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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과 미국의 기술이전 제도 비교 연구 : KAIST와 캘리포니아대학교를 중심으로
A Comparative Study on Institutions for Technology Transfer of Korea and the U.S. : Exploring Cases of KAIST and the University of California 원문보기

기술혁신학회지 = Journal of Korea technology innovation society, v.16 no.2, 2013년, pp.444 - 475  

김상태 (중소기업청) ,  홍운선 (중소기업연구원)

초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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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미국과 한국의 기술이전을 위한 제도 구축 과정을 살펴보고, 한국의 KAIST와 미국의 캘리포니아대학교의 사례를 통해 비교 탐색한다. 이를 위해 한국과 미국의 기술이전 정책과 제도가 형성되는 과정이 해당 대학의 제도 개선과 어떤 관계를 지니는지를 함께 비교하며,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한다. 캘리포니아대학교는 1960년대부터 구성원의 기술이전 활동을 규제 또는 촉진하기 위한 규범과 지침을 제정하였다. 이러한 제도화는 특허관리에서 연구자로서의 올바른 행동 지침까지 규율하고 있다. 규범화와 관행을 통해 산학협력활동에 따른 위법과 적법의 경계를 명확히 함으로써 불확실성을 감소시켰다. 이에 반해, KAIST는 기술이전에 관하여 국내의 우수 사례이지만 제도 개선이 내부 요구보다는 정부의 정책방향에 좌우되는 바가 크다. 특히, 미국의 베이-돌 법안과 같은 정부차원의 법적 제도가 2002년에도 도입됨에 따라 아직 제도 구축의 초기단계에 머물고 있다. 본 비교 연구의 결과, 기술이전의 실질적 성공을 위해서는 대학에 기술이전 권한을 위임하고 대학 자율권을 확대해야 함을 시사한다.

Abstract AI-Helper 아이콘AI-Helper

This study explores the trajectories of institutionalization for technology transfer both in the U.S. and Korea, particularly focusing on two universities: Korea Advanced Institute of Science and Technology (KAIST), and the University of California (UC). By comparing the diverging paths of the two u...

주제어

질의응답

핵심어 질문 논문에서 추출한 답변
기술이전제도란? 기술이전제도란 기술이전과 관련된 규범과 법령, 지원, 태도 등을 지칭하며, 대학 등에서 생산된 연구결과물에 대한 지식재산권 소유 등 관리에 관한 규정, 연구원 창업과 컨설팅에 대한 법적 규제, 기술이전 수입의 징수 및 배분에 관한 규제 등을 포함한다. 기술이 가지는 암묵적 특성(tacitness)과 대학과 산업의 연구방법 차이로 인해, 대학이 생산하여 보유한 지식과 기술이 산업부문으로 자동으로 이전되어 상용화되지는 않는다.
기술이전을 위한 제도 도입에 있어, 가장 중요한 사항은? 이러한 장애요인을 극복하고 기술이전을 촉진하기 위해 미국 등 선진국을 중심으로 기술이전을 위한 다양한 제도를 도입하였다. 제도 도입에 있어, 가장 중요한 사항은 대학의 연구 및 교육기능을 손상하지 않으면서, 연구자와 기술이전기관의 동기부여를 극대화하는 것이다.
베이-돌 법은 무엇을 전제로 입안되었나? 베이-돌 법은 다음의 4가지를 기본 전제로 하여 입안되었다(Bremer, 1998): (1) 상상력과 창조력은 국가의 핵심 자원이다; (2) 특허는 이러한 자원을 대중에게 전달하는 효과적인 수단이다; (3) 기초과학연구 결과에 대한 활용권한을 대학과 중소기업에게 이관하는 것은 국익(國益)과 일치한다; (4) 지적재산권과 혁신이 국가 경쟁력의 핵심으로 기존의 (연방정부 지원 연구개발 성과물에 대한) 특허 정책은 국가경제를 위기로 몰아넣었다. 이러한 전제에서 입안된 1980년 베이-돌 법은 연방정부의 재정지원을 받은 대학의 연구성과물에 대한 특허권 소유 및 이전 등을 새롭게 규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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