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공사 사후평가 제도는 공공건설사업 수행결과를 반영하여 향후 유사한 공공건설사업의 계획 수립 시 활용되어져야 하나, 현행 제도는 당초 기획 계획 당시에 추정한 수요, B/C비율, 공사비, 공사기간 등 예측치와 건설공사 완공후 일정기간(3년 내지 5년) 경과후에 측정한 실제 결과치를 단순히 비교하여 제시하는 수준에 그치고 있다. 또한 대부분 공공발주기관에서는 수동적인 사후평가 업무수행에 그치고 있어 제대로 환류가 이루어지않고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공공발주기관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건설공사 사후평가 제도의 수행현황을 파악하였으며, 국내 사후평가 제도와 유사한 미국과 일본의 건설사업 평가체계를 벤치마킹하였다. 또한, 건설공사 사후평가 제도와 관련된 국토부 실무담당자와의 수차례 업무회의를 실시하여 사후평가 수행의 적시성 확보 및 활용성 강화방안을 제시하였다. 이와 같이 건설공사 사후평가 제도 개선을 통해 건설사업 수행과정에서의 목표 및 성과에 대한 확인 점검 분석 체계를 내실화하고, 건설공사 특성별로 평가내용 및 방법을 차등화함으로써 발주청의 사후평가 수행에 대한 실천력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된다.
건설공사 사후평가 제도는 공공건설사업 수행결과를 반영하여 향후 유사한 공공건설사업의 계획 수립 시 활용되어져야 하나, 현행 제도는 당초 기획 계획 당시에 추정한 수요, B/C비율, 공사비, 공사기간 등 예측치와 건설공사 완공후 일정기간(3년 내지 5년) 경과후에 측정한 실제 결과치를 단순히 비교하여 제시하는 수준에 그치고 있다. 또한 대부분 공공발주기관에서는 수동적인 사후평가 업무수행에 그치고 있어 제대로 환류가 이루어지않고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공공발주기관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건설공사 사후평가 제도의 수행현황을 파악하였으며, 국내 사후평가 제도와 유사한 미국과 일본의 건설사업 평가체계를 벤치마킹하였다. 또한, 건설공사 사후평가 제도와 관련된 국토부 실무담당자와의 수차례 업무회의를 실시하여 사후평가 수행의 적시성 확보 및 활용성 강화방안을 제시하였다. 이와 같이 건설공사 사후평가 제도 개선을 통해 건설사업 수행과정에서의 목표 및 성과에 대한 확인 점검 분석 체계를 내실화하고, 건설공사 특성별로 평가내용 및 방법을 차등화함으로써 발주청의 사후평가 수행에 대한 실천력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된다.
Post-evaluation system reflects the results of performing a public construction project in the future similar public construction projects to be utilized in the planning. However, the current system simply compares the expected values, such as demand, B/C ratio, cost of construction, construction pe...
Post-evaluation system reflects the results of performing a public construction project in the future similar public construction projects to be utilized in the planning. However, the current system simply compares the expected values, such as demand, B/C ratio, cost of construction, construction period, with the actual values after the completion of construction. In addition, most public owner does not actively conduct the post-construction evaluation tasks, so that the evaluation results has not been returned to early stage of a construction project. In this study, status of the post-construction evaluation system is investigated by a survey of the public owner and the construction project evaluation system of the United States and Japan was analyzed. This paper presents the improvement scheme of utilization of the results of the post-construction evaluation system. Through improving the post-construction evaluation system, it is expected that public agencies would easily utilize the post-construction evaluation.
Post-evaluation system reflects the results of performing a public construction project in the future similar public construction projects to be utilized in the planning. However, the current system simply compares the expected values, such as demand, B/C ratio, cost of construction, construction period, with the actual values after the completion of construction. In addition, most public owner does not actively conduct the post-construction evaluation tasks, so that the evaluation results has not been returned to early stage of a construction project. In this study, status of the post-construction evaluation system is investigated by a survey of the public owner and the construction project evaluation system of the United States and Japan was analyzed. This paper presents the improvement scheme of utilization of the results of the post-construction evaluation system. Through improving the post-construction evaluation system, it is expected that public agencies would easily utilize the post-construction evalu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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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정의
둘째, 건설공사 사후평가 전문관리기관 설치방안을 제시하여 사후평가 수행결과가 체계적으로 관리되고 분석될 수 있는 기반을 제시하고자 한다.
