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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TIS 바로가기海洋環境安全學會誌 =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of marine environment & safety, v.19 no.2 = no.55, 2013년, pp.179 - 185
고명석 (해양경찰청 장비기술국)
UNCLOS recognizes the right of innocent passage in the ocean but grants jurisdiction and governance to the state of the flag the vessel flies. However, by granting the right to determine vessel's nationality to each country in UNCLOS and by practically consenting inconsistency with the ownership a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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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어 | 질문 | 논문에서 추출한 답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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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N해양법협약은? | UN해양법협약은 해양에서 선박통항의 자유를 인정하되 선박에 대한 관할과 관리는 선적국에 부여하고 있다. 그런데, UN해양법협약 등에서 선박의 국적부여 권한을 각국에 맡겨 선박의 소유국과 선적국의 불일치를 인정함으로써 해양질서 유지에 어려움을 초래하고 있다. | |
해양법협약에 따라 선박은 무엇을 해야하나? | 해양법협약에 따라 선박은 1개국 국기를 게양하고 항해해야 하며, 국제조약 또는 협약에 명시적으로 규정된 예외적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해상에서는 기국의 배타적 관할에 속한다. 선박은 소유권 양도 등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항해 중 또는 기항 중에 그 국기를 변경할 수 없다. | |
UN해양법협약의 한계는? | 이에 따라 별도 규정에 의한 예외를 제외한 모든 행정 및 형사관 할권은 기국에서 행사할 수 있을 뿐이다. 그러나 선박의 등록에 있어서는 편의치적주의(Flag of convenience : FOC) 1) 를 허용하여 선박소유주가 임의로 국적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효율적인 선박관리에 큰 어려움을 초래하고 있다 (Kim, 2004). 특히 형사관할권에 있어 기국위주의 배타적 행사를 규정함으로써 피해국의 입장이 전혀 반영되고 있지 못할 뿐만 아니라 형사관할권을 제대로 행사할 수 있는 여건이 갖추어지지 않은 기국들의 경우 이를 방치하거나 적절한 처벌을 하지 못함으로써 효율적인 해양질서 관리에 어려움을 초래하고 있는 실정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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