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is study suggests institutional and methodological approaches for preservation of South Korea's registered cultural properties of modern architecture. The suggested approaches are as follows. First, in order to improve the current registration and preservation system for cultural properties, we ne...
This study suggests institutional and methodological approaches for preservation of South Korea's registered cultural properties of modern architecture. The suggested approaches are as follows. First, in order to improve the current registration and preservation system for cultural properties, we need to employ both structure-based classification and style-based classification. Registration criteria for modern architecture properties need to include more detailed classification in terms of their structure: brick structure, steel concrete structure and post lintel structure. In terms of construction style, the properties need to be further classified into the western style, the traditional style and the Korean-western eclectic style. In addition, protection of registered cultural properties need to be achieved through legislation of a protection system. Second, while the current system sets out six methods for preservation of registered cultural properties of modern architecture, more specific preservation methods types and plans need to be continuously introduced. In particular, as for the method of partial preservation, the method needs to be further classified based on the usage of the relevant structure so as to allow for more diverse options. First, the 'Preservation by Interior Alteration' needs to be added to the category, where the exterior is preserved as it is and the interior is preserved through alteration. Also needs to be added the preservation method where the interior space is preserved as it is and the exterior space is altered, in case the finishing materials of the exterior has deteriorated. Third, if the records on registered cultural properties of modern architecture are to provide the functions of legal evidences regarding management of architectural cultural properties, sources of knowledge required for policy making and implementation and past management record for the future, each phase needs to be closely connected in an organic manner, and we need to establish a management system and plan that go beyond the relevant organizations. Fourth, in order to preserve South Korea's registered cultural properties of modern architecture in its original state, it is imperative to prepare separate criteria for registration of technicians with expertise on modern architecture, and train experts and technicians on modern architecture, which is distinguished from the traditional architecture.
This study suggests institutional and methodological approaches for preservation of South Korea's registered cultural properties of modern architecture. The suggested approaches are as follows. First, in order to improve the current registration and preservation system for cultural properties, we need to employ both structure-based classification and style-based classification. Registration criteria for modern architecture properties need to include more detailed classification in terms of their structure: brick structure, steel concrete structure and post lintel structure. In terms of construction style, the properties need to be further classified into the western style, the traditional style and the Korean-western eclectic style. In addition, protection of registered cultural properties need to be achieved through legislation of a protection system. Second, while the current system sets out six methods for preservation of registered cultural properties of modern architecture, more specific preservation methods types and plans need to be continuously introduced. In particular, as for the method of partial preservation, the method needs to be further classified based on the usage of the relevant structure so as to allow for more diverse options. First, the 'Preservation by Interior Alteration' needs to be added to the category, where the exterior is preserved as it is and the interior is preserved through alteration. Also needs to be added the preservation method where the interior space is preserved as it is and the exterior space is altered, in case the finishing materials of the exterior has deteriorated. Third, if the records on registered cultural properties of modern architecture are to provide the functions of legal evidences regarding management of architectural cultural properties, sources of knowledge required for policy making and implementation and past management record for the future, each phase needs to be closely connected in an organic manner, and we need to establish a management system and plan that go beyond the relevant organizations. Fourth, in order to preserve South Korea's registered cultural properties of modern architecture in its original state, it is imperative to prepare separate criteria for registration of technicians with expertise on modern architecture, and train experts and technicians on modern architecture, which is distinguished from the traditional architect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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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정의
본 연구의 초점이 근대건축 등록문화재의 보존 방안이므로 등록문화재 제도의 현황과 개선방안, 보존방식의 다양화 방안, 근대건축의 이력관리 방안에 대한 내용을 중심으로 기술하였다. 근대건축 등록문화재의 보존과 더불어 중요시되는 근대건축의 활용에 대해서는 차후 연구를 통해 논의하고자 한다.
본 연구에서는 한국 근대건축 등록문화재의 보존을 위한 제도 및 방법의 측면에서 그 방안을 제시한 것으로 그 결과는 다음과 같다.
