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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 층간소음 관련 제도개선 방향 원문보기

소음진동 = Journal of KSNVE, v.23 no.3, 2013년, pp.9 - 12  

조재훈 (국토교통부)

초록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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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정의

  • 공동주택 거주자가 증가함에 따라 상하층간에 발생하는 층간소음 문제가 심각하게 대두되고 있으며 이로 인한 사회적 갈등문제를 해결해야 할 필요성도 증대되고 있다. 이 글에서는 공동주택 층간소음 저감을 위한 바닥구조기준 강화 및 층간소음 기준 마련 등 제도개선 방향을 소개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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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어 질문 논문에서 추출한 답변
제도적 기준에도 불구하고 층간소음에 대한 불만이 여전히 높은 이유는? 바닥두께의 경우도 80년대는 120 mm 내외, 90년대 1기 신도시 건설시는 130 mm 내외였으나, 2005년 7월 210 mm로 강화(일본은 200 mm 내외)하였고 특히 중량충격음 기준(50 dB) 은 일본 최소기준(63 dB)에 비해 13 dB 높은 수준이다. 그럼에도 불구, 층간소음에 대한 불만이 여전히 높은 것은 입주자 생활습관, 아파트 구조, 실험실과 현장간 측정오차 등에도 기인한다. 우리나라는 온돌구조에 의한 좌식생활로 인하여 맨발로 걸어다니고 아이들이 뛰는 등의 소음이 증가하고 있으나 입주자는 생활습관 변경에 의해 줄여나가기 보다 사회적 비용이 큰 시설물 강화로 해결하려는 경향이 강하고, 국내 아파트는 차음효과가 뛰어난 기둥식구조(충격음이 기둥으로 전달) 대신 비용절감 등의 이유로 대부분 벽식(전체 벽으로 전달)으로 시공 함에 따른 구조적인 문제도 상존한다.
정부에서 추진하는 주택건설시 적용하는 바닥구조 및 바닥충격음 저감 방안은 무엇인가? - 현행, 인정바닥의 소음만족도가 특히 낮아 대부분의 업체는 민원회피 차원에서 표준바닥을 시공하고 차음성능이 높은 바닥개발은 소극적인 측면이 있어“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을 개정하여 바닥두께는 210 mm 이상으로 시공하되 최소 소음 기준도 충족하도록 하여 층간소음 만족도를 높이고, 업체들의 바닥성능 기술개발도 유도하도록할 계획이다. - 표준바닥은 별도의 소음측정이 필요 없고, 인정 바닥은 인정기관(한국건설기술연구원 및 한국토지주택공사)이 실험동에서 층간소음을 측정하고 있으나, 앞으로는 실제 아파트 건설현장에서 층간소음을 측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실험실에서 측정하였을 경우에는 현장측정치와의 차이에 대하여는 보정을 할 계획이다. - 그 동안 중량충격원은 뱅머신으로 측정하였으나 뱅머신(bang machine; 고무타이어, 7.3 kg)은 실제 충격원에 비해 두배 이상의 충격력이 과도하다는 의견이 있어 실제 충격원과 더 유사한 것으로 나타난 임팩트 볼을 병행하여 측정토록 하고(임팩트 볼(impact ball, 배구공크기, 2.5 kg에 대한 KS규격이 2013년 12월 제정됨), 뱅머신과 임팩트 볼과의 충격력 차이에 대하여는 보정을 실시할 계획이다. - 바닥충격음 저감에 효과가 있는 완충재는 하중판을 재하시킨 상태에서 48시간 동안 가열후 동탄성계수를 측정하고 잔류변형시험을 도입하여 기술개발을 촉진하고 설치후 성능이 저하되는 것을 방지할 계획이다. - 90년대 신도시 건설이후 대부분의 업체들은 공사비 절감차원에서 벽식구조로 건설중이나 벽식구조는 기둥식구조에 비해 층간소음 만족도가 크게 떨어지고 가변성도 부족해 리모델링을 통한 주택 장수명화도 곤란하여, 기둥식구조는 바닥두께를 150 mm(벽식 210 mm) 이상으로 시공토록하고, 바닥충격음 성능기준 충족을 면제하도록 하여 기둥식구조 활용을 유도할 계획이다. 또한, 공동주택의 바닥구조 개선과 함께 입주자의 생활습관 개선을 통한 층간소음 문제를 해결하는 방안도 강구할 계획이다.
정부에서 공동주택 층간소음 저감을 위해 최초로 마련한 기준은? 정부에서는 공동주택 층간소음 저감을 위해 2001년 3월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대통령령)에 “공동주택의 바닥은 각 층간의 바닥충격음을 충분히 차단할 수 있는 구조로 하여야 한다”는 선언적인 기준을 최초로 마련하였고, 2003년 4월 동 규정 개정을 통하여“공동주택의 바닥은 각 층간 바닥충격음이 경량충격음(비교적 가볍고 딱딱한 충격에 의한 바닥충격음을 말한다)은 58 dB 이하, 중량충격음(비교적 무겁고 부드러운 충격에 의한 바닥충격음을 말한다)은 50 dB 이하”로 규정하고, 경량충격음과 중량충격음에 대한 구체적인 등급기준도 마련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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