보행환경 개선지구 지정의 법적근거는 마련되었으나,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이라는 목적에 맞는 사업 대상지 선정지표는 마련되어 있지 못한 실정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그동안 연구되어온 안전한 보행환경 사업 대상지 선정 평가지표의 문제점을 검토하여 개선안을 제안하고자 하였다.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이라는 사업목적에 맞게 사업대상지 선정 시에는 주민설문조사와 역사성을 평가지표에서 제외하고, 보행자 안전성과 보행환경 평가 이외에 보행공간 안전시설과 강풍 등 자연재난 및 잠재적 인적위험에 대한 재난 안전성 평가를 신설할 것을 제안하였다.
As car-oriented road policies have been made forward so far, relatively pedestrians' walking conditions are so in poor environments that more than two thousand pedestrians die from car accidents every year. Pedestrians' walking right has been severely invaded like that. Pedestrians' walking right is...
As car-oriented road policies have been made forward so far, relatively pedestrians' walking conditions are so in poor environments that more than two thousand pedestrians die from car accidents every year. Pedestrians' walking right has been severely invaded like that. Pedestrians' walking right is a right that people are able to walk safely and comfortably in pleasant surroundings as long as they don't threaten the public safety, order maintenance, and welfare. The government has an obligation to provide safe, comfortable, and pleasant environments to pedestrians. Recently interests in pedestrians' safety are increasing, government-driven supports have been made to make safe, pleasant, and healthy walking surroundings. As poor walking condition improvement projects cost high, they should be progressed to accomplish maximal effects using finite finances efficiently, and post feasibility evaluations of the projects should be severely estimated. However site selecting indicators which satisfy with the goal for composing safe working surroundings have not been decided yet, though currently it has a legal basis to specify walking condition improvement sites by the Law for Pedestrians' safety and Comfort Increasement. Therefore this study focuses on suggesting improved ways for selecting sites where pedestrians' safe environment project by reviewing previous research. When project sites are selected, evaluation indicators related to awareness survey of residents and history should be excluded, and disaster safety assessments for walking safety facilities, latent human hazards and natural disasters like a strong wind are proposed besides evaluations on pedestrians' safety and walking environment for matching with the purpose of the project to make safe working surroundings.
As car-oriented road policies have been made forward so far, relatively pedestrians' walking conditions are so in poor environments that more than two thousand pedestrians die from car accidents every year. Pedestrians' walking right has been severely invaded like that. Pedestrians' walking right is a right that people are able to walk safely and comfortably in pleasant surroundings as long as they don't threaten the public safety, order maintenance, and welfare. The government has an obligation to provide safe, comfortable, and pleasant environments to pedestrians. Recently interests in pedestrians' safety are increasing, government-driven supports have been made to make safe, pleasant, and healthy walking surroundings. As poor walking condition improvement projects cost high, they should be progressed to accomplish maximal effects using finite finances efficiently, and post feasibility evaluations of the projects should be severely estimated. However site selecting indicators which satisfy with the goal for composing safe working surroundings have not been decided yet, though currently it has a legal basis to specify walking condition improvement sites by the Law for Pedestrians' safety and Comfort Increasement. Therefore this study focuses on suggesting improved ways for selecting sites where pedestrians' safe environment project by reviewing previous research. When project sites are selected, evaluation indicators related to awareness survey of residents and history should be excluded, and disaster safety assessments for walking safety facilities, latent human hazards and natural disasters like a strong wind are proposed besides evaluations on pedestrians' safety and walking environment for matching with the purpose of the project to make safe working surrounding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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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정의
2011년에는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 제7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 기본계획의 작성에 관한 세부 작성기준을 정하기 위한 연구를 수행하였다.
본 조사의 목적은 보행환경 조성사업을 추진한 실적이 있는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주민과 공무원의 의식조사를 통하여 문제점을 분석하고 개선방안을 강구하여 향후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사업의 추진 방향을 제시하기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하고자 하였다.
제안 방법
(1) 지역 전체를 대상으로 객관적인 데이터를 사용하여 보행환경 개선 대상지구를 선정하는 방식으로 가능한 계량화한 값을 기준으로 한다.
