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안전관리는 항공운용 등에 있어서 승무원, 항공기 및 기타 자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항공산업 전반에 대한 관리이다. 국제민간항공기구는 안전한 항공기술의 발전을 위하여 국제 기술표준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국제민간항공협약에서 19개 부속서(Annex 19)를 제정하였다. 이에 따라 각 회원국도 국제민간항공기구의 정책에 맞춰 항공법령에 국제표준 및 권고사항을 수용하게 되었으며 2013년 11월 14일부터 적용되는 부속서 19에서는 그간 항공안전에 관한 각국의 의견을 반영하여 항공안전관리체계가 제시되었다. 이 같은 국제적 흐름에 따라 국토교통부는 2012년 1차 항공정책 기본계획으로 사전예방적 안전관리 전략을 추진할 것이라고 공표하였으며 부속서 19의 안전관리에 대한 핵심인 항공안전프로그램(SSP) 및 안전관리시스템(SMS) 등을 통합하여 기술 인적자원 정보공유와 투자우선순위 결정, 항공안전관련 주체들의 협력강화를 하기 위한 정책을 시행 중이다. 부속서 19는 국가항공안전프로그램(SSP), 항공안전관리시스템(SMS), 항공안전감독시스템, 안전정보수집, 공유 및 보호정책에 대한 내용을 포함하며 예방적인 안전관리의 체제로 전환을 유도하고 있다. 항공안전프로그램은 안전 증진을 목표로 정부의 규정과 활동을 통합적으로 관리하는 일련의 활동체계를 의미한다. 본 프로그램의 목적은 항공운송사업자, 항행서비스 공급자, 공항운영자, 훈련 및 정비 기관에서 제공하는 항공 서비스의 허용 가능한 안전 수준을 설정하고 관리하는 것이다. 항공안전관리시스템은 위험정보 통계에 근거하여 예측적인 위험관리가 핵심인바 항공안전관리시스템의 성공적인 운영을 위해서는 풍부한 위험정보의 수집이 필수적이다. 수집되는 정보 중 대형사고는 의무보고제도에 의해 보고를 받게 되지만("항공법" 제49조의 3), 소규모 사고는 자체보고하지 않는다면 진지한 조사가 행해지지 않고서는 알 수 없기 때문에 이에 대한 위험사고 수집이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국내 항공교통의 안전확보는 정부의 주요 임무이다. 정부는 국제민간항공기구의 기준과 국내항공법규 요건을 준수하고 안전한 정도를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전략과 프로세스를 수립 시행하며 이를 지속적으로 개선하여야 한다. 민간항공사는 안전관리의 향상과 안전문화 조성을 위하여 전자적인 안전관리기법을 적용하여 안전제반기능이 구현되도록 노력해야 한다. 항공안전은 항공실무를 토대로 규칙을 제정하여야 하는바 항공안전 규제 사항에 대하여 항공산업계의 의견을 적극 수렴해야 한다. 또한 항공안전 보고제도와 자유로운 정보교환 여건을 조성하여 효율적인 안전관리 실현을 지원해야 하며, 안전과 관련된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민간항공사와 공조해야 한다. 항공안전 활동을 위하여 적절한 자원을 배정하고 직원의 교육 훈련을 통해 안전관리에 관한 기량을 유지시켜야 하며, 안전목표의 달성도 평가 및 위험도 평가와 같은 성과기반의 점검과 안전기준 절차이행점검 방식을 병행해야 할 것이다.
