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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법의 적용과 대학도서관의 대응 전략에 관한 고찰
A Research on Applying Copyright Laws and Response Strategies for Academic Libraries 원문보기

한국문헌정보학회지 =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for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v.47 no.4, 2013년, pp.235 - 254  

곽동철 (청주대학교 문헌정보학과)

초록

본 연구에서는 2000년 저작권법 개정 이후부터 최근까지 저작권관련 법규의 변화 추이를 중심으로 대학도서관을 중심으로 도서관계가 저작권법을 준수하면서 동시에 정보서비스를 위축시키지 않고 지속적으로 발전시킬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는 데에 연구의 목적을 두고자 한다. 이러한 연구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본 연구에서는 세부적으로 다음과 같은 사항을 다루고자 한다. 첫째, 저작권 관련법규의 제 개정과 시행으로 인한 도서관정보 서비스 제공 문제를 살펴본다. 둘째, 저작권 관련법규 가운데 도서관 관련 조항의 제정과 개정 추이를 고찰한다. 셋째, 저작권 관련법규 적용에 대한 도서관계의 다양한 의견 개진과 대응 내용을 조사 분석한다. 넷째, 이를 바탕으로 대학도서관계의 저작권 관련법규 수용과 함께 대응 전략을 마련하여 제시하고자 한다.

Abstract AI-Helper 아이콘AI-Helper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seek sustainable development plans in which academic libraries comply with copyright laws without withdrawing their information services by focusing on the changes of the relevant regulations since 2000 when copyright laws were revised. The study deals with the follow...

주제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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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정의

