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논문]선주상호보험조합에 대한 적하보험자의 직접청구권 -서울중앙지방법원 2012가단503694 판결을 중심으로- A Cargo Insurer's Right of Direct Action against P&I Club - Focused on Docket No.2012 gadan 503694 in Seoul Central District Court-원문보기
상법 제742조 제2항은 피해자 보호를 위해 책임보험계약의 경우 보험자에 대한 제3자의 직접청구권을 전면 허용하고 있다. 한편 선주는 선박의 운항과정에서 발생될 수 있는 각종 책임과 비용을 담보받기 위하여 선주상호보험조합과 선주상호보험계약을 체결하게 되는데, 본 계약규정에는 제3자의 직접청구권을 배제하는 소위, 선지급조항이 규정되어 있다. 최근 서울중앙지방법원은, 화주에게 보험금을 지급하고 대위권을 취득한 적하보험자가 선주상호보험조합을 상대로 직접청구권을 행사한 사안에서, 상법상 선지급조항의 효력에 대한 판단을 내렸다. 동 법원은 제3자의 직접청구권은 피보험자인 선주의 선주상호보험조합에 대한 보험금청구권이 아니라 제3자가 선주상호보험조합에 대하여 가지는 손해배상청구권이며, 상법 제742조 제2항에 규정된 직접청구권은 피해자 보호를 위해 인정된 강행규정이므로 이를 배제하는 보험계약규정상 선지급조항은 무효라고 판시하였다. 이번 판결은 하급심 판결이면서 분쟁금액도 소액이지만, 피해자이자 제3자인 화물이해관계자가 선주의 책임보험자인 선주상호보험조합에 대하여 직접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와 선주상호보험조합이 피해자에게 책임보험계약상 각종 항변권을 주장할 수 있는지에 대한 최초의 판결로서 학계와 실무계에 시사하는 바가 크다. 따라서 본 논문의 목적은 해상보험업계에서 지도적 위치에 있는 영국법과 비교 분석을 통해 선주상호보험조합에 대한 적하보험자의 직접청구권의 법적 성질과 선지급조항의 효력이 주된 쟁점이 되었던 서울중앙법원 판결의 타당성을 평가하고, 향후 법률상 분쟁을 예방하기 위한 상법의 개정방향을 제시하는 것이다. 본 논문은 제3자의 직접청구권은 보험금청구권이므로 선지급조항이 유효하다는 입장에서 대상판결을 비판하고, 상법도 직접청구권이 보험금청구권이라는 점을 명확히 하도록 개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상법 제742조 제2항은 피해자 보호를 위해 책임보험계약의 경우 보험자에 대한 제3자의 직접청구권을 전면 허용하고 있다. 한편 선주는 선박의 운항과정에서 발생될 수 있는 각종 책임과 비용을 담보받기 위하여 선주상호보험조합과 선주상호보험계약을 체결하게 되는데, 본 계약규정에는 제3자의 직접청구권을 배제하는 소위, 선지급조항이 규정되어 있다. 최근 서울중앙지방법원은, 화주에게 보험금을 지급하고 대위권을 취득한 적하보험자가 선주상호보험조합을 상대로 직접청구권을 행사한 사안에서, 상법상 선지급조항의 효력에 대한 판단을 내렸다. 동 법원은 제3자의 직접청구권은 피보험자인 선주의 선주상호보험조합에 대한 보험금청구권이 아니라 제3자가 선주상호보험조합에 대하여 가지는 손해배상청구권이며, 상법 제742조 제2항에 규정된 직접청구권은 피해자 보호를 위해 인정된 강행규정이므로 이를 배제하는 보험계약규정상 선지급조항은 무효라고 판시하였다. 이번 판결은 하급심 판결이면서 분쟁금액도 소액이지만, 피해자이자 제3자인 화물이해관계자가 선주의 책임보험자인 선주상호보험조합에 대하여 직접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와 선주상호보험조합이 피해자에게 책임보험계약상 각종 항변권을 주장할 수 있는지에 대한 최초의 판결로서 학계와 실무계에 시사하는 바가 크다. 따라서 본 논문의 목적은 해상보험업계에서 지도적 위치에 있는 영국법과 비교 분석을 통해 선주상호보험조합에 대한 적하보험자의 직접청구권의 법적 성질과 선지급조항의 효력이 주된 쟁점이 되었던 서울중앙법원 판결의 타당성을 평가하고, 향후 법률상 분쟁을 예방하기 위한 상법의 개정방향을 제시하는 것이다. 본 논문은 제3자의 직접청구권은 보험금청구권이므로 선지급조항이 유효하다는 입장에서 대상판결을 비판하고, 상법도 직접청구권이 보험금청구권이라는 점을 명확히 하도록 개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The article 742(2) of the Korean Commercial Code allowed the third party to invoke a direct action against the insurer under a liability insurance. Meanwhile, the owners of the vessel enter into the P&I Insurance Contract with the P&I Club to indemnify all kinds of liability or expenses involved in ...
