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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TIS 바로가기자연, 터널 그리고 지하공간 = Magazine of Korean Tunnelling and Underground Space Association, v.15 no.5, 2013년, pp.29 - 42
손무락 (대구대학교 토목공학과) , 정연권 (한국도로공사 기술심사처) , 유준석 (한국도로공사 기술심사처) , 황영철 (상지대학교 토목공학과) , 문두형 (용진엔지니어링 지반터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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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어 | 질문 | 논문에서 추출한 답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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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조물이나 시설물의 건설을 위해 발파 굴착이 필연적인 이유는 무엇인가? | 국내지반의 대부분은 암반지층이 지표층에 노출되어있거나 지표면 아래 얕은 깊이에 분포하고 있어 다양한 구조물이나 시설물의 건설을 위해서는 발파 굴착을 필연적으로 수반하게 된다. 하지만 발파 굴착은 소음이나 진동 등으로 인해 주변 환경이나 시설물에 피해를 유발시킬 수 있어 이에 대한 엄격한 허용기준들을 필요로 한다. | |
발파진동 허용기준은 지반 및 시설물의 조건과 더불어 해당 시설물의 사용용도 및 중요성 등을 고려하여 제시되어야 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 하지만 발파 굴착은 소음이나 진동 등으로 인해 주변 환경이나 시설물에 피해를 유발시킬 수 있어 이에 대한 엄격한 허용기준들을 필요로 한다. 발파진동으로 인한 구조물 및 시설물의 피해는, 진동이 지반을 통하여 전파된다는 점에서 지반특성에 따라 영향을 받으며, 또한 구조물 및 시설물의 사용재료, 노후화 정도, 구조형식 등 다양한 요인에 의하여 그 피해정도가 크게 달라지는 특성을 나타낸다. 따라서 구조물 및 시설물의 안전을 위한 발파진동 허용기준은 지반 및 시설물의 조건과 더불어 해당 시설물의 사용용도 및 중요성 등을 고려하여 제시되어야 한다. | |
발파 굴착에 대한 엄격한 허용기준이 필요한 이유는 무엇인가? | 국내지반의 대부분은 암반지층이 지표층에 노출되어있거나 지표면 아래 얕은 깊이에 분포하고 있어 다양한 구조물이나 시설물의 건설을 위해서는 발파 굴착을 필연적으로 수반하게 된다. 하지만 발파 굴착은 소음이나 진동 등으로 인해 주변 환경이나 시설물에 피해를 유발시킬 수 있어 이에 대한 엄격한 허용기준들을 필요로 한다. 발파진동으로 인한 구조물 및 시설물의 피해는, 진동이 지반을 통하여 전파된다는 점에서 지반특성에 따라 영향을 받으며, 또한 구조물 및 시설물의 사용재료, 노후화 정도, 구조형식 등 다양한 요인에 의하여 그 피해정도가 크게 달라지는 특성을 나타낸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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