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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TIS 바로가기도로 : 도로학회지, v.16 no.4 = no.62, 2014년, pp.74 - 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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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어 | 질문 | 논문에서 추출한 답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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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으로 생활권 도로는 무엇이 해당될 수 있는가? | 법적으로는 관리주체, 기능, 규모에 따라 구도(區道, 도로법, 관리주체), 국지도로(도로의 시설기준에 관한 규칙, 기능), 일반도로(도시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형태, 기능), 국지도로(형태, 기능), 소로(규모), 일반생활도로(일본 도시계획법, 기능)가 해당된다고 할 수 있다. | |
생활권 도로는 어떠한 공간인가? | 생활권 도로는 교통기능뿐만 아니라 생활기능을 함께 가지고 있는 생활밀착형 공간이다. 따라서 국민 생활의 질 향상이라는 차원에서 생활권 도로의 환경 개선은 매우 중요한 국가 현안 과제 중의 하나이다. | |
생활권 도로의 특징은? | 생활권 도로는 간선도로와는 다르게 다양한 이동 주체로부터 다양한 통행수단·목적이 혼재되어 이용되어지는 공간이며, 운동능력(모양, 크기, 속도, 통행행태 등)이 상이한 다양한 이동수단이 동일공간에서 동시에 이용됨으로써 필연적으로 상호 마찰적인 요소를 발생시키게 되며, 이는 생활환경을 악화시키는 원인이 되고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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