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산업의 안전 환경 변화에 따른 산업안전보건 관리비 적정요율 산정에 관한 연구 A Study on the Estimation of Occupational Safety and Health Expense Rate by Safety Environment Change in Construction Industry원문보기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라 함은 발주자로 하여금 공사종류 및 규모에 따라 일정금액을 도급금액에 별도로 책정토록 하여 건설공사 중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재해를 미연에 예방코자 사용되는 금액을 의미한다. 이러한 안전관리비는 1988년 2월 고용노동부고시로 제정되었고 이를 근거로 기획재정부"계약예규"'예정가격 작성기준'이 마련되어 건설공사공사 원가계산 제비율 적용기준의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서 공사종류별 및 대상 금액별 요율이 차등 책정되어 활용되고 있다. 그러나 건설업에 대한 관리기술의 발전 및 건설현장 여건변화, 비용에 대한 감가삼각, 안전보건관리기술 발전 및 관련 정책변화 등 건설업이 대내 외적으로 다양한 환경변화가 이루어져왔음에도 불구하고 안전관리비 요율 책정은 1988년 고용노동부 고시로 제정된 이래 현재까지 변경 없이 그대로 적용되고 있다. 따라서 이 연구의 목적은 고용노동부 고시에서 제시하고 있는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 실태에 대한 현황 조사 및 설문분석을 통해 현(現) 건설현장 안전관리 실태에 부합되는 산업안전관리비 적정 요율을 공사종류 및 대상액별로 제안하는 것이다. 건설공사를 수행함에 있어 적정 산업안전관리비의 산정 및 사용은 건설 안전관리 분야의 업무 효율성 제고는 물론 궁극적으로는 건설공사의 안전사고 비율 저감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된다.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라 함은 발주자로 하여금 공사종류 및 규모에 따라 일정금액을 도급금액에 별도로 책정토록 하여 건설공사 중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재해를 미연에 예방코자 사용되는 금액을 의미한다. 이러한 안전관리비는 1988년 2월 고용노동부고시로 제정되었고 이를 근거로 기획재정부"계약예규"'예정가격 작성기준'이 마련되어 건설공사공사 원가계산 제비율 적용기준의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서 공사종류별 및 대상 금액별 요율이 차등 책정되어 활용되고 있다. 그러나 건설업에 대한 관리기술의 발전 및 건설현장 여건변화, 비용에 대한 감가삼각, 안전보건관리기술 발전 및 관련 정책변화 등 건설업이 대내 외적으로 다양한 환경변화가 이루어져왔음에도 불구하고 안전관리비 요율 책정은 1988년 고용노동부 고시로 제정된 이래 현재까지 변경 없이 그대로 적용되고 있다. 따라서 이 연구의 목적은 고용노동부 고시에서 제시하고 있는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 실태에 대한 현황 조사 및 설문분석을 통해 현(現) 건설현장 안전관리 실태에 부합되는 산업안전관리비 적정 요율을 공사종류 및 대상액별로 제안하는 것이다. 건설공사를 수행함에 있어 적정 산업안전관리비의 산정 및 사용은 건설 안전관리 분야의 업무 효율성 제고는 물론 궁극적으로는 건설공사의 안전사고 비율 저감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된다.
Occupational safety and health management expense in construction industry means the monetary amount that the purchaser appropriates to prevent various disaster from happening during the construction period by setting aside a certain amount from subcontract based on the construction type and scale. ...
Occupational safety and health management expense in construction industry means the monetary amount that the purchaser appropriates to prevent various disaster from happening during the construction period by setting aside a certain amount from subcontract based on the construction type and scale. The current appropriation standard of the Ministry of Employment and Labor has been enforced since its stipulation in 1988 although various policy changes for the safety in construction industry, e.g. the development of occupational safety management techniques in construction industry, changes in construction field site environment, cost depreciation, etc., are happening in Korea and overseas. Therefore, it is required at this point to examine whether the current occupational safety and health management expense appropriation is proper or not on the basis of time trend and the changes in the construction industry environment. Accordingly, this study aims at investigating the appropriation of occupational safety and health management expense for construction industry by the construction type and target expense in response to current construction industry environment and proposing the proper appropriation. The above research result proposes the calibration of the appropriation as specified and stipulated by the Ministry of Employment and Labor by the construction type and target expense, which is necessary to reflect the actual condition of the current construction industry environment.
