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quire{mediawiki-texvc}$

연합인증

연합인증 가입 기관의 연구자들은 소속기관의 인증정보(ID와 암호)를 이용해 다른 대학, 연구기관, 서비스 공급자의 다양한 온라인 자원과 연구 데이터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이는 여행자가 자국에서 발행 받은 여권으로 세계 각국을 자유롭게 여행할 수 있는 것과 같습니다.

연합인증으로 이용이 가능한 서비스는 NTIS, DataON, Edison, Kafe, Webinar 등이 있습니다.

한번의 인증절차만으로 연합인증 가입 서비스에 추가 로그인 없이 이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연합인증을 위해서는 최초 1회만 인증 절차가 필요합니다. (회원이 아닐 경우 회원 가입이 필요합니다.)

연합인증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최초이용시에는
ScienceON에 로그인 → 연합인증 서비스 접속 → 로그인 (본인 확인 또는 회원가입) → 서비스 이용

그 이후에는
ScienceON 로그인 → 연합인증 서비스 접속 → 서비스 이용

연합인증을 활용하시면 KISTI가 제공하는 다양한 서비스를 편리하게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상 허용기준 설정대상 유해인자 선정기준 마련에 관한 연구
A Study on the Criteria for Selection of Permitted Standard Substances in the Occupational Safety and Health Act in Korea 원문보기

한국산업보건학회지 = Journal of Korean Society of Occupational and Environmental Hygiene, v.27 no.2, 2017년, pp.97 - 104  

이정현 (고려대학교 보건과학대학) ,  함미란 (고려대학교 보건과학대학) ,  이은정 ((주)쉬스케미칼컨설팅) ,  이권섭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산업안전보건연구원) ,  홍문기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산업안전보건연구원) ,  변상훈 (고려대학교 보건과학대학)

Abstract AI-Helper 아이콘AI-Helper

Objectives: This study aims to suggest definitions in accordance with the purpose of the permissible limit system in order to suggest criteria for substances with permissible exposure limits and expanded candidate substances under the Occupational Safety and Health Act in Korea. Methods: The occupat...

주제어

AI 본문요약
AI-Helper 아이콘 AI-Helper

* AI 자동 식별 결과로 적합하지 않은 문장이 있을 수 있으니, 이용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문제 정의

  • 이와 같은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서는 허용기준 설정대상유해인자의 정의 및 선정 기준의 마련이 필요하며, 선정을 위한 평가 방법 및 절차도 마련되어야 할 필요성이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허용기준 설정대상 유해인자의 정의와 선정의 구체적인 방법 및 기준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 본 연구에서는 허용기준 설정대상 유해인자의 위해성 평가 우선순위를 기준으로 하여 허용기준 설정 대상 유해인자의 정의 및 선정 기준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 이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허용기준 설정대상 유해인자의 정의안을 제1안으로 수정하는 것을 제안하는 바이다. 제1안은 허용기준 설정대상 유해인자의 직업성질환 감소에 대한 목적도 나타낼 수 있고, 기존의 13종 물질을 모두 포함할 수 있는 안이다.
  • 이황화탄소는 상당한 건강장해의 위해성을 가지는 물질 중 위해성순위 49위에 위치하며 직업성질환 가중치는 7에 해당한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기 허용기준 설정대상 유해인자 중 가장 낮은 위해성 수준을 갖는 이황화탄소를 기준으로 하여 허용기준 설정대상 유해인자의 정의 및 선정기준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 허용기준설정 대상 유해인자 20종 중 14종은 중대한 건강장해 제1그룹에, 2종은 제2그룹에 해당하였으며, 4종은 상당한 건강장해 제1그룹의 위해성 수준을 가지고 있었다. 허용기준 설정대상 유해인자에 대해 세가지 정의 안을 제시하였으며, 허용기준 설정대상 유해인자의 설정 목적 등을 고려하여 제 1안 ‘발암성 또는 생식독성 등 근로자에게 중대한 건강장해를 유발하거나 직업성 질환의 발생 또는 발생할 우려가 있는 유해인자’를 활용할 것을 제안하는 바이다. 본 연구를 바탕으로 적절한 논의를 거친 후 허용기준 선정기준을 정하기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본문요약 정보가 도움이 되었나요?

