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quire{mediawiki-texvc}$

연합인증

연합인증 가입 기관의 연구자들은 소속기관의 인증정보(ID와 암호)를 이용해 다른 대학, 연구기관, 서비스 공급자의 다양한 온라인 자원과 연구 데이터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이는 여행자가 자국에서 발행 받은 여권으로 세계 각국을 자유롭게 여행할 수 있는 것과 같습니다.

연합인증으로 이용이 가능한 서비스는 NTIS, DataON, Edison, Kafe, Webinar 등이 있습니다.

한번의 인증절차만으로 연합인증 가입 서비스에 추가 로그인 없이 이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연합인증을 위해서는 최초 1회만 인증 절차가 필요합니다. (회원이 아닐 경우 회원 가입이 필요합니다.)

연합인증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최초이용시에는
ScienceON에 로그인 → 연합인증 서비스 접속 → 로그인 (본인 확인 또는 회원가입) → 서비스 이용

그 이후에는
ScienceON 로그인 → 연합인증 서비스 접속 → 서비스 이용

연합인증을 활용하시면 KISTI가 제공하는 다양한 서비스를 편리하게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해사안전법상 안전관리책임자 및 안전관리자의 자격요건에 관한 연구
A Study on the Qualifications of Designated Person on the Maritime Safety Act 원문보기

한국항해항만학회지 = Journal of navigation and port research, v.37 no.5, 2013년, pp.519 - 526  

진호현 (케이오엘 주식회사) ,  김진권 (한국해양대학교 해사수송과학부)

초록
AI-Helper 아이콘AI-Helper

해운산업이 발달하면서 해운업을 영위하기 위한 선박의 감항능력도 발달하게 되었다. 하지만 감항능력의 향상에도 불구하고 해상에서의 선박사고는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대형 해양사고에 대한 대처방안의 일환으로 진행된 국제해사기구에서의 조사 및 연구는 선박의 물리적 감항성 이외에 선박을 운영하는 인적자원의 과실에 주목하게 되었다. 이러한 인적과실에 대한 대처방안으로 1994년에 '1974년 SOLAS 협약'의 부속서로 '국제안전관리규약'을 채택하게 되었다. 우리나라는 1999년에 'ISM Code'를 구 해상교통안전법(현 해사안전법)에 관련 조항을 신설하여 시행하고 있다. 최근 개정된 해사안전법에서는 해운선사가 선박의 안전운항 및 해양환경보호를 위한 안전관리체제를 수립하고, 이를 이행하기 위한 사업장의 인적 구성원들이 갖추어야 할 요건에 대해서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선박소유자 또는 안전관리대행업자 등은 조문내용을 해석함에 있어 명확하고 통일된 의견을 내지 못하고 있어 혼란을 야기하고 있다. 이 논문에서는 해사안전법상 안전관리 책임자의 자격기준 등에 관한 법률상의 문제점을 살펴보고, 이에 대한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Abstract AI-Helper 아이콘AI-Helper

In managing shipping business, the concept of seaworthiness of the vessel has developed in accordance with the development of the shipping industry. However, despite of the development of the vessel's seaworthiness, marine accident has continuously occurred at sea. International Maritime Organizatio...

주제어

AI 본문요약
AI-Helper 아이콘 AI-Helper

* AI 자동 식별 결과로 적합하지 않은 문장이 있을 수 있으니, 이용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문제 정의

  • 실질적으로 해기사 면허는 선박에서 항해사 및 기관사로 근무하기 위한 조건으로 사용되고 있다. 경력기준에 있어서 승선경력 이외에 관련업체에서 해상근무가 아닌 육상근무를 하고 있을 때에도 그 면허가 유효함을 보장하여야 하는지 의문이다. 즉, 선박에서 해기사로 승선근무하기 위해서는 해기사 면허가 필수 요건이므로 당연히 유효한 면허를 소지하고 있어야 하지만, 육상근무자에 대해서는 사업장의 경영방식에 따라 다르기 때문이다.
  • 또한 변화하는 해운시장과 꾸준히 재·개정되고 있는 국제협약 및 국내법규에 접근이 용이하도록 하는 것이다.
  • 이 논문은 해사안전법상 안전관리책임자와 안전관리자 지정에 관한 자격 요건에 대하여 현행법이 가지고 있는 문제점에 대해 살펴보고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본문요약 정보가 도움이 되었나요?