Occupational safety and health management expense in construction industry means the monetary amount that the purchaser appropriates to prevent various disaster from happening during the construction period by setting aside a certain amount from subcontract based on the construction type and scale. The current appropriation standard of the Ministry of Employment and Labor has been enforced since its stipulation in 1988 although various policy changes for the safety in construction industry, e.g. the development of occupational safety management techniques in construction industry, changes in construction field site environment, cost depreciation, etc., are happening in Korea and overseas. Therefore, it is required at this point to examine whether the current occupational safety and health management expense appropriation is proper or not on the basis of time trend and the changes in the construction industry environment. Accordingly, this study aims at investigating the appropriation of occupational safety and health management expense for construction industry by the construction type and target expense in response to current construction industry environment and proposing the proper appropriation. The above research result proposes the calibration of the appropriation as specified and stipulated by the Ministry of Employment and Labor by the construction type and target expense, which is necessary to reflect the actual condition of the current construction industry environ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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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정의
또한 기존 고시에서 분류하고 있는 전기 및 정보통신 공사는 기타공사에 포함되어 있다. 따라서 기타공사에서 전기 및 정보통신 공사를 분리하여 상향 조정할 것인지 아니면 기타공사에 포함하여 일괄적으로 상향 조정이 필요한지 여부를 검토하였다. 고시 분류기준에 의거한 기타공사에는 조경공사, 전기공사, 정보통신공사, 부지정리 공사 등이 있으며 이중 부지 정리 공사는 건축공사에 부속되어 발주되는 사례가 많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따라서 대표하는 조경공사와 전기공사, 정보통신 공사의 최근 3년간 발주 금액을 조사한 결과(건설협회) 기타공사 중 전기 및 정보통신공사의 발주 비중이 약 90% 정도로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전기 및 정보통신 공사를 별도로 분류하기 보다는 기타공사를 일괄적으로 상향 조정하는 방안으로 제안하고자 한다.
이러한 취지에서 건설업 안전관리비를 현재 시점에서 건설 공사 종류 및 규모별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안전관리자들의 인식도 조사를 통해 현실적인 안전관리비를 제안하여 건설 재해의 위험률을 최소화하고 안전관리 업무의 효율성을 제고시킬 필요가 있다. 따라서 이 연구의 목적은 고용노동부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에서 제시하고 있는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요율에 사용 적정성 검토를 통해 現 건설현장 안전관리 실태에 보다 부합되는 산업안전관리비 적정 요율을 공사종류 및 대상액별로 제안하는 것이다. 이를 위한 연구 방법은 4단계로 구분하여 진행한다.
제안 방법
3) 전기 및 정보통신 현장: 해당 협회 소속 안전지도 기술원 및 KT, 한전 등 주요 발주처로부터 설문을 의뢰하였다.
건설업 안전관리비 사용 현황을 조사하기 위해 고용노동부 고시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제7조 사용기준에 따라 아래와 같이 3가지 금액을 설문에 입력할 수 있도록 구성하였다.
공사종류 및 대상액별로 구분된 그룹들 중 법정요율과 조사 요율간의 뚜렷한 차이가 있는 그룹에 대해서는 설문에 대한 신뢰성 검증 절차를 진행하였다. 일반건설(갑) 및 (을)의 소규모 공사와 중건설 및 철도/궤도 공사의 경우에는 그림 2와 같이 수거된 설문을 대상으로 무작위로 추출하여 해당그룹별 현장을 2~3개씩 선정하고 현장조사와 함께 세부 집행내역을 추가 수집하여 분석하는 방법을 적용하였다.
현장의 예에서 볼 수 있듯이 설문 조사를 토대로 도출된 계상금액 대비 집행(사용금액+향후 사용금액)비가 초과되는 현장을 중심으로 집행 내역에 제시되고 있는 세부 비목들을 현장 실정에 맞게 재분석을 실시하여 안전관리비 조사요율을 조정할 수 있다. 따라서 발주자 설문데이터와 협회측 설문데이터를 공사종류별 및 대상액별로 30부씩 무작위 선정하여 세부 집행내역을 수거한 후 고용노동부 검수 하에 사용 가능 품목만을 유추하여 보정을 실시한 결과 표 12와 같은 결과 값을 도출하였다.