항공안전관리는 항공운용 등에 있어서 승무원, 항공기 및 기타 자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항공산업 전반에 대한 관리이다. 국제민간항공기구는 안전한 항공기술의 발전을 위하여 국제 기술표준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국제민간항공협약에서 19개 부속서(Annex 19)를 제정하였다. 이에 따라 각 회원국도 국제민간항공기구의 정책에 맞춰 항공법령에 국제표준 및 권고사항을 수용하게 되었으며 2013년 11월 14일부터 적용되는 부속서 19에서는 그간 항공안전에 관한 각국의 의견을 반영하여 항공안전관리체계가 제시되었다. 이 같은 국제적 흐름에 따라 국토교통부는 2012년 1차 항공정책 기본계획으로 사전예방적 안전관리 전략을 추진할 것이라고 공표하였으며 부속서 19의 안전관리에 대한 핵심인 항공안전프로그램(SSP) 및 안전관리시스템(SMS) 등을 통합하여 기술 인적자원 정보공유와 투자우선순위 결정, 항공안전관련 주체들의 협력강화를 하기 위한 정책을 시행 중이다. 부속서 19는 국가항공안전프로그램(SSP), 항공안전관리시스템(SMS), 항공안전감독시스템, 안전정보수집, 공유 및 보호정책에 대한 내용을 포함하며 예방적인 안전관리의 체제로 전환을 유도하고 있다. 항공안전프로그램은 안전 증진을 목표로 정부의 규정과 활동을 통합적으로 관리하는 일련의 활동체계를 의미한다. 본 프로그램의 목적은 항공운송사업자, 항행서비스 공급자, 공항운영자, 훈련 및 정비 기관에서 제공하는 항공 서비스의 허용 가능한 안전 수준을 설정하고 관리하는 것이다. 항공안전관리시스템은 위험정보 통계에 근거하여 예측적인 위험관리가 핵심인바 항공안전관리시스템의 성공적인 운영을 위해서는 풍부한 위험정보의 수집이 필수적이다. 수집되는 정보 중 대형사고는 의무보고제도에 의해 보고를 받게 되지만("항공법" 제49조의 3), 소규모 사고는 자체보고하지 않는다면 진지한 조사가 행해지지 않고서는 알 수 없기 때문에 이에 대한 위험사고 수집이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국내 항공교통의 안전확보는 정부의 주요 임무이다. 정부는 국제민간항공기구의 기준과 국내항공법규 요건을 준수하고 안전한 정도를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전략과 프로세스를 수립 시행하며 이를 지속적으로 개선하여야 한다. 민간항공사는 안전관리의 향상과 안전문화 조성을 위하여 전자적인 안전관리기법을 적용하여 안전제반기능이 구현되도록 노력해야 한다. 항공안전은 항공실무를 토대로 규칙을 제정하여야 하는바 항공안전 규제 사항에 대하여 항공산업계의 의견을 적극 수렴해야 한다. 또한 항공안전 보고제도와 자유로운 정보교환 여건을 조성하여 효율적인 안전관리 실현을 지원해야 하며, 안전과 관련된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민간항공사와 공조해야 한다. 항공안전 활동을 위하여 적절한 자원을 배정하고 직원의 교육 훈련을 통해 안전관리에 관한 기량을 유지시켜야 하며, 안전목표의 달성도 평가 및 위험도 평가와 같은 성과기반의 점검과 안전기준 절차이행점검 방식을 병행해야 할 것이다.
Safety Management System is the aviation industry policy for while operating the aircraft, to ensure the safety crew, aircraft and passengers. For operating a safe aircraft, in order to establish the international technical standards, the International Civil Aviation Organization has established the...
Safety Management System is the aviation industry policy for while operating the aircraft, to ensure the safety crew, aircraft and passengers. For operating a safe aircraft, in order to establish the international technical standards, the International Civil Aviation Organization has established the Annex 19 of the Convention on International Civil Aviation. As a result, member country was supposed to be in accordance with the policy of the International Civil Aviation Organization, to accept the international standard of domestic air law. The South Korean government announced that it would promote active safety management strategy in primary aviation policy master plan of 2012. And, by integrating and state safety programmes(ssp) and safety management system(sms) for the safe management of Annex 19 is to enforce the policy on aviation safety standards. State safety programmes(ssp) is a system of activities for the aim of strengthening the safety and integrated management of the activities of government. State safety programmes(ssp) is important on the basis of the data of the risk information. Collecting aviation hazard information is necessary for efficient operation of the state safety programmes(ssp) Korean government must implement the strategy required to comply with aviation methods and standards of the International Civil Aviation Organization. Airlines, must strive to safety features for safety culture construction and improvement of safety management is realized. It is necessary to make regulations on the basis of the aviation practice, for aviation safety regulatory requirements, aviation safety should reflect the opinion of the aviation industry.