2009년 및 2010년 사업지 현장조사, 관계공무원 인터뷰 등을 통하여 평가항목과 지표를 개선하였다. 평가지표는 사업목적 및 내용, 지역여건 및 특성, 사업계획 및 추진, 사업효과, 지자체의 추진역량 및 의지의 다섯가지 항목으로 재구성하고 세분화하였다.
보행 네트워크의 최소 구성요소인 교차로와 가로를 대상으로 하여 각각에 대한 평가항목과 평가지표, 측정방법을 제시하였다. 교차로 부분의 경우 상위 평가 항목을 크게 안전성, 편리성으로 구분하였으며, 가로부문의 경우에는 안전성, 쾌적성, 연결성으로 구분하였다. 또한 전문가 설문조사를 통하여 도출된 평가항목 및 평가지표들의 가중치를 산정하고 평가지표내 선택 항목별 점수분포를 산출하였다.
기존 제시된 선정지표 중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이라는 사업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객관화와 조사의 편리성, 현재와 미래의 보행안전과 직접적인 관련성이 있는 보행자 안전성, 보행환경 및 재난 안전성을 선정지표로 활용하고, 보행안전과 직접적인 관련성이 부족한 주민설문조사와 역사성을 제외할 것을 제안하였다.
또한 2010년에는 안전한 보행환경조성 사업지 선정기준 및 설계매뉴얼 개발 연구를 통해 2007년부터 2009년까지 3년간의 보행자 교통사고 자료를 활용하여 보행환경실태를 조사 분석하고, 시범사업지의 개선효과를 분석하며, 국내 보행자 안전관련 법·제도, 정부부처 및 지방자치단체의 사업사례와 추진계획을 조사하였다.
또한 2012년 8월부터 시행되고 있는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을 통해 보행환경을 우선적으로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구역을 보행환경개선지구로 지정하여 개선할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2010년에는 안전한 보행환경조성 사업지 선정기준 및 설계매뉴얼 개발 연구를 통해 2007년부터 2009년까지 3년간의 보행자 교통사고 자료를 활용하여 보행환경실태를 조사 분석하고, 시범사업지의 개선효과를 분석하며, 국내 보행자 안전관련 법·제도, 정부부처 및 지방자치단체의 사업사례와 추진계획을 조사하였다. 또한 이와 같은 자료를 활용하여 사업비 투자 우선순위 결정 평가지표 및 평가 방법을 도출하고, 안전한 보행환경조성사업의 확대시행을 위한 안전한 보행환경조성사업 설계매뉴얼을 개발하였다.
교차로 부분의 경우 상위 평가 항목을 크게 안전성, 편리성으로 구분하였으며, 가로부문의 경우에는 안전성, 쾌적성, 연결성으로 구분하였다. 또한 전문가 설문조사를 통하여 도출된 평가항목 및 평가지표들의 가중치를 산정하고 평가지표내 선택 항목별 점수분포를 산출하였다.
박병정 등(2011)은 가로별 보행환경을 정량적으로 평가하기 위한 모델을 제시하였다. 보행 네트워크의 최소 구성요소인 교차로와 가로를 대상으로 하여 각각에 대한 평가항목과 평가지표, 측정방법을 제시하였다. 교차로 부분의 경우 상위 평가 항목을 크게 안전성, 편리성으로 구분하였으며, 가로부문의 경우에는 안전성, 쾌적성, 연결성으로 구분하였다.
김경환, 오일성(2011)은 경상남도의 보행안전 계획 수립과 보행사고의 감소 및 예방을 위해 사용될 보행자 안전지수를 개발하였다. 보행자 안전에 영향을 크게 미치는 인구 10만 명당 5년 평균보행자 사고, 인구 10명당 2008년 보행자 사고, 횡단보도 신호 준수율, 무단 횡단율, 14세 이하 어린이 및 65세 이상 노인인구 등 5개 인자를 사용하여 경상남도의 10개 시를 대상으로 보행자 안전지수를 개발하였다. 이 지수는 100점 만점으로 환산하여 점수가 높을수록 보행자 안전이 양호함을 나타낸다.
