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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논문] 의무기록부서의 외부기관 통계지원 업무에 관한 연구
The health and medical statistics survey in Medical Records Offices required by the outside institutions 원문보기

디지털정책연구 = The Journal of digital policy & management, v.11 no.6, 2013년, pp.245 - 256  

임복희 (부산가톨릭대학교 병원경영학과) ,  유진영 (수성대학교 보건행정과)

초록

본 연구에서는 의무기록부서에서 외부기관에 제공하고 있는 보건의료통계 사업의 종류와 업무 소요시간 그리고 그에 따른 병원의 수익성 여부를 구체적으로 파악하고자 하였다. 의무기록부서는 13개 외부기관으로부터 24종류의 보건의료통계조사 사업과 관련한 통계생산 작성 제출 요청을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조사비용 지불률은 16.7%로, 암등록사업, 환자조사, 결핵환자조사, 퇴원손상환자조사만이 의무기록부서(병원)에 보건의료통계 생산 작성 제출에 대한 비용 지불을 하고 있었다. 의무기록부서는 암등록사업, 의료기관인증제, 퇴원손상환자조사에 각각 200시간 이상의 업무처리 시간이 소요되고 있었으며 500병상 미만의 병원의 경우 1~3명의 정규직 의무기록사가 병원 의무기록실에 근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외부기관으로부터 요구되는 보건의료통계 사업에 대한 전반적인 시스템 개선이 필요하며, 보다 정확한 보건의료통계 생산을 위해 의무기록사 인력확보가 필요하다 여겨진다.

Abstract AI-Helper 아이콘AI-Helper

This study was conducted in order to examine the quantity of health and medical statistics survey in Medical Records Offices which was required by outside institutions and whether it is profitable for the hospitals or not. The thirteen outside institutions required health and medical statistics of t...

주제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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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정의

  • 따라서 본 연구는 의료기관의 의무기록사에게 보건의료통계 생산 및 제출을 요구하는 외부기관과 해당 사업의 종류를 분석하고 그에 따른 의무기록부서의 업무 소요시간과 조사비용을 구체적으로 파악함으로써 보다 정확한 보건의료통계 생산을 위한 구체적 개선방안 모색에 도움이 되고자 한다.
  • 그러나 국가 보건의료통계 생산에 있어 제일선이라 할 수 있는 의무기록부서의 증가된 외부기관의 통계생산 요구량과 그에 대한 합리적 개선방안에 대한 논의는 전무한 실정이다. 이에 본 연구는 현재 의무기록부서에서 외부기관에 제공하고 있는 보건의료통계관련 사업의 종류와 업무 소요시간 그리고 그에 따른 조사비용을 구체적으로 파악하고자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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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응답

핵심어 질문 논문에서 추출한 답변
의무기록사란 무엇인가? 환자 진료정보를 바탕으로 생산되는 보건의료통계는 보건의료 분야의 전문적인 지식과 통계적 방법론이 결합될 때 더욱 정확한 자료도출이 가능함에 따라 의료기관에 요구되는 대부분의 보건의료통계생산 업무는 의무기록사가 담당하고 있다. 의무기록사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응시자격을 인정한 대학(학과)에서 의무기록관리학, 질병 및 수술분류, 해부생리학, 의학용어, 병리학개론, 암등록, 의료보험, 전산학, 병원통계 등의 의무기록관련 과목을 40학점 이상 이수한 후 의무기록사 국가 면허를 취득한 보건전문인력이다.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 ①항 7에 의무기록사는 의료기관에서 질병 및 수술분류, 진료기록의 분석, 진료통계, 암등록, 전사 등 각종 의무에 관한 기록 및 정보를 유지·관리하고 이를 확인 하는 업무에 종사한다라고 규정되어있다[4].
암 등록사업에서는 조사비용을 어떻게 지급하였는가? 암 등록사업의 경우 의무기록부서에서 제공하는 암 등록 건수를 20개 구간으로 구분하여 자료작성 및 제출 협조 의료기관에 조사비용을 지급하고 있었다. 즉 1-30건까지는 기념품, 31-200건까지는 10만원, 201-400건은 40만원 등으로 나타나 제공받는 자료 협조량에 따라 구간을 나누어 지급하는 형식이었다. 환자조사의 경우는 상급종합병원 24만원, 종합병원 14만원, 병원 8만원 등으로 의료기관을 5종으로 구분하여 자료협조에 대한 조사비용을 지급하고 있었다. 
보건의료통계자료는 어떻게 활용되는가? 의료기관에서 제공한 보건의료통계자료는 의료자원의 분배, 국가보건의료사업에 대한 투자 및 개발, 건강증진사업 등을 위한 의사결정 도구로써 활용되고 있으며[1] 경제협력개발기구(Organization for Economic Cooperation and Development : OECD)와 세계보건기구(World Health Organization: WHO) 회원국으로써 우리나라가 매년 제출해야 하는 보건의료통계 자료의 근간을 형성하고 있다[2]. 의료기관은 국가의 보건의료정책 수립에 필요한 통계자료의 주된 제공기관이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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