이와 같은 분류된 그룹별로 설문 조사를 실시하여 총 표본 수 914개를 수령하였다. 또한 설문의 주 내용은 첫째, 안전관리비 사용 실태 현황을 조사하는 것이며 둘째는 안전관리비 사용에 대한 전반적인 인식을 조사하였다.
설문 분류기준은 현행 고시 기준을 고려하고 안전관리자들과 사전인터뷰를 통해 특별 관심 대상 그룹을 추가하여 분류하였다. 즉 일반건설(갑)과(을)에서는 50억 이상 공사에 있어 중형과 대형의 특성을 별도 구분할 필요가 있어 300억 이상을 대형현장으로 별도로 구성하였으며 중건설 및 철도/궤도의 경우에는 50억 미만 발주가 거의 없는 관계로 설문 대상에서 제외하였다.
이 연구는 고용노동부 고시에서 제시하고 있는 건설업 안전 관리비에 대한 사용 실태현황을 현재시점에서 조사하고 안전 관리비 사용에 적정한 금액을 산출하기 위한 요율을 아래와 같은 절차에 따라 공사종류별 및 대상액별로 제안하였다.
이에 해당 현장을 직접 방문하여 현장 여건과 함께 비목별 세부 집행 내역을 수거하여 분석하였다. 해당 현장은 도로변에 관로를 매입하고 그 안에 통신관련 설비물을 매립 및 설치하는 작업이 주 업무로 당초 공사기간을 6개월로 계약하였으나 약 4개월이 더 연장되었으며 작업의 난이도 상 깊은 맨홀이 있고 연장된 공기를 단축하기 위해 현장 투입 작업자가 증가하면서 이에 따른 개인장비 또한 증가가 예상되는 현장이었다.
공사종류 및 대상액별로 구분된 그룹들 중 법정요율과 조사 요율간의 뚜렷한 차이가 있는 그룹에 대해서는 설문에 대한 신뢰성 검증 절차를 진행하였다. 일반건설(갑) 및 (을)의 소규모 공사와 중건설 및 철도/궤도 공사의 경우에는 그림 2와 같이 수거된 설문을 대상으로 무작위로 추출하여 해당그룹별 현장을 2~3개씩 선정하고 현장조사와 함께 세부 집행내역을 추가 수집하여 분석하는 방법을 적용하였다.
대상 데이터
1) 전체 건설현장: 고용노동부 산하에 있는 전국 지역별 고용감독관으로부터 전 그룹을 대상으로 설문을 의뢰하였다.
2) 대형 건설현장: 고용노동부에서 운영하는 전국 건설안전 실무자협의체와 감리업체로부터 대형공사를 대상으로 설문을 의뢰하였다.
2012년 현재 진행되고 있는 전국의 건설현장을 대상으로 안전관리비 사용 실태 조사 및 안전관리자들의 인식에 대해 설문 조사를 표 3과 같이 19개(A~S)그룹으로 분류하여 실시하였다.
이는 타 공사 종류의 법정요율보다 조사요율이 현저히 높게 나타난 것이다. 따라서 전기 및 정보통신 분야 471개 설문 표본을 토대로 공사 종류 및 대상액별로 30부씩 총 180여부의 집행 내역서를 수집하여 고용노동부 참여하에 보정작업을 실시하였다. 실례로 표 10은 정보통신공사와 관련한 대표적인 현장의 예로서 설문자가 작성한 계상금액, 사용금액, 향후 사용금액을 보여주고 있다.
여기서 세부 집행 내역이란 안전관리비 사용 항목별로 계상된 금액뿐만 아니라 현재까지 사용된 금액 그리고 추가로 사용되어질 금액에 대해 비목별로 상세하게 나열하는 것을 의미한다. 또한 전기 및 정보통신 현장의 경우 법정요율 보다 조사요율의 차이가 상당히 크기 때문에 현장인터뷰 및 세부 집행 내역서를 전기공사 5억원 미만 그룹(N그룹)부터 정보통신 공사 50억원이상(S그룹)까지 각각 30부씩 세부집행 내역서를 무작위로 수집하여 총 180부를 분석하였다.