The article 742(2) of the Korean Commercial Code allowed the third party to invoke a direct action against the insurer under a liability insurance. Meanwhile, the owners of the vessel enter into the P&I Insurance Contract with the P&I Club to indemnify all kinds of liability or expenses involved in the operation of its vessel. However, the Rule Book under the P&I Insurance mostly included the Pay to be Paid Clause which precludes the third party's direct action. Recently, the Seoul Central District Court passed a judgement on the validity of the Pay to be Paid Clause under the Korean law against the third party i.e. the cargo insurer having the right of subrogation. The court held that (1) the third party's right of direct action is not the right to claim insurance money but the right to claim damages against the P&I Club, (2) the insurer under a liability insurance is deemed to assume liability jointly and severally with the insured against the third party, (3) the Article 742(2) of the Korean Commercial Code is considered as a compulsory provision because it was invented to protect the innocent third party, the Paid to be Paid Clause is thus null and void. The purpose of this article is to evaluate the appropriateness of this court's judgments by comparative analysis of Korean and English law, and to suggest the relevant amendments of the Korean Commercial Code in order to prevent further legal disputes. The article criticizes the decision of the Seoul Central District Court, taking the attitude that, since the third party's right is the right to claim insurance money, the Paid to be Paid Clause is valid against the third party.
The article 742(2) of the Korean Commercial Code allowed the third party to invoke a direct action against the insurer under a liability insurance. Meanwhile, the owners of the vessel enter into the P&I Insurance Contract with the P&I Club to indemnify all kinds of liability or expenses involved in the operation of its vessel. However, the Rule Book under the P&I Insurance mostly included the Pay to be Paid Clause which precludes the third party's direct action. Recently, the Seoul Central District Court passed a judgement on the validity of the Pay to be Paid Clause under the Korean law against the third party i.e. the cargo insurer having the right of subrogation. The court held that (1) the third party's right of direct action is not the right to claim insurance money but the right to claim damages against the P&I Club, (2) the insurer under a liability insurance is deemed to assume liability jointly and severally with the insured against the third party, (3) the Article 742(2) of the Korean Commercial Code is considered as a compulsory provision because it was invented to protect the innocent third party, the Paid to be Paid Clause is thus null and void. The purpose of this article is to evaluate the appropriateness of this court's judgments by comparative analysis of Korean and English law, and to suggest the relevant amendments of the Korean Commercial Code in order to prevent further legal disputes. The article criticizes the decision of the Seoul Central District Court, taking the attitude that, since the third party's right is the right to claim insurance money, the Paid to be Paid Clause is valid against the third par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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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정의
5) 따라서 본 논문은 해상보험업계에서 지도적 위치에 있고, 대부분의 국제 선주상호보험조합들이 준거법으로 지정하고 있는 영국법과 비교 · 분석을 통해 이번 서울중앙법원 판결의 타당성을 평가하고, 아울러 법률상 분쟁을 예방하기 위한 상법의 개정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성능/효과
6) 우리나라 선주상호보험법(법률 제58045호)에서 선주상호보험이란 선박소유자, 선박임차인, 용선자, 기타 선박운항업자의 선박운항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책임 및 비용에 관한 상호보험인 손해보험을 의미한다고 정의하고 있다.7) 따라서 해상보험의 일종인 선박보험과 적하보험에서 보험자는 영리보험사이지만, 선주상호보험에서 보험자는 비영리단체인 선주상호보험조합이 된다. 즉 선주상호보험에서 선주는 보험자이면서 동시에 피보험자가 되는 이중적 지위를 가진다.
학설은 강행규정으로 보는 견해와 임의규정으로 보는 견해로 구분된다.20) 전자는 직접청구권의 인정근거를 법 규정의 효과로 이해하여 보험계약상 특약으로 직접청구권을 금지할 수 없다는 것으로, 직접청구권을 배제하는 약정은 무효라고 본다. 반면 후자는 직접청구권은 책임보험에서 당연히 적용되지만 당사자 간의 특약으로 그 권리를 금지할 수는 있다는 것이다.
22) 제3자의 직접청구권은 가해자인 피보험자가 파산이나 청산 등으로 지급불능상태에 있어야 하고, 제3자가 피보험자를 상대로 소송이나 중재를 제기하여 손해배상채권이 확정된 경우에만 행사할 수 있다. 특히, 제3자가 직접청구권을 행사하는 경우 피보험자가 보험자에 대하여 갖는 권리만이 제3자에게 이전된다.
25) 2010년 제3자 권리법의 주요 개정 사항은 다음의 두 가지로 요약된다.26) 첫째, 제3자는 피보험자가 지급불능상태에 있는 경우에는 손해배상채권이 확정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직접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둘째, 제3자의 직접청구권은 보험계약상 선지급조항에 의해 침해받지 아니한다.
