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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TIS 바로가기통상정보연구 = International commerce and information review, v.15 no.3, 2013년, pp.177 - 197
김동윤 (인제대학교 국제경상학부)
The updated International Standard Banking Practice(ISBP), International Chamber of Commerce Publication No. 745, was published to bring its contents in line with UCP 600. The ISBP 745 has dealt with A-Q that are commonly arising in the credit transactions and also explains in detail some of the a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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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어 | 질문 | 논문에서 추출한 답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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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CC 은행위원회가 2007년에 마련한 것들은 무엇인가? | ICC 은행위원회는 2007년 7월 1일 UCP600의 개정과 함께 ISBP도 이와 함께 적용될 수 있도록 업데이트된 ISBP 681을 마련하였다. 그 후 약 6년이 지난 현재 각국 위원회의 의견을 수렴하여 2013년 ISBP745로 내용이 개정되었다. | |
신용장거래에서 서류의 심사는 두가지 원칙에 따라 적용되어왔는데, 어떤 문제들이 있었는가? | 신용장거래에서 서류의 심사는 일반적으로 엄밀일치의 원칙(doctrine of strict compliance)과 상당일치의 원칙(doctrine of substantial compliance)으로 양분되어 적용되어 왔다. 하지만 이러한 두 가지 원칙에 따라 거래당사자들이 제시서류나 서류심사에 있어서 판단기준이 충돌하는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고자 ICC은행위원회는 UCP 500을 개정하면서 서류심사기준을 국제표준은행관행에 따른다는 개념을 처음 반영하였다. | |
신용장거래와 관련하여 발행은행의 대금지금확약은 어떻게 이루어지게 되는가? | 신용장거래와 관련하여 발행은행의 대금지금확약은 신용장조건에 부합되는 서류의 제시에 따라 서류심사를 거쳐 일치하는 제시를 구성하는 경우 대금지급이 이루어지게 된다. 은행은 신용장거래에서 준거규정으로 사용되고 있는 UCP 600을 기반으로 하여 서류심사를 하고 이러한 특징으로 인하여 최초 서류제시에서 거절되는 불일치 비율이 60%를 상회한다고 ICC은행위원회는 밝히고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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