사후평가감시위원회에 의한 심의결과에서 사업계획․조사에 대한 원칙과 평가기법에 대한 재검토의 필요성이 제기된 경우, 사후평가의 실시주체는 소관부국에 그 내용을 보 고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사후평가 실시주체가 지방공공단 체인 경우는 원칙적으로 지방지분부국을 경유해서 소관부 국에 보고하고 있으며, 소관부국은 이 보고를 기초로 필요에 따라 동종사업의 계획·조사에 대한 원칙과 평가기법에 대해 재검토를 한다.
본 연구에서는 건설공사 사후평가 수행결과에 대한 확인・점검・분석 체계 마련을 위해 전문성을 갖춘 건설공사 사후평가 전문관리기관 설치・운영을 방안을 제시하였다. 현행 개별 발주청 자체적인 전담기관의 운영형태보다는 국토부 차원의 사후평가 수행결과에 대한 통합적인 정보관리및 분석・보급・확산을 수행하는 컨트롤 타워 기능을 수행할 조직의 설치 및 운영이 필요하며, 이를 통해 계획단계에 서는 사후평가 수행결과가 계획 수립시 평가지표, 방법 등 개선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여야 되고, 설계 및 시공단계에서는 공공발주기관 간에 정보교류・공유를 활성화하여 차후 유사한 건설공사에 활용될 수 있게 하여야 한다.
본 연구에서는 국내외 공공건설공사 평가체계 비교・분석에 있어서 국내 건설공사 사후평가제도와 유사한 평가지표 및 정책을 수행하고 있는 미국 건설산업연구소(CII; Construction Industry Institute)의 벤치마킹 매트릭스 및 일본의 사후평가 제도를 조사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사후평가서를 축적・분석하여 건설공사 시행과정별로 표준적인 소요 비용을 정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국토해양부의 ‘건설공사 적정공사비 산정 및 관리시스템’과 연계 시행방안을 제시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현행 사후평가제도의 평가의 적시성․활용 도를 제고하기 위해 사후평가 평가시기를 다원화하였다. 이를 위해 건설공사 사후평가를 ‘사업수행성과’, ‘사업효율 및파급효과’로 구분(안 제7조 제1항, 안 제8조 제2항)하였고, 단위 건설공사만으로 사업효과가 충분히 발현되지 않는 노선축 공사 등은 별도의 평가시점에 평가를 실시(안 제8조제3항 및 제4항)하도록 하였다.
일본은 공공사업의 효율성 및 그 실시과정의 투명성을 향상시키기 위해 사후평가를 실시하고 있으며, 건설사업 완료 후에 사업의 효과, 환경 영향 등을 확인하고자 실시되고 있다. 사후평가 실시결과를 바탕으로 필요에 따라서 적절한 평가 항목, 방법 등의 개선조치가 이루어지며, 사후평가 결과를 동종사업의 계획․조사시에 피드백(feed-back)하여 효율적인 건설공사 수행에 참고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셋째, 건설공사 사후평가 시행지침 개선안을 제시하여 평가 수행의 적시성과 활용성을 높이는 데 기여하고자 한다.