그러나 소규모 현장의 경우 작업장의 안전성 확보부분에서 상당부분이 열악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실례로 그림 3에서와 같이 건물 외벽 가설부분에 함께 설치되어야 할 낙하물방지망, 비계발판 주위 안전난간, 출입구 부분 방호선방 등 미설치된 현장이 대부분이었으며 실내 부분에 있어서도 계단 주위, 개구부 주위, 내부 수평비계 등 최소한의 안전보호시설이 미설치 되어 있었다. 따라서 소규모 현장의 경우 안전시설 설치를 고시 기준에 맞게 철저히 설치하게 되면 안전관리비용이 상당부분을 차지할 수밖에 없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또한 위 표에서 괄호 안의 숫자는 수집된 표본수를 의미한다. 여기서 설문 대상은 신뢰성과 회수율을 고려하여 아래와 같이 3개 그룹을 통해 수집하였다.
이와 같은 분류된 그룹별로 설문 조사를 실시하여 총 표본 수 914개를 수령하였다. 또한 설문의 주 내용은 첫째, 안전관리비 사용 실태 현황을 조사하는 것이며 둘째는 안전관리비 사용에 대한 전반적인 인식을 조사하였다.
이론/모형
건설업 안전관리비 산정과 관련된 연구는 ‘건설공사 표준안전관리비 산정기준에 관한 조사연구’(김종효 외 1987)를 토대로 1988년 고시 제정에 기초가 되었다.
성능/효과
‘현행 고시 기준에서 제시하고 있는 안전관리비 요율에 대한 개정이 필요한가’에 대한 인식을 조사한 결과 표 6과 같이 개선이 필요3)하다가 74%로 나타났으며 이중 개정이 필요한 부분으로는 법정 요율의 상향조정 40%, 공사종류의 재분류 30%, 대상액 기준 8%, 모든 분야가 22%로 나타났다.
1) 건설업 안전관리담당자들을 중심으로 사전 인터뷰를 통해 설문 내용을 작성하여 공사종류별 및 대상액별로 914부의 설문을 수령하였고 이를 심층 분석한 결과 개정이 시급한 주요 분야로 일반건설(갑) 및 (을)의 5억원 미만 소규모 공사와 중건설 및 철도/궤도공사, 전기 및 정보통신 공사 분야를 도출하였다.
2) 이외의 공사종류 및 대상액 그룹에서는 현재 적용하고 있는 안전관리비와 큰 차이가 없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특히 중 대형 공사에 있어 안전관리비가 부족하다는 인식에 반해 실태 조사에서는 큰 차이가 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3) 일반건설공사(갑)의 소규모 공사는 발주자의 직영공사가 많아 안전관리비가 곧 공사비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최소한의 안전시설도 구축하지 않는 사례가 많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따라서 안전관리비 요율의 조정도 중요하지만 안전관리비용의 적절한 사용을 우선 확인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며 이를 위한 감독 체계 강화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4) 이러한 선행 조건의 해결과 함께 공사 종료별 및 대상액 별 요율 제안은 공사종류 및 대상액에 최소 4%에서 최대 50% 까지 차등한 개선안을 제시하였다.
