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quire{mediawiki-texvc}$

연합인증

연합인증 가입 기관의 연구자들은 소속기관의 인증정보(ID와 암호)를 이용해 다른 대학, 연구기관, 서비스 공급자의 다양한 온라인 자원과 연구 데이터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이는 여행자가 자국에서 발행 받은 여권으로 세계 각국을 자유롭게 여행할 수 있는 것과 같습니다.

연합인증으로 이용이 가능한 서비스는 NTIS, DataON, Edison, Kafe, Webinar 등이 있습니다.

한번의 인증절차만으로 연합인증 가입 서비스에 추가 로그인 없이 이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연합인증을 위해서는 최초 1회만 인증 절차가 필요합니다. (회원이 아닐 경우 회원 가입이 필요합니다.)

연합인증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최초이용시에는
ScienceON에 로그인 → 연합인증 서비스 접속 → 로그인 (본인 확인 또는 회원가입) → 서비스 이용

그 이후에는
ScienceON 로그인 → 연합인증 서비스 접속 → 서비스 이용

연합인증을 활용하시면 KISTI가 제공하는 다양한 서비스를 편리하게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국내논문] 선주상호보험조합에 대한 적하보험자의 직접청구권 -서울중앙지방법원 2012가단503694 판결을 중심으로-
A Cargo Insurer's Right of Direct Action against P&I Club - Focused on Docket No.2012 gadan 503694 in Seoul Central District Court- 원문보기

한국항만경제학회지 = Journal of Korea Port Economic Association, v.30 no.4, 2014년, pp.111 - 130  

이원정 (덕성여자대학교 사회과학대학 국제통상학과)

초록

상법 제742조 제2항은 피해자 보호를 위해 책임보험계약의 경우 보험자에 대한 제3자의 직접청구권을 전면 허용하고 있다. 한편 선주는 선박의 운항과정에서 발생될 수 있는 각종 책임과 비용을 담보받기 위하여 선주상호보험조합과 선주상호보험계약을 체결하게 되는데, 본 계약규정에는 제3자의 직접청구권을 배제하는 소위, 선지급조항이 규정되어 있다. 최근 서울중앙지방법원은, 화주에게 보험금을 지급하고 대위권을 취득한 적하보험자가 선주상호보험조합을 상대로 직접청구권을 행사한 사안에서, 상법상 선지급조항의 효력에 대한 판단을 내렸다. 동 법원은 제3자의 직접청구권은 피보험자인 선주의 선주상호보험조합에 대한 보험금청구권이 아니라 제3자가 선주상호보험조합에 대하여 가지는 손해배상청구권이며, 상법 제742조 제2항에 규정된 직접청구권은 피해자 보호를 위해 인정된 강행규정이므로 이를 배제하는 보험계약규정상 선지급조항은 무효라고 판시하였다. 이번 판결은 하급심 판결이면서 분쟁금액도 소액이지만, 피해자이자 제3자인 화물이해관계자가 선주의 책임보험자인 선주상호보험조합에 대하여 직접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와 선주상호보험조합이 피해자에게 책임보험계약상 각종 항변권을 주장할 수 있는지에 대한 최초의 판결로서 학계와 실무계에 시사하는 바가 크다. 따라서 본 논문의 목적은 해상보험업계에서 지도적 위치에 있는 영국법과 비교 분석을 통해 선주상호보험조합에 대한 적하보험자의 직접청구권의 법적 성질과 선지급조항의 효력이 주된 쟁점이 되었던 서울중앙법원 판결의 타당성을 평가하고, 향후 법률상 분쟁을 예방하기 위한 상법의 개정방향을 제시하는 것이다. 본 논문은 제3자의 직접청구권은 보험금청구권이므로 선지급조항이 유효하다는 입장에서 대상판결을 비판하고, 상법도 직접청구권이 보험금청구권이라는 점을 명확히 하도록 개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Abstract AI-Helper 아이콘AI-Helper

The article 742(2) of the Korean Commercial Code allowed the third party to invoke a direct action against the insurer under a liability insurance. Meanwhile, the owners of the vessel enter into the P&I Insurance Contract with the P&I Club to indemnify all kinds of liability or expenses involved in ...

