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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청소년 연기자 보호 제도에 관한 고찰 -2014년 시행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분석을 중심으로-
Research for the Legal Protection System of Minor Actors and Actresses -Focused on the Analysis of Popular Culture Art Industrial Development Act- 원문보기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 The Journal of the Korea Contents Association, v.15 no.1, 2015년, pp.86 - 94  

김정섭 (성신여자대학교 미디어영상연기학과)

초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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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2014년 7월29일 시행된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의 핵심인 청소년 대중문화예술인의 보호 조항의 적절성 여부를 비판적 관점에서 분석하여 미비점 등 법률 개정 방향을 모색하고자 실시되었다. 분석 결과 이 법률은 성매매 알선, 노예계약, 제3자의 수익 편취 금지 등 논란이 되어온 사회적 요구를 포괄적으로 수용하였다. 그러나 연령별로 노동시간을 차등적으로 규정하지 않은 데다 청소년에게 강요해서는 안 되는 위험한 연기장면의 사례, 수면권 건강권 학습권 보장의 절차와 방법, 위반 시 벌칙(처벌) 조항 등을 충분하게 규정하지 않아 구체성과 적용성을 충족하는 방향으로 보완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Abstract AI-Helper 아이콘AI-Helper

This study is carried out to critically explore the direction of the improvement of the protection clauses of minor artists which is the core of Popular Culture Art Industrial Development Act enforced from July 29, 2014. The analysis shows that the law accepted the social issues such as the preventi...

주제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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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정의

  • 이 법의 두드러진 특징은 청소년 예술인의 실질적 수익 보장을 명시하고 있다는 점이다. 기획사나 대리인이 이들의 임금 등 수입을 착취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제25조는 청소년 예술인은 제작업자나 기획업자에게 독자적으로 보수를 청구하고 제작업자나 기획업자는 친권자나 대리인과 계약했다 하더라고 직접 해당 청소년 예술인에게 보수를 지급하도록 하였다.
  •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그간 계속 이슈로 부각되었던 청소년 배우의 인권, 건강권, 학습권을 비롯한 권리보호의 측면에 중점을 두어 이 법률에 반영된 청소년 예술인 보호 조항이 적절한지, 미비점은 없는지 입체적인 분석을 하고자 한다. 비판적 관점에서 무엇이 수정, 보완되어야 할지 추후 법률 및 제도 개선에 대한 학술적 시사점도 제시하고자 한다.
  • 본 연구에서는 아역 배우나 가수를 망라한 청소년 대중문화 예술인의 보호 규정을 구체적으로 명시한 국내의 첫 법률인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과 해외 주요 선진국의 관련 법규(일본, 미국, 영국, 프랑스, 독일) 를 비교 분석하는데 중점을 두었다. 이를 위해 내용분석 방법 등 질적 연구방법을 통하여 청소년 대중문화예술인 보호조항의 적절성을 검증하고자 하였다.
  •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그간 계속 이슈로 부각되었던 청소년 배우의 인권, 건강권, 학습권을 비롯한 권리보호의 측면에 중점을 두어 이 법률에 반영된 청소년 예술인 보호 조항이 적절한지, 미비점은 없는지 입체적인 분석을 하고자 한다. 비판적 관점에서 무엇이 수정, 보완되어야 할지 추후 법률 및 제도 개선에 대한 학술적 시사점도 제시하고자 한다. 기존 연구들이 방송 심의제도에 집중되어 방송 외의 공연 분야를 포괄하지 못한데다 제도화 이전의 논의 단계에 그쳤다면, 이 연구는 청소년 예술인의 보호 규정에 관한 법률이 처음 제정된 이후 해당 법률에 대한 분석을 통해 실질적인 제도 개선을 논의한다는 점에서 차별성과 독창성을 갖는다.
  • 본 연구에서는 아역 배우나 가수를 망라한 청소년 대중문화 예술인의 보호 규정을 구체적으로 명시한 국내의 첫 법률인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과 해외 주요 선진국의 관련 법규(일본, 미국, 영국, 프랑스, 독일) 를 비교 분석하는데 중점을 두었다. 이를 위해 내용분석 방법 등 질적 연구방법을 통하여 청소년 대중문화예술인 보호조항의 적절성을 검증하고자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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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응답