두번째 현장의 경우에는 지하철 공사로서 안전관리자 인건비에서 공사기간이 길고 고난이도 공사라는 특수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타 현장보다 상대적으로 인건비가 상승할 수밖에 없으며 도심지에서 발생하는 공사현장이라는 특수성으로 인해 각종 민원에 따른 공기지연이 곧 인건비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므로 인건비 분야에서 약 15% 이상 추가 비용이 발생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또한 안전시설물의 경우 지하터널 공사로서 작업환경 열악으로 인해 조명시설, 환기시설에 대한 시설비가 증대되고 지상과 지하터널을 연계하는 좁은 공간 굴착에 따라 추락방지시설을 여러곳에 설치하기 때문에 시설비가 계상기준과 대비하야 약 10% 이상 추가금액이 발생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그러나 고시「건설업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별표 5(건설공사의 종류 예시표)상에 중건설공사, 철도 또는 궤도건설공사에서 불명확한 의미로 규정되어 있어 자칫 발주자에게 요율이 낮은 철도/궤도 공사의 적용을 선호하도록 유도하는 오해를 불러올 소지가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따라서 고시의 건설공사 종류 예시표를 보다 명확하게 규정해야 하며 철도/궤도의 설문 결과를 그대로 적용하기 보다는 노반설치 공사를 제외하고 순수 철도/궤도만 분석하였을 경우 약 5% 정도의 초과 집행이 필요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또한 5억미만 및 5억~50억미만에서는 건설재해 예방기술 지도비가 6~8% 정도 차지하고 있는데 이는 안전관리자 전담 유무에 따른 차이로 해석 할 수 있다. 따라서 공사 규모가 소규모 일수록 개인장비 구입 중심으로 안전관리비용이 집행되는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공사규모가 클수록 안전관리와 관련된 시설비 및 인건비 중심에 집행이 많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45% 정도의 안전관리비용이 더 필요하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다. 따라서 공사종류 및 대상액별로 법정요율과 조사요율간에 있어 뚜렷한 차이가 발생한 그룹은 일반건설(갑) 및 (을)의 5억원 이하 소규모 공사, 중건설 및 철도/궤도공사, 전기 및 정보통신 공사 등인 것으로 파악되었다.
위 표에서와 같이 1번 항목인 유도자의 안전인건비는 해당 공사의 작업에 일부로서 직접비 항목에 포함되므로 안전관리비로서 사용이 적용되지 않으며 이에 따라 안전 유도자가 사용하는 경광등, 전자신호구 등 일부 장비도 작업에 필요한 장비이므로 안전관리비 사용에 적용되지 않는다. 따라서 당초 사용한 금액과 추가로 예상되는 금액에 있어 약 675천원정도는 안전관리 항목에 해당되지 않으며 이에 따라 설문에 작성한 금액 중 제외 비목을 절감하면 계획대비 집행금액의 비가 75%로 절감시킬 수 있다.
따라서 대표하는 조경공사와 전기공사, 정보통신 공사의 최근 3년간 발주 금액을 조사한 결과(건설협회) 기타공사 중 전기 및 정보통신공사의 발주 비중이 약 90% 정도로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전기 및 정보통신 공사를 별도로 분류하기 보다는 기타공사를 일괄적으로 상향 조정하는 방안으로 제안하고자 한다.
안전관리기술지도 전문가와 함께 안전관리 설치 기준에 준하여 3개 현장에 소요되는 실측 비용을 산출한 결과 계상된 금액 대비 집행비용이 약 30% 이상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따라서 설문에 대한 안전관리비 조사요율 값은 충분히 타당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소규모 현장에 있어 안전관리비용을 실제 기준에 맞춰 사용하고 있는지 여부에 대한 엄격한 감독 및 관리를 가능하게 할 수 있는 통제 시스템 구축이 시급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해당 그룹의 설문조사 분석결과 안전관리비로 책정된 금액과 대비하여 집행금액이 15% 초과 집행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따라서 설문에 응답한 철도/궤도관련 3개 현장을 무작위로 선정하고 현장방문을 통해 안전관리비 관련 집행이 높은 이유를 조사한 결과, 안전관리비 요율 자체의 문제보다는 발주자가 노반설치공사를 철도/궤도 공사로 일괄적용 하는데서 기인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건설공사 대상 금액별로 분류하였을 때의 사용 항목 분포를 살펴보면 5억원 미만의 경우 3번 항목인 개인 보호구 등 장비 구입비용이 가장 높게 차지하고 있으며 7번 항목인 기술지도 비용도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5억~50억원 미만의 경우도 5억원 미만의 소규모 공사와 매우 유사한 추이를 나타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50억원이상에서는 2번 안전시설비항목과 1번항목인 안전관리자 인건비 항목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5억미만 및 5억~50억미만에서는 건설재해 예방기술 지도비가 6~8% 정도 차지하고 있는데 이는 안전관리자 전담 유무에 따른 차이로 해석 할 수 있다.
