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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ild labor is being recognized as the key issue of human rights, and the International Labor Organization and the Convention on the Rights of the Child emphasize that children are individuals with dignity and rights. Male and female child actors belong to a profession with wide public exposure an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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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정의

  • 4) 본고에서는 아역 연기자의 활동에서 고려해야 할 법적·제도적 고려점과 관련하여 국내외 법과 제도 및 향후 대두되는 보완점에 대해 고찰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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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응답

핵심어 질문 논문에서 추출한 답변
전 세계적으로 노동에 종사하는 5-17세 사이의 소아청소년은 몇 명으로 조사되었는가? 20세기 후반 들어서 아동의 노동은 결사의 자유, 단체결사의 권리, 강제노동의 금지, 직업과 고용에서의 차별금지처럼 인권의 핵심적인 문제로 인식되어 왔다. 국제노동기구(International Labor Organization, ILO)는 현재 전세계적으로 5-17세 사이의 소아청소년 중 2억 1천 5백만 명이 노동에 종사하는 것으로 조사한 바 있다.1) UN 아동권리협약(Convention on the Rights of the Child) 제32조에서는 1) 경제적 착취 및 위험하거나 아동의 교육에 방해되거나 아동의 건강이나 신체적·지적·정신적·도덕적 또는 사회적 발전에 유해한 여하한 노동의 수행으로부터 보호받을 아동의 권리를 인정하고,2) 이조의 이행을 보장하기 위한 입법적·행정적·사회적 및 교육적 조치를 강구하여야 하며 특히 단일 또는 복수의 최저고용연령의 규정, 고용시간 및 조건에 관한 적절한 규정, 효과적인 실시를 확보하기 위한 적절한 처벌 또는 기타제재수단의 규정을 마련해야 하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아역 연기자의 활동에서 고려해야 할 법적·제도적 고려점과 관련하여 국내외 법과 제도 및 향후 대두되는 보완점에 대해 고찰한 연구에서 결론은 무엇인가? 아역 연기자들의 학습권, 노동환경, 배역의 잠재적인 부정적 영향에 대해 아동의 노동과 관련된 법적, 제도적 환경이 1990년대 들어 해외에서 정비되고 있으며, 한국도 2000년대 이후 이에 발맞추어 공공영역에서의 법적, 제도적 사항이 강화되고 있는 실정이다. 국내의 아역 연기자에 대한 법적, 제도적 장치는 여러 행정부처에 걸쳐 일관성을 갖추어야 하며 최근까지 충분히 고려되지 못한 작업시간, 학교교육과의 병행규정, 기타 신체적·정서적 영향에 대한 대비책이 국제적인 변화와 발맞추어 마련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기존에 제작사대 아역 연기자 및 부모간의 관행적 계약을 넘어 아역 연기자의 보호를 위한 ‘청소년 연예인 근로보호기준법안’이 국내에도 제정될 필요가 있다. 이러한 법안에는 아역 연기자의 전체 수입 중 일정액을 신탁하는 내용, 아역 연기자의 연령별 촬영 시간 및 야간 촬영 관련 규정, 촬영으로 인한 결석과 수업 손실에 대한 보완 규정이 포함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촬영 전후 신체 및 정신건강 관련 평가 및 관리, 부모와의 관계 및 아역 연기자 진로와 관련된 정기 상담 제공 등이 명시될 필요가 있다.
UN 아동권리협약 제32조에서는 무엇을 강조하는가? 국제노동기구(International Labor Organization, ILO)는 현재 전세계적으로 5-17세 사이의 소아청소년 중 2억 1천 5백만 명이 노동에 종사하는 것으로 조사한 바 있다.1) UN 아동권리협약(Convention on the Rights of the Child) 제32조에서는 1) 경제적 착취 및 위험하거나 아동의 교육에 방해되거나 아동의 건강이나 신체적·지적·정신적·도덕적 또는 사회적 발전에 유해한 여하한 노동의 수행으로부터 보호받을 아동의 권리를 인정하고,2) 이조의 이행을 보장하기 위한 입법적·행정적·사회적 및 교육적 조치를 강구하여야 하며 특히 단일 또는 복수의 최저고용연령의 규정, 고용시간 및 조건에 관한 적절한 규정, 효과적인 실시를 확보하기 위한 적절한 처벌 또는 기타제재수단의 규정을 마련해야 하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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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15)

  1. International Labor Organization. ILO Report of the Experts Committee on the Application of Conventions and Recommen-dations. Geneva: ILO;2010. 

  2. United Nations. Convention on the Rights of the Child. Article 32. New York: UN;1989. Available from URL http://www.un.org/en/globalissues/briefingpapers/childLabor/intlconvs.shtml. 

  3. International Labor Organization. The Worldwide Movement Against Child Labor. Progress and Future Directions. Geneva: ILO;2007. 

  4. International Labor Organization. Report of the Pilot Research Project on Children Working in Cultural and Artistic Activities. Geneva: ILO;2011 

  5. The National Assembly of the Republic of Korea. The consti-tution of the Republic of Korea. Seoul: The National Assembly of the Republic of Korea;1987. 

  6. Ministry of Employment and Labor Reserved. The Labor and Standard Act. Seoul: Ministry of Employment and Labor re-served;2008. 

  7. Ministry of Gender Equality and Family Republic of Korea Division of Youth Policy. 4th Youth Poilcy (revision, supplement) General Planning. Seoul: Ministry of Gender Equality and Family Republic of Korea;2010. 

  8. Korea Communication Commission. Rules about Broadcasting Deliberation Some Revision. Seoul: Korea Communication Com-mission;2012. 

  9. Ministry of Gender Equality and Family Republic of Korea. Some Revision of Youth Protect Act. Seoul: Ministry of Gender Equality and Family Republic of Korea;2012. 

  10. Kim SK, Kim YW, Lee HN. Result Report of Monitoring Work about Convention on the Rights of the Child. Seoul: Ministry of Gender Equality and Family Republic of Korea;2010. 

  11. State of California. Senate Bill No.210. Chapter 667. Sacramento: Division of Labor Standards Enforcement, Department of Indu-strial Relations;2003. 

  12. State of California. California Child Labor Laws. Sacramento: Division of Labor Standards Enforcement, Department of Indu-strial Relations;2000. 

  13. European Unions. EU Council Directive 94/33/EC of 22 June 1994 on the protection of young people at work. Bruxelles: Euro-pean Parliament;1994. 

  14. Ofcom. Broadcasting Codes. Available from URL: http://stakeholders.ofcom.org.uk/broadcasting/broadcast-codes/. 

  15. BBC. Editorial Guidelines. Section 9: Children and Young People as Contributors. Available from URL: http://www.bbc.co.uk/editorialguidelines/page/guidelines-children-introdu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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