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연구에서는 말랜드 보고서를 중심으로 미국의 영재교육법률에 관한 변천 과정을 다루고 있다. 연구 결과, 연방 차원에서 제정된 법률 가운데 영재교육이 법적 차원에서 다루어진 최초의 법률은 1958년 국가방위교육법(National Defense Education Act)이라고 할 수 있으며, 영재에 관한 법률적 정의가 제시된 것은 말랜드 보고서(1972년)보다 앞선 1970년의 초중등교육법임이 확인되었다. 또한 말랜드 보고서는 영재에 대한 정의 외에도 차별화된 교육과정(differentiated curriculum) 개념을 제시하였으며 영재교육에 관한 연구와 운영을 총괄하는 국가 센터와 기구의 설립 제안 외에도 영재교육을 특정한 법률의 제정과 법률에 예산 조항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하는 점을 제안함으로써, 이후 영재교육이 법과 제도에 근거하여 이루어지도록 하는 데 영향을 주었다.
본 연구에서는 말랜드 보고서를 중심으로 미국의 영재교육법률에 관한 변천 과정을 다루고 있다. 연구 결과, 연방 차원에서 제정된 법률 가운데 영재교육이 법적 차원에서 다루어진 최초의 법률은 1958년 국가방위교육법(National Defense Education Act)이라고 할 수 있으며, 영재에 관한 법률적 정의가 제시된 것은 말랜드 보고서(1972년)보다 앞선 1970년의 초중등교육법임이 확인되었다. 또한 말랜드 보고서는 영재에 대한 정의 외에도 차별화된 교육과정(differentiated curriculum) 개념을 제시하였으며 영재교육에 관한 연구와 운영을 총괄하는 국가 센터와 기구의 설립 제안 외에도 영재교육을 특정한 법률의 제정과 법률에 예산 조항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하는 점을 제안함으로써, 이후 영재교육이 법과 제도에 근거하여 이루어지도록 하는 데 영향을 주었다.
The research deals with the changes of the laws related to gifted education focusing on the Marland Report. As result, contrary to conventional argument for the beginning of legal ground for gifted education, 1958's National Defense Education Act(P. L. 85~864) which stipulated the article for 'ident...
The research deals with the changes of the laws related to gifted education focusing on the Marland Report. As result, contrary to conventional argument for the beginning of legal ground for gifted education, 1958's National Defense Education Act(P. L. 85~864) which stipulated the article for 'identification and encouragement' for 'able students' can be said the first legislation of gifted education in the level of federal government. In the case of definition of the gifted, prior to 1972's Marland Report, there was the first legal definition in the Section 806 of the Elementary and Secondary Education Act(P. L. 91~230, 1970), which said "Children who have outstanding intellectual ability or creative talent". However Marland Report expanded the realm of the gifted from the area of intelligence to the area of leadership, art and psychomotor ability. On the basis of Marland Report, in 1974 the Office of Gifted and Talented was set up in the Department of Education for dealing with gifted education in federal. Further, Marland emphasized the importance of stipulating article related to funds for gifted education in law. Without manifesting funds for gifted education in law, he knew very well how hard it was to practice gifted education in reality. This implies that regulation funds for gifted education is crucial for effective actualization of gifted education.
The research deals with the changes of the laws related to gifted education focusing on the Marland Report. As result, contrary to conventional argument for the beginning of legal ground for gifted education, 1958's National Defense Education Act(P. L. 85~864) which stipulated the article for 'identification and encouragement' for 'able students' can be said the first legislation of gifted education in the level of federal government. In the case of definition of the gifted, prior to 1972's Marland Report, there was the first legal definition in the Section 806 of the Elementary and Secondary Education Act(P. L. 91~230, 1970), which said "Children who have outstanding intellectual ability or creative talent". However Marland Report expanded the realm of the gifted from the area of intelligence to the area of leadership, art and psychomotor ability. On the basis of Marland Report, in 1974 the Office of Gifted and Talented was set up in the Department of Education for dealing with gifted education in federal. Further, Marland emphasized the importance of stipulating article related to funds for gifted education in law. Without manifesting funds for gifted education in law, he knew very well how hard it was to practice gifted education in reality. This implies that regulation funds for gifted education is crucial for effective actualization of gifted educ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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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정의
그리고 제806조는 마지막에 연방 교육 위원(commissioner of education)으로 하여금 ‘영재학생의 필요를 충족시키기 위한 특별교육의 범위’, ‘현행 연방 정부의 영재교육 지원 프로그램이 적절한가의 여부’, ‘현행 연방 영재교육 지원 프로그램이 보다 효과적으로 운영될 수 있는 방안’, ‘필요한 경우 영재교육의 필요를 지원하기 위한 새로운 방안’에 관한 조사를 실시하여 이 법의 공표 이후 1년 이내에 의회에 보고할 것을 규정하였다.