이중 환경안전비에 해당되는 비용을 정확히 산정할 수 없으나 2009년 일본 국토교통성에서 발표한 ‘공공 건축공사전산에서의 공통비’ 연구 자료에 따르면 환경안전비의 비율이 공통가설비 항목에서 약 10% 정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또한 공사원가에 구성된 현장관리비 부분에도 안전관리자들의 인건비 및 교육 훈련 등 일부 안전관리비 사용 대상이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으며 이 부분은 현장관리비의 약 3% 정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상과 같이 해외 사례를 조사한바 국내와 같은 공사원가계산상에 안전관리비를 별도로 책정하는 방법은 일본이 가장 유사한 체계를 갖고 있다 할 수 있으나 공사원가계산상에 안전관리비 해당 부분 자체가 다르고 산정 방식 자체도 다르다 할 수 있다.
전기공사의 경우, 책정된 계상금액보다 집행금액이 전체 평균 약 54%정도 정보통신공사의 경우, 약 67%정도 초과 집행이 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다른 공사 종류에 비해 현저히 높게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또한 소규모 공사일수록 계상금액 대비 집행금액의 차가 더욱 커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안전관리비가 적은 이유에 대해서는 공사규모에 상관없이 전기 및 정보통신 공사로 단독 발주되는 공사들은 대부분 소규모이며 열악한 환경이기 때문에 안전시설비, 개인장비 구입 등에 있어 공사금액과 비례하여 턱 없이 부족하다는 인식이 지배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설문 응답자 중 2개 현장을 무작위 추출 후 현장 방문 및 인터뷰를 실시한 결과, 첫 번째 현장의 경우 현장의 특성상 24시간 굴착작업으로 인해 전담안전감시단 활동 배치를 해야 하므로 기존 계획보다 2명 이상의 인건비 상승과 함께 추가 야근 수당 등이 유발되어 인건비 분야에서 약 6% 이상 추가금액이 발생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또한 안전시설비의 경우 발주자의 요구기준이 강화되어 법적기준에 맞춘 안전시설물 보다 강화된 안전시설물을 요구하고 있으며 지하터널 공사로 인한 작업환경이 열악하여 시설비 분야에서 약 10% 이상의 추가금액 이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개인장비 보호구의 경우에도 개인 소유물이 아닌 건설업체가 지급하고 있기 때문에 관리 소홀로 인한 빈번한 교체가 되고 있어 개인보호구 부분에서도 약 10%이상의 추가금액이 발생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해당 그룹의 설문조사 분석결과 안전관리비로 책정된 금액 과 대비하여 집행금액이 10% 초과 집행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설문 응답자 중 2개 현장을 무작위 추출 후 현장 방문 및 인터뷰를 실시한 결과, 첫 번째 현장의 경우 현장의 특성상 24시간 굴착작업으로 인해 전담안전감시단 활동 배치를 해야 하므로 기존 계획보다 2명 이상의 인건비 상승과 함께 추가 야근 수당 등이 유발되어 인건비 분야에서 약 6% 이상 추가금액이 발생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또한 안전시설비의 경우 발주자의 요구기준이 강화되어 법적기준에 맞춘 안전시설물 보다 강화된 안전시설물을 요구하고 있으며 지하터널 공사로 인한 작업환경이 열악하여 시설비 분야에서 약 10% 이상의 추가금액 이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소규모 현장의 경우 안전시설 설치를 고시 기준에 맞게 철저히 설치하게 되면 안전관리비용이 상당부분을 차지할 수밖에 없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안전관리기술지도 전문가와 함께 안전관리 설치 기준에 준하여 3개 현장에 소요되는 실측 비용을 산출한 결과 계상된 금액 대비 집행비용이 약 30% 이상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따라서 설문에 대한 안전관리비 조사요율 값은 충분히 타당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또한 소규모 공사일수록 계상금액 대비 집행금액의 차가 더욱 커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안전관리비가 적은 이유에 대해서는 공사규모에 상관없이 전기 및 정보통신 공사로 단독 발주되는 공사들은 대부분 소규모이며 열악한 환경이기 때문에 안전시설비, 개인장비 구입 등에 있어 공사금액과 비례하여 턱 없이 부족하다는 인식이 지배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전기공사의 경우, 책정된 계상금액보다 