본 연구의 초점이 근대건축 등록문화재의 보존 방안이므로 등록문화재 제도의 현황과 개선방안, 보존방식의 다양화 방안, 근대건축의 이력관리 방안에 대한 내용을 중심으로 기술하였다. 근대건축 등록문화재의 보존과 더불어 중요시되는 근대건축의 활용에 대해서는 차후 연구를 통해 논의하고자 한다.
선행연구자의 근대건축 및 등록문화재에 관한 연구의 내용은 근대건축의 문화재 유형분류, 등록, 활용, 지속 보존 방안 등 거시적 개념의 연구가 주를 이룬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등록문화재 제도에 대한 고찰, 지정문화재 제도와 비교를 통해 근대건축유산의 보존적 측면에서 등록문화재 제도의 개선 방안, 보존방식의 다양화 방안, 수리기술과 기록의 집적화 방안, 수리전문인력 확충방안 등 근대건축 등록문화재의 등록부터 시작하여 지속적인 보존을 위한 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하고자 한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한국 근대건축 등록문화재의 보존을 위한 제도 및 방법의 측면에서 방안을 계획함으로써 보다 합리적인 가이드라인을 제시함을 목적으로 한다.
근대건축의 변천과정 연구는 조홍석, 김진안의 연구가 대표적이다. 조홍석의 연구는 근대건축물의 형성과 변천 원인을 제시한 것으로 충남지역의 근대건축물이 변천하게 된 배경 그리고 보존상태의 원인을 찾고자 하였다. 김진안의 연구는 광주지역으로 제한하여 근대건축물의 변천 과정을 제시하고자 한 것으로 연도별 근대건축물의 변화를 기술하였다.
가설 설정
넷째, 등록문화재 철거와 관련된 법규정을 강화시켜야 할 것이다. 등록문화재의 등록 당시에는 근대건축의 가치를 인정하고 보존에 동의했다 할지라도 소유권이 이전되거나 경제논리에 의한 재산권 행사시에는 철거되어 버리는 사례가 빈번한 것이 현실이다.
제안 방법
본 연구는 한국 근대건축 등록문화재 제도 및 정책의 전환 측면에서 보존3)을 위한 방안을 제안한 것으로 첫째, 근대건축 등록문화재의 제도와 등록에 대한 문화재보호법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건축법의 적용을 받아야 하는 등록문화재의 문제점과 개정방안에 대해 언급하였고 둘째, 근대건축 등록문화재의 부분 보존의 원칙에 입각한 보존방식의 다양화 방안에 대해 다루었으며 마지막으로 수리기술과 기록의 집적화에 대한 방안에 대해 제안하였다.
성능/효과
11) 문화재청장이 문화재를 등록한 때에는 그 소유자에게 당해 등록문화재의 등록증을 교부하여야 하고, 그 때에는 등록문화재 등록증 발급대장에 내용을 기재하여야 한다.12) 등록문화재의 등록은 그 문화재의 소유자, 보유자, 명예보유자, 점유자 또는 관리자에 대하여는 그 등록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효력이 발생하고, 그 밖의 자에 대하여는 관보에 고시한 날부터 효력이 발생한다.13)
실제로 등록문화재로서의 가치가 있는 많은 근대건축들이 등록되지 못하는 이유가 이러한 경제적 논리를 바탕으로 재산권의 행사가 비일비재하기 때문이다. 그 결과 등록된 등록문화재는 대부분 공공건축, 학교법인, 종교건축 등의 유형으로 편중되는 현상을 보인다.
넷째, 한국근대건축을 원형의 형태로 보존하기 위해서는 근대건축에 관하여 전문적인 기술을 갖춘 기술인을 별도로 등록할 수 있는 기준의 마련과 함께 전통건축과 구분되는 근대건축에 대한 전문가 및 기술자를 양성하는것이 시급한 것으로 판단된다.
후속연구
더불어 등록문화재가 매매에 의해 소유자가 변경될 때에 현재의 신고사항28)으로 신고서에 서명을 통해 처리되는 것에 추가하여 ‘등록문화재 보존 이행 각서’ 제도를 도입하여 서명할 수 있도록 추진해야 할 것이다.
