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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논문] 패션디자인의 저작권법상 보호 가능성에 대한 고찰 - 저작물의 성립요건과 보호대상 저작물의 유형 검토를 중심으로 -
A Study of the Possibility of Legal Protection of Fashion Designs under the Copyright Law - Based on the Review of the Requisites of Works of Authorship and their types - 원문보기

服飾 =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of Costume, v.64 no.1, 2014년, pp.123 - 135  

조경숙 (성균관대학교 의상학과)

Abstract AI-Helper 아이콘AI-Helper

The author has explored whether legal protection of fashion designs is possible under the current Korean Copyright Act with the purpose of promoting the understanding of the legal principles of the copyright law among fashion professionals. It examined the general provisions of the copyright law as ...

주제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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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정의

  • 그러면 패션디자인 관련 판례를 통해 저작권법에서 규정하는 저작물 성립요건에 대해 보다 구체적으로 밝혀 보도록 하자.
  • 명시적으로 언급은 하지 않았으나 본고를 통해 필자는 저작권법과 디자인보호법에 근거하여 디자인이 중첩적으로 보호받는 우리나라와 같은 법제적 환경에서 개인과 기업은 패션디자인의 경제적 가치와 가능성을 다각도에서 점검하고 창작의 과정을 경영의 관점에서 접근할 필요가 있음을 강조하고 싶었고, 또 국가 차원의 노력은 침해나 분쟁조정과 같은 사후적 접근이 아니라 ‘사전 교육적’ 접근으로 전환되어야 함을 강조하고자 하였다. 사전적 접근이야말로 적극적인 창작과 공정한 창작 문화의 확립으로 가는 근본적인 방안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 이에 본고는 저작권법의 법리(法理) 이해 증진을 목적으로 패션디자인의 저작권법상 보호 가능성에 대해 조명해 보고자 한다. 패션디자인의 법적 보호와 관련하여 양적으로 매우 제한적이긴 하지만 학계의 연구도 그간 없지는 않았다.
  • 이에 본고에서 필자는 패션과 법 간의 간극을 좁히는 접근을 통해 패션디자인의 저작권법적 보호 가능성에 대해 조명해 보고자 한다. 이러한 취지에 따라 본고는 패션디자인의 저작권법상 보호 가능성을 이해하는 데 필수적인 저작권법의 핵심을 개괄하고 저작권법이 보호대상으로 하는 저작물의 성립요건을 점검할 것이며, 나아가 법적 보호를 받는 저작물의 유형들을 열거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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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응답

핵심어 질문 논문에서 추출한 답변
현행 국내법 상, 패션디자인의 보호는 어떤 법률에 의해 이루어지고 있는가? 현행 국내법상 패션디자인의 보호는 크게 ‘저작권법’, ‘디자인보호법’, 그리고 주지된 디자인에 한하여‘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해 이루어지고 있다. 디자인보호법은 디자인을 공업적으로 양산이 가능한 제품디자인으로 보는 입장에서 제정된 법으로 산업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는 반면, 저작권법은 지적·문화적 창작 행위의 결과물인 저작물에 표현된 인간의 사상과 감정을 보호하고 문화수준과 관련 산업을 향상, 발전시킬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저작재산권에 포함되는 권리는 어떤 것들이 있는가? 저작재산권은 저작물이 지니는 경제적 가치를 보호하는 권리로서 복제권, 공연권, 공중송신권, 전시권, 배포권, 대여권, 2차적 저작물8)의 작성권 등이 포함된다. 저작자는 전부 또는 일부에 해당하는 저작재산권을 타인에게 양도할 수 있고(제45조 저작권의 양도 제1항), 저작재산권자는 타인에게 그 저작물의 이용을 허락할 수 있다(제46조 저작물의 이용허락 제1항).
컬처노믹스 현상은 패션디자인에 있어 어떤 영향을 일으키고 있는가? 실로 근래의 비즈니스 현장에서는 문화예술에 대한 사회적 선호 현상이 상품 개발이나 판매에 다양하게 접목되고 있는데, ‘콜라보레이션’(collaboration)으로 표현되는 이종 또는 동종 업계 간 전략적 제휴의 시도가 패션 마켓팅의 수단으로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 바로 그러한 예이다. 이러한 경향은 패션디자인에 다양한 타 장르의 문화 컨텐츠를 차용하거나 그것과의 융합을 꾀하면서 독창적이고 창의적인 디자인에 대한 경쟁을 더욱 치열하게 하고 있다. 더불어 최근 패션이 예술의 개념으로까지 확대되면서 패션과 예술 간의 경계가 모호해지는 등 타예술 장르로부터 디자인 아이디어와 표현을 차용하거나 또는 오마쥬(homage)의 형식으로 모방하는 사례가 빈번해져 어디까지가 모방이고 어디부터가 창조인지에 대한 논란과 이 문제에 대한 인식의 혼란이 업계 전반에 퍼져 있어 저작권법의 이해 없이는 경영은 물론 창작도 자유로울 수 없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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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28)