질의응답

핵심어 질문 논문에서 추출한 답변
우리나라에서 인적자원의 과실에 대한 대처방안으로 개정한 법은? 이러한 인적과실에 대한 대처방안으로 1994년에 '1974년 SOLAS 협약'의 부속서로 '국제안전관리규약'을 채택하게 되었다. 우리나라는 1999년에 'ISM Code'를 구 해상교통안전법(현 해사안전법)에 관련 조항을 신설하여 시행하고 있다. 최근 개정된 해사안전법에서는 해운선사가 선박의 안전운항 및 해양환경보호를 위한 안전관리체제를 수립하고, 이를 이행하기 위한 사업장의 인적 구성원들이 갖추어야 할 요건에 대해서 규정하고 있다.
IMO는 해양사고의 원인의 80% 이상이 무엇에 기인한다고 판명했는가? IMO는 이러한 사고의 원인을 80% 이상이 인적과실 (Human Error)4)에 기인한 것으로 판명하게 되었고, 이러한 인식하에 인적과실을 방지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하기로 하였다. 이에 따라 IaMO에서는 1993년 11월 4일 총회결의 제741호로 “국제안전관리규약(International Management Code for the Safe Operation of Ships and for Pollution Prevention ;이하 ‘ISM Code’라고 함)”을 채택하고 각국 정부로 하여금 이를 시행토록 권고하였다.
안전관리책임자란? 해사안전법의 행정명령인 인증심사 사무처리 규정 제2조에 따르면 ‘안전관리책임자’란 “해사안전법 제46조 제5항 및 해사안전법 시행령 제16조에 따른 자격을 갖추고, 회사에서 운영 하는 선박에 대한 안전관리에 관한 업무에 대하여 최고경영자와 직접 협의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 자로서 선박의 안전운항 및 오염방지활동의 감시업무와 선박에 필요한 자원과 육상지원을 보장하는 업무를 총괄하는 자”라고 정의하고 있다.
질의응답 정보가 도움이 되었나요?

참고문헌 (15)

  1. Kim, D. H.(1996), "Les vices de formes et de procedure de l'acte administratif-l'article concentre sur l'etude de l'article 46 de la Bundesverwaltungsverfahrensgesetz de l'allemagne-", Seoul Law Journal, Vol. 37, No. 2, pp. 33-58. 

  2. Kim, B. H.(2004), "A Study of theories and precedents on the defect succession of Administrative Act", Law Review, Vol. 17, pp. 21-42. 

  3. Noh. C. K, Kim. C. S.,(2006), "Empirical Study of ISM Code Induction Effects by The Korean Government", Proceedings of the KOSOMES Conference, pp. 27-31. 

  4. Bak, S. I,(2006), "Some considerations on the ISM Code and its Implementation", Maritime Law Review, Vol. 18, No. 2, pp. 295-322. 

  5. Park, Y. S.(1996), Introduction to International Maritime Organization, HEA-IN Press, pp. 61-161. 

  6. Beck, J. S., Kim M. J.(2009), "A Study on Human Element in the Maritime Domain", Proceedings of the Korean Institute of Navigation and Port Research Conference on 2009 Oct', pp. 267-268. 

  7. Lee, Y. H., Lee Y. C.,(2008), "A Study on the Improvement of Marine Environment Management Act for the Preparedness and Response of Marine Pollution", Maritime Law Review, Vol. 20, No. 2, pp. 1-32. 

  8. Lee, Y. C., Kim J. K., Hong, S. H.(2011), New Maritime Law, DASOM Press, pp. 495-496. 

  9. Lee, Y. C.,(2005), "The Legal Grounds of Port State Control and its National Implementation in the Republic of Korea", Proceedings of the KOSOMES conference, pp. 195-208. 

  10. Jin. H. H.,(2012), "The Legal Study on The Bare Boat Charter of Hire Purchase Option Vessel", Dissertation of Ph. D in Maritime Law, The Graduate School of Korea Maritime University pp. 23-26. 

  11. Hong, J. S.(2011), Administrative Law -10th Edition-, PARKYOUNGSA Press, pp. 240-241. 

  12. Alexander M. Goulielmos, Markos A. Goulielmos, The accident of m/v Herald of Free Enterprise : A failure of the ship or of the management?, Disaster Prevention and Management Volume 14, United Kingdom : Emerald Group Publishing Limited, 2005. 

  13. J. Spruyt, Ship Management, LLP., 1990, p. 10. 

  14. Resolutions / Assembly / Res.A.741(18) International Management Code for The Safe Operation of Ships and for Pollution Prevention(International Safety Management (ISM) Code) 

  15. MSC-MEPC.7/Circ.6 Guidance on The Qualifications, Traning and Experience necessary for undertaking The role of The Designated Person under The provisions of The International Safety Management (ISM) Code. 

저자의 다른 논문 :

관련 콘텐츠

오픈액세스(OA) 유형

FREE

Free Access. 출판사/학술단체 등이 허락한 무료 공개 사이트를 통해 자유로운 이용이 가능한 논문

저작권 관리 안내
섹션별 컨텐츠 바로가기

AI-Helper ※ AI-Helper는 오픈소스 모델을 사용합니다.

AI-Helper 아이콘
AI-Helper
안녕하세요, AI-Helper입니다. 좌측 "선택된 텍스트"에서 텍스트를 선택하여 요약, 번역, 용어설명을 실행하세요.
※ AI-Helper는 부적절한 답변을 할 수 있습니다.

선택된 텍스트

맨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