김성민(2012)은 현재 보행자도로 서비스수준 평가기준으로 사용되고 있는 KHCM의 평가기준을 조정하는 연구를 수행하였다. 상업지역 보행자 특성을 반영한 보행자 상충분석을 통해 보행자 상충과 보행자 만족도는 밀접한 관련이 있다는 것을 밝혔으며, 이를 통해 보행자 상충확률과 밀도의 관계를 분석하여 KHCM기준을 조정하였다.
정량적 지표는 보행자 교통사고 및 교통량이며, 세부구간을 설정하여 배점하는 방식으로 구성되어 있다. 정성적 지표는 사업계획 내용의 적정성 및 실현가능성(사업계획 내용), 예상되는 기대효과 및 수혜정도(기대효과), 사업비 확보를 위한 지방비 부담의지(지방비 부담), 정부의 보행환경 시책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호응도(정부시책 호응도)의 3가지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5점 척도를 통하여 평가하였다.
2009년 및 2010년 사업지 현장조사, 관계공무원 인터뷰 등을 통하여 평가항목과 지표를 개선하였다. 평가지표는 사업목적 및 내용, 지역여건 및 특성, 사업계획 및 추진, 사업효과, 지자체의 추진역량 및 의지의 다섯가지 항목으로 재구성하고 세분화하였다.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사업 평가지표는 지역여건 및 특성과 사업효과에 대한 정량적 지표(55%)와 평가위원들이 평가하는 정성적 지표(45%)로 구성되어 정량적 지표를 25%에서 55%로 30% 강화하였다.
행정안전부에서 2010년 수행한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사업지 선정기준 및 설계매뉴얼 개발 연구 결과에서 제안한 평가지표를 정리하였다.
성능/효과
본 연구를 통하여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을 수 있었다. 1) 보행환경 개선사업 추진 경험이 있는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한 의식조사 결과 보행환경에 대해 대체적으로 불안전하게 생각하고 있었으며, 좁은 보도 폭 및 안전시설 확충 등 시설 인프라 확충을 통한 보행환경 개선을 통해 보행안전을 확보하기를 원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2) 보행환경 개선사업 정책 만족도가 매우 높고, 보행환경 개선사업이 보행환경개선에 많은 도움을 주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정부의 안전한 보행환경 개선사업의 지속적인 추진 필요성에 적극 동감하고 있었다.
3) 안전한 보행환경 사업의 성공적 추진을 위해서는 종합적이고 중장기적인 계획에 따른 객관적인 선정을 통해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사업이 지속적으로 확대 시행될 수 있는 기반을 시급히 조성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5) 안전한 보행환경 사업 대상지 선정지표로서 주민설문조사와 역사성을 평가지표에서 제외하고, 보행자 안전성과 보행환경 평가 이외에 보행공간 안전시설과 강풍 등 자연재난 및 잠재적 인적위험에 대한 재난 안전성 평가를 신설할 것을 제안하였다.
또한 주변 보행환경의 안전수준에 대해서는 안전, 보통, 불안하다는 응답이 골고루 나왔으며, 보행자 사고에 위험이 되는 요인으로 ‘과속 주행하는 자동차’, ‘보행자의 신호등 미준수’ 등을 우선 인식하여, 보행사고에 대한 원인을 보행환경 보다는 법규 미준수와 밀접하다는 의견이 있었다.
시설인프라 분야중 안전한 보행환경을 저해하는 주요요인 좁은 보도폭 30%, 안전시설 미흡 27%, 보도 부재 18%, 유지관리 미흡 14%, 보도 노후 11%의 순으로 조사되었다.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사업 추진 실태는 잘 추진되는 편 41%, 매우 잘 추진됨 36%, 보통 12%, 추진 잘 안됨 7%, 추진 미흡 4%의 순으로 조사되었으며,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사업에 대해 77%가 매우 긍정적으로 추진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사업 추진시 가장 우선적으로 추진되어야 하는 부분으로는 안전시설 확충 28%, 보도 폭 확장 등 24%, 유지관리 개선 18%, 보도 신설 16%, 노후 보도 개량 14%의 순으로 조사되었다.