주제어

AI 본문요약
AI-Helper 아이콘 AI-Helper

* AI 자동 식별 결과로 적합하지 않은 문장이 있을 수 있으니, 이용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문제 정의

  • 5) 따라서 본 논문은 해상보험업계에서 지도적 위치에 있고, 대부분의 국제 선주상호보험조합들이 준거법으로 지정하고 있는 영국법과 비교 · 분석을 통해 이번 서울중앙법원 판결의 타당성을 평가하고, 아울러 법률상 분쟁을 예방하기 위한 상법의 개정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본문요약 정보가 도움이 되었나요?

질의응답

핵심어 질문 논문에서 추출한 답변
선주상호보험에서 선주가 지급불능상태임에도 불구하고 선지급조항이 무효로 판명난 판결은? 여기서 피보험자인 선주가 도산하여 지급불능상태가 된 경우 선주로부터 손해배상을 받지 못한 화물이해관계자(화주 또는 적하보험자)는 상법에 따라 선주상호보험조합(P&I Club)을 상대로 직접청구권을 유효하게 행사할 수 있는지가 문제되어 왔는데, 최근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이 문제에 대한 판단이 내려졌다. 법원은 제3자(대위권을 취득한 적하보험자)가 행사하는 직접청구권은 피보험자인 선주가 선주상호보험조합에 대하여 가지는 보험금청구권이 아니라, 제3자가 선주상호보험조합에 대하여 가지는 손해배상청구권이고, 이러한 권리는 피해자 보호를 위해 인정된 강행규정이므로 이를 배제하는 보험계약규정상 선지급조항은 무효라고 판시함으로써 선주상호보험조합의 책임을 인정하였다.4)
제3자의 직접청구권이란? 그러나 가해자인 피보험자가 보험자로부터 수령한 보험금을 피해자에게 지급하지 않고 유용하거나, 피보험자가 가지는 보험금청구권을 타인에게 양도하는 경우 피해자 보호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우리 상법은 제 3자의 직접청구권을 명시적으로 인정하고 있다.1) 따라서 제3자의 직접청구권이란 제3자는 피보험자가 책임질 사고로 입은 손해에 대하여 보험금액의 한도 내에서 보험자에게 직접 보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법이 특별하게 부여한 권리라고 정의된다.2)
선주상호보험조합과 선주상호보험계약에는 어떤 것들이 규정되어 있나? 상법 제742조 제2항은 피해자 보호를 위해 책임보험계약의 경우 보험자에 대한 제3자의 직접청구권을 전면 허용하고 있다. 한편 선주는 선박의 운항과정에서 발생될 수 있는 각종 책임과 비용을 담보받기 위하여 선주상호보험조합과 선주상호보험계약을 체결하게 되는데, 본 계약규정에는 제3자의 직접청구권을 배제하는 소위, 선지급조항이 규정되어 있다. 최근 서울중앙지방법원은, 화주에게 보험금을 지급하고 대위권을 취득한 적하보험자가 선주상호보험조합을 상대로 직접청구권을 행사한 사안에서, 상법상 선지급조항의 효력에 대한 판단을 내렸다.
질의응답 정보가 도움이 되었나요?

참고문헌 (26)

  1. 권기훈, "책임보험계약에 있어서 제3자의 직접청구권", 아주법학, 제2권 제1호, 2008, 28-31. 

  2. 김인현, "한국과 미국의 선주책임상호보험에서의 직접청구권에 대한 비교법적 연구", 한국해법학회지, 제28권 제1호, 2006, 12-21. 

