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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TIS 바로가기융합보안논문지 = Convergence security journal, v.14 no.6 pt.2, 2014년, pp.25 - 33
CCTV는 인적이 드문 장소에서 거리의 눈으로 작용하여 추후 증거로 활용될 수 있으므로 범죄검거측면에서도 효율적으로 작용할 수 있는 도구라고 평가할 수 있다. 대다수 범죄가 과학적인 방법을 사용하여 지능적으로 은밀하게 이뤄지며, 범행이 매우 흉포한 경우가 많아지고 있다. 점점 지능화 은밀화되는 범죄양상에 비추어 범죄현장의 녹화장면을 포착하는 CCTV의 특성상 증거자료 획득 및 범인의 발견 체포가 용이하다는 장점으로 그 필요성이 점점 커지고 있다. 그러나 CCTV중 화질의 사양이 낮거나 야간녹화가 어려운 경우가 많아 더 높은 화질로 개선이 필요하고 야간녹화가 가능하여야 범죄에 대한 단서나 증거로서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다. 또한 방범용 CCTV의 통합 관제시스템 구축을 통하여 용이하게 증거를 획득할 수가 있고 보존기간을 연장하여야 CCTV가 증거자료로서 효력을 발휘할 수가 있다고 본다.
Arrest effect of CCTV for crime prevention is very important. CCTV for crime prevention is evaluated as the tools that act efficiently in terms of criminal arrest because CCTV is used later as evidence acting as the eyes of the distance in deserted place. Necessity of CCTV is increasing gradually b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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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어 | 질문 | 논문에서 추출한 답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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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CTV가 범죄용의자를 쉽고 신속하게 파악할 수 있는 이유는 무엇인가? | CCTV는 범죄의 현장에서 범인은 물론 범행 당시의 상황을 그대로 촬영하여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정확하게 분석하면 범죄용의자를 보다 쉽고 신속하게 파악할 수 있다. 이를 위해서는 먼저 선명한 얼굴이 확보되어야 한다. | |
형사소송법 제 195조에 의하면 검사는 어떤 때에 수사를 하여야 하는가? | 검사는 범죄혐의가 있다고 사료하는 때에는 범인·범죄사실과 증거를 수사하여야 한다(형사소송법 제 195조). 사법경찰관은 범죄의 혐의가 있다고 인식하는 때에는 범인, 범죄사실과 증거에 관하여 수사를 개시·진행하여야 한다(형사소송법 제196조 제2항) 사법경찰관은 범죄의 혐의가 있다고 인식하는 계기가 되는 수사의 단서는 수사의 원인이라고 할 수 있는데 CCTV는 수사의 단서로 활용되어 사건을 해결하는데 많은 기능을 담당한다. | |
수사의 단서로 CCTV의 중요성이 절실하게 요청되는 이유는 무엇인가? | 전혀 이해관계나 상관관계가 없는 불특정 다수인을 대상으로 범행을 자행하는 ‘무동기 범죄’가 날로 증가 하는 현실에서 수사의 단서나 증거를 찾는 경찰의 수사가 점차 어려워지고 있다. 또한 피의자들의 인권의식이 급속히 향상됨에 따라 법원에서도 범죄사실의 입증에 대해 더욱 엄격한 증명을 요구하게 되었고 증명의 정도도 매우 높게 요구하고 있다. 따라서 항상 번복이 가능한 진술에 의한 증거보다 객관적으로 범죄사실이나 범인을 명확히 입증할 수 있는 증거자료와 자백유도를 포함한 수사의 단서로 CCTV의 중요성이 더욱 절실하게 요청된다고 할 것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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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시스, "하남 여고생 사건 살해범 영장...결국 자백", 2013. 9.27.(금)자.
한겨레, "어머니가 사흘이 넘도록 돌아오지 않아요", 2013.10.11.(금)자.
노컷뉴스, "뺑소니 운전자, 사고현장서 증거물 은폐하다 '덜미'", 2013.10.10.(목)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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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경제신문, "귀갓길 여성 성추행한 주한미군검거", 2013.10.22.(화)자.
충남시티신문, "당진경찰서,'다방 여종업원' 상습강도강간한 30대 구속", 2013.7.18.(목)자
연합뉴스, "'CCTV있어도 괜찮아' 지하주차장 턴10대 3명 검거", 2013.7.30.(화)자.
충청투데이, "다방 종업원 2명 살해.유기 50대 검거", 2009.2.6.(금)자.
민중의 소리, "붐비는 전통시장서 여성만 노린 소매치기, CCTV로 '들통'", 2013.10.29.(화)자.
뉴시스, "청주 2인조 금은방 강도 용의자 검거", 2013.10.18.(금)자.
충청투데이, "법원 '저화질 CCTV 영상 증거능력부족'", 2008.6.10.(화)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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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경제, "CCTV 지능화로 강력범죄 원천봉쇄", 2011.10.5.(수)자.
황영선, "CCTV의 범죄억제효과 분석 및 효율적인 활용방안 연구", 연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pp.116.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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