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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TIS 바로가기지역사회간호학회지 = Journal of korean academy of community health nursing, v.24 no.2, 2013년, pp.123 - 134
김춘미 (선문대학교 간호학과) , 송연이 (충청대학교 간호학과) , 전경자 (순천향대학교 간호학과) , 현사생 (나사렛대학교 간호학과) , 신현주 (남양주시청)
Purpose: The prescription drug list for primary treatment by community health practitioners has been maintained for 30 years without any modification. Thus, this study will suggest an improvement scheme of prescription drug list for primary health care posts through an analysis of drug use in thos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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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어 | 질문 | 논문에서 추출한 답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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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진료소에 허용된 처방의약품 종류의 변천과정은? | 보건진료원의 의료행위는 관련지침에 의하여 제한을 받아서 보건진료소 초기의 처방의약품은 55가지가 허용되었고, 1985년에 결핵관리사업을 위한 결핵약품, 예방접종약품, 항생제 주사, 농약중독시의 해독제 등이 추가되어 68가지를 사용할 수 있었으며(Kim, Oh, & Yoo, 1985), 2002년 환자진료지침이 고혈압 및 당뇨약이 추가되면서 개정(Ministry of Health & Welfare, 2002)되어 104종 과 기타 약품으로 허용된 비타민제, 철분제, 구충약을 포함한 총 107종의 약품을 처방할 수 있으며, 이것이 2013년 현재까지 사용가능한 약품의 종류이다. 보건진료원 환자진료지침이 발간된 지 30여 년이 되어 이 기간 동안 약품생산이 중단되거나, 부작용이 보고된 약물 등이 있으며 또한 2000년 8월 1일 의약분업제도 실시 이후 전문의약품과 일반의약품이 구분되었고, 약사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여 2012년 11월 15일부터 일반의 약품 슈퍼판매가 허용되는 등의 의약품 사용 기준의 큰 변화가 있으므로, 이를 반영한 보건진료소 처방의약품 개선이 필요하다. | |
전문의의 자문과 보건진료원의 설문지를 통해 기존 의약품에서 질병변화와 최신 의약품의 개발 등을 반영한 의약품의 대체 및 추가를 어떻게 제안하였는가? | • 당뇨병용제 중 설포닐우레아계인 글리메피리드는 식이요법, 운동요법과 병행하여 혈당조절이 적절하게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메트포르민과 병용하여 투여할 수 있으므로(Koo et al., 2005), 메트포르민염산염을 추가하고 사용빈도가 낮은 글리벤클라미드를 삭제할 것을 고려해야 한다. • 항히스타민제인 염산트리프롤리딘과 슈도에페드린이 졸음 등의 부작용이 있어 이에 비해 부작용이 적은 제2세대 항히스타민제인 세티리진염산염(Koo et al., 2005)을 추가 적용하고자 제안하였다. • 보건진료원이 사용할 수 있는 안과용제가 매우 한정적이므로, 안과질환의 경우 전문의에게 의뢰하고 일반의약품으로 분류되는 안과용제인 하이드록시프로필메틸셀룰로즈를 추가할 것을 제안한다. • 보건진료원이 처방할 수 있는 항감염제, 항진균제 등의 연고는 여러 종류가 있지만, 항바이러스제 연고가 없는데, 이를 호소하는 대상자들이 다수 발생하여 일반의약품인 항바이러스제제 연고인 아시클로버를 추가할 것을 제안한다. • 기존의 혈압강하제 등은 이뇨제(Diuretics), 아드레날린 억제제(Adrenergic inhibitors), 칼슘통로차단제(Calcium channel blocking) 등이 사용되고 있으나, 안지오텐신 II가 안지오텐신 수용체와 결합하는 것을 선택적으로 차단하여 혈관수축을 억제하고 안지오텐신 II의 알도스테론 분비를 막는 역할을 하며, 또한, 기침을 유발할 수 있는 안지오텐신 전환효소 억제제와 다르게 이러한 부작용이 발생하지 않는 안지오텐신 수용체 II 길항제(Angiotensin Ⅱ receptor antagonists (Choi et al., 2010)는 보건진료원이 사용할 수 있는 의약품 목록에 포함되어 있지 않다. 그러나 안지오텐신 수용체 II 길항제인 로자탄칼륨은 본 연구에서 사용된 보건복지부 DB 자료에 의하면 기존 혈압강하제 약품목록 이외에 전문의 처방으로 가장 높은 사용률을 보인 혈압강하제로서 안지오텐신 II 고혈압을 가진 제2형 당뇨병 환자의 신질환 치료에도 쓰이며, 인슐린이나 상용되는 혈당강하제와 병용 투여할 수 있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이를 혈압강하제로 추가할것을 제안한다. | |
보건진료소 처방의약품 개선이 필요한 이유는? | 보건진료원의 의료행위는 관련지침에 의하여 제한을 받아서 보건진료소 초기의 처방의약품은 55가지가 허용되었고, 1985년에 결핵관리사업을 위한 결핵약품, 예방접종약품, 항생제 주사, 농약중독시의 해독제 등이 추가되어 68가지를 사용할 수 있었으며(Kim, Oh, & Yoo, 1985), 2002년 환자진료지침이 고혈압 및 당뇨약이 추가되면서 개정(Ministry of Health & Welfare, 2002)되어 104종 과 기타 약품으로 허용된 비타민제, 철분제, 구충약을 포함한 총 107종의 약품을 처방할 수 있으며, 이것이 2013년 현재까지 사용가능한 약품의 종류이다. 보건진료원 환자진료지침이 발간된 지 30여 년이 되어 이 기간 동안 약품생산이 중단되거나, 부작용이 보고된 약물 등이 있으며 또한 2000년 8월 1일 의약분업제도 실시 이후 전문의약품과 일반의약품이 구분되었고, 약사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여 2012년 11월 15일부터 일반의 약품 슈퍼판매가 허용되는 등의 의약품 사용 기준의 큰 변화가 있으므로, 이를 반영한 보건진료소 처방의약품 개선이 필요하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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