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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국의 에너지효율등급제 사후관리 사례 분석
A Case Study on the post-monitoring programs under the energy efficiency labeling program 원문보기

에너지공학 = Journal of energy engineering, v.23 no.3, 2014년, pp.58 - 65  

임기추 (에너지경제연구원)

초록

에너지효율등급제 사후관리의 국외 시행사례에 대해서 분석해 보았다. 이를 바탕으로 국내 사후관리제에 대한 시사점을 제시하였다. 첫째, 사후관리 위반정도가 심한 제품의 모델수 확대 및 반복적 위반업체의 해당모델에 대해 지속적으로 포함하고, 판매시장에서 구입하는 방식으로 적용되어야 할 것이다. 둘째, 사후관리 대상모델에 대한 점검결과를 반영하여 위반 발생빈도에 따라 제품별 사후관리 점검방식의 개선을 강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셋째, 사후관리 점검결과 부적합율 또는 반복적 위반사례가 지속되는 경우 수시점검의 실시가 필요하다. 끝으로, 사후관리 점검결과에 대한 현재 관보 게재 및 보도자료 공개에서 사후관리 전과정에 대한 상세보고서까지 관계 유관기관에 공고 및 인터넷 공개로 확대하는 것이 요청된다.

Abstract AI-Helper 아이콘AI-Helper

The study examined the post-monitoring programs under the energy efficiency labeling program in developed countries. This study suggests a few solutions to improve the post-monitoring activities under the program. First, samples should be selected from each category for the post-monitoring activitie...

주제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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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정의

  • 본고에서는 에너지효율등급제에 대한 사후관리를 중심으로 해외사례를 살펴보고 이를 바탕으로 시사점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해외의 사후관리제도는 사후관리 대상 표본 선정 및 수집방식, 사후관리 점검 조치내용 등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 본고에서는 에너지효율등급제의 사후관리를 중심으로 해외사례를 고찰하여 시사점을 제시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미국, 일본 및 영국 등의 에너지효율등급제에 대한 사후관리 추진사례를 살펴보았다.
  • 앞에서 에너지효율등급제 사후관리의 해외 시행사례에 대해서 분석해 보았다. 이를 바탕으로 국내 사후관리제도에 대한 시사점을 제시하였다.
  • 앞에서 에너지효율등급제 사후관리의 해외 시행사례에 대해서 분석해 보았다. 이를 바탕으로 국내 사후관리제도에 대한 시사점을 제시하였다. 첫째, 사후관리 대상 품목별 표본 선정은 지금까지 시행한 것처럼 과년도 사후관리 결과 위반업체의 해당모델에 대해 지속적을 포함하고, 소비자가 판매시장에서 구입하는 행태를 반영한 선택방식으로 적용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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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응답

핵심어 질문 논문에서 추출한 답변
정부는 에너지효율등급 표시를 위반한 업체에 대해 실시하는 것은? 에너지효율등급제는1992년부터 에너지를 많이 소비하고 보급률이 높은 제품에 대해 에너지효율 등급표시를 의무화하여, 소비자 선택을 통한 에너지절약형 제품 생산 및 판매를 유도하는 목적으로 시행되고 있다. 정부는 에너지효율등급 표시를 위반한 업체에 대해 생산·판매금지, 등급표시정정, 표시사항정정 등의 시정명령을 실시한다[2]. 이와 관련 조치의무 등 위반업체 및 모델을 관보에 게재하고, 해당 제조수입업체는 시정명령에 대한 조치결과를 1개월 이내 보고하도록 되어 있다.
에너지효율등급 표시를 위반한 업체가 시정명령을 미이행하면 처하는 벌칙은? 이와 관련 조치의무 등 위반업체 및 모델을 관보에 게재하고, 해당 제조수입업체는 시정명령에 대한 조치결과를 1개월 이내 보고하도록 되어 있다. 시정명령 미이행 시에는 위반내용에 따라 벌금·과태로 등의 벌칙에 처하고 있다.
에너지효율등급제의 목적은? 에너지효율등급제는1992년부터 에너지를 많이 소비하고 보급률이 높은 제품에 대해 에너지효율 등급표시를 의무화하여, 소비자 선택을 통한 에너지절약형 제품 생산 및 판매를 유도하는 목적으로 시행되고 있다. 정부는 에너지효율등급 표시를 위반한 업체에 대해 생산·판매금지, 등급표시정정, 표시사항정정 등의 시정명령을 실시한다[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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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12)

  1. 에너지관리공단, 에너지소비효율 등급표시 사후 관리 추진사항, 내부자료, 2014.6 

  2. 지식경제부, 효율관리기자재 운용규정(지식경제 부 고시 제2010-124호), 2010.6.16 

  3. 지식경제부, 2010년도 효율관리기자재 사후관리 추진계획, 보도자료, 2010.3.20 

  4. ??産業省, 資源エネノレギ??, エネノレギ?の 使用の合理化に?する法律(省エネ法), 施行令, 2013.12.27 

  5. ??産業省, 省エネ性能ミの表示に?する点? 結果と今後の??について, 平成21年7月3日 

  6. ??産業省 機械器具に係る措置の具?的な 運用方針(http://www.enecho.meti.go.jp/categor y/saving_and_ne w/saving/tokuteikiki/pdf/unyo uhoushin.pdf, 2014. 2.28) 

  7. Mark Ellis & Zoe Pilven, A Survey of Monitoring, Verification and Enforcement Regimes and Activities in Selected Countries, 2010 

  8. UK DEFRA, Review of EU energy label compliance activity in EU member states(co-sponsored with ANEC), 2006 

  9. UK DEFRA, Overview of MTP Imaging Equipment, 2009 

  10. UK DEFRA, Overview of MTP Displays, 2009 

  11. US EPA, Maintaining the Value of ENERGY STAR(R) 2007 Report, 2009 

  12. US EPA, Energy Star Program integrity can be enhanced through expanded product testing, Evaluation Report,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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