  • 또한 2009년의 개정과 최근의 수업목적 보상금, 공연권 관련 사항 역시 도서관계에 직 ·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며, 나아가 대학 전체로부터의 반발에 직면하고 있다. 2000년과 2003년에 개정된 저작권법의 도서관 관련 내용과 그 이후의 개정된 저작권법에 대한 도서관계 의견 개진 내용은 정경희의 논문(정경희 2012, 12-15)과 한국대학도서관연합회의 관련 자료(한국대학도서관연합회c 2007)를 참조하여 기술하고자 한다.
  • 그 후 저작권법상 보상금제도가 도서관계와 저작권관리단체와의 견해 차이로 제도정착에 어려움이 있어 이해당사자 간 의견을 조율하여 정책에 반영하고자 함께 노력하기로 하였다. 이에 따라 한국대학도서관연합회와 한국복사전송권협회가 도서관정보정책위원회의 주관으로 3차례의 협상을 거쳐 2008년 12월 17일 양 단체 대표자의 명의로 “대학도서관간 상호대차에 있어서 자료 복제에 관한 협정”을 체결하였고, 이 협정의 내용을 향후 저작권법시행령을 개정할 때에 반영하기로 합의하였다(한국대학도서관연합회b 2010).
  • 셋째, 저작권 관련법규 적용에 대한 도서관계의 다양한 의견 개진과 대응 내용을 조사 분석한다. 넷째, 이를 바탕으로 대학도서관계의 저작권 관련법규 수용과 함께 대응 전략을 마련하여 제시하고자 한다.
  •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2000년 저작권법 개정 이후부터 최근까지 저작권관련 법규의 변화 추이를 대학도서관을 중심으로 도서관계가 저작권법을 준수하면서 동시에 정보서비스를 위축시키지 않고 지속적으로 발전시킬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는 데에 연구의 목적을 두고자 한다. 이러한 연구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본 연구에서는 필자가 2007년 7월부터 2013년 2월까지 한국대학도서관연합회를 맡아 직 · 간접적으로 수행한 업무를 중심으로 다음과 같은 사항을 다루고자 한다.
  •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우리나라 저작권 관련 제도가 권리자의 보호와 이용 활성화라는 측면에서 상생 발전할 수 있는 정책으로 거듭나길 바라고, 기본적으로 대학이나 대학구성원들이 모두 저작권을 준수하는데 반대하지 않음을 명확히 밝히면서 다음과 같은 사항을 제언하고자 한다.
  • 본 연구에서는 저작권으로 국한하여 저작권 관련 법규의 제 · 개정에 따라 도서관에서 발생하는 여러 가지 문제점을 고찰하고, 이에 대한 대응자세 및 방안을 정리하고자 한다.
  • 이 과정에서 한국대학도서관연합회가 대학도서관계를 대표하여 수행한 저작권법규에 대한 의견 개진과 개정 추진 대처 내용을 고찰하고, 이를 바탕으로 바람직한 대응 전략을 마련하여 제시하고자 한다. 이는 대학도서관계가 타관종의 도서관이나 단체들과 달리 저작권 문제에 가장 이해관계가 민감하고 그로 인해 보다 적극적으로 활동을 수행하여 왔기 때문이다.
  • 이러한 국가적 차원에서 저작물의 생산자와 이용자를 연계시키는 통합관리시스템의 추진을 전제하면서, 본 연구에서는 현재 대립되고 있는 전술한 저작권 관련 문제점, 즉, 도서관보상금제도, 수업목적보상금제도, 온라인디지털납본법, 영상저작물 이용료 징수들에 대한 해결 방안을 사안별로 해당 부처나 기관 등을 중심으로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 셋째, 도서관의 사회적 기능과 정보의 공정이용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저작권 보호와 사용료 징수에도 반영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기본적인 생각 속에 도서관에서의 영상저작물 사용료 징수에 대해 각 조항별로 반대의견을 제시하였다.
  • 이러한 연구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본 연구에서는 필자가 2007년 7월부터 2013년 2월까지 한국대학도서관연합회를 맡아 직 · 간접적으로 수행한 업무를 중심으로 다음과 같은 사항을 다루고자 한다.
  • 이러한 점을 고려하면서 본 연구에서는 도서관계에 직접 또는 간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저작권법․시행령․시행규칙 등 관련 조항의 제·개정을 대상으로 대학도서관계의 대처 내용을 살펴보고자 한다.
  • 이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한국대학도서관연합회를 중심으로 대학도서관계가 저작권법규의 제·개정 과정에서 지금까지 겪었던 경험을 기반으로 전체 이용자 측면에 초점을 맞춰 제반 문제점들을 해결할 수 있는 대응전략으로서 국가적 차원의 제도개선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이어서 이를 바탕으로 현재 대학과 대학도서관계에 제기되고 있는 문제점을 사안별로 해결할 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우선 국가적 차원의 저작권 관련 제반 문제점에 대한 제도개선 방안은 다음과 같은 내용을 포함할 수 있는 조치들을 수반해야 할 것이다.
  • 이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한국대학도서관연합회를 중심으로 대학도서관계가 저작권법규의 제·개정 과정에서 지금까지 겪었던 경험을 기반으로 전체 이용자 측면에 초점을 맞춰 제반 문제점들을 해결할 수 있는 대응전략으로서 국가적 차원의 제도개선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 저작권법은 저작물을 창작한 창작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동시에 그 창작물을 공정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문화와 관련 산업이 발전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우리나라 저작권법은 창작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저작인격권과 저작재산권을 저작자에게 부여하고 있다.
  • 지금까지 대학도서관계에서 크게 관심을 갖고 대처해 오고 있는 것은 2000년과 2003년 및 최근의 저작권 관련 법규의 개정에 따른 도서관의 저작물 복제 전송 이용 보상금 기준(이하부터는 ‘도서관보상금제도’로 기술한다), 온라인 디지털 자료 납본 및 이용에 관한 법률안(이하부터는 ‘온라인디지털납본법’으로 기술한다), 수업목적 저작물 이용 보상금 기준(이하부터는 ‘수업목적보상금제도’로 기술한다), 영상저작물 사용료 징수규정 개정안(이하부터는 ‘영상물사용료징수규정’으로 기술한다) 등이다. 후술하는 세부적인 내용은 이에 대해 꾸준한 관심을 갖고 대처해오고 있는 한국대학도서관연합회의 발간물과 내부자료 등을 참조하여 작성하고자 한다(한국대학도서관연합회c 2007; 한국대학도서관연합회b 2010).

가설 설정

  • 넷째, 저작물의 재능기부를 유도해야 한다. 이를테면, 다양한 홍보를 통해 저작권자가 본인의 저작물에 대해 교육기관이 수업목적 등으로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저작물 재능기부를 유도해야 한다.
  • 그 변경 이유는, 첫째, 영상저작물의 공연(시청제공) 형태는 과거 비디오, DVD의 매체에 의한 공연(시청제공)에서 점차 VOD, 내려받기(Download)등과 같은 디지털화된 여러 형태로 급속도로 생성 발전 되고 있음에 따라 공연(시청제공)권 신탁관리에 대한 재 정의와 공연에 대한 개념의 정립이 필요하다. 둘째, 원활한 영상저작물의 집중관리와 이용활성화를 위한 복제권을 추가한다는 것이다. 이에 대한 좀 더 구체적으로 한국영상산업협회가 상기 규정의 개정을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청원하며 예시한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첫째, 도서관 관내대출에 대한 사용료 징수에 반대한다. 제8조 1항에서 관내대출이 공연에 해당한다는 문화부의 유권해석을 근거로 관내대출에 대하여 사용료를 징수하겠다는 안을 제출하고 있으나, 이는 도서관 본래의 기능과 역할을 훼손하는 내용이라 판단되며 사용료 징수에 반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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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응답

