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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진료소 처방의약품 사용실태 및 개선안
Prescription Drug Use in Primary Health Care Posts and Its Improvement Scheme 원문보기

지역사회간호학회지 = Journal of korean academy of community health nursing, v.24 no.2, 2013년, pp.123 - 134  

김춘미 (선문대학교 간호학과) ,  송연이 (충청대학교 간호학과) ,  전경자 (순천향대학교 간호학과) ,  현사생 (나사렛대학교 간호학과) ,  신현주 (남양주시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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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urpose: The prescription drug list for primary treatment by community health practitioners has been maintained for 30 years without any modification. Thus, this study will suggest an improvement scheme of prescription drug list for primary health care posts through an analysis of drug use in those ...

주제어

AI 본문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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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정의

  • 1년간 보건진료소에서 사용하는 의약품 처방현황을 살펴보고 현재 환자진료지침에 제시되어 있는 보건진료원 의약품 처방 목록을 조정하기 위한 근거를 제시하였다. 분석결과 기존의 104종의 처방의약품과 기타 약품으로 허용된 비타민제, 철분제, 구충약을 포함한 총 107종을 77종으로 조정하는 객관적인 데이터를 제시하였다.
  • 기존 의약품에서 전문의의 자문과 보건진료원의 설문지를 통한 의견 및 질병변화와 최신 의약품의 개발 등을 반영한 의약품에 대해 1종 대체와 4종의 의약품을 추가할 것을 제안하고자 한다.
  • 따라서 본 연구는 보건진료원의 1차 진료를 위한 처방의약품 사용에 대한 의약품 처방 당사자인 보건진료원의 의견수렴과 최근 보건진료소의 의약품 사용현황 등을 분석하며 최신의 약물정보를 파악하고, 전문가의 의견을 반영하여 보건진료소 처방의약품의 개선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 그러나 안지오텐신 수용체 II 길항제인 로자탄칼륨은 본 연구에서 사용된 보건복지부 DB 자료에 의하면 기존 혈압강하제 약품목록 이외에 전문의 처방으로 가장 높은 사용률을 보인 혈압강하제로서 안지오텐신 II 고혈압을 가진 제2형 당뇨병 환자의 신질환 치료에도 쓰이며, 인슐린이나 상용되는 혈당강하제와 병용 투여할 수 있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이를 혈압강하제로 추가할 것을 제안한다.
  • 본 연구는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하여 보건진료원 대상으로 지난 1년간의 처방의약품사용 실태를 파악하고 통합정보시스템 약품사용 DB를 활용한 처방의약품 사용 빈도 등을 분석하여 보건진료원 처방의약품 개선안을 제안하기 위해 시도된 조사연구이다.
  • 분석결과 기존의 104종의 처방의약품과 기타 약품으로 허용된 비타민제, 철분제, 구충약을 포함한 총 107종을 77종으로 조정하는 객관적인 데이터를 제시하였다. 본 조사결과를 토대로, 보건진료원들의 약품처방 및 일차진료의 질을 담보하기 위한 정책적 제언을 하고자 한다. 즉, 본 연구결과 제시된 약물 각각에 대한 약리작용, 처방방법, 적응증, 금기증, 병용투여 금기약물 등의 상세한 주의 사항 등의 교육이 전국 보건진료원에게 표준화된 교육 내용과 방법으로 의무적이며 주기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할 것을 제안한다.
  • 통합정보시스템 약품사용 DB와 보건진료원 대상의 설문조사의 약품사용 실태를 분석한 것은 최종적으로 약품목록을 조정하는데 처방여부와 처방인원이 주요하게 활용되므로, 이 두 자료가 차이가 있는지 확인함으로써 그 신뢰도를 높이고자 두 자료를 모두 제시하였다.
  • 항히스타민제인 염산트리프롤리딘과 슈도에페드린이 졸음 등의 부작용이 있어 이에 비해 부작용이 적은 제2세대 항히스타민제인 세티리진염산염(Koo et al., 2005)을 추가 적용하고자 제안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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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응답