Safety Management System is the aviation industry policy for while operating the aircraft, to ensure the safety crew, aircraft and passengers. For operating a safe aircraft, in order to establish the international technical standards, the International Civil Aviation Organization has established the Annex 19 of the Convention on International Civil Aviation. As a result, member country was supposed to be in accordance with the policy of the International Civil Aviation Organization, to accept the international standard of domestic air law. The South Korean government announced that it would promote active safety management strategy in primary aviation policy master plan of 2012. And, by integrating and state safety programmes(ssp) and safety management system(sms) for the safe management of Annex 19 is to enforce the policy on aviation safety standards. State safety programmes(ssp) is a system of activities for the aim of strengthening the safety and integrated management of the activities of government. State safety programmes(ssp) is important on the basis of the data of the risk information. Collecting aviation hazard information is necessary for efficient operation of the state safety programmes(ssp) Korean government must implement the strategy required to comply with aviation methods and standards of the International Civil Aviation Organization. Airlines, must strive to safety features for safety culture construction and improvement of safety management is realized. It is necessary to make regulations on the basis of the aviation practice, for aviation safety regulatory requirements, aviation safety should reflect the opinion of the aviation indust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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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정의
대부분의 국가들은 국제민간항공기구 부속서 13에 의거하여 국제항공안전평가(International Aviation Safety Assessment Program : IASA)를 실행하기 위해 사고와 중대 준사고 조사업무를 각 국가의 민간항공당국(Civil Aviation Authority : CAA)에 위임하였다.40) 국제항공 안전평가 프로그 램의 목적은 미국에 운항하는 모든 외국 항공사들이 국제민간항공기구 표준에 따라 민간항공당국(The Federal Aviation Administration : FAA)에 의하여 정당하게 허가되었는지 여부와 안전과 관련한 감독을 수행하는지를 확인하는 것이다.41)
그리하여 본고에서는 항공 안전영역의 향상을 위해 확립되어야 할 항공안전 관리에 대하여 논하고자 한다. 이를 위하여 항공안전관리의 법적근거로서 국제 민간항공기구와 국제민간항공협약과 부속서 및 국내법의 이행규정을 검토하고자 한다(II).
본 메카니즘은 법적 안전 위험 규제가 적절하게 항공안전프로그램와 통합되는지 여부와 설계된 대로 실행되고 있는 지에 대한 판단과 함께 법적 규제가 안전 위험에 대한 효과를 고려하고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시행하는 검사·감독·조사이다.
항공안전프로그램은 안전 증진을 목표로 정부의 규정과 활동을 통합적으로 관리하는 일련의 활동체계를 의미한다. 본 프로그램의 목적은 항공운송사업자, 항행서비스 공급자, 공항운영자, 훈련 및 정비 기관에서 제공하는 항공 서비스의 허용 가능한 안전 수준을 설정하고 관리하는 것이다.36)
또한 정부는 항공안전프로그램의 유지 및 설립에 관한 항공당 국의 요구조건, 책임, 의무 등을 확인해야 한다. 여기에는 항공안전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계획, 조직, 개발, 통제, 개선하기 위한 지침서를 포함된다.
가설 설정
50) 훈련의 내용은 외부적인 훈련, 의사소통, 안전정보의 보급이다. 정부는 서비스 공급자가 안전한 실행과 의사소통을 하고 적극적으로 안전을 관리하는 긍정적인 조직 문화를 지원하기 위해 안전 관련 정보에 대한 교육, 안전위험 인식, 양방향 의사소통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는 것이다.
관리조직의 안전관리체계의 효과성을 검증하고 위험을 경감시키기 위한 조치의 단계별 유효성을 시험하는 성과측정 시스템도 필요하다.58) 항공기 사고조사로부터 얻은 교훈은 안전을 사전예방적 이고 명확한 방법을 통해 관리해야 한다.59) 본 방법은 미리 수립된 계획에 따라 안전관리 활동이 이루어지며 전 조직에 걸쳐 일관성 있게 적용하는 것이 최고 관리자에서부터 시작되어야 하며 안전에 대한 노력이 조직의 모든 위치에서 평가되어야 하는 것을 뜻한다.
