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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한 보행환경 사업 대상지 선정지표 개선방안 연구
A Study on Improvement of Site Selecting Indicators for Safe Pedestrian Environment 원문보기

한국재난관리표준학회논문집 = Journal of Korean Society of Societal Security, v.6 no.1, 2013년, pp.79 - 86  

이종남 (연세대학교 공학대학원 방재안전관리전공) ,  허준 (연세대학교) ,  조원철 (연세대학교 사회환경시스템공학부) ,  이태식 (연세대학교 방재안전관리연구센터)

초록

본 논문은 안전한 보행환경 사업 대상지 선정지표 개선 방안을 위한 연구 과제로서, 그동안 차량 중심으로 도로 정책이 추진됨에 따라 최근 매년 2천명 이상의 보행자 사망사고가 발생하는 등 인간중심의 보행환경이 매우 열악한 실정으로 보행권이 심각하게 침해되어 왔다. 보행권은 공공의 안전보장, 질서 유지 및 복리 증진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국민이 쾌적한 보행환경에서 안전하고 편리하게 보행할 권리로서, 국가는 안전하고 편리하며, 쾌적한 환경을 마련해 주어야 할 의무가 있다. 최근 보행자 안전에 대한 관심이 증가되고 있으며, 안전하고 쾌적하며 건강한 보행환경 공간 조성을 위한 국가차원의 지원도 이루어지고 있다. 보행환경 불량 대상지에 대한 개선사업은 많은 비용이 수반됨에 따라 한정된 재원을 효율적으로 사용하여 최대한의 효과를 얻고 그 사업추진의 타당성에 대한 엄격한 사후평가가 이루어져야 한다. 그러나 현재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에 의거 보행환경 개선지구 지정의 법적근거는 마련되었으나,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이라는 목적에 맞는 사업 대상지 선정지표는 마련되어 있지 못한 실정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그동안 연구되어온 안전한 보행환경 사업 대상지 선정 평가지표의 문제점을 검토하여 개선안을 제안하고자 하였다.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이라는 사업목적에 맞게 사업대상지 선정 시에는 주민설문조사와 역사성을 평가지표에서 제외하고, 보행자 안전성과 보행환경 평가 이외에 보행공간 안전시설과 강풍 등 자연재난 및 잠재적 인적위험에 대한 재난 안전성 평가를 신설할 것을 제안하였다.

Abstract AI-Helper 아이콘AI-Helper

As car-oriented road policies have been made forward so far, relatively pedestrians' walking conditions are so in poor environments that more than two thousand pedestrians die from car accidents every year. Pedestrians' walking right has been severely invaded like that. Pedestrians' walking right is...

주제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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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정의

  • 2011년에는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 제7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 기본계획의 작성에 관한 세부 작성기준을 정하기 위한 연구를 수행하였다.
  • 본 조사의 목적은 보행환경 조성사업을 추진한 실적이 있는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주민과 공무원의 의식조사를 통하여 문제점을 분석하고 개선방안을 강구하여 향후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사업의 추진 방향을 제시하기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하고자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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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응답

핵심어 질문 논문에서 추출한 답변
보행권이란? 보행환경이란 보행자가 통행하면서 보고, 느끼고, 접하게 되는 물리적·생태적·역사적·문화적 요소를 포함하여 보행자의 안전하고 쾌적한 통행에 영향을 주는 모든 요소를 포괄한다. 또한 보행권이란 공공의 안전보장, 질서 유지 및 복리 증진을 저해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국민이 쾌적한 보행환경에서 안전하고 편리하게 보행할 권리를 말 한다. 따라서 보행권은 국민이 쾌적한 보행환경에서 안전하고 편리하게 다른 교통수단에 우선하여 통행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하는 것이다. 우리나라는 해방 이후 최근까지 고도 산업사회로 발전하면서 경제성장과 더불어 운송주체인 차량 위주의 도로 정책이 추진되어 인간중심의 보행환경이 매우 열악한 실정이다.
보행안전 및 편의 증진에 관한 법률은 어떤 내용을 가지고 있는가? 행정안전부에서는 보행권 정의, 보행자길 통행·이용 원칙 규정 등 보행자의 안전을 한층 더 강화하기 위한 법적 근거인 “보행안전 및 편의 증진에 관한 법률” 마련하여 2012년 8월 23일부터 시행하고 있다. 이 법률은 보행자가마음 놓고 걸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가장 기초적인 권리인 보행권을 신설하는 것이 주요내용이며, 보행환경을 체계적으로 정비하기 위한 법적 뒷받침과 보도·이면도로 등 보행공간에서 보행자 보호 의무를 대폭 강화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보행환경이란? 보행환경이란 보행자가 통행하면서 보고, 느끼고, 접하게 되는 물리적·생태적·역사적·문화적 요소를 포함하여 보행자의 안전하고 쾌적한 통행에 영향을 주는 모든 요소를 포괄한다. 또한 보행권이란 공공의 안전보장, 질서 유지 및 복리 증진을 저해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국민이 쾌적한 보행환경에서 안전하고 편리하게 보행할 권리를 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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