집행금액이 전체 평균 약 54%정도 정보통신공사의 경우, 약 67%정도 초과 집행이 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다른 공사 종류에 비해 현저히 높게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또한 소규모 공사일수록 계상금액 대비 집행금액의 차가 더욱 커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2) 이외의 공사종류 및 대상액 그룹에서는 현재 적용하고 있는 안전관리비와 큰 차이가 없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특히 중 대형 공사에 있어 안전관리비가 부족하다는 인식에 반해 실태 조사에서는 큰 차이가 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주요 원인은 장기계속 공사 및 공기연장에 따른 안전관리자 인건비 상승, 최저가 낙찰로 인한 안전관리비 부족 등 발주자와의 계약 관계에 대한 문제이지 안전관리 요율과는 직접적 관계가 없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표에서와 같이 사용기준에 따른 안전관리비 집행 내역을 살펴보면, 3번 항목인 개인보호구 및 각종 안전장구 구입이 전체의 28.40%로 가장 많이 집행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2번 항목인 안전 시설물 설치관련 비용이 28.36%, 1번 항목인 안전관리비와 관련된 인건비 등 각종 업무 수당이 23.33% 순으로 차지하고 있어 이 3가지 사용 항목이 전체의 80.09%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표와 같이 첫 번째 현장의 경우 계상금액과 대비하여 평균 7%, 두 번째 현장의 경우 약 8% 정도 초과 집행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따라서 중건설의 경우 집행내역을 일부 인정하면 약 7~8% 정도 안전관리비 요율 상승이 필요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해당 그룹의 설문조사 분석결과 안전관리비로 책정된 금액 과 대비하여 집행금액이 10% 초과 집행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설문 응답자 중 2개 현장을 무작위 추출 후 현장 방문 및 인터뷰를 실시한 결과, 첫 번째 현장의 경우 현장의 특성상 24시간 굴착작업으로 인해 전담안전감시단 활동 배치를 해야 하므로 기존 계획보다 2명 이상의 인건비 상승과 함께 추가 야근 수당 등이 유발되어 인건비 분야에서 약 6% 이상 추가금액이 발생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해당 그룹의 설문조사 분석결과 안전관리비로 책정된 금액과 대비하여 집행금액 일반건설(갑)은 18%, 일반건설(을)은 16%를 초과 집행되는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무작위 추출한 현장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한 결과, 대부분의 소규모 현장들은 안전관리비와 관련하여 실 집행을 하지 않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해당 그룹의 설문조사 분석결과 안전관리비로 책정된 금액과 대비하여 집행금액이 15% 초과 집행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따라서 설문에 응답한 철도/궤도관련 3개 현장을 무작위로 선정하고 현장방문을 통해 안전관리비 관련 집행이 높은 이유를 조사한 결과, 안전관리비 요율 자체의 문제보다는 발주자가 노반설치공사를 철도/궤도 공사로 일괄적용 하는데서 기인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해당 그룹의 설문조사 분석결과, 안전관리비로 책정된 금액과 대비하여 집행금액이 전기분야는 50%, 정보통신분야는 70% 정도 초과 집행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타 공사 종류의 법정요율보다 조사요율이 현저히 높게 나타난 것이다.
후속연구
현재 안전관리비 적용 요율과 관련한 건설업체 및 안전관련 전문가들의 의견을 종합해 보면 첫째, 1988년 당시 실태조사로 책정된 안전관리비 요율이 현재 시점에서도 그대로 적용되고 있어 시대적 흐름과 건설 환경 변화에 따른 요율 적정성 검토가 필요하다. 둘째, 건설현장 기술자들의 안전관리 의식이 강화되고 고시 규정에 있어서도 사용항목의 기준을 폭넓게 완화됐음에도 불구하고 안전관리비 산정 요율은 변함이 없어 현실에 부합된 적정성 검토가 필요하다.
셋째, 독립된 구조로 진행되는 공사 중 전기 및 정보통신 공사의 경우에는 대부분 소규모 현장에서 진행되고 위험도와 난이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낮은 안전관리비 요율이 책정되어있어 안전관리 비용의 적정성 검토가 요구된다.