질의응답

핵심어 질문 논문에서 추출한 답변
국내에서는 어떤 방식으로 화학물질을 체계적으로 관리하는가? 국내 산업현장에서 취급하고 있는 화학물질은 약4만 5천여 종이며, 매년 약 200~300여종의 신규화학물질이 국내 시장으로 진입하여 산업현장에서 사용된다. 국내에서는 화학물질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산업안전보건법 제39조와 동법 시행규칙 제 81조제2항으로 근로자의 건강장해를 유발하는 화학 물질을 제조 등 금지물질, 허가물질, 허용기준 설정대상 유해인자, 관리대상유해물질, 작업환경측정대상 유해인자, 특수건강진단대상 유해인자, 노출기준 설정대상 유해인자 등으로 분류하여 관리하고 있다 (MoEL, 2017).
화학물질의 위해성으로 인한 산업재해가 게속 발생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1% 증가하 였다. 이러한 질병자 및 사망자 발생은 유해화학물질의 취급 미숙 혹은 부주의나 관리수준의 취약에 따른 재해 발생으로 보인다. 화학물질의 위해성으로 인한 재해가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으며, 화학물질 관리의 확대 필요성은 꾸준히 제기되고 있는 실정이다 (Byeon et al.
산업현장에서 취급하고 있는 화학물질에 의한 산업재해의 발생현황 추세는 어떠한가? 산업재해 발생현황을 질병종류별로 분류한 고용노동부의 자료에 따르면 금속⋅중금속 중독, 뇌심혈관질환, 신체부담작 업, 요통으로 인한 질병자는 전년 동기 대비 감소하 였으나 진폐, 난청, 유기화합물 중독, 직업성암은 전년 동기 대비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MoEL, 2016). 특히 유기화합물 중독, 직업성 암에 의한 질병자 증가율은 각각 33.3%, 39.8%로 다른 질병종류에 대한 질병자 증가율보다 높게 나타났다. 또한 질병 사망자의 경우 난청, 금속⋅중금속 중독, 기타 화학물질 중 독은 전년도와 동일하였으며 기타 요인으로 인한 사망자는 25% 감소하였지만, 유기화합물 중독과 직업성 암으로 인한 사망자는 각각 16.
질의응답 정보가 도움이 되었나요?

참고문헌 (12)

  1. Byeon SH, Lee EJ, Kim WY, Shim SH. A study on the necessity of expanding substances and the selection criteria, Korea University 2015 

  2. Kim CY, R. J., Yang JY, Kim KY, Bae MJ et al. Hazard Assessment for Determining Control Level in OSH Act for Substances with Occupational Exposure Limits(I). Korea Occupational Safety and Health Agency, Occupational Safety and Health Research Institute 2013 

  3. Kim HA, Park. Y., Yang WH, Lee CK. Establish exposure standards Hazard assessment for determining the level of management of chemical substances(II). Catholic University 2013 

  4. KOSHA. Guidance for evaluating the hazards of chemical substances(KOSHA GUIDE W-6-2016). KOSHA 2016 

  5. Lee EJ, Park Y., Park JH, Park EW, Jang JE. A Study on Selection Criteria of Hazardous substances to be Controlled, Korea Occupational Safety and Health Agency. Occupational Safety and Health Research Institute 2014 

  6. Lee KS, H. M., Lee HJ, Byeon SH, Park JS. A Study on the Recommendation of the Candidate Substances and Methods for an Additional Designation of Special Management Materials in Occupational Safety and Health Act(OSHA). J Korean Soc Occup Environ Hyg 2014;24(1): 91-102 

  7. MoEL. Analysis of industrial accidents. MoEL 2003-2014 

  8. MoEL. Regulation on Hazard Assessment of Chemical Hazards, Ministry of Employment Labor. Article 66 of the Ministry of Employment and Labor. MoEL 2015 

  9. MoEL. Analysis of industrial accidents. MoEL 2016 

  10. MoEL. Industrial Safety and Health Act, related laws, enforcement ordinance, enforcement regulations. MoEL 2017 

  11. Noh YM, Kim CN, Hong HJ, Kim KY, Lee CM. A Study on the Selection of Hazardous Substances and the Level of Acceptance Criteria, KOSHA 2006 

  12. Yang JS, P. S., Lim CH. Risk assessment of hazardous chemicals managed by the industrial safety and health act, KOSHA 2011 

저자의 다른 논문 :

섹션별 컨텐츠 바로가기

AI-Helper ※ AI-Helper는 오픈소스 모델을 사용합니다.

AI-Helper 아이콘
AI-Helper
안녕하세요, AI-Helper입니다. 좌측 "선택된 텍스트"에서 텍스트를 선택하여 요약, 번역, 용어설명을 실행하세요.
※ AI-Helper는 부적절한 답변을 할 수 있습니다.

선택된 텍스트

맨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