현행 등록문화재 제도는 소유주에게 문화재 보존을 권고하는 수준일 뿐 법적 구속력이 없으므로 문화재 가치가 있는 근대건축 유산을 집중 조사하여 사전보호 장치의 법적 제도가 도입되어야 할 것이다. 더불어 재산권 행사와 밀접하게 관련 있는 인센티브 제도는 건폐율과 용적률에 관한 특례이기 때문에 건폐율과 용적률에 관한 특례는 절대적인 수치 내에서 정하는것보다 용도지역 및 지구별 차이에 따라 수혜비율을 조정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둘째, 근대건축 등록문화재의 보존방식은 여섯 유형으로 구분하여 설명하고 있지만 세부적인 보존유형과 방안이 지속적으로 제안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특히 보존범위중 부분보존의 경우 건축물의 활용방법에 따라 외관은 보존하고 내부를 변경하여 보존하는 ‘내부변경보존’과 외부 마감재료의 노후 등으로 인해 내부공간을 보존하고 외부공간을 변경하여 보존하는 방식을 추가하여 보존방식을 다양하게 선택할 수 있도록 유도하여 문화재 등록절차에서 선정하여 적용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된다.
둘째, 등록문화재 보호 장치의 법제화가 시행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현행 등록문화재 제도는 소유주에게 문화재 보존을 권고하는 수준일 뿐 법적 구속력이 없으므로 문화재 가치가 있는 근대건축 유산을 집중 조사하여 사전보호 장치의 법적 제도가 도입되어야 할 것이다.
첫째, 등록문화재의 등록과 보존 제도의 개선 방안으로 등록제도 상의 구조적 분류와 양식적 분류가 병행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등록문화재의 등록 기준으로 구조형 식에 의해 조적조, 철근콘크리트조, 가구식구조 등으로 세분하여 등록 기준을 마련해야 할 것이고 건축양식에 의해 서구양식, 전통방식, 한양절충식 등으로 구분해야 하고 등록문화재 보호 장치의 법제화가 시행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현행 등록문화재 제도는 소유주에게 문화재 보존을 권고하는 수준일 뿐 법적 구속력이 없으므로 문화재 가치가 있는 근대건축 유산을 집중 조사하여 사전보호 장치의 법적 제도가 도입되어야 할 것이다.
따라서 한국근대건축을 원형의 형태로 보존하기 위해서는 근대건축에 관하여 전문적인 기술을 갖춘 기술인을 별도로 등록할 수 있는 기준의 마련과 함께 전통건축과 구분되는 근대건축에 대한 전문가 및 기술자를 양성하는것이 시급한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매년 시행되는 문화 재수리기술자 자격시험의 내용에도 근대사를 비롯한 근대건축의 구조 및 수리의 분야도 확장하여 다룸으로써 근대건축의 실무자 양성에 일조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물론 선행되어 생산된 결과물에 대한 불신, 저작권 관련 문제, 자료 구득의 어려움 등으로 나타나는 현상일 수도 있으나 이러한 생산에 의해 누적되는 당해 문화재의 이력을 공신력 있는 기관에서 집적하고 제공하면 보다 적극적으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셋째, 근대건축 등록문화재의 기록들이 건축문화재의 관리에 대한 법적 증거를 제공하고 정책 수립 및 시행에 필요한 지식을 제공하며 차후 등록문화재 관리의 이력을 제공하는 등의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각 단계에서의 긴밀하고 유기적인 연계가 필요하고 기관에 국한되지 않는 관리체계 및 방안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위의 표는 등록문화재의 이력관리에 관한 사항으로 세부적으로 생산 가능한 결과물들을 단계별로 정리한 것이다. 이를 통해 이력관리를 공유하고 재활용하면 보다 효율적인 등록문화재 보존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된다.
