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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TIS 바로가기자연, 터널 그리고 지하공간 = Magazine of Korean Tunnelling and Underground Space Association, v.15 no.6, 2013년, pp.12 - 18
서성호 ((주)유신 지반터널부) , 김영철 ((주)유신 지반터널부) , 황영철 ((주)유신 지반터널부) , 박명렬 ((주)삼성물산 건설부문 지하토목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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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어 | 질문 | 논문에서 추출한 답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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터널로 선형을 계획하는 경우가 증가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 근래 도심지 구간에서 소음․진동 등에 의한 민원발생 소지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터널로 선형을 계획하는 경우가 증가하고 있으며, 터널계획시 불가피하게 기존 지하철 Box구조물, 전력구 및 상하수도 터널 등 지장물을 근접하여 통과하는 경우가 발생하게 된다. 이 경우 설계시 발파 진동 허용기준은 터널설계기준을 준용하여 계획하였다가 관계기관과의 협의과정에서 관계기관이 제시하는 기준으로 변경해야 하는 사례가 많아 설계자들이 설계기준 적용에 혼란을 겪고 있다. | |
실무분야에 종사하고 있는 기준서 사용자를 대상으로 실시된 설문조사의 결과는 어떠한가? | 최근 한국건설기술평가원에서 실시한 터널건설기술 선진화를 위한 설계 및 시방기준 분석연구에서 현재 터널의 설계, 시공, 감리 및 유지관리 등의 각 실무분야에 종사하고 있는 기준서 사용자를 대상으로 실시된 설문조사가 그림 1과 같이 발표되었다. 이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터널설계시 터널설계기준보다는 발주처의 설계지침에 의한 설계가 지배적이며 이러한 현상은 법적 우위를 논하기 보다 발주처의 요구사항이 우위에 있음을 보여주는 것으로 평가하였다. 이러한 결과를 반영하듯 최근 설계 및 시공단계에서 터널설계기준과 해당 기관별 설계기준이 서로 상충하여 설계가 변경되고 공기지연, 공사비 증액 등의 사례가 종종 발생하고 있다. | |
도시철도 5호선 Box구조물의 발파진동기준은 당초 설계시에 어떻게 적용하였는가? | 당초 설계시 도시철도 5호선 Box구조물의 발파진동기준은 정거장처럼 주간에 사람이 상주하거나 유동이 많은 곳이 아니므로 기존설계사례 및 터널설계기준에 따라 지하기초 및 철근콘크리트 건물에 준하는 2.0cm/sec으로 적용하였다. 그러나 시공시 해당 기관에서 허용진동기준을 도시철도 구조물 인접 발파공사시 관리기준에 따라 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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