이에 본 연구는 미국의 영재교육 법률 제정 및 제도 수립에 큰 영향을 미친 말랜드 보고서를 중심으로, 보고서 작성 전후의 영재교육법률의 제정 및 변천 과정과 말랜드 보고서의 작성 배경 및 경위, 주요 내용에 분석을 실시함으로써 미국 영재교육 법률의 변천과 말랜드 보고서의 정확한 내용을 파악하고, 우리나라 영재교육 발전을 위해 고려되어야 할 법과 제도의 운영에 대한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한다. 이와 같은 연구 목적을 위해 미국 영재교육 법률의 변천을 둘러싼 당시의 시대적 맥락과 역사적 과정을 조사하였으며, 말랜드 보고서가 작성하게 된 경위와 과정 및 말랜드 보고서에 제시된 주요 내용을 분석하였다.
제안 방법
(The gifted and talented: who are they? Are they really sufficiently different from the norm to warrant special planning and attention?)”를 질문하면서 당시까지의 다양한 연구 결과와 논의를 근거로 영재의 특성과 판별 방법 및 영재에 대한 정의를 제시하였다.
둘째, 현 연방교육부에서 영재교육에 관한 업무는 학교제도부위원(Deputy Commissioner for School Systems)의 주도로 이루어지도록 하며, 초기에는 전문가와 비서, 지원 인력으로 구성된 3명으로 구성한다. 셋째, 영재교육의 성공적인 프로그램에 관한 정보 및 정확한 비용, 평가 개선, 모범 프로그램의 개발 등에 관한 국가 수준의 조사를 실시한다. 넷째, 연방교육부는 초중등교육법 제5장(title V) 및 기타 관련 법률을 바탕으로 영재교육에 관한 주 교육국(State Education Agencies) 역량을 강화하도록 한다.
우선 말랜드는 영재에 대한 정의를 법률에 명시할 필요가 있는가에 대한 질문을 던지면서, 당시 법률에서의 영재 정의에 관한 사례들과 그에 관한 현황들을 분석하였다. 영재 정의와 관련하여 당시 일리노이 주 정부는 “만일 영재에 대한 정의를 법률에 규정할 경우 인간의 능력을 특정하고 규정하는 것에 대한 학술적 논란이 있으며, 굳이 법률(law)에 명기하지 않더라도 행정적 규칙(administrative regulations)이나 지침(formulas)을 통해서도 가능하다”고 법률에 영재에 대한 정의를 규정하는 것이 어렵다는 의견을 제시한 바 있다(Marland, 1972:38).
이에 영재에 관한 법률적 정의를 규정하기 위해 말랜드는 영재 특성에 관한 다양한 연구 결과들을 조사하였으며,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당시 영재를 미친 천재(mad genius)나 특수한 계층이나 특권적 환경에서 출현하는 것으로 보는 인식을 비판하며 영재란 모든 계층에서 출현하는 존재로 제시하였다. 조사 결과와 당시 영재 전문가들의 자문을 통해 규정된 영재 정의는 다음과 같다(Marland, 1972: 20-21)
이에 본 연구는 미국의 영재교육 법률 제정 및 제도 수립에 큰 영향을 미친 말랜드 보고서를 중심으로, 보고서 작성 전후의 영재교육법률의 제정 및 변천 과정과 말랜드 보고서의 작성 배경 및 경위, 주요 내용에 분석을 실시함으로써 미국 영재교육 법률의 변천과 말랜드 보고서의 정확한 내용을 파악하고, 우리나라 영재교육 발전을 위해 고려되어야 할 법과 제도의 운영에 대한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한다. 이와 같은 연구 목적을 위해 미국 영재교육 법률의 변천을 둘러싼 당시의 시대적 맥락과 역사적 과정을 조사하였으며, 말랜드 보고서가 작성하게 된 경위와 과정 및 말랜드 보고서에 제시된 주요 내용을 분석하였다. 이를 위해 연구자는 미국 영재교육 관련 법률 및 제도와 관련된 선행 연구들과 연방 정부 차원에서 제정된 법률 원본을 중심으로 한 문헌 연구 방법을 주요 연구 방법론으로 선정하였다.