또한, 기수행된 건설공사 사후평가 실적보고서 검토 및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 타부처 및 지방자치단체(이하, 지자체) 등 공공발주기관의 사후평가 업무수행 담당자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건설공사 사후평가 제도의 운영 현황을 파악하였으며, 국토부 실무담당자와의 수차례 업무 협의를 실시하여 제도개선 의견을 수렴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관련 지침 개선안 제시를 통해 공공발주기관에서 사후 평가 수행결과의 활용도를 제고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이에 본 고에서는 건설공사 사후평가 수행결과에 대한 활용성을 높이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적정공사비 산정 및 관리시스템과의 연계를 위하여 표준적인 공사비 산정에 요구되는 비용 관련 정보의 내용에 대해서 파악하였다. 해당 시스템은 아직까지 도로건설사업에 국한되어 있고, 도로건설사업에 포함되어 있는 교량 및 터널공사에 대한 비용자료를 그 대상으로 하고있다.
첫째, ‘건설공사 적정공사비 산정 및 관리시스템’과 “건설공사 사후평가시스템”과의 연계방안을 제시하여 공공건설공사의 표준적인 공사비 산출을 위한 정보로 제공하고자 한다.
본 연구에서는 사후평가서를 축적・분석하여 건설공사 시행과정별로 표준적인 소요 비용을 정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국토해양부의 ‘건설공사 적정공사비 산정 및 관리시스템’과 연계 시행방안을 제시하였다. 해당 시스템은 건설공사 비용자료 축적・분석을 통해 개략 공사비 산정 시 참고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써, 해당 시스템을 통해서 산출한 공사예정가격이 건설사업 시행과정에서 변동되는 비용자료 축적과 원인분석을 통하여 향후 건설사업 추진에 활용하는데 목적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해당 시스템의 운영에 있어서 비용자료 수집이 제도적으로 의무화되어 있지 않아, 공공건설공사 수행시 소요되는 비용 관련 자료를 취득에 어려움이 있었다.
제안 방법
5) 또한, 사업수행성과 부분도 현행과 같이 건설공사 완공후 3년~5 년이 경과한 시점이 아니라 공사완공후 즉시 실시할 수 있도록 하고, 파급효과 평가 부분의 ‘지역사회’ 평가부분은 삭제하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CII의 벤치마킹 프로그램은 CII의 타 활동분야와의 유기적인 관계를 기반으로 운영되고 있다. 건설 프로젝트 수행 성과의 지속적인 개선을 목적으로 생산성과 효율성을 향상 시킬 수 있는 연구를 수행하고 이 연구 활동에서 도출된 개선 방법과 베스트 프랙티스를 참여회사에 적용, 교육시키며, 그 결과를 벤치마킹과 연계시키고 있다.
건설공사 사후평가 추진현황 및 향후 평가 수행계획에 대한 분석을 위해서 ‘12.5.14-6.19에 실시된 감사원의 「주요 재정사업 예산 운용 실태 감사결과」를 활용하여 분석을 수행 하였다.
공공 발주기관의 건설공사 사후평가 제도운영 실태파악을 위한 설문조사는 총 5개 항목으로 구성되었으며, 항목별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으며 ②번 항목을 제외하고 각 항목별로 중복 응답이 가능하도록 하였다.
해당 시스템은 아직까지 도로건설사업에 국한되어 있고, 도로건설사업에 포함되어 있는 교량 및 터널공사에 대한 비용자료를 그 대상으로 하고있다. 따라서 건설공사 사후평가 시행지침 개정안에서도 해당 시스템의 개발현황에 맞춰서 비용자료를 수집할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이 조사양식을 추가 개발하였다.(Table.
또한, ‘분리평가’ 방식의 ‘사업효율 및 파급효과 평가’에서 ‘분리평가–1단계’는 ‘민원’, ‘하자’ 등 파급효과 부분은 현행과 같이 실시하도록 하고, ‘예측수 요와 실측수요 오차발생 사유 분석’과 ‘예측편익과 실측편익 오차발생 사유 분석’을 사업효율 평가지표로 추가하였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국토부, 타부처 및 지자체 등 공공발주기관을 대상으로 설문조사와 면담조사를 병행실시하여 건설공사 사후평가 제도의 수행 및 활용 실태를 파악하였으며, 국내 사후평가 제도와 유사한 방식으로 건설공사에 대해 평가를 수행하고 있는 미국, 일본의 평가체계를 벤치마킹하였다. 또한, 건설공사 사후평가 제도와 관련된 국토부 실무담당자와의 수차례 업무회의를 실시하여 사후평가 수행의 적시성 확보 및 활용성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또한, 국토부의 응답률이 타부처나 지자체에 비해 상대적 으로 저조하여 추가조사를 실시하려고 하였으나, 사후평가 수행경험이 많은(Table. 1) 국토부의 경우 각 문항별로 답변을 중복적으로 선택할 수 있도록 하였음에도 답변내용이 특정 응답에 치중하고 있어 추가조사를 실시하지 않았다.