핵심어 질문 논문에서 추출한 답변
보건진료소에 허용된 처방의약품 종류의 변천과정은? 보건진료원의 의료행위는 관련지침에 의하여 제한을 받아서 보건진료소 초기의 처방의약품은 55가지가 허용되었고, 1985년에 결핵관리사업을 위한 결핵약품, 예방접종약품, 항생제 주사, 농약중독시의 해독제 등이 추가되어 68가지를 사용할 수 있었으며(Kim, Oh, & Yoo, 1985), 2002년 환자진료지침이 고혈압 및 당뇨약이 추가되면서 개정(Ministry of Health & Welfare, 2002)되어 104종 과 기타 약품으로 허용된 비타민제, 철분제, 구충약을 포함한 총 107종의 약품을 처방할 수 있으며, 이것이 2013년 현재까지 사용가능한 약품의 종류이다. 보건진료원 환자진료지침이 발간된 지 30여 년이 되어 이 기간 동안 약품생산이 중단되거나, 부작용이 보고된 약물 등이 있으며 또한 2000년 8월 1일 의약분업제도 실시 이후 전문의약품과 일반의약품이 구분되었고, 약사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여 2012년 11월 15일부터 일반의 약품 슈퍼판매가 허용되는 등의 의약품 사용 기준의 큰 변화가 있으므로, 이를 반영한 보건진료소 처방의약품 개선이 필요하다.
전문의의 자문과 보건진료원의 설문지를 통해 기존 의약품에서 질병변화와 최신 의약품의 개발 등을 반영한 의약품의 대체 및 추가를 어떻게 제안하였는가? • 당뇨병용제 중 설포닐우레아계인 글리메피리드는 식이요법, 운동요법과 병행하여 혈당조절이 적절하게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메트포르민과 병용하여 투여할 수 있으므로(Koo et al., 2005), 메트포르민염산염을 추가하고 사용빈도가 낮은 글리벤클라미드를 삭제할 것을 고려해야 한다. • 항히스타민제인 염산트리프롤리딘과 슈도에페드린이 졸음 등의 부작용이 있어 이에 비해 부작용이 적은 제2세대 항히스타민제인 세티리진염산염(Koo et al., 2005)을 추가 적용하고자 제안하였다. • 보건진료원이 사용할 수 있는 안과용제가 매우 한정적이므로, 안과질환의 경우 전문의에게 의뢰하고 일반의약품으로 분류되는 안과용제인 하이드록시프로필메틸셀룰로즈를 추가할 것을 제안한다. • 보건진료원이 처방할 수 있는 항감염제, 항진균제 등의 연고는 여러 종류가 있지만, 항바이러스제 연고가 없는데, 이를 호소하는 대상자들이 다수 발생하여 일반의약품인 항바이러스제제 연고인 아시클로버를 추가할 것을 제안한다. • 기존의 혈압강하제 등은 이뇨제(Diuretics), 아드레날린 억제제(Adrenergic inhibitors), 칼슘통로차단제(Calcium channel blocking) 등이 사용되고 있으나, 안지오텐신 II가 안지오텐신 수용체와 결합하는 것을 선택적으로 차단하여 혈관수축을 억제하고 안지오텐신 II의 알도스테론 분비를 막는 역할을 하며, 또한, 기침을 유발할 수 있는 안지오텐신 전환효소 억제제와 다르게 이러한 부작용이 발생하지 않는 안지오텐신 수용체 II 길항제(Angiotensin Ⅱ receptor antagonists (Choi et al., 2010)는 보건진료원이 사용할 수 있는 의약품 목록에 포함되어 있지 않다. 그러나 안지오텐신 수용체 II 길항제인 로자탄칼륨은 본 연구에서 사용된 보건복지부 DB 자료에 의하면 기존 혈압강하제 약품목록 이외에 전문의 처방으로 가장 높은 사용률을 보인 혈압강하제로서 안지오텐신 II 고혈압을 가진 제2형 당뇨병 환자의 신질환 치료에도 쓰이며, 인슐린이나 상용되는 혈당강하제와 병용 투여할 수 있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이를 혈압강하제로 추가할것을 제안한다.
보건진료소 처방의약품 개선이 필요한 이유는? 보건진료원의 의료행위는 관련지침에 의하여 제한을 받아서 보건진료소 초기의 처방의약품은 55가지가 허용되었고, 1985년에 결핵관리사업을 위한 결핵약품, 예방접종약품, 항생제 주사, 농약중독시의 해독제 등이 추가되어 68가지를 사용할 수 있었으며(Kim, Oh, & Yoo, 1985), 2002년 환자진료지침이 고혈압 및 당뇨약이 추가되면서 개정(Ministry of Health & Welfare, 2002)되어 104종 과 기타 약품으로 허용된 비타민제, 철분제, 구충약을 포함한 총 107종의 약품을 처방할 수 있으며, 이것이 2013년 현재까지 사용가능한 약품의 종류이다. 보건진료원 환자진료지침이 발간된 지 30여 년이 되어 이 기간 동안 약품생산이 중단되거나, 부작용이 보고된 약물 등이 있으며 또한 2000년 8월 1일 의약분업제도 실시 이후 전문의약품과 일반의약품이 구분되었고, 약사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여 2012년 11월 15일부터 일반의 약품 슈퍼판매가 허용되는 등의 의약품 사용 기준의 큰 변화가 있으므로, 이를 반영한 보건진료소 처방의약품 개선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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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11)