지금까지 말랜드 보고서를 중심으로 이전의 영재교육 법률 제정의 과정과 말랜드 보고서의 작성 배경 및 주요 내용을 살펴보았다. 연구 결과, 첫째 지금까지 일반적으로 언급되는 바와 달리 이미 1970년 이전의 법률에서부터 영재교육에 대한 지원과 영재에 대한 정의가 연방 정부 차원의 법률에 등장하고 있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대상 데이터
10) 그는 1932년 코네티컷 대학(University of Connecticut)에 입학하여 영어를 전공하였으며, 1936년에 졸업한 후 고등학교에서 영어와 드라마를 가르쳤다. 그리고 학교에 재직하고 있던 중 1942년에 2차 대전에 참전하여 남태평양에 배치되어 군복무를 하다가 대령으로 예편하였다. 군 전역 후 Marland는 1950년 코네티컷 대학에서 석사 학위를 취득하였으며, 곧이어 코네티컷 주의 데리언(Darien) 교육구의 교육감(superintendent)로 부임하게 된다.
이와 같은 연구 목적을 위해 미국 영재교육 법률의 변천을 둘러싼 당시의 시대적 맥락과 역사적 과정을 조사하였으며, 말랜드 보고서가 작성하게 된 경위와 과정 및 말랜드 보고서에 제시된 주요 내용을 분석하였다. 이를 위해 연구자는 미국 영재교육 관련 법률 및 제도와 관련된 선행 연구들과 연방 정부 차원에서 제정된 법률 원본을 중심으로 한 문헌 연구 방법을 주요 연구 방법론으로 선정하였다.
28). 협조 의뢰 결과, 의회 도서관 측으로부터 법률 가운데 일부를 PDF형식의 문서로 제공받았으며, 본 도서관의 협조로 1951년부터 2009년까지 연방 의회에서 제정된 법률을 원본 형태로 소장하고 있는 미 정부출판사무국(Government Printing Office, GPO)의 Federal Digital System (FDsys) 사이트(http://www.gpo.gov/fdsys)를 소개받고 이 곳에 탑재된 법률 원본을 검색하여 분석하였다.1)
성능/효과
넷째, 연방교육부는 초중등교육법 제5장(title V) 및 기타 관련 법률을 바탕으로 영재교육에 관한 주 교육국(State Education Agencies) 역량을 강화하도록 한다. 다섯째, 연방 교육부는 1972년 여름에 개최될 2곳의 리더십 훈련 기구를 지원하여 주 정부 차원에서 영재교육을 위한 관리자의 역량을 강화하도록 한다. 여섯째, 연방교육부는 소수자 집단에서의 학습문제와 학습 기회에 관해 관심을 가지고 있는 연구를 지원한다.
또한 말랜드 보고서는 영재교육과정이 성공적으로 운영되기 위해 첫째, 학교 인력(교사 및 영재의 학습 기회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람)을 위한 체계적인 연수(in-service)의 지원, 둘째, 연구와 실험적 프로그램 - 가령 영재 판별, 프로그램 평가 방식 개선, 예술분야 기회 확대, 사회 경제적 약자를 위한 미취학 영재 지원, 정규학교 시스템에서의 예시 프로그램 개발 등 - 의 지원, 셋째, 영재에 관한 정보 확산을 위한 연방 기구의 설치 및 교사 및 일반 대중의 영재에 대한 이해도를 높일 수 있도록 방송매체의 활용, 영재 지원을 위한 적절한 예산의 확보와 사용이 담보될 수 있도록 주와 연방 차원의 리더 배치, 넷째, 영재에 대한 발굴 및 평가 방법의 지원, 다섯째, 예시 프로그램에 대한 지속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제안하였다.
셋째, 말랜드 보고서는 영재에게 가장 적합한 교육과정이 무엇인가를 당시의 광범위한 조사를 바탕으로 일반적인 교육과정이 영재들에게 적합하지 않은 이유와 이를 해결하기 위해 영재들의 인지적 특성과 학습 양식에 맞는 ‘차별화된 교육과정(differentiated curriculum)’이 필요함을 제시하였다.
지금까지 말랜드 보고서를 중심으로 이전의 영재교육 법률 제정의 과정과 말랜드 보고서의 작성 배경 및 주요 내용을 살펴보았다. 연구 결과, 첫째 지금까지 일반적으로 언급되는 바와 달리 이미 1970년 이전의 법률에서부터 영재교육에 대한 지원과 영재에 대한 정의가 연방 정부 차원의 법률에 등장하고 있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특히 1958년에 제정된 국가 방위교육법(National Defense Education Act, P.
아홉째, 연방 교육부는 각 주의 교육당국과 긴밀히 소통하여 초중등교육법 제3장(title III)에서 규정한 활동들이 활발히 일어날 수 있도록 격려한다. 열째, 10개의 지역 교육사무소 당 1명의 영재교육 전담 인력을 배치하여 연방 교육부와 연락을 취하고 영재교육 운영에 대한 지원과 결과의 확산 등의 영재교육을 지원하도록 한다. 열한째, 현재 연방 교육부의 고등교육 관련 프로그램 가운데 영재교육에 적합한 프로그램을 점검함으로써 영재의 잠재력과 영재 교사들의 잠재성을 극대화하도록 한다.