또한, 기수행된 건설공사 사후평가 실적보고서 검토 및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 타부처 및 지방자치단체(이하, 지자체) 등 공공발주기관의 사후평가 업무수행 담당자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건설공사 사후평가 제도의 운영 현황을 파악하였으며, 국토부 실무담당자와의 수차례 업무 협의를 실시하여 제도개선 의견을 수렴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관련 지침 개선안 제시를 통해 공공발주기관에서 사후 평가 수행결과의 활용도를 제고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본 고에서는 건설공사 사후평가 수행결과 활용도 제고방안 마련을 위하여 미국과 일본 등 건설공사 성과측정 체계를 벤치마킹하여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건설공사 사후평가 제도운영 실태를 조사하기 위해서, 본연구에서는 사후평가를 수행하고 있는 국토부(소속기관 및산하 공사・공단 등 포함), 타부처 및 지자체 등 공공발주 기관을 대상으로 2012년 9월 19일부터 10월 19일까지 한달 동안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본 설문조사를 통해서 해당 건설공사 사후평가 제도의 수행 및 활용 실태를 파악하고, 중장기적으로는 사후평가 수행의 전문성, 객관성, 신뢰성을 제고할 수 있는 방안 마련을 위하여 조사 및 설문을 시행 하였다.
본 연구에서 건설공사 사후평가 적시성 확보 및 활용성 강화방안 마련을 위해서 국토부 사후평가 담당자와의 3차례(2012.11.19.(1차), 11.26(2차), 11.28(3차))에 걸친 업무협의를 실시하였다. 본 건과 관련하여 국토부의 의견은 다음과 같다.
본 연구에서는 사후평가 수행결과를 바탕으로 정책결정 등의 활용이 필요한 경우 발주청을 대신하여 상급기관에서 종합적으로 수요, B/C 분석 및 파급효과 분석을 수행할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이 시행지침 개선안을 제안하였다.(Table.
위 표와 같이 사후평가 평가시점 변경에 따른 시행지침 개선안을 살펴보면 현행 준공후 3년 내지 5년이 경과한 시점에 실시되던 ‘사업수행성과’ 부분을 건설공사 완공후 즉시 실시하도록 하였고, ‘사업효율 및 파급효과’ 평가는 현행과 같이 건설공사 완공후 3년-5년 이내에 일괄적으로 ‘통합 평가’ 형태로 실시하거나, 평가항목 중 일부만 현행과 같이 실시하고 나머지 항목은 별도의 평가단위별 공사가 완료된후 효과가 충분히 발현되는 5년-10년 이내의 시점에 실시하는 ‘분리평가’ 형태로 실시하도록 하였다.
이를 위해 건설공사 사후평가를 ‘사업수행성과’, ‘사업효율 및파급효과’로 구분(안 제7조 제1항, 안 제8조 제2항)하였고, 단위 건설공사만으로 사업효과가 충분히 발현되지 않는 노선축 공사 등은 별도의 평가시점에 평가를 실시(안 제8조제3항 및 제4항)하도록 하였다.