첫째, 등록문화재 등록제도 상의 구조적 분류와 양식적 분류가 병행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등록문화재의 등록 기준으로 구조형식에 의해 조적조(벽돌조, 석조), 철근 콘크리트조, 가구식구조 등으로 세분하여 등록 기준을 마련해야 할 것이고 건축양식에 의해 서구양식, 전통방식, 한양절충식 등으로 구분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첫째, 등록문화재의 등록과 보존 제도의 개선 방안으로 등록제도 상의 구조적 분류와 양식적 분류가 병행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등록문화재의 등록 기준으로 구조형 식에 의해 조적조, 철근콘크리트조, 가구식구조 등으로 세분하여 등록 기준을 마련해야 할 것이고 건축양식에 의해 서구양식, 전통방식, 한양절충식 등으로 구분해야 하고 등록문화재 보호 장치의 법제화가 시행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특히 보존범위중 부분보존의 경우 건축물의 활용방법에 따라 외관은 보존하고 내부를 변경하여 보존하는 ‘내부변경보존’과 외부 마감재료의 노후 등으로 인해 내부공간을 보존하고 외부공간을 변경하여 보존하는 방식을 추가하여 보존방식을 다양하게 선택할 수 있도록 유도하여 문화재 등록절차에서 선정하여 적용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질의응답
핵심어
질문
논문에서 추출한 답변
한국 근대시기의 문화유산을 재평가한 보도자료는?
’는 역사 문화적 가치의 인식의 시각도 대두되었다. 구체적으로는 한국 근대시기의 문화유산에 대한 가치를 「근대문화유 산의 적극 보존」이라는 보도자료2)로 재평가하게 된 것 이다. 이후 건축 문화유산은 소멸과 훼손의 위험이 크고 복원에 있어서도 어려움이 있으므로 시급한 보존대책이 필요한 것으로 인식되어 각종 보존대책과 방법들을 강구 하면서, 보존대상의 선정을 위한 기초조사도 병행하고 있 는 실정이다.
등록문화재 제도의 현실은?
한국근대건축의 대부분은 등록문화재로 일반적인 건축 물처럼 경제적인 목적이 저하되거나 상실되면 고쳐지거 나 철거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근대건축을 보존하기 위한 최소한의 규제이자 제도인 등록문화재 제도1)는 경제논리를 규제하지 못하는 것이 현실이다. 특히 등록문화재 제 도는 지정문화재 제도와 다르게 소유자와 국민들의 성숙 한 보존의식을 이끌어 내어 보존을 지속해야 하지만 아 직 이해와 합의가 부족하여 제도의 정착과 기반조성에 어려움이 있다.
등록문화재에 대한 구조적 분류와 양식적 분류의 구분 기준은?
첫째, 등록문화재의 등록과 보존 제도의 개선 방안으로 등록제도 상의 구조적 분류와 양식적 분류가 병행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등록문화재의 등록 기준으로 구조형 식에 의해 조적조, 철근콘크리트조, 가구식구조 등으로 세분하여 등록 기준을 마련해야 할 것이고 건축양식에 의해 서구양식, 전통방식, 한양절충식 등으로 구분해야 하고 등록문화재 보호 장치의 법제화가 시행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현행 등록문화재 제도는 소유주에게 문 화재 보존을 권고하는 수준일 뿐 법적 구속력이 없으므 로 문화재 가치가 있는 근대건축 유산을 집중 조사하여 사전보호 장치의 법적 제도가 도입되어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21)
문화재보호법
문화재보호법 시행규칙
상속세 및 증여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김동식, 近代建築文化遺産의 保存과 活用에 관한 硏究, 2001, 청주대학교 박사학위논문
이혜민, 근대건축물의 보전과 활용을 위한 현황에 관한 연구, 2003, 홍익대학교 석사학위논문
윤보기, 한국근대건축의 보전과 활용계획에 관한 연구, 2003, 성균관대학교 석사학위논문
권흥순, 근대건축물의 보존 재활용에 관한 연구, 2003, 충남대학교 석사학위논문
전민종, 近代建築物의 保存.活用을 위한 登錄文化財Incen tive 制度實效性에 關한 硏究, 2006, 단국대학교 석사학위논문
김정신, 교회건축 문화재의 보존 현황과 과제, 2002, 한국교회사연구소
김종헌, 등록문화재 제도에 있어서 경제적 관점을 통한 근대 건축물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연구, 2006, 배재대학교 공학연구
이주형, 한국근대건축물 보존 및 활용 방안에 관한 연구, 2006, 대한건축학회논문집 계획계, 22권 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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