  1. Choi, M. A., Kim, G. S., Park, S. O., Lim, S. O., Kim, H. K., Kim, J. S., et al. (2010). Introduction to clinical pharmacology. Seoul: Elsevier Korea L.L.C. 

  2. Doctor's News. (2011, March 24). FDA, 'Serratiopeptidase' suspension of sale. Retrieved July 3, 2012, from http://m.doc torsnews.co.kr/articleView.html?idxno69218&menu2 

  3. Kim, C. Y. (2011). Primary health care and the institution of community health practitioners. Seoul: Graduate School of Public Health, Seoul National University. 

  4. Kim, J. S., Oh, Y. A., & Yoo, H. S. (1985). Report for community health practitioners job description of primary care. Seoul: Korea Institute for Population and Health. 

  5. Ko, I. S., Lee, T. H., Lee, K. J., Cho. W. J., & Hyun, S. S. (2003). Strategies to improve standardized practice guidelines for community health pratitioner (02-PJ1-PG5-P15-0001). Seoul: Yonsei University. 

  6. Koo, B. K., Kim, G. S., Kim, S. O., Kim, Y. G., Park, G. H., Shin, J. J., et al. (2005). Introduction to clinical pharmacology. Seoul: Jungmungak. 

  7. Korea Pharmaceutical Information Center. (2012, July 02). Drug information. Retrieved July 02, 2012, from http://www. health.kr/ingd_info/ingd_group/search.asp 

  8. Korean Index of Medical Specialties. (2012, July 02). A Detailed search. Retrieved July 02, 2012, from http://www.kimson line.co.kr/001_Detail/DrugDetailSearch.aspx 

  9. Ministry of Health & Welfare. (2002, January 31). Press release. Retrieved July 02, 2012, from http://www.mohw.go.kr/front _new/al/sal0301vw.jsp?PAR_MENU_ID04&MENU_ID0 403&CONT_SEQ21983&page1 

  10. Shin, Y. A. (2012). 2011 Modularization of Korea's development experience: Healthcare improvement activities of public health centers in rural areas (11-1051000-000240-01). Seoul: Korea Foundation for International Healthcare. 

  11. Shin, Y. A., Kang, H. K., Kim, J. S., Kim, C. M., Park, D. S., So, A, Y., et al. (2011). Primary health care of community health practitioners. Cheongwon: Korea Human Resource Development Institute for Health & Welfa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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