그러나 해당 시스템의 운영에 있어서 비용자료 수집이 제도적으로 의무화되어 있지 않아, 공공건설공사 수행시 소요되는 비용 관련 자료를 취득에 어려움이 있었다. 이에 건설공사 사후평가 시행지침 개정을 통해 비용 관련 자료를 수집될 수 있도록 조사양식을 개발하였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국토부, 타부처 및 지자체 등 공공발주기관을 대상으로 설문조사와 면담조사를 병행실시하여 건설공사 사후평가 제도의 수행 및 활용 실태를 파악하였으며, 국내 사후평가 제도와 유사한 방식으로 건설공사에 대해 평가를 수행하고 있는 미국, 일본의 평가체계를 벤치마킹하였다. 또한, 건설공사 사후평가 제도와 관련된 국토부 실무담당자와의 수차례 업무회의를 실시하여 사후평가 수행의 적시성 확보 및 활용성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전체적으로는 ‘설계변경, 예산절감, 개선공법 등에 대한 사례집 발간’을 국토부 차원에서 수집・발굴하여 각각의 공 공발주기관에 제공하여야 한다고 하였고, 그 뒤를 이어 ‘건설공사 사후평가 수행방법, 절차 등에 대한 교육’과 ‘시설물 유형별 표준적인 공사비 및 공사기간 등에 대한 통계자료’ 라고 응답하였다.
대상 데이터
건설공사 사후평가 제도운영 실태를 조사하기 위해서, 본연구에서는 사후평가를 수행하고 있는 국토부(소속기관 및산하 공사・공단 등 포함), 타부처 및 지자체 등 공공발주 기관을 대상으로 2012년 9월 19일부터 10월 19일까지 한달 동안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본 설문조사를 통해서 해당 건설공사 사후평가 제도의 수행 및 활용 실태를 파악하고, 중장기적으로는 사후평가 수행의 전문성, 객관성, 신뢰성을 제고할 수 있는 방안 마련을 위하여 조사 및 설문을 시행 하였다.
설문조사 시행결과, 총 40개의 기관(국토부 7개 기관, 타부처 9개 기관, 지자체 24개 기관)에서 설문조사에 응답하였으며, 설문분석은 공공발주기관 유형별로 국토부, 타부처, 지자체 등 3개의 카테고리로 구분하여 분석을 수행하였다. 이는 공공발주기관 유형별로 사후평가 추진실적 등 경험도에서 차이가 발생하고 있고, 사후평가 수행결과에 대한 활용 등 접근하는 방법도 다르다고 판단하였기 때문이다.
적정공사비 산정 및 관리시스템과의 연계를 위하여 표준적인 공사비 산정에 요구되는 비용 관련 정보의 내용에 대해서 파악하였다. 해당 시스템은 아직까지 도로건설사업에 국한되어 있고, 도로건설사업에 포함되어 있는 교량 및 터널공사에 대한 비용자료를 그 대상으로 하고있다. 따라서 건설공사 사후평가 시행지침 개정안에서도 해당 시스템의 개발현황에 맞춰서 비용자료를 수집할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이 조사양식을 추가 개발하였다.
성능/효과
건설공사 사후평가 미시행한 사유를 분석하여 본 결과, 국토부의 경우는 미시행한 건설공사는 현재 실시중에 있거나 실시예정에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고, 타부처와 지자체의 경우는 대부분 ‘법령 미숙지’로 인해 평가를 시행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건설공사 사후평가 수행결과를 활용하고자 할 때 활용도가 높다고 기대되는 항목이 무엇인지에 대한 조사에서는약 30% 정도가 ‘공사비・공사기간・품질・안전 등에 대한 시설물 유형별로 비교・분석한 벤치마킹 자료’라고 응답이 가장 많았으며, 그 다음으로는 ‘신기술・신공법 적용사례, 예산절감 사례, 설계변경 사례 등 기술 자료’라고 응답한 사항이 많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먼저 건설공사 사후평가 대상 건설공사(‘01-’05년 준공한 건설공사)에 대한 사후평가 미시행 건설공사 현황을 분석하여 보면 전체의 약 20% 건설공사가 사후평가를 미시행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위 표에서 제안한 의견을 요약하면, 사업효율평가와 파급 효과평가 중 일부평가 항목(지역경제, 환경)에 대해서는 노선축 공사 완료후 5년~10년 경과한 시점에서 실시할 수 있도록 하고, 실시주체를 발주청의 상급기관인 국토부에서도 실시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제시하였다.Table.
