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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TIS 바로가기한국재난관리표준학회논문집 = Journal of Korean Society of Societal Security, v.6 no.1, 2013년, pp.87 - 91
김성범 (국립환경과학원 화학물질안전관리센터) , 천광수 (국립환경과학원 화학물질안전관리센터) , 안성용 (국립환경과학원 화학물질안전관리센터) , 박춘화 (국립환경과학원 화학물질안전관리센터) , 박연신 (국립환경과학원 화학물질안전관리센터)
사고대비물질 취급자가 수립 제출하는 비상조치계획에 대한 현장이행 기준과 검토 절차를 마련하기 위해 공정안전보고서, 안전성향상계획서에 대한 심사내용과 기준 등을 조사하였다. 각각의 안전관리제도 운영 담당자의 의견과 검토과정에서 예상되는 문제점을 확인하였다. 현장이행과 검토에 대한 기준은 담당자의 업무수행 능력을 고려하여 고도의 전문성을 요구하기 보다는 보고서에 반드시 포함되어야 할 항목과 내용이 적정하게 작성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내용위주로 제시하였다.
Establish standards and review procedures for on-site implementation of the emergency response plan required to establish by substances requiring preparation for accidents. Investigated for the examination content and standards for Process Safety Management (PSM) and Safety Management System (SM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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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어 | 질문 | 논문에서 추출한 답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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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해화학물질의 안전한 관리와 사고의 사전예방을 위해 어떤 제도가 있는가? | 유해화학물질의 안전한 관리와 사고의 사전예방을 위해 고용노동부는 공정안전보고서, 산업통상자원부는 안전성 향상계획을 각각 작성·제출하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그러나 위의 두 제도들은 사고 관점에서 사업장내의 유해 화학물질로 인한 사고발생시 대응에 맞추어져 있어, 사업장 밖과 주변지역에 대한 대응 및 관리가 부족하다. | |
유해화학물질의 안전한 관리와 사고의 사전예방을 목적으로 하여, 고용노동부는 공정안전보고서, 산업통상자원부는 안전성 향상계획을 각각 작성·제출하는 제도의 문제점은 무엇인가? | 유해화학물질의 안전한 관리와 사고의 사전예방을 위해 고용노동부는 공정안전보고서, 산업통상자원부는 안전성 향상계획을 각각 작성·제출하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그러나 위의 두 제도들은 사고 관점에서 사업장내의 유해 화학물질로 인한 사고발생시 대응에 맞추어져 있어, 사업장 밖과 주변지역에 대한 대응 및 관리가 부족하다. 환경부는 주변지역의 환경까지 관리하는 비상조치계획인 자체방제계획 제도를 별도로 운영하고 있다. | |
자체방제계획이란 무슨 제도인가? | 환경부는 주변지역의 환경까지 관리하는 비상조치계획인 자체방제계획 제도를 별도로 운영하고 있다. 자체방제계획은 “사고대비물질 취급자”가 사고대비물질을 일정량 이상 취급하면 작성·제출해야 하는 제도이며, 사업장에 대한 직접적인 관리는 지자체와 환경청이며, 검토는 과학원이 수행하고 있다. 사고발생에 대비하여 관할 소방서에도 관련 내용을 통보하고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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