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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치적선에 대한 형사관할 및 국제공조 개선방안 연구
A Study on the Improvement for the Criminal Jurisdiction of the Flag Ship of Convenience and the Mutual Assistance in Maritime Criminal Matters 원문보기

海洋環境安全學會誌 =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of marine environment & safety, v.19 no.2 = no.55, 2013년, pp.179 - 185  

고명석 (해양경찰청 장비기술국)

초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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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N해양법협약은 해양에서 선박통항의 자유를 인정하되 선박에 대한 관할과 관리는 선적국에 부여하고 있다. 그런데, UN해양법협약 등에서 선박의 국적부여 권한을 각국에 맡겨 선박의 소유국과 선적국의 불일치를 인정함으로써 해양질서 유지에 어려움을 초래하고 있다. 특히, 형사관할에 대하여 기국위주의 배타적 행사를 인정하여 선적국의 관할권 행사가 이루어지지 않거나 피해국 입장이 반영되지 않는 문제점이 노정되고 있다. 본고에서는 이러한 문제의식하에 UN해양법협약을 중심으로 선박과 기국에 관한 국제법적 규정과 이에 따른 문제점들을 해양사고 발생에 따른 형사관할권의 소재를 중심으로 살펴보고 기국주의에 따른 형사관할권이 어떻게 결정되는지 몇 몇 사례에서 살펴본다. 또한 국제 형사실무에서 이루어지는 형사사법 공조체계를 살펴보고 기국관할에 따른 문제점을 보완할 수 있는 몇 가지 대안을 제시해 보고자 한다.

Abstract AI-Helper 아이콘AI-Helper

UNCLOS recognizes the right of innocent passage in the ocean but grants jurisdiction and governance to the state of the flag the vessel flies. However, by granting the right to determine vessel's nationality to each country in UNCLOS and by practically consenting inconsistency with the ownership and...

주제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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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정의

  • 광의의 형사사법국제공조의 대표적인 형태는 범죄인의 인도이므로 아래에서는 협의의 형사사법 공조와 범죄인의 인도에 대해서 우리나라 제도를 중심으로 알아본다.
  • 따라서 본고에서는 해양법협약을 중심으로 선박과 기국에 관한 국제법 규정의 내용과 이에 따른 문제점들에 대하여 해양사고의 형사관할권 중심으로 살펴보고, 허베이스피리트호 사고 등 최근의 몇 몇 사례들을 통해 기국주의 적용에 따른 형사관할권이 어떻게 결정되고 있는지 살펴보겠다. 또한, 기국관할에 따른 문제점을 보완할 수 있는 실무적 형태로서의 형사사법 공조체계에 대해서 살펴보고, 기국관할의 허점을 메울 수 있는 현실적 대안들을 제시해 보고자 한다.
  • 따라서 본고에서는 해양법협약을 중심으로 선박과 기국에 관한 국제법 규정의 내용과 이에 따른 문제점들에 대하여 해양사고의 형사관할권 중심으로 살펴보고, 허베이스피리트호 사고 등 최근의 몇 몇 사례들을 통해 기국주의 적용에 따른 형사관할권이 어떻게 결정되고 있는지 살펴보겠다. 또한, 기국관할에 따른 문제점을 보완할 수 있는 실무적 형태로서의 형사사법 공조체계에 대해서 살펴보고, 기국관할의 허점을 메울 수 있는 현실적 대안들을 제시해 보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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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응답

핵심어 질문 논문에서 추출한 답변
UN해양법협약은? UN해양법협약은 해양에서 선박통항의 자유를 인정하되 선박에 대한 관할과 관리는 선적국에 부여하고 있다. 그런데, UN해양법협약 등에서 선박의 국적부여 권한을 각국에 맡겨 선박의 소유국과 선적국의 불일치를 인정함으로써 해양질서 유지에 어려움을 초래하고 있다.
해양법협약에 따라 선박은 무엇을 해야하나? 해양법협약에 따라 선박은 1개국 국기를 게양하고 항해해야 하며, 국제조약 또는 협약에 명시적으로 규정된 예외적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해상에서는 기국의 배타적 관할에 속한다. 선박은 소유권 양도 등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항해 중 또는 기항 중에 그 국기를 변경할 수 없다.
UN해양법협약의 한계는? 이에 따라 별도 규정에 의한 예외를 제외한 모든 행정 및 형사관 할권은 기국에서 행사할 수 있을 뿐이다. 그러나 선박의 등록에 있어서는 편의치적주의(Flag of convenience : FOC) 1) 를 허용하여 선박소유주가 임의로 국적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효율적인 선박관리에 큰 어려움을 초래하고 있다 (Kim, 2004). 특히 형사관할권에 있어 기국위주의 배타적 행사를 규정함으로써 피해국의 입장이 전혀 반영되고 있지 못할 뿐만 아니라 형사관할권을 제대로 행사할 수 있는 여건이 갖추어지지 않은 기국들의 경우 이를 방치하거나 적절한 처벌을 하지 못함으로써 효율적인 해양질서 관리에 어려움을 초래하고 있는 실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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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11)

  1. Busan Prosecutor's Office(1997), Maritime Crime White Paper, pp. 342-355. 

  2. Hong, K. K. and Y. N. Kim(2008), Extradition in International Law, Wonkwang Law Journal, Vol. 24, No. 2, pp. 128-157. 

  3. Incheon Coast Guard(2010), The Legal Aspects of Regulation on 'Ja Jung Hyang', Internal Data in Incheon Coast Guard, pp. 1-5. 

  4. Kim, Y. G.(2004), Korea and International Maritime Law, pp. 158-161. 

  5. Kim, Y. H.(2007), The Legal Aspects of Ship Collision : The Loss of 'Golden Rose', Ocean Policy Reserch, Vol. 22, No. 2, pp. 159-189. 

  6. Korea Coast Guard(2008), 2008 Korea Coast Guard White Paper, pp. 94-123. 

  7. Korea Police Agency(2009), 2009 Police White Paper, pp. 293. 

  8. Lee, J. H.(2008), Foreign Investigation Theory, pp. 89-142. 

  9. Ministry of Foreign Affairs and Trades(2010), The Legal Aspects of Ship Collision : 'Kum Yang' Case, Internal Data in MOFAT, pp. 1-7. 

  10. Minstry of Justice(1987), Extradition and Mutual Assistance in Criminal Matters, pp. 113-121. 

  11. Park, C. H., C. H. Kim, H. S. Kim, S. Y. Lee and C. W. Lee(2009), A Guidebook for UNCLOS I.II, pp. 2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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