후속연구
또한, 현행 제도상에서 ‘사후평가 결과보고서에서 단순히 계획대비 실측치에 대한 결과값 만을 제시하고 있고 대안 및 해결책 제시 부족’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사후평가를 통해서 수집・발굴된 정보를 바탕으로 다양한 분석정보를 제공하여 차후 건설공사 수행시 참고가 될 수 있도록 하는 건설공사 사후평가제도에 대한 내실화 방안 마련이 요구된다.
또한 건설공사 사후평가제도의 법적 근거가 되는 건설기술 관리법에서 “사후평가서가 유사한 공사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한 자료로 활용될 수 있도록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으나 대부분 공공발주기관에서는 수동적인 평가업무 수행에 그치고 있다. 이를 위해 건설공사 사후평가를 수행하고 있는 공공발주기관을 대상으로 사후평가 수행 결과에 대한 활용실태를 조사하여 활용이 미흡한 원인 분석 및 실제 활용에 필요한 평가방법론 연구가 요구된다.
이에 국토부를 제외한 타부처 및 지자체의 건설공사 사후 평가 업무 담당자를 사후평가 시스템에 대한 홍보 및 사용자 교육 실시가 필요하며, 해당 시스템에 대한 시스템 메뉴의 다양화 및 공공발주기관의 사후평가 용역담당자가 쉽게 데이터를 입력하고 정보를 획득할 수 있도록 사용환경 개선이 추가적으로 요구된다. 또한, 현행 제도상에서 ‘사후평가 결과보고서에서 단순히 계획대비 실측치에 대한 결과값 만을 제시하고 있고 대안 및 해결책 제시 부족’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사후평가를 통해서 수집・발굴된 정보를 바탕으로 다양한 분석정보를 제공하여 차후 건설공사 수행시 참고가 될 수 있도록 하는 건설공사 사후평가제도에 대한 내실화 방안 마련이 요구된다.
그러나, 건설공사 사후평가 제도에서 수집・발굴되는 정보수준으로는 건설공사 시행과정 별로 표준적인 소요비용 등을 정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 이에 설계단계에서의 공사비에 대한 추가적인 조사양식 개발을 통해 향후 공사비 예측도 향상 및 설계변경 최소화 등건설공사 수행시 참고가 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
이에 향후 건설공사 사후평가 수행결과의 활용도 제고를 위해서는 수요자의 니즈를 반영하여 분석기능 및 정보제공에 충실할 수 있도록 개선되어 져야 할 것이며, 중장기적으로는 해당 업무를 수행할 전문관리조직 설치 및 운영이 필요하다.
이와 같이 건설공사 사후평가 제도 개선을 통해 건설사업 수행과정에서의 목표 및 성과에 대한 평가・점검・분석 체계를 내실화하고, 건설공사 특성별로 평가내용 및 방법을 차등화함으로써 발주청의 사후평가 수행에 대한 실천력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된다. 향후 건설공사 사후평가 제도를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건설사업 수행과정을 다양한 측면에서 평가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표를 보완․개발하고 철저한 원인분석을 수행케 하여 향후 유사․동종공사 수행 시에 참고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
향후 건설공사 사후평가 수행결과의 활용도 제고를 위해서는 국토부 차원에서 건설공사 수행에 참고가 되는 기술 정보 제공이 이루어져야 하고, 사후평가 담당자 및 평가용역 수행자를 대상으로 정기적인 교육실시가 필요하다. 또한, 지자체 및 타부처를 대상으로 관련 시스템(적정공사비 산정 시스템 등)과의 연계방안을 통해 표준적인 공사비, 공사기간에 대한 정보제공이 요구되어진다.