핵심어 질문 논문에서 추출한 답변
저작재산권이 포함하는 것은 무엇인가? 이 저작인격권은 저작재산권과 달리 양도하거나 상속되지 않는다. 그리고 저작재산권이란 저작권자가 저작물을 배타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재산적 권리를 말하는 7가지 권리로서 복제권, 공연권, 공중송신권, 전시권, 배포권, 대여권, 2차적 저작물작성권을 포함하고 있다.
대학도서관 디지털복제․전송 공동대책위원회가 발표한 성명서의 주요 내용은 무엇인가? 첫째, 관계당국(보상금제도 주관 기관)은 도서관보상금제도 시행에 따른 이해 당사자들이 본 제도를 바르게 이해하고 협조할 수 있도록 충분한 교육과 홍보를 선행해야 한다. 둘째, 현재의 ‘도서관보상금제도'의 명칭은 ‘디지털 원문 이용에 대한 보상금을 지불한다'는 취지를 명확히 할 수 있도록 변경해야 한다. 셋째, 도서관보상금제도 시행에 따른 제반 비용은 국고 및 대학에서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제공해야 한다. 넷째, 관계당국은 중앙정산방식의 표준화된 보상금 과금 및 배분시스템을 개발하여 각 도서관에 무상으로 제공해야 한다. 다섯째, 대학 내에서 생산된 비 판매용 학술논문 및 저작자의 이용허락을 받는 학위논문에 대한 디지털 원문 전송은 도서관보상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되어야 한다. 여섯째, 개정된 저작권법 시행령 제3조 3항에 의거 ‘한국복사전송권관리센터'를 유일한 ‘저작재산권자단체'로 볼 수는 없다. 즉, 각 대학이 ‘저작재산권자'에게 직접 지급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한국복사전송권관리센터'를 통해서만 약정을 체결해야 하는 것처럼 호도하면서 자신들에게는 ‘감독권한'이 있고 도서관에는 ‘의무'가 있는 것과 같은 편향된 약정체결의 강요는 바로 잡는 것이 타당하다고 본다. 일곱째, 팩시밀리(FAX)를 이용한 자료 전송은 도서관보상금 지급대상에서 제외되어야 한다. 여덟째, 저작권법은 우리나라 정보기술 환경이나 대학도서관 현실에 맞도록 개정되어야 한다. 즉, 저작권법 제28조 2항을 개정, 열람의 범위를 ‘도서관 등의 안'으로 제한하고 있는 것을 ‘대학 캠퍼스 내'로 확장하여 궁극적으로 ‘안방 서비스'가 구현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 아홉째, 관계당국에서는 일방적인 제도 시행보다는 주관기관, 도서관 및 출판관련 단체, 이용자 등이 참여하는 토론과 대화의 장을 마련해야 한다. 이러한 과정을 거쳐 협력적 환경이 조성되고, 합리적인 법 개정이 이루어 질 때 까지는 제도 시행을 유보하여야 한다.
도서관이 수행하는 기능은 무엇인가? ‘도서관보상금’이란 화두가 저작권 문제를 도서관계의 관심사로 부각시킨 주요한 계기라고 하겠다. 도서관은 이용자인 국민들의 평생학습권 확대, 문화향유권 신장, 정보접근권 향상, 지식정보 격차 해소를 위한 다양한 사회적 기능 및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다시 말하자면, 도서관은 가난한 사람도 부유한 사람과 마찬가지로 필요한 정보자원에 접근하여 활용할 수 있도록 이용자이면 누구에게나 가능한 무료로 도서관의 정보기기와 서비스를 제공하는 비영리기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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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15)

  1. 곽동철. 2012. 수업목적 저작물 이용보상금제도는 누구를 위한 것인가? 대학교육, 178: 62-71.(Kwack, Dong-Chul. 2012. "Sueob mokjeok jeojakmul iyong bosanggeum jedoneun nuguleul wihan geos-inga?" Higher Education, 178: 62-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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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 한국대학도서관연합회b. 2010. 2010 대학도서관백서. 서울: 한국대학도서관연합회.(The Korea University & College Library Association. 2010. 2010 Academic Library White Paper. Seoul: The Korea University & College Library Association.) 

  14. 한국대학도서관연합회c. 2007. 저작권 개정 방향(안)/도서관정보정책기획단 협의자료. 서울: 한국대학도서관연합회.(The Korea University & College Library Association. 2007. The Documents of Committee on Library and Information Policy for Revision Directions of Copyright. Seoul: The Korea University & College Library Association.) 

  15. 한국대학도서관연합회 홈페이지. 2013. [online]. .(The Korea University & college Library Association Homepage. 2013. [onlin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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