평가지표는 사업목적 및 내용, 지역여건 및 특성, 사업계획 및 추진, 사업효과, 지자체의 추진역량 및 의지의 다섯가지 항목으로 재구성하고 세분화하였다.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사업 평가지표는 지역여건 및 특성과 사업효과에 대한 정량적 지표(55%)와 평가위원들이 평가하는 정성적 지표(45%)로 구성되어 정량적 지표를 25%에서 55%로 30% 강화하였다.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사업의 추진 방법은 중장기적 계획적 추진 53%, 우선 조기추진 22%, 그저 그렇다 20%, 타사업 우선추진 4%, 추진하지 말아야 한다 1%의 순으로 조사되어 중장기적인 계획에 따른 체계적인 추진 요구가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의 성공적 추진을 위한 요소로서 지속적 예산지원 40%, 적극적 주민참여 27%, 행정기관의 추진의지 15%, 법률적 기반정리 9%, 교육·홍보·계도 5%, 기타 4% 순으로 조사되었다.
평소 보행자 안전정책에 대해서는 35%만이 관심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보행자를 위한 시설 투자 및 보행자 안전정책에 대해서도 4~5명 중 1명 정도만이 잘 이루어진다고 응답하였다. 안전한 보행환경을 위해 가장 개선이 필요한 사항으로는 보행자 안전시설 설치확대, 보행자를 우선시하는 정책, 안전운행 준수 등으로 나타나 보행 안전에 대한 시설투자와 다각적인 교육홍보가 필요하다고 인식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우리나라의 보행환경이 불안전하다고 생각하는 이유로 시설 인프라 부족 53%, 운전자 등의 교육 미흡 17%, 보행자의 잘못된 보행환경 16%, 법률 등 제도적 미비 11%, 교육·홍보 미흡 3%의 순으로 조사되었다.
우리나라의 보행환경이 안전하고 적합하다는 응답이 25%, 보통 41%, 그리고 안전하지 않다는 응답이 34%로 조사되어, 대체적으로 우리나라의 보행환경이 불안전하고 부적합한 것으로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정부의 안전한 보행환경 개선사업 추진 필요성은 추진해야 한다 76%, 그저 그렇다 23%, 추진하지 말아야 한다 1%의 순으로 조사되어 사업 추진 필요성에 대해 매우 높은 동감을 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중앙로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사업에 대한 만족도는 조금 만족 51%, 매우 만족 21%, 그저 그렇다 18%, 별로 만족 못함 9%, 매우 만족 못함 1%의 순으로 조사되었으며, 72%가 조성사업 성과에 만족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중앙로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사업이 보행환경개선에 도움이 되었는지의 여부는 도움되는 편 60%, 매우 도움됨 20%, 그저 그렇다 15%, 별로 도움 안됨 2%, 도움 안됨 3%의 순으로 조사되었으며, 80%가 보행환경 개선에 도움이 되었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우리나라 보행환경에 관한 행정안전부의 2009년 국민의식 조사결과에 따르면. 평균적으로 일반인들은 78.6분 동안 실외 보행을 하고 있으며, 하루 1~2시간 보행하는 비율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나, 보행환경에 관한 관심 및 의식수준은 비교적 높지 않은 것으로 판단되었다. 또한 주변 보행환경의 안전수준에 대해서는 안전, 보통, 불안하다는 응답이 골고루 나왔으며, 보행자 사고에 위험이 되는 요인으로 ‘과속 주행하는 자동차’, ‘보행자의 신호등 미준수’ 등을 우선 인식하여, 보행사고에 대한 원인을 보행환경 보다는 법규 미준수와 밀접하다는 의견이 있었다.