60) 그리고 명확한 방법이란 모든 안전관리 활동이 문서화되어 다른 관리활동과 구별되어 독립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는 것을 의미 한다.61) 위와 같은 방법을 이용해 안전을 다루는 것은 장기적인 안목에서 안전을 조직의 일반 행정업무의 부분으로 통합시키고 안전과 관련한 조직의 활동을 이익 극대화의 방향으로 이끌어 줄 것이다.
제안 방법
이를 위하여 항공안전관리의 법적근거로서 국제 민간항공기구와 국제민간항공협약과 부속서 및 국내법의 이행규정을 검토하고자 한다(II). 그리고 부속서 19의 구체적인 이행사항으로서 항공안전프로그램과 항공안전관리시스템의 내용을 분석하고자 한다(III).
그리하여 본고에서는 항공 안전영역의 향상을 위해 확립되어야 할 항공안전 관리에 대하여 논하고자 한다. 이를 위하여 항공안전관리의 법적근거로서 국제 민간항공기구와 국제민간항공협약과 부속서 및 국내법의 이행규정을 검토하고자 한다(II). 그리고 부속서 19의 구체적인 이행사항으로서 항공안전프로그램과 항공안전관리시스템의 내용을 분석하고자 한다(III).
대상 데이터
제1차 세계대전 후 파리평화 회의에서 연합국의 항공기위원회는 43개 조항과 3개의 부속서로 된 최초의 다자간 국제항공법인 「항공규율에 관한 국제협약(Paris Convention of 13 October 1919, 파리협약)」을 체결하였다. 본 조약은 자국은 영역상공에 완전하고도 배타적인 주권을 인정하게 되었으며, 항공기 감항, 운항승무원의 자격증명 등의 분야에서 통일된 표준 설정을 위하여 조약 이외의 3개의 부속서를 채택하였다.9) 본 협약은 1944년 국제민간항공조약이 체결되기 전까지 국제항공관계의 골격조약으로서 당사국들은 이를 바탕으로 양자협약을 체결하였다.
성능/효과
1) 항공안전관리는 항공기술과 동일하게 발전되었으며 항공안전의 기초 위에 항공기술 발전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할 수 있다. 항공기술개발의 전제조건은 안전의 유지이며, 세계 각국들도 이를 인지(認知)하고 있다.
26) 국제민간항공기구는 2012년 항공안전성과를 2004년 이후 가장 안전한 기간이었다고 평가하였으며, 특히 활주로 안전영역 등에서 개선 사항이 그간 국제기구들 간의 안전공조활동이 성과를 거둔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27) 국제민간항공기구는 이러한 현실에 대한 극복방안으로 전통적인 사고조사 보고 서를 중심으로 한 사후적인 안전관리를 위험요소에 대응할 수 있는 사전예방적 항공안전관리로의 전환을 꾀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5) 국제민간항공기구는 회원국의 안전감독시스템의 표준화를 강화하기 위하여 2013년부터 스냅샷(Snapshot) 방식에서 회원국을 대상으로 국가의 항공안전에 대한 정도(程度)를 다양한 위험지표를 활용하고자 상시적으로 감시(모니터링) 중이었다. 또한 취약하다고 판단되는 국가들을 우선적으로 지정하여 점검하는 지속평가(continuous monitoring approach : CMA) 방식으로 시행하고 있는 중이다.
항공안전관리 시스템은 국가항공안전프로그램을 구현함에 있어 항공산업체가 자체적으로 구축해야 하는 일련의 안전관리프로그램을 의미하며, 국가의 안전 목표 및 정책을 구현하기 위한 항공서비스운영자의 책임, 안전을 정량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회사규정, 위험관리, 보증체계, 교육·훈련체계를 포함하는 총괄적 개념이다.52) 항공안전프로그램과 항공안전관리체계의 접근방법은 동일하며 다만 수립과 운영주체에 차이가 있다. 항공안전프로그램은 국가 전체의 항공안전목표를 달성 하기 위하여 항공산업체의 안전관리체계를 감독할 의무가 있으며, 각각 서비스 운영자의 허용 가능한 안전수준(Acceptable Level of Safety : ALoS)을 책정해야 한다.
