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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TIS 바로가기한국경호경비학회지 = Korean security science review, no.34, 2013년, pp.33 - 55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investigate about exploring diversity of methodology in security research focused on the current status and applications of qualitative inquiry. Expenses to take advantage of a variety of qualitative research techniques in the field is divided, and explore the possib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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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어 | 질문 | 논문에서 추출한 답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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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olcott은 질적 연구의 공통분모로 무엇을 언급했나? | 북미권 질적 연구의 개척자 중 한 명으로 유명한 Wolcott(1992)는 질적 연구의 공통분모로 참여관찰(Experiencing: participant observation), 심층면담(Enquirying: in-dept interview), 현지자료조사(Examining: field document/cultural artifact/native self-report analysis)라는 세 가지(3Es)를 언급하였다(조용환, 2012: 2-3, 재인용). 그는 질적 연구라고 하려면 적어도 이 중 하나에 치중하거나 또는 이 세 가지를 공통적으로 수행해야 충족된다고 여겼다. | |
경호·경비 관련 질적 연구의 실태는 어떠한가? | 첫째, 경호·경비 분야의 질적 연구는 형태적인 측면에 기울어 있다. 이는 박사학위및 학술지 논문 중에 질적 연구를 수행했다고 제시한 대부분의 연구들에서 자료수집 방법으로 ‘심층면담(In-depth Interview)’이라는 표현이 공통적으로 등장하지만, 실제로 심층면담을 중심으로 연구가 이루어졌는지가 명확치 않다는데 있다. 단순히 몇분여에 걸친 단발성 면담(면접)을 심층면담으로 판단하여 질적 연구라고 주장하거나, “담당자들과 인터뷰하여 참고하였다”, “실무자 및 관련자와 심층면담 하였다”식으로 서술하면서도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을 들었는지 언급되지 않아서 면담 여부조차 확인할 수 없는 경우가 많았다. 따라서 질적 연구방법으로서 심층면담의 기준(내용, 절차 등)을 명확히 준수해야 하는데, 단지 면담(면접)을 했다는 형태만을 갖추었다고 해서 무조건 질적 연구로 취급되지 않아야 한다. 실제로 질적 연구에만 면담이 사용되는 것이 아니며, 이는 숫자가 들어갔다고 무조건 양적 연구가 아닌 것과 같은 원리이다. 즉, 연구방법으로서 면담을 하였다는 형태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면담을 통해 다양하고도 풍부한 연구 참여자의 의견이 도출되었다는 연구의 본질적인 속성이 중요한 것이다. 이런 맥락에서 조용환(1995: 11)은 양적 연구와 질적 연구의 구분을 단지 연구기법으로 보지 말고, 연구논리에 맞춰야 한다고 하였다. 둘째, 경호·경비 분야의 질적 연구는 심층성을 보완해야 한다. 박사학위 논문 중에 질적 연구를 수행했다고 언급한 대부분의 연구들은 “많은 인원수의 연구 참여자를 접해야 신뢰도가 높아진다.”는 양적 연구의 강박관념으로부터 탈피하지 못하고 있다. 어떤 현상에 대해 양적 연구는 다수의 의견을 통한 현상의 계량적 일반화를 목적으로 삼고, 질적 연구는 소수의 견해 및 경험일지라도 현상의 심도 깊은 의미를 파악한다는 연구의 목적 자체에 근원적인 차이가 나타난다. 곽영순(2009: 34-35)은 양적 연구가 어떠한 현상에 대한 다수의 생각을 정확히 측정하기 위해 미리 설정한 가설을 검증하거나 반증하는데 초점을 맞추면서 인간 행동과 생각의 배경이 되는 정황 등의 다양한 변수들을 고려대상에서 제외했지만, 인간 행동과 생각은 그 목적과 의미를 고려하지 않고서는 이해가 어렵다는 점을 들면서 양적 연구가 가지고 있는 심층성 부족의 문제를 제기하였다. 그리고 경호·경비 분야에서 질적 연구의 실행 과정과 절차, 해석 내용과 관련된 연구방법에 대한 구체성 역시도 턱없이 부족했다. 단지“몇 명을 만나서 심층면담을 했다.” 또는 “비공식으로 면담을 수행하였다.” 등의 문구만 넣었을 뿐, 어떠한 이유로 어떻게 어떤 기준을 삼아 연구 참여자들을 선정했으며, 몇 번에 걸쳐 얼마동안 어떤 과정과 절차를 통해 심층면담을 했고, 심층면담 이후에 면담 자료의 해석은 어떻게 실행했는지 등의 구체적인 과정을 찾아보기 어렵다는 것이다. 셋째, 경호·경비 분야는 통계를 제외한 모든 연구를 질적 연구로 취급하는 경향이 있다. 앞서 한국경호경비학회 학술지 논문을 다룬 선행연구들에서 드러난 질적 연구의 기준 설정을 통해서 볼 때, 질적 연구를 바라보는 시각을 확인하게 된다. 권정훈·이승철·방환복(2007: 30-31)은 이윤호·김순석(2006: 275)의 「한국공안행정 분야의 연구경향에 관한 실증적 분석」에서의 설정 기준을 적용하여, 양적 연구는 통계적 방법을 사용한 것으로 질적 연구는 문헌 연구, 역사적 연구, 법·제도적 연구 등으로 이원화하였다. 안황권·김상진(2008: 193)도 마찬가지였는데, 양적 연구는 통계적 방법을 이용한 것이고 질적 연구는 사례연구, 문헌 연구, 역사연구, 관찰연구 등이라고 제시 하였다. 즉, 질적 연구의 기준 및 범위에 대한 설정 근거를 명확하게 제시하지 않은 상태에서 통계를 사용하지 않은 연구방법은 모두 질적 연구로 구분되었음을 알게 된다. 그리고 선행연구자들이 질적 연구의 세부적인 특성을 고려하지 않고 자의적으로 질적 연구의 유형을 설정한 것은 경호·경비 학계에 만연되어 있는 질적 연구에 대한 근원적인 편견의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물론, 질적 연구와 양적 연구에 공통적으로 문헌 연구가 사용되지만, 양적 연구보다는 질적 연구에서 문헌 연구의 비중을 좀 더 크게 받아들일 수도 있다. 그럼에도 문헌 자료를 수집 및 분석하는 대부분의 문헌 연구는 어떤 현상의 본질을 다루기 위해 심층면담이나 참여관찰 그리고 현장 및 현지 조사를 수행하는 질적 연구의 특성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전적인 질적 연구로 분류하기에는 한계를 지니고 있다. | |
유기웅 외는 질적 연구의 특징에 대해 무엇을 제시했나? | 그는 질적 연구라고 하려면 적어도 이 중 하나에 치중하거나 또는 이 세 가지를 공통적으로 수행해야 충족된다고 여겼다. 유기웅 외(2012: 14-22)도 질적 연구의 특징에 대해 연구 참여자들을 직접 관찰하거나 심층면담을 통해 얻어지는 ‘심층적 이해, 현장 활동, 귀납적 접근, 연구자의 역할, 연구주제의 성격’이라는 다섯 가지를 제시했다. 물론 이 외의 다양한 연구자들도 질적 연구의 특성으로 유사한 내용을 제시하는 경우가 많았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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