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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대비물질 비상조치계획 현장실태 이행기준 연구
A Study of Emergency Plan Making Programs for Personnel Handling Accident Precaution Chemicals 원문보기

한국재난관리표준학회논문집 = Journal of Korean Society of Societal Security, v.6 no.1, 2013년, pp.87 - 91  

김성범 (국립환경과학원 화학물질안전관리센터) ,  천광수 (국립환경과학원 화학물질안전관리센터) ,  안성용 (국립환경과학원 화학물질안전관리센터) ,  박춘화 (국립환경과학원 화학물질안전관리센터) ,  박연신 (국립환경과학원 화학물질안전관리센터)

초록

사고대비물질 취급자가 수립 제출하는 비상조치계획에 대한 현장이행 기준과 검토 절차를 마련하기 위해 공정안전보고서, 안전성향상계획서에 대한 심사내용과 기준 등을 조사하였다. 각각의 안전관리제도 운영 담당자의 의견과 검토과정에서 예상되는 문제점을 확인하였다. 현장이행과 검토에 대한 기준은 담당자의 업무수행 능력을 고려하여 고도의 전문성을 요구하기 보다는 보고서에 반드시 포함되어야 할 항목과 내용이 적정하게 작성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내용위주로 제시하였다.

Abstract AI-Helper 아이콘AI-Helper

Establish standards and review procedures for on-site implementation of the emergency response plan required to establish by substances requiring preparation for accidents. Investigated for the examination content and standards for Process Safety Management (PSM) and Safety Management System (SMS). ...

주제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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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정의

  • 또한 자체방제계획은 최초 제출 이후 변경사항 반영이 미비하고 작성항목에 대한 이해부족으로 모호한 작성 사례가 자주 발생함으로 객관적인 현장이행 기준·절차가 필요하다. 본 연구를 통해 사고대비물질 비상조치계획인 자체방제계획서의 현장이행 기준을 마련하여 모호하였던 제출관련 사항과 현장 이행에 대해 객관적인 기준을 제시하여 사고대비물질 취급자와 관리업무 담당자에게 업무의 편리성과 안전관리의 관심을 고취하고자 한다.
  • 사고대비물질을 일정량 이상 취급하는 자가 수립하는 자체방제계획을 제출한 사업체에 대해 검토절차와 검토주기 등 관련사항에 대한 의견을 청취하였다. 지역별 자체방제계획 제출현황을 감안하여 대상업체를 선정·조사를 하였으며, 관련하여 관할기관 담당자(환경청, 시·도 업무자) 의견도 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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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응답

핵심어 질문 논문에서 추출한 답변
유해화학물질의 안전한 관리와 사고의 사전예방을 위해 어떤 제도가 있는가? 유해화학물질의 안전한 관리와 사고의 사전예방을 위해 고용노동부는 공정안전보고서, 산업통상자원부는 안전성 향상계획을 각각 작성·제출하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그러나 위의 두 제도들은 사고 관점에서 사업장내의 유해 화학물질로 인한 사고발생시 대응에 맞추어져 있어, 사업장 밖과 주변지역에 대한 대응 및 관리가 부족하다.
유해화학물질의 안전한 관리와 사고의 사전예방을 목적으로 하여, 고용노동부는 공정안전보고서, 산업통상자원부는 안전성 향상계획을 각각 작성·제출하는 제도의 문제점은 무엇인가? 유해화학물질의 안전한 관리와 사고의 사전예방을 위해 고용노동부는 공정안전보고서, 산업통상자원부는 안전성 향상계획을 각각 작성·제출하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그러나 위의 두 제도들은 사고 관점에서 사업장내의 유해 화학물질로 인한 사고발생시 대응에 맞추어져 있어, 사업장 밖과 주변지역에 대한 대응 및 관리가 부족하다. 환경부는 주변지역의 환경까지 관리하는 비상조치계획인 자체방제계획 제도를 별도로 운영하고 있다.
자체방제계획이란 무슨 제도인가? 환경부는 주변지역의 환경까지 관리하는 비상조치계획인 자체방제계획 제도를 별도로 운영하고 있다. 자체방제계획은 “사고대비물질 취급자”가 사고대비물질을 일정량 이상 취급하면 작성·제출해야 하는 제도이며, 사업장에 대한 직접적인 관리는 지자체와 환경청이며, 검토는 과학원이 수행하고 있다. 사고발생에 대비하여 관할 소방서에도 관련 내용을 통보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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