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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공사 사후평가 용역대가기준 개선방안
A Study on Improving Pricing Criteria for Post-Construction Evaluation 원문보기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 The Journal of the Korea Contents Association, v.16 no.8, 2016년, pp.661 - 670  

김석 (한국건설기술연구원 건설정책연구소 건설시스템연구센터) ,  이두헌 (한국건설기술연구원 건설정책연구소 건설시스템연구센터) ,  박재우 (한국건설기술연구원 건설정책연구소 건설시스템연구센터)

초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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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공사 사후평가는 공공건설사업을 대상으로 수요 공사비 공사기간 기대효과 및 사업관리 내용 등을 준공 이후에 재평가하고, 차후 유사사업 추진 시 그 평가결과를 참고하여 발주청의 시행착오를 줄이기 위한 목적으로 2000년부터 도입되었다. 하지만 용역대가 산정기준이 마련되지 않아 사후평가 용역의 질적 저하 및 분쟁발생의 원인이 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사후평가 용역데이터를 기반으로 공사비요율방식실비정액가산방식의 용역대가 산정기준을 제시하였다. 용역대가 분석을 위해 기존의 사후평가 용역비와 공사비를 조사하고 공사비요율방식 및 실비정액가산방식을 통해 산출된 용역비를 비교분석하였다. 분석결과 실비정액가산방식을 통해 산출한 용역비가 공사비요율방식에 비해 더 정확함을 확인하였다. 실비 정액가산방식은 시설물별 사업특성을 반영할 수 있도록 거리보정계수, 면적보정계수, 통합보정계수 등 다양한 보정계수가 적용되었으며, 선형공사(도로, 철도), 비선형공사 I(주택 산업단지), 비선형공사 II(공항, 항만, 댐, 상하수도), 기타공사로 시설물 구분을 세분화하여 산정기준을 제시하였다.

Abstract AI-Helper 아이콘AI-Helper

In 2000, post-construction evaluation was introduced for the purposes to evaluate demand, cost, and construction period of public construction projects and to reduce errors of public order agencies. However, pricing guide of post-construction evaluation has not been established, which becomes a caus...

주제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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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정의

  • 기존의 연구들은 건설사업관리용역, 건설기술용역, 설계VE용역, 감리용역에 대한 대가산정기준을 연구하였다. 반면 본 연구에서는 건설공사 사후평가용역에 대한 대가산정기준을 마련하기 위하여 다음의 연구방법을 수행하였다.
  • 지금까지 건설공사 사후평가 용역에 대한 대가산정 기준이 부재하여 용역사 입장에서는 적절한 대가를 지급받지 못하여 자칫 사후평가가 부실하게 이루어질 소지가 있었고, 발주청 입장에서는 내부감사에서 부적절한 사후평가 용역비용에 대한 지적이 있어 왔다. 본 연구에서는 기수행된 사후평가 보고서의 기본 데이터를 수집하고, 공사비요율방식과 실비정액가산방식의 비교를 통해 보다 정확한 사후평가용역 대가기준을 제시하였다.
  • 본 연구에서는 사후평가 용역데이터의 수집 가능한 범위인 2000년 이후 사후평가 보고서를 바탕으로 연구를 수행하였다. 수집된 사후평가 보고서를 바탕으로 도로, 철도, 주택 및 산업단지, 공항, 항만, 댐, 상하수도 시설물에 대한 대가기준을 제시하였으며, 그 외 시설물에 대해서도 기타 시설물로 분류하여 대가기준을 제시하였다.
  • 본 연구에서는 사후평가 용역의 대가기준을 마련하기 위하여 도로, 철도, 주택 등 시설물별로 기 시행된 사후평가용역에 대한 사후평가 보고서 및 과업지시서 등을 조사하였다. 조사된 내용을 바탕으로 전문가 의견을 수렴하고 공사비요율방식 및 실비정액가산방식으로 대가기준을 마련하였다.
  • 기술용역에 대한 용역대가 산정기준은 총액방식에서부터 인센티브제도까지 다양하다[표 2]. 본 연구에서는 여러 용역대가 산정기준 가운데, [표 1]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국내 건설산업에 주로 적용되고 있는 공사비요율방식과 실비정액가산방식에 대해 각각 산정기준을 제시하고자 한다. 또한 산정기준을 적용한 결과값을 비교하여 가장 합리적인 용역대가 산정기준을 도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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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응답