  1. 옥성수 (2005), 저작권의 경제적 기여와 산업구조 분석, 지적재산권, 7, p. 62. 

  2. 김혜영, 김민호 (1999), 패션디자인의 법적 보호에 관한 연구, 성균관법학, 11(1), p. 241. 

  3. 홍병숙, 석효정 (2009), "패션산업의 지식재산권에 대한 이해와 적용사례-디자인 카피라이트, 트레이드마크, 모조품 위반 사례를 중심으로-", 패션정보와 기술, 6, pp. 34-42. 

  4. 차상육 (2010), 패션디자인 보호를 둘러싼 분쟁양상과 법적 쟁점, 한국산업재산권법학회, 32, pp. 231-289. 

  5. 육소영 (2010), 패션디자인의 법적 보호, 지식재산연구, 5(2), pp. 81-109. 

  6. 임종욱 (2012), 패션디자인의 보호방안에 관한 연구, KHU 글로벌 기업업무 리뷰, 5(1), pp. 9-31. 

  7. 한국저작권위원회 (2012), 2012 개정 저작권법에 따른 저작권 상담사례 100, p. 38. 

  8. Jimenez, G. C. & Kolsun, B. (eds.) (2010), Fashion law: A Guide for Designers, Fashion Executives, and Attorneys, New York, NY: Fairchild Book, p. 59. 

  9. 서울고등법원 1990. 11. 27. 선고 90나22532 판결 

  10. 대법원 1991. 8. 13. 선고 91다1642 판결 

  11. 대법원 2001. 5. 8. 선고 98다43366 판결 

  12. 한국저작권위원회 (2012), 2012 개정 저작권법에 따른 저작권 상담사례 100, p. 26. 

  13. 서울중앙지방법원 2012. 7. 23. 선고 2012카합996 결정 

  14. 서울지방법원 2006. 2. 9. 선고 2005노3421 판결 

  15. 윤경 (2006), 응용미술작품이 저작물로 보호되기 위한 요건, 법조, 55(9), p. 230. 

  16. 대법원 1996. 2. 23. 선고 94도3266 판결 

  17. 황종환, "디자이너의 권리를 지켜라", 자료검색일 2013. 9. 19, http://magazine.jungle.co.kr/junglespecial/specialissue/special_temp5.asp?idx_caller1526&idx1527&idx_special67&ref195&page1&main_idx67 

  18. 서울지방법원 1994. 11. 10. 선고 94노2571 판결 

  19. 차상육 (2010), 패션디자인 보호를 둘러싼 분쟁양상과 법적 쟁점, 한국산업재산권법학회, 32, p. 242에서 재인용 

  20. 이상정 (1996), 직물디자인의 보호-소위 '대한방직 사건'을 중심으로, 계간 저작권, 34, p. 22. 

  21. 대법원 2000. 3. 28 선고 2000도79 판결 

  22. 서울지방법원 1999. 12. 21. 선고 99노6919 판결 

  23. "'히딩크' 넥타이 저작권으로 보호받는다", 자료검색일 2013. 8. 31, http://blog.naver.com/PostView.nhn?blogIdalphapat01&logNo50136004906&beginTime0&jumpingVid&fromsearch&redirectLog&widgetTypeCalltrue 

  24. 차상육 (2010), 패션디자인 보호를 둘러싼 분쟁양상과 법적 쟁점, 한국산업재산권법학회, 32, p. 244. 

  25. 대법원 2004. 7. 22 선고 2003도7572 판결 

  26. 서울중앙법원 2005. 2. 4. 선고 2004노2851 판결 

  27. 차상육 (2010), 패션디자인 보호를 둘러싼 분쟁양상과 법적 쟁점, 한국산업재산권법학회, 32, pp. 246-247. 

  28. 서울중앙지방법원 2007. 4. 11. 선고 2005가합102770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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