핵심어 질문 논문에서 추출한 답변
국내에서 청소년 연기자의 출연은 언제부터 시작됐는가? 1919년 10월27일 서울 단성사에서 상영된 영화 ‘의리적 구투(義理的 仇鬪)’가 우리나라 영화의 효시인 최초의 연쇄극이며, 1956년 5월 상업방송인 HLKZ-TV가 개국작으로 제작·방송한 ‘사형수’가 우리나라 최초의 TV 드라마인 점을 고려하면 ‘아역(兒役)’을 포함한 청소년 연기자의 출연은 영화의 경우 1920년대, 드라마는 1950년대 중후반부터 시작되었다고 볼 수 있다. 초기 극에서 아역은 가족의 일원인 어린이나 주인공의 어린 시절을 잠시 보여주는 정도의 역할에 지나지 않았으나, 미디어의 보급 확산과 발달로 극이 활성화 하면서 로틴에서 하이틴에 이르는 청소년 팬 층이 두터워져 청소년 배우 자체가 주인공이 되는 경향이 두드러졌다.
청소년 노동은 왜 신중하게 관리되어야 하는가? 이 같은 청소년 예술인의 노동이 보호되어야 하는 이유는 청소년 노동의 정의, 즉 ‘신체적으로 성숙하지 못하거나 법적으로 규정된 연령에 미치지 못하는 미성년자에게 임금을 주고 이들을 고용하는 것’에서 유추할 수 있다. 이들의 노동은 청소년기가 매체를 비롯한 사회적 자극을 예민하게 수용하며 발달 및 성장한다[5]는 점 때문에 신중하게 관리되어야 한다.
초기 극에서 아역은 어떤 역할이었는가? 1919년 10월27일 서울 단성사에서 상영된 영화 ‘의리적 구투(義理的 仇鬪)’가 우리나라 영화의 효시인 최초의 연쇄극이며, 1956년 5월 상업방송인 HLKZ-TV가 개국작으로 제작·방송한 ‘사형수’가 우리나라 최초의 TV 드라마인 점을 고려하면 ‘아역(兒役)’을 포함한 청소년 연기자의 출연은 영화의 경우 1920년대, 드라마는 1950년대 중후반부터 시작되었다고 볼 수 있다. 초기 극에서 아역은 가족의 일원인 어린이나 주인공의 어린 시절을 잠시 보여주는 정도의 역할에 지나지 않았으나, 미디어의 보급 확산과 발달로 극이 활성화 하면서 로틴에서 하이틴에 이르는 청소년 팬 층이 두터워져 청소년 배우 자체가 주인공이 되는 경향이 두드러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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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22)

  1. 지정순, "TV 오락 프로그램 속 아동(청소년)의 현주소", 한국언론학회 주최 '아동(청소년) 방송 출연과 미디어 윤리 세미나' 발제문, pp.2-7, 2009(9). 

  2. 이영주, "방송사의 아동(청소년) 방송출연 가이드라인 규정 방안", 한국언론학회 주최 '아동(청소년) 방송 출연과 미디어 윤리 세미나' 발제문, pp.32-42. 2009(9). 

  3. 김규한, "'도가니' 계기로 아역배우 보호장치 마련 되나?", 맥스무비, 2011. 9. 30. 

  4. 김여라, "어린이 및 청소년 방송출연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이슈와 논점, Vol.684, pp.1-4, 2013. 

  5. 김봉석, 박지웅, 황준원, 곽영숙, 반건호, "피아제의 인지발달적 측면에서 영화가 아동배우에게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 소아청소년정신의학, Vol.24, No.2, pp.65-70, 2013. 

  6. 홍성택, 오진호, "연극배우의 심리적 지원에 대한 인식과 발전 방안",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Vol.11, No.3, pp.220-229, 2011. 

  7. 황성기, "청소년 성 보호에 관한 법적 고찰", 한림법학 포럼, Vol.12, pp.31-63, 2003. 

  8. I. George, Child Labour and Child Work, New Delhi: Ashish Publication House, pp.177-182, 1990. 

  9. D. Hesmondhalgh and S. Baker, "Creative Work and Emotional Labour in the Television Industry," Theory, Culture & Society, Vol.25, No.7-8, pp.97-118, 2008. 

  10. S. Bhattacharjee, "Sophisticated Work Done by Children Labour; An Overview of Children Working in Industries," International Journal of Research in Humanities, Arts and Literature, Vol.2, No.6, pp.45-52, 2014. 

  11. A. Milman, "Teenage Employment in the Hospitality Industry: An Exploratory Study," Journal of Hospitality & Tourism Research, Vol.23, No.2, pp.195-205, 1999. 

  12. 박석철, "학습권 보호.금지행위 등 실효성 있는 규정 필요", 신문과 방송, Vol.2010, No.10, pp.74-77. 

  13. 유희정, 김봉석, 황준원, 박찬민, 홍민하, 반건호, "영화와 동화에 나타난 소아의 외성적 사건과 탄력성", 소아청소년정신의학, Vol.24, No.2, pp.71-77, 2013. 

  14.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률안 심사 보고서, 2013(12). 

  15. 구승신, 정옥희, 장성화, "청소년의 자아정체감, 사회적 지지와 정신 건강과의 관계",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Vol.11, No.9, pp.225-237, 2011. 

  16. 박석철, "어린이.청소년 연기자 보호를 위한 해외 법제 사례", 한국언론학회 주최 '아동(청소년) 방송 출연과 미디어 윤리 세미나' 발제문, pp.11-30, 2009(9). 

  17. 勞?政策硏究, 硏修機構, "諸外國における年少勞?者の深夜業の實態についての硏究: 演劇子役等に從事する兒童の勞?の實態", 勞?政策硏究報告書, Vol.62, pp.1-380, 2006. 

  18. United States Department of Labor, Fair Labor Standards Act: Child Labor. (http://www.dolgov/whd/childlabor.htm) 

  19. State of California, Division of Labor Standards Enforcement(DLSE): Information on Minors and Employment. (http://www.dir.ca.gov/dlse/DLSE-CL.htm) 

  20. E. Jacobson, "A Comparative Study of Texas and California Statutes, Regulations, and Collective Bargaining Provisions Regarding Employment of Minors in the Entertainment Industry," Texas Entertainment and Sports Law Journal, Vol.9, No.1, pp.7-19, 2000. 

  21. New York State, The Child Performer Education and Trust Act of 2003, New York State Department of Labor, Labor Standard; Child Performer. (http://labor.ny.gov/workerprotection/laborstandards/secure/child_index.shtm) 

  22. Screen Actors Guild(SAG), Young Performers Handbook, Screen Actors Guild Inc,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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