63) 담당업무기관의 장은 주기적으로 안전경향과 안전목표의 달성여부를 분석하여 안전 목표의 달성을 저해하는 사안이 있는 경우 이에 대한 원인조사 등 필요한 대책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64) 안전 성과 모니터링 및 측정수단으로는 안전검토, 내부안전감사, 항공안전보고제도, 안전표본조사, 안전연구, 자체 안전조사 등을 들 수 있다.65)
후속연구
서비스 공급자의 항공안전프로그램이 적절하게 유지 되는지 확인하기 위하여 해당 운영 규정 및 실행 정책 등을 주기적으로 검토해야 한다. 셋째, 정부의 안전에 대한 책무는 각 민간기관이 항공안전프로그램 운영과 관련하여 무엇을 요구하는지 파악해야 한다. 항공안전프로그램상 안전의무 준수는 프로그램 운영은 각 기관에 대한 감독 및 관리에 대한 요구사항이다.
항공안전 활동을 위하여 적절한 자원을 배정하고 직원의 교육·훈련을 통해 안전관리에 관한 기량을 유지시켜야 하며, 안전목표의 달성도 평가 및 위험도 평가와 같은 성과기반의 점검과 안전기준·절차이행점검 방식을 병행해야 할 것이다.
질의응답
핵심어
질문
논문에서 추출한 답변
항공기술개발의 전재조건은 무엇인가?
1) 항공안전관리는 항공기술과 동일하게 발전되었으며 항공안전의 기초 위에 항공기술 발전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할 수 있다. 항공기술개발의 전제조건은 안전의 유지이며, 세계 각국들도 이를 인지(認知)하고 있다. 특히 국제민간항공기구(International Civil Aviation Organization : ICAO)는 항공안전의 확보를 항공기술 발전의 최상위 가치로 인식하고 이에 대한 정책을 시행 중이다.
항공안전이란 무엇인가?
항공안전이란 비행 또는 이와 관계가 있는 운용 및 작업 등에 있어서 승무원, 항공기 및 기타 자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계획하여 항공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한 항공산업 전반에 대한 관리이다.1) 항공안전관리는 항공기술과 동일하게 발전되었으며 항공안전의 기초 위에 항공기술 발전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할 수 있다.
국토교통부가 2012년 1차 항공정책 기본계획으로 공표한 사전예방적 안전관리 전략의 내용은 무엇인가?
7) 이에 따라 국토교통부는 2012년 1차 항공정책 기본계획으로 사전예방적 안전관리 전략을 추진할 것이라고 공표하였다. 구체적인 내용은 ① 국제민간항공기구의 항공안전에 대한 지속평가에 대응한 정부와 민간의 합동협의체 및 자체 진단프로그램 운영 및 항공안전품질행정에 대한 관리이며, ② 국가기준 이행 관리체계를 구축하여 국제민간항공기구의 지속평가에 대응하는 등 안전관리에 대비하 고자 하는 것이 골자이다.8)
참고문헌 (22)
국토교통부 항공정책실, 항공운송시장동향, 2013년 제3월호.
국토교통부, ICAO 전략의제 대응연구 : 아태지역 항공안전관련 정보 공유 개선방안, 2012.
국토해양부, 한국형 국가항공안전프로그램(SSP) 개발 연구용역 최종보고서, 2011.
권보헌.김칠영, "안전관리 시스템 성과 제고를 위한 조직 구성 방안", 한국항공운항학회 학술발표대회자료, 2007.
김연명.김장환.박진서, 항공안전 중장기 종합계획 수립을 위한 기초연구, 한국교통연구원, 2007.
김연명.김현철.신홍철, "항공안전정보 네트워크(GAIN) 구축방안에 관한 연구 : 항공안전정보관리 네트워크 시스템에 관한 조사 연구", 정책연구, 교통개발연구원, 2001.
마이클 밀데(정준식 譯), 국제항공법과 ICAO, 법문사, 2011.
문길주, 국내 및 국제항공 관련법규, 건설교통부 항공안전본부, 2007.
문준조, "민간항공안전을 위한 국제적 메커니즘에 관한 연구", 국제법무연구, 제12권 제1호, 경희대학교 국제법무대학원, 2008.
박원화, "항공 안전: 국제 및 국내법적 대처", JPI 정책포럼, 제주평화연구원, 2009년 12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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