이와 같이 건설공사 사후평가 제도 개선을 통해 건설사업 수행과정에서의 목표 및 성과에 대한 평가・점검・분석 체계를 내실화하고, 건설공사 특성별로 평가내용 및 방법을 차등화함으로써 발주청의 사후평가 수행에 대한 실천력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된다. 향후 건설공사 사후평가 제도를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건설사업 수행과정을 다양한 측면에서 평가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표를 보완․개발하고 철저한 원인분석을 수행케 하여 향후 유사․동종공사 수행 시에 참고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
질의응답
핵심어
질문
논문에서 추출한 답변
사업평가는 어떻게 구분되는가?
일본의 건설사업 평가는 사업의 목적이 타당한지의 판단과 기대효과․예상비용 등을 추정하고, 중간․사후의 시점에서 사전에 수행된 평가내용을 근거로 하여 실제의 효과와 비용 등을 검증하는 체계로 되어 있다. 사업평가는 평가를 실시하는 시점에 따라 ‘신규사업 채택시 평가’, ‘재평가’ 및 ‘사후평가’ 등 세 가지로 구분되어 있다. 사업평가에 대한 전체적인 실시시점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일본의 건설사업 평가는 어떤 체계로 되어있는가?
일본의 건설사업 평가는 사업의 목적이 타당한지의 판단과 기대효과․예상비용 등을 추정하고, 중간․사후의 시점에서 사전에 수행된 평가내용을 근거로 하여 실제의 효과와 비용 등을 검증하는 체계로 되어 있다. 사업평가는 평가를 실시하는 시점에 따라 ‘신규사업 채택시 평가’, ‘재평가’ 및 ‘사후평가’ 등 세 가지로 구분되어 있다.
건설공사 사후평가 수행결과에 대한 활용 성을 높이기 위해 제시하는것은 무엇인가?
첫째, ‘건설공사 적정공사비 산정 및 관리시스템’과 “건설공사 사후평가시스템”과의 연계방안을 제시하여 공공건설공사의 표준적인 공사비 산출을 위한 정보로 제공하고자 한다.
둘째, 건설공사 사후평가 전문관리기관 설치방안을 제시 하여 사후평가 수행결과가 체계적으로 관리되고 분석될 수있는 기반을 제시하고자 한다.
셋째, 건설공사 사후평가 시행지침 개선안을 제시하여 평가 수행의 적시성과 활용성을 높이는 데 기여하고자 한다.
참고문헌 (13)
Construction Industry Advancement Committee (2009). "The public projects efficiency plan". Construction Industry Institute of US
Korea Institute of Construction Technology (2012). "Study on the substantiality plan of construction project post-evaluation systems", Ministry of Land, Transport and Maritime Affairs,
Korea Institute of Construction Technology (2009). "Study on the improvement plan of Construction Project Performance Management and Evaluation Systems", Ministry of Land, Transport and Maritime Affairs.
Lee, D., Park, H., and Lee, K. (2006). "Industry's Perception of Construction Technology Policy for Public Sector Projects", Korean journal of Construction Enginnering and Management, KICEM, 7(3), pp. 122-129.
Ministry of Construction and Transportation (1999). "Comprehensive plan for the efficiency of public construction projects".
Ministry of Land, Infrastructure and Transport of Japan
Ministry of Land, Transport and Maritime Affairs (2011). "Transportation facility investment evaluation guidelines (4th revision)".
National Assembly Budget Office (2009). "Evaluation of total operating expenses management system".
Public Procurement Service (2012). "Analysis of construction cost for each type of Public Buildings in 2011".
The Korea Transport Institute (2010). "Study on the improvements of the post-evaluation implementation methods of transportation Investment Projects".
Transportation Research Institute (2001). "Study on the investment evaluation Guidelines of transportation facilities".
The Board of Audit and Inspection of Korea, Evaluation and Research Institute (2006). "Study on the improvement plan of evaluation systems for Efficient SOC project operation", pp. 9-14.
Yoon, T., and Lee, S. (2011), "A Study on the Improvement of Item for Discrimination Increasing in Post Evaluation of Public Building Construction Project", Korean journal of Construction Enginnering and Management, KICEM, 12(2), pp. 2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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