  3. 문병일, "보험자에 대한 직접청구권의 법적 성질", 한국해법학회지, 제32권 제2호, 2010, 236-238. 

  4. ,문병일, "루이지애나 직접청구권법에 관한 소고", 한국해법학회지, 제36권 제2호, 2014, 249-297. 

  5. 박세민, "책임보험상 직접청구권을 둘러싼 법적 논점에 관한 고찰", 안암논총, 제27권, 2008, 499-500. 

  6. 박영준, "선주책임상호보험(P&I Insurance)의 법적 성질", 법학논문집, 제30집 제2호, 2006, 194-196. 

  7. 박영준, "선주책임상호보험에 관한 연구", 고려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02, 238-241. 

  8. 박은경, "해상보험계약에 있어서 고지의무와 워런티", 한국항만경제학회지, 제19권 제1호, 2003, 89-112. 

  9. 서영화, "해상의 책임보험과 피해자의 직접청구권", 한국해법학회지, 제28권 제1호, 2006, 59-61. 

  10. 성승제, "책임보험에서 제3자의 직접청구권", 법학논총, 제27권 제1호, 2010, 304. 

  11. 심재두, 해상보험법, 길안사, 1995, 1. 

  12. 이원정, "선하증권상 레틀라약관의 효력", 관세학회지, 제15권 제3호, 2014년, 217-234. 

  13. 이원정, "항해용선계약상 중재조항의 용선계약 선하증권에의 편입", 한국해법학회지, 제36권 제1호, 2014년, 93-124. 

  14. 정찬형, 상법(하), 박영사, 2005, 677. 

  15. 최종현, 해상법상론, 박영사, 2014, 602. 

  16. Christopher et. al., Introduction to P&I, LLP, 1996, 65-68. 

  17. Daniel L. Burkard, "To Report or Not To Report, That is the Question ; Are Protection and Indemnity Clubs Responsible Reporting Entities under MMSEA Section 111", Tulane Maritime Law Journal, Vol.36, 2011/2012, 217. 

  18. Daniel J. Dougherty, "The Impact of a Member's Insolvency or Bankruptcy on a Protection and Indemnity Club", Tulane Maritime Law Journal, Vol.59, 1984/1985, 1479. 

  19. Norman J. Ronneberg, "An Introduction to the Protection and Indemnity Clubs and the Marine Insurance they provide", University of San Francisco Maritime Law Journal, Vol.3, 190/1991, 3. 

  20. Ince & Co, Shipping E-Brief, 2010, 24. 

  21. Johanna Hjalmar, "P&I Insurer's Information Duties", Shipping and Trade Law, Vol.10 No.4, 2010, 5-7. 

  22. Lloyd s Partners Limited, Energy & Marine Insurance Newsletter, 2010, 10 

  23. North of England P&I Club Association, An Introduction to P&I Insurance and Loss Prevention, 2012, 16. 

  24. Standard P&I Club, Standard Bulletin, 2010, 9. 

  25. Steven J. Hazelwood, P&I Clubs : The Law and Practice, LLP, 1994, p.8. 

  26. William Tetly, International Maritime and Admiralty, Blais, 2003, 619. 

저자의 다른 논문 :

관련 콘텐츠

오픈액세스(OA) 유형

BRONZE

출판사/학술단체 등이 한시적으로 특별한 프로모션 또는 일정기간 경과 후 접근을 허용하여, 출판사/학술단체 등의 사이트에서 이용 가능한 논문

저작권 관리 안내
섹션별 컨텐츠 바로가기

AI-Helper ※ AI-Helper는 오픈소스 모델을 사용합니다.

AI-Helper 아이콘
AI-Helper
안녕하세요, AI-Helper입니다. 좌측 "선택된 텍스트"에서 텍스트를 선택하여 요약, 번역, 용어설명을 실행하세요.
※ AI-Helper는 부적절한 답변을 할 수 있습니다.

선택된 텍스트

맨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