첫째, 연방 정부의 역할에는 영재교육의 목표, 영재 판별, 연방과 주의 협력 체계 강화 방안, 프로그램의 확산을 위한 행정 체계 및 정책, 공공 및 민간 교육기관의 역할을 담도록 한다. 둘째, 현 연방교육부에서 영재교육에 관한 업무는 학교제도부위원(Deputy Commissioner for School Systems)의 주도로 이루어지도록 하며, 초기에는 전문가와 비서, 지원 인력으로 구성된 3명으로 구성한다.
후속연구
또한 보고서는 영재에 대한 우선순위를 부여하고 관심을 집중할 수 있는 법률을 제정해야 할 것과 법률은 주와 지방의 교육기구에 대한 지원과 교사 연수 및 여타 영재교육 활동을 지원할 수 있는 예산(funds)을 규정할 것을 제안한다. 특히 영재를 대상으로 한 예산 사용을 법의 규정으로 명시하지 않을 경우, 예산 사용이 어렵다는 점에서 반드시 예산을 법으로 명시하되 예컨대 교사교육 수준, 지역 수준, 주 수준, 연구 수준, 연구의 활용 및 확산 수준 등과 같이 예산의 구체적 사용 수준(level)을 구체적으로 제시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다(Marland, 1972: 110).
이와 같은 분석을 바탕으로 보다 효과적인 영재교육 운영을 위한 제도가 갖추어질 필요가 있음을 지적하는 가운데, 영재교육을 위한 제도 정비에 관하여 연방 교육부 안에 국가 수준(national activity)에서 영재교육에 관한 관리, 평가, 프로그램 운영 등과 같은 활동을 총괄할 수 있는 국가 센터나 기구(national center or agency)를 설립할 것을 제안한다(Marland, 1972:109-110). 이를 위해 말랜드 보고서는 국가 수준의 영재교육 전담 기구를 설치하는 전략으로서 연방 교육부의 국(bureau) 차원에서 영재교육 전담 부서를 설치하거나, 혹은 국 내부의 실(division) 차원이나 아니면 영재에 관한 자원을 조율하는 단위 차원에서 영재프로그램 그룹(program group)을 설치할 수 있다고 보았다.
질의응답
핵심어
질문
논문에서 추출한 답변
국가과학재단법은 무엇을 목적으로 하는가?
507)을 제정하게 된다.2) 국가과학재단(National Science Foundation)의 설립을 목적으로 하는 국가과학재단법은 조항 전반에 걸쳐 전체적으로 국가과학재단의 기능, 이사장, 위원회 및 부서의 구성과 운영에 대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다. 특히 이 가운데 영재교육과 관련을 맺고 있는 조항은 ‘제3조: 재단의 기능(Sec.
미국에서 연방 정부 차원으로 영재교육에 관한 법률 제정의 필요성이 공식적으로 대두되기 시작한 것은 언제인가?
미국에서 연방 정부 차원으로 영재교육에 관한 법률 제정의 필요성이 공식적으로 대두되기 시작한 것은 대략 1950년대 초부터라고 할 수 있다. 당시 미 정부는 제2차 대전을 통해 소련의 위협과 공산주의 확산을 접하면서 미국 사회의 공산주의에 대한 경계심이 강화되어지는데, 소련 등의 공산주의 국가들과 대응하기 위한 방안 중 하나로 과학에 대한 강화가 주요 국가적 이슈로 등장하였다.
2000년의 영재교육 진흥법 및 2002년의 영재교육 진흥법이 영재 교육의 새로운 시대를 열었다고 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우리나라의 영재교육 발전에 있어 가장 중요한 분기점은 지난 2000년의 영재교육 진흥법 및 2002년의 영재교육 진흥법 시행령의 제정 · 공포라고 할 수 있다(박성익 외, 2003; 이희권, 2009; 이재분, 강병직, 이덕난, 2012). 이들 법령을 통해 국가적 차원에서 영재와 영재교육에 대한 정의가 마련되고 그에 따른 일관된 정책과 제도를 마련하게 하였다는 점에서 영재교육진흥법과 시행령은 영재교육의 새로운 시대를 열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그리고 이 같은 영재교육에 대한 개념 정립 및 관련 제도와 법률 체계 수립에 있어 미국의 말랜드 보고서(Marland Report, 1972)와 자비츠 영재교육법(Jacob 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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