26) 첫째, 제3자는 피보험자가 지급불능상태에 있는 경우에는 손해배상채권이 확정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직접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둘째, 제3자의 직접청구권은 보험계약상 선지급조항에 의해 침해받지 아니한다. 다만, 이러한 선지급조항의 무효규정은 인명손해를 담보하는 책임보험을 제외하고, 해상보험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연구대상판결에서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손해배상청구설 입장을 견지해 왔던 대법원의 선례를 그대로 인용하여 제3자인 적하보험자의 선주상호보험조합에 대한 직접청구권은 보험금청구권이 아니라 손해배상청구권이며, 피해자의 보험자에 대한 손해배상채권과 피해자의 피보험자에 대한 손해배상채권은 상호 독립의 것으로서 병존한다고 보았다. 따라서 선주상호보험조합은 계약규정에 포함된 중재조항을 이유로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고, 선지급조항도 피해자 보호를 위해 법으로 인정된 직접청구권을 배제하는 약정에 해당되므로 무효라고 판시하였다.
후속연구
따라서 선지급조항의 효력이 부인되고 직접청구권이 인정되는 경우, 조합은 제3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하고도 도산한 선주로부터 추가보험료를 회수할 수 없으므로 이는 곧 다른 조합원의 부담으로 이어진다.25) 결국 선지급조항의 유효성 문제는 피해자가 입은 손해의 형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제3자의 지위, 선주상호보험의 특수한 성질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해야 할 사안이라고 본다.
향후 상법 제724조 제2항의 해석상 논란을 피하기 위해서는 동 조항의 개정이 근본적이며 유일한 해결책이라고 본다. 개정안에는, 직접청구권은 피보험자가 지급불능상태에 있는 경우에만 발생된다는 점, 직접청구권의 법적 성질은 보험금청구권이라는 점, 보험자는 선지급조항을 포함하여 피보험자에 대하여 가지는 항변을 제3자에게 주장할 수 있으나 피해자 보호가 주목적인 강제적 책임보험에서는 그러하지 않다는 점 등이 명시적으로 규정되어야 할 것이다.
생각건대, 법원은 보험계약상 한국법준거법조항을 참조하여 직접청구권의 준거법을 한국법이라고 본 것이다. 그러나 적하보험자의 선주상호보험조합에 대한 직접청구권의 준거법은 선주상호보험계약상 준거법, 해상운송계약상 준거법, 국제사법에 따라 결정되는 법 등이 모두 고려되어야 문제라고 판단되며, 이 문제는 향후 연구과제로 남겨 둔다.
질의응답
핵심어
질문
논문에서 추출한 답변
선주상호보험에서 선주가 지급불능상태임에도 불구하고 선지급조항이 무효로 판명난 판결은?
여기서 피보험자인 선주가 도산하여 지급불능상태가 된 경우 선주로부터 손해배상을 받지 못한 화물이해관계자(화주 또는 적하보험자)는 상법에 따라 선주상호보험조합(P&I Club)을 상대로 직접청구권을 유효하게 행사할 수 있는지가 문제되어 왔는데, 최근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이 문제에 대한 판단이 내려졌다. 법원은 제3자(대위권을 취득한 적하보험자)가 행사하는 직접청구권은 피보험자인 선주가 선주상호보험조합에 대하여 가지는 보험금청구권이 아니라, 제3자가 선주상호보험조합에 대하여 가지는 손해배상청구권이고, 이러한 권리는 피해자 보호를 위해 인정된 강행규정이므로 이를 배제하는 보험계약규정상 선지급조항은 무효라고 판시함으로써 선주상호보험조합의 책임을 인정하였다.4)
제3자의 직접청구권이란?
그러나 가해자인 피보험자가 보험자로부터 수령한 보험금을 피해자에게 지급하지 않고 유용하거나, 피보험자가 가지는 보험금청구권을 타인에게 양도하는 경우 피해자 보호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우리 상법은 제 3자의 직접청구권을 명시적으로 인정하고 있다.1) 따라서 제3자의 직접청구권이란 제3자는 피보험자가 책임질 사고로 입은 손해에 대하여 보험금액의 한도 내에서 보험자에게 직접 보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법이 특별하게 부여한 권리라고 정의된다.2)
선주상호보험조합과 선주상호보험계약에는 어떤 것들이 규정되어 있나?
상법 제742조 제2항은 피해자 보호를 위해 책임보험계약의 경우 보험자에 대한 제3자의 직접청구권을 전면 허용하고 있다. 한편 선주는 선박의 운항과정에서 발생될 수 있는 각종 책임과 비용을 담보받기 위하여 선주상호보험조합과 선주상호보험계약을 체결하게 되는데, 본 계약규정에는 제3자의 직접청구권을 배제하는 소위, 선지급조항이 규정되어 있다. 최근 서울중앙지방법원은, 화주에게 보험금을 지급하고 대위권을 취득한 적하보험자가 선주상호보험조합을 상대로 직접청구권을 행사한 사안에서, 상법상 선지급조항의 효력에 대한 판단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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