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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상 관리대상 유해물질 선정기준 마련에 관한 연구
A study on the establishment of the criteria for selection of Hazardous substances requiring management in Occupational Safety and Health Act 원문보기

한국산업위생학회지 = Journal of Korean Society of Occupational and environmental hygiene, v.24 no.4, 2014년, pp.425 - 435  

박은우 ((주)쉬스케미칼컨설팅) ,  박준호 ((주)쉬스케미칼컨설팅) ,  이권섭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산업안전보건연구원) ,  홍문기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산업안전보건연구원) ,  안병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산업안전보건연구원) ,  이은정 ((주)쉬스케미칼컨설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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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bjectives: This study was performed in order to establish reliable and relative selection criteria for hazardous substances requiring management(HSRM) in the Occupational Safety and Health Act in Korea. Methods: To determine the relative criteria and weight of evidence for HSRM, we analyzed the dif...

주제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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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정의

  • 본 연구는 2013년~2014년 화학물질 평가 실무위원회에서 논의된 관리대상 유해물질의 정의에 대한 타당한 근거 마련을 위해 제안된 것으로, 기 선행연구에서도 이 부분을 해결과기 위해 다양한 연구들이 진행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관리대상 유해물질에 대한 정의가 명확하게 마련되지 않았다.
  • 본 연구에서 제안한 관리대상 유해물질 선정기준을 통해 향후 산업안전보건법에서의 법적관리 후보 물질 선정 도구로 적합한지를 평가하고자 현 관리대상 유해물질 167종을 대상으로 『상당한 건강장해』에 해당되는 물질 분포 현황을 확인하였다.
  • 본 연구에서는 2013년 선행연구에서 직업병을 비가역적 질환과 가역적 질환으로 단순하게 분류하여 직업병 종류에 따른 심각성 정도가 고려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되어 보완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국내ㆍ외에서 보고된 직업병 발생 사례를 사망, 비가역적 질환, 만성질환, 가역적 질환 및 급성질환 등을 문헌 조사를 통해 확인한 후 분류기준을 7가지로 세분화하여 가중치를 부여하였다.
  • 본 연구에서는 노출기준설정 대상 유해인자 597종을 대상으로 GHS 건강유해성 분류 및 직업병 발생여부, 국내 취급실태 등을 분석하여 산업안전보건법상 관리대상 유해물질 선정기준을 제안하고자 하였다.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420조제6호에서 특별관리물질을 발암성, 생식독성, 생식세포변이원성 물질 등 근로자에게 『중대한 건강장해』를 일으킬 우려가 있는 화학물질군으로 정의하고 있어 본 연구에서는 관리대상 유해물질을 『상당한 건강장해』에 해당하는 화학물질군으로 제안하고자 하였다.
  • 이에 본 연구에서는 만성 질환 증상에 대해 일괄적으로 같은 가중치를 부여하는 기준보다는 만성 질환의 심각성 정도에 따라 세부적인 점수로 부여하는 것이 가중치에 따른 물질 평가에 좀 더 정확한 결과를 도출할 것으로 판단하였다. 기존 선행연구에서의 제한점을 해결하기 위해 건강유해성 가중치 부여 결과를 기초로 중대한/상당한/일반 건강장해에 대한 기준을 적용하여 각 10, 7, 2점으로 부여하여 평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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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응답