핵심어 질문 논문에서 추출한 답변
건설공사 사후평가 내용은 어떻게 나눌 수 있는가? 평가는 사업을 발주한 발주청이 직접 수행하거나 용역사에 대행 가능하도록 하였고, 평가결과는 사후평가위원회의 자문을 거치도록 하였다. 평가내용은 크게 3가지로 구분할 수 있는데, 공사비․기간 증감율, 안전사고, 설계변경, 재시공 등을 평가하는 ‘사업수행성과평가’, 수요(예측, 실제), B/C(예측, 실제) 등 주로 경제적인 항목을 평가하는 ‘사업효율평가’ 및 민원, 하자, 지역경제, 환경 등을 평가하는 ‘파급효과평가’로 구분하고 있다. 여기에서 총공사비 300억 원 이상 500억 원 미만의 공사의 경우, ‘사업수행성과평가’만을 수행하는 간이평가 형태로 되어 있다[7].
건설공사 사후평가는 왜 도입되었는가? 건설공사 사후평가는 공공건설사업을 대상으로 수요 공사비 공사기간 기대효과 및 사업관리 내용 등을 준공 이후에 재평가하고, 차후 유사사업 추진 시 그 평가결과를 참고하여 발주청의 시행착오를 줄이기 위한 목적으로 2000년부터 도입되었다. 하지만 용역대가 산정기준이 마련되지 않아 사후평가 용역의 질적 저하 및 분쟁발생의 원인이 되고 있다.
건설공사 사후평가 용역대가 산정기준이 마련되지 않아 발생하는 문제는 무엇인가? 건설공사 사후평가는 공공건설사업을 대상으로 수요 공사비 공사기간 기대효과 및 사업관리 내용 등을 준공 이후에 재평가하고, 차후 유사사업 추진 시 그 평가결과를 참고하여 발주청의 시행착오를 줄이기 위한 목적으로 2000년부터 도입되었다. 하지만 용역대가 산정기준이 마련되지 않아 사후평가 용역의 질적 저하 및 분쟁발생의 원인이 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사후평가 용역데이터를 기반으로 공사비요율방식 및 실비정액가산방식의 용역대가 산정기준을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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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8)

  1. 이두헌, 박재우, "건설공사 사후평가 수행결과 활용도 개선 방안," 한국건설관리학회논문지, 제14권, 제6호, pp.78-89, 2013. 

  2. 박환표, 한재구, "문화재수리공사의 감리업무량 조사를 통한 감리대가 기준 마련 연구," 한국건설관리학회논문지, 제14권, 제1호, pp.32-42, 2013. 

  3. 이태원, 이강, "기술용역 대가기준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한국건설관리학회논문지, 제15권, 제2호, pp.33-43, 2014. 

  4. 기준호, 김창덕, 김예상, "건설사업관리 대가 산출모델의 방향 설정에 관한 연구," 한국건설관리학회논문지, 제1권, 제4호, pp.91-97, 2000. 

  5. 이웅균, 유위성, 김동인, 김태훈, 차민수, 조훈희, "사례분석을 통한 건설사업관리 대가산정 방법개선," 한국건설관리학회논문지, 제13권, 제4호, pp.16-24, 2012. 

  6. 이태원, 이강, "해외사례 비교를 통한 2014년 개정건설기술용역 대가기준 분석," 한국건설관리학회논문지, 제16권, 제3호, pp.152-164, 2015. 

  7. 국토교통부, 건설공사 사후평가 수행지원 및 관리체계 개선방안 연구, 국토교통부, 2014. 

  8. 김철웅, 정여일, 김양택, 현창택, "설계VE 용역대가 산정방안에 관한 연구," 한국건설관리학회논문지, 제3권, 제1호, pp.97-106, 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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