표 7. 안전관리비 개정 필요성에 대한 이유
이러한 결과로 볼 때 현행 안전관리비 산정 방식에 있어 공사 분류 기준 및 공사 대상액별 적합성을 재검토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이외 공사기간, 투입 인원수 등이 안전관리비에 직간접적 영향을 주고 있는지 여부도 향후 검토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
향후에는 안전관리비 인식조사에서 나타난 결과와 같이 현행 공사종류 별 및 대상액별로 제안하고 있는 요율 부분을 보다 현실적이고 효율적인 방법으로 재분류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공사기간, 투입 인원수, 공사종류, 공사규모 등 안전관리비와 관련된 주요 영향요인들을 고려한 산정 방법론에 대한 추가 연구가 요구된다.
이상과 같이 적정 안전관리비의 산정 및 사용은 건설안전관리 분야의 업무 효율성 제고는 물론 궁극적으로 건설공사의 안전 재해율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 향후에는 안전관리비 인식조사에서 나타난 결과와 같이 현행 공사종류 별 및 대상액별로 제안하고 있는 요율 부분을 보다 현실적이고 효율적인 방법으로 재분류할 필요가 있다.
이상과 같이 적정 안전관리비의 산정 및 사용은 건설안전관리 분야의 업무 효율성 제고는 물론 궁극적으로 건설공사의 안전 재해율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 향후에는 안전관리비 인식조사에서 나타난 결과와 같이 현행 공사종류 별 및 대상액별로 제안하고 있는 요율 부분을 보다 현실적이고 효율적인 방법으로 재분류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공사기간, 투입 인원수, 공사종류, 공사규모 등 안전관리비와 관련된 주요 영향요인들을 고려한 산정 방법론에 대한 추가 연구가 요구된다.
질의응답
핵심어
질문
논문에서 추출한 답변
안전관리비는 언제 제정되었나?
따라서 건설산업은 작업장의 산업재해에 대한 리스크가 크기 때문에 안전관리비의 적절한 사용은 건설 재해율을 감소시키는데 크게 기여할 수 있다. 그러나 건설업에 대한 안전관리기술의 발전 및 현장여건 변화, 비용에 대한 감가상각, 안전관리기술의 발전과 정책 변화 등 건설업이 대·내외적으로 다양한 환경변화가 이루어져왔음에 도 불구하고 안전관리비는 1988년 고용노동부 고시로 제정된 이래 현재까지 변경 없이 그대로 적용되고 있다. 현재 안전관리비 적용 요율과 관련한 건설업체 및 안전관련 전문가들의 의견을 종합해 보면 첫째, 1988년 당시 실태조사로 책정된 안전 관리비 요율이 현재 시점에서도 그대로 적용되고 있어 시대적 흐름과 건설 환경 변화에 따른 요율 적정성 검토가 필요하다.
건설공사의 특성은?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이하, 안전관리비)’라 함은 발주 자로 하여금 공사종류 및 규모에 따라 일정금액을 도급금액에 별도로 책정토록 하여 건설공사 중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재해에 대해 미연에 예방코자 사용되는 금액을 의미한다. 건설공사는 생산위치가 옥외이며 프로젝트 단위로 이동하고 현장 근로자의 작업 변화가 일정치 않다는 특성을 가지고 있어 일반적인 제조업의 안전관리와는 달리 동적인 관리개념이 요구되며 작 업자체의 위험성이 크기 때문에 안전사고 발생할 확률이 높다는 특성을 갖고 있다(홍정석 2005). 따라서 건설산업은 작업장의 산업재해에 대한 리스크가 크기 때문에 안전관리비의 적절한 사용은 건설 재해율을 감소시키는데 크게 기여할 수 있다.
건설업 안전관리비 적정요율을 위한 연구 진행 내용은?
1) 기초조사 단계: 관련 법령 근거분석 및 유사연구사례분석, 해외 사례 조사 실시
2) 안전관리비 사용실태 조사단계: 건설공사종류별 및 대 상액별 그룹으로 구분하여 현장 설문데이터 수집 및 통계분석 실시
3) 건설업 안전관리비 사용실태 검증단계: 책정된 요율에 의해 사용금액과 대비하여 사용 집행 금액이 많은 사업장을 중심으로 현장 인터뷰 및 증빙 자료 분석 실시
4) 안전관리비 적정 요율 제안 단계: 고시 기준에서 제시하는 안전관리비의 건설공사 종류 및 대상액 별 적정 요율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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