핵심어 질문 논문에서 추출한 답변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420조제6호에서 특별관리물질의 정의는?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420조제6호에서 특별관리물질을 발암성, 생식독성, 생식세포변이원성 물질 등 근로자에게 『중대한 건강장해』를 일으킬 우려가 있는 화학물질군으로 정의하고 있어 본 연구에서는 관리대상 유해물질을 『상당한 건강장해』에 해당하는 화학물질군으로 제안하고자 하였다.
EURAM과 KOSHA 선행연구에서 제시하는 건강 유해성 분류결과를 이용한 점수 부여방법은 무엇인가? EURAM과 KOSHA 선행연구에서 제시하는 건강 유해성 분류결과를 이용한 점수 부여방법은 다음과 같다. EURAM은 건강유해성 분류 결과 발암성, 유전 독성, 생식독성, 호흡기 과민성, 반복독성, 급성독성, 자극성, 피부과민성 등 8개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항목별 0~10점을 부여한다. 이 때 항목별 점수 부여는 건강유해성 분류결과에 따라 정해지는 유해성 문구(R-phrase)에 따르며, 건강유해성 분류가 여러 항목에 해당될 경우에는 가장 높은 점수를 선택한다. KOSHA 선행연구에서는 급성독성(경구, 경피), 급성독성(흡입), 자극성(눈, 피부), 과민성(피부, 호흡기), 흡인유해성, 생식세포변이원성, 생식독성, 발암성, 특정표적장기 독성(반복)등 9개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항목별 15~0점의 점수를 부여한다. 이 때 건강 유해성 분류가 여러 항목에 해당될 경우에는 항목별 해당 점수를 모두 합산한다.
상당한 건강장해』의 정의를 제안하기 위하여 활용한 것은? 『상당한 건강장해』의 정의를 제안하기 위하여 화학 물질 분류와 표지에 대한 세계적인 조화시스템(Globally Harmonized System of Classification and Labeling of Chemicals, 이하 GHS)에서 제시하는 건강 유해성 분류기준을 적용하였다. 평가대상 597종 물질의 건강유해성 분류 결과를 확인하기 위하여 KOSHA에서 제공하는 물질안전보건자료(Material Safety Data Sheet, MSDS), 유해화학물질관리법의 유독물고시(NIER, 2014) 및 유럽 화학물질 및 혼합물 분류ㆍ표시 및 포장에 대한 규정(Regulation(EC) No 1272/2008 Classification, Labelling and Packaging of substances and mixtures, CLP)에서 제시하고 있는 건강유해성 분류 결과를 확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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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16)

  1. ACGIH. Documentations of the threshold limit values and biological exposures indices, 8th Ed. American Conference of Governmental Industrial Hygienist, Cincinnati, 2010. 

  2. EC. Regulation (EC) No 1272/2008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2008. 

  3. Hansen BG, van Haelst AG, van Leeuwen K, van der Zandt P. Priority setting for existing chemicals: European Union risk ranking method. Environ Toxicol and Chem 1999;18(4):772-779 

  4. Kim CY, Rho JH, Yang JY, Kim KY, Bae MJ et al.. Hazard Assessment for Determining Control Level in OSH Act for Substances with Occupational Exposure Limits(I). Korea Occupational Safety and Health Agency Occupational Safety and Health Research Institute. 2013a. 

  5. Kim HA, Park YK, Yang WH, Lee CK. Hazard Assessment for Determining Control Level in OSH Act for Substances with Occupational Exposure Limits(II). Korea Occupational Safety and Health Agency Occupational Safety and Health Research Institute. 2013b. 

  6. Kim BS. Change of chemical Management System in the Occupational Safety And Health Act. Occupational Safety and Health Research Brief. 2012;6;4, 34-39. 

  7. Korea Occupational Safety and Health Agency(KOSHA). Guide on Risk Assessment of Chemical Substances (W-16-2013) . 2013 

  8. Ministry of Employment and Labor(MoEL). Nationwide Manufacturer Work Environment Suvey. 2009. 

  9. Ministry of Employment and Labor(MoEL). Regulations on Risk Assessment of Chemical Substances(MoEL Established Rule No. 10). 2011. 

  10. Ministry of Employment and Labor(MoEL). Exposure limits for Chemical Substances and Physical Agents (MoEL Public Notice No. 2013-38). 2013. 

  11. Ministry of Employment and Labor(MoEL). Industrial accident & death sustained decline(Press Release, 2014.4.1). 2014a. 

  12. Ministry of Employment and Labor(MoEL). Occupational Safety and Health Act. 2014b. 

  13. Ministry of Employment and Labor(MoEL). Regulations on Occupational Safety And Health Standards. 2014c. 

  14. National Institute of Environmental Research(NIER). Regulation on Classification and Labelling of Toxic Chemicals.(NIER Public Notice No. 2014-12). 2014. 

  15. Park SH, Park I, Song EK, Yang CY, Kim HJ. A Study on Prioritizing Materials Subject to Hazard & Risk Assessmnet. Korea Occupational Safety and Health Agency Occupational Safety and Health Research Institute. 2011. 

  16. Yang JS, Lim CH, Park SY. A Study on the Priority for the Hazard and Risk Evaluation of Chemicals(HREC) According to the Industrial Safety and Health Act(ISHA). J Korean Soc Occup Environ Hyg, 2012;22(1):73-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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