평소 보행자 안전정책에 대해서는 35%만이 관심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보행자를 위한 시설 투자 및 보행자 안전정책에 대해서도 4~5명 중 1명 정도만이 잘 이루어진다고 응답하였다. 안전한 보행환경을 위해 가장 개선이 필요한 사항으로는 보행자 안전시설 설치확대, 보행자를 우선시하는 정책, 안전운행 준수 등으로 나타나 보행 안전에 대한 시설투자와 다각적인 교육홍보가 필요하다고 인식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후속연구
6) 안전한 보행환경 사업 대상지 선정지표로서 보행자 안전성, 보행환경 및 재난 안전성을 고려하여, 보행자 교통사고 발생 현황, 보행자 범죄 발생 현황, 보행자 통행량, 통행빈도율, 자동차 주행속도, 통과교통량, 보행공간 안전시설, 잠재적 위험시설을 평가할 것을 제안하였다.
7) 본 연구에서 제안한 안전한 보행환경 사업 대상지 선정지표는 올레길, 등산로, 산책로 등 일반 시민이 활용하는 모든 안전한 보행환경 사업 대상지 선정 지표로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안전한 보행환경 사업 대상지 선정지표는 다음 표 2과 같이 보행자 안전성, 보행환경 및 재난 안전성을 고려하여, 보행자 교통사고 발생 현황, 보행자 범죄 발생 현황, 보행자 통행량, 통행빈도율, 자동차 주행속도, 통과교통량, 보행공간 안전시설, 잠재적 위험시설을 평가할 것을 제안한다. 본 연구에서 제안한 안전한 보행환경 사업 대상지 선정지표는 올레길, 등산로, 산책로 등 일반 시민이 활용하는 모든 안전한 보행환경 사업 대상지 선정 지표로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안전한 보행환경 사업 대상지 선정지표는 다음 표 2과 같이 보행자 안전성, 보행환경 및 재난 안전성을 고려하여, 보행자 교통사고 발생 현황, 보행자 범죄 발생 현황, 보행자 통행량, 통행빈도율, 자동차 주행속도, 통과교통량, 보행공간 안전시설, 잠재적 위험시설을 평가할 것을 제안한다. 본 연구에서 제안한 안전한 보행환경 사업 대상지 선정지표는 올레길, 등산로, 산책로 등 일반 시민이 활용하는 모든 안전한 보행환경 사업 대상지 선정 지표로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질의응답
핵심어
질문
논문에서 추출한 답변
보행권이란?
보행환경이란 보행자가 통행하면서 보고, 느끼고, 접하게 되는 물리적·생태적·역사적·문화적 요소를 포함하여 보행자의 안전하고 쾌적한 통행에 영향을 주는 모든 요소를 포괄한다. 또한 보행권이란 공공의 안전보장, 질서 유지 및 복리 증진을 저해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국민이 쾌적한 보행환경에서 안전하고 편리하게 보행할 권리를 말 한다. 따라서 보행권은 국민이 쾌적한 보행환경에서 안전하고 편리하게 다른 교통수단에 우선하여 통행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하는 것이다. 우리나라는 해방 이후 최근까지 고도 산업사회로 발전하면서 경제성장과 더불어 운송주체인 차량 위주의 도로 정책이 추진되어 인간중심의 보행환경이 매우 열악한 실정이다.
보행안전 및 편의 증진에 관한 법률은 어떤 내용을 가지고 있는가?
행정안전부에서는 보행권 정의, 보행자길 통행·이용 원칙 규정 등 보행자의 안전을 한층 더 강화하기 위한 법적 근거인 “보행안전 및 편의 증진에 관한 법률” 마련하여 2012년 8월 23일부터 시행하고 있다. 이 법률은 보행자가마음 놓고 걸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가장 기초적인 권리인 보행권을 신설하는 것이 주요내용이며, 보행환경을 체계적으로 정비하기 위한 법적 뒷받침과 보도·이면도로 등 보행공간에서 보행자 보호 의무를 대폭 강화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보행환경이란?
보행환경이란 보행자가 통행하면서 보고, 느끼고, 접하게 되는 물리적·생태적·역사적·문화적 요소를 포함하여 보행자의 안전하고 쾌적한 통행에 영향을 주는 모든 요소를 포괄한다. 또한 보행권이란 공공의 안전보장, 질서 유지 및 복리 증진을 저해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국민이 쾌적한 보행환경에서 안전하고 편리하게 보행할 권리를 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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