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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안전보고제도 개선방안에 대한 연구
Proposal for improved implementation of aviation safety reporting system 원문보기

항공우주정책·법학회지 = The Korean journal of air & space law and policy, v.30 no.2, 2015년, pp.337 - 371  

장만희 (국토교통부 운항정책과)

초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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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량증가, 항공노선 다양화 등 운항환경 변화로 우리에게 알려지지 않은 항공기사고 위험요인이 계속 출연하고 있어 우리 국민의 생명을 위협하고 있다. 우리정부는 이와 같은 위험요인이 사고전조가 되기 전에 미리 발굴하여 제거코자 운항현장을 대상으로 안전보고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그러나 이와 같이 좋은 취지로 도입된 보고제도는 오늘날 종사자로부터 많은 오해를 받고 있어 본연의 운영목적 달성을 못 하고 있는 실정이다. 종사자는 안전보고가 정부 또는 관리자에게 규정에서 벗어난 본인의 행위를 보고하는 제도로 이의 후속으로 정부의 행정처분 또는 회사의 인사 상 불이익이 있을 수 있다고 인식하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미국, 영국 등 국내외 항공안전보고제도 운영현황 및 관련 ICAO국제기준을 살펴보고 우리의 항공분야에 도입 운영되고 있는 안전보고제도 발전방향을 제시하였다. 우선, 안전보고로 정부가 얻고자 하는 정보의 범위를 명확히 하고 이를 얻기 위한 정보원을 대상으로 안전보고제도를 운영해야 한다. 그리고 해당 정보를 담을 수 있는 그릇도 적합한 것을 주어야겠다. 다시 말해, 조종사, 정비사, 관제사 등 직군별 얻고자 하는 정보를 명확히 하고 해당 정보를 담을 수 있는 알맞은 탬플레잇(보고양식)을 맞춤형으로 제시 해야만 원하는 정보를 얻을 수 있다. 이와 더불어, 사람으로부터 얻는 정보의 특징을 잘 이해해야겠다. 해당 핵심정보를 단독으로 알고 있는 사람이 자신의 처분이나 개인정보 유포가두려운 상황에서는 정보를 정부나 회사와 공유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고 하는게 대부분의 경우일 것이다. 핵심 안전정보를 소유하고 있는 사람이 해당 정보를 공유하는 것을 꺼리지 않도록 처분완화, 개인정보보호 등을 관련 제반제도 등이 개선되어야 한다. 정부는 정보의 수집은 물론, 정보의 사후관리에도 보다 체계적 노력을 투자해야 한다. 오늘날 IT기술 발달로 데이터는 기계가 분석해 준다는 인식은 절반은 잘못된 인식이다. 기계는 사람이 인풋을 데이터에 따라 아웃풋을 만들어 낸다. 다시 말해, 인풋을 하는 데이터의 품질과 운영체계 등은 사람이 만들어 내야 한다는 뜻이다. 따라서, 기계가 좋은 정보를 잘 받아들이고 분석할 수 있도록 체계적이고 규칙적인 분류체계 및 안전조사절차를 만들어서 운영해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강조하고 싶은 것은 이와 같은 좋은 제도가 도입되더라도 운항현장의 안전보고에 대한 인식이 변화하지 않는 한 제도의 실효성이 낮을 수밖에 없을 것이다. 정부는 제도 개선과 더불어 운항현장을 대상으로하는 교육도 철저하게 실시하여 안전문화가 정착하는 분위기 형성을 위한 노력을 아끼지 말아야 할 것이다.

Abstract AI-Helper 아이콘AI-Helper

In recent years, aviation safety has been facing new hazards due to the rapidly changing environment in which aircraft operation increasingly finds. Continuously increasing air traffic volume, integration of various cultures from many States, and many other changes are the causal factors of the new ...

주제어

질의응답

핵심어 질문 논문에서 추출한 답변
ICAO는 위험사건을 어떻게 분류하였는가? ICAO는 위험사건을 그 심각도(severity)에 따라 사고(accident)와 인시던트(incident) 크게 2가지로 분류 하였다. 특히, 인시던트 중 사고로 발전되었을 확률이 높은 사건은 ‘심각한 인시던트(serious incident)’13)로 명칭을 부여하고 재발 방지를 위한 보다 심도 있는 관리가 필요함을 국제기준에 명시하고 있다.
항공기사고 위험요인을 미연에 방지하고자 우리 정부는 어떠한 노력을 하고 있는가? 교통량증가, 항공노선 다양화 등 운항환경 변화로 우리에게 알려지지 않은 항공기사고 위험요인이 계속 출연하고 있어 우리 국민의 생명을 위협하고 있다. 우리정부는 이와 같은 위험요인이 사고전조가 되기 전에 미리 발굴하여 제거코자 운항현장을 대상으로 안전보고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그러나 이와 같이 좋은 취지로 도입된 보고제도는 오늘날 종사자로부터 많은 오해를 받고 있어 본연의 운영목적 달성을 못 하고 있는 실정이다.
항공산업 종사자가 가지고 있는 안전보고에 대한 오해는 무엇인가? 그러나 이와 같이 좋은 취지로 도입된 보고제도는 오늘날 종사자로부터 많은 오해를 받고 있어 본연의 운영목적 달성을 못 하고 있는 실정이다. 종사자는 안전보고가 정부 또는 관리자에게 규정에서 벗어난 본인의 행위를 보고하는 제도로 이의 후속으로 정부의 행정처분 또는 회사의 인사 상 불이익이 있을 수 있다고 인식하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미국, 영국 등 국내외 항공안전보고제도 운영현황 및 관련 ICAO국제기준을 살펴보고 우리의 항공분야에 도입 운영되고 있는 안전보고제도 발전방향을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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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44)

  1. 장만희, "국제민간항공협약 및 국제민간항공기구의 항공안전관리체계 변화에 따른 국내 항공법 개선방안 연구" 박사학위 논문, 한국항공대학교 2015. 

  2. 장만희, "국제민간항공기구(ICAO)에서 시행하는 항공안전평가(USOAP)가 각국의 항공안전관리제도에 미치는 영향 및 향후 발전방향에 대한 연구" 석사학위 논문, 한국항공대학교 2009. 

  3. 김종복, 신 국제항공법, 한국학술정보 2015. 

  4. 김종복, ICAO 전략의제 대응연구-항공안전보고자에 대한 법적 보호제도 개선 연구, 2013. 

  5. 소재선.이창규, "항공안전관리에 관한 법적 고찰", 한국항공우주정책.법학회지, 제29권 제1호, 2014 

  6. 장만희.황호원, "ICAO 국제항공안전정책 패러다임의 변화 분석과 우리나라 신국제항공안전정책 검토", 한국항공우주정책.법학회지, 제28권 제1호, 2013 

  7. 문준조, "미국 항공안전데이터 프로그램의 비공개 특권과 제재 면제에 관한 연구", 한국항공우주정책.법학회지, 제23권 제2호, 2008 

  8. 이구희, "국내외 항공안전관련 기준에 관한 비교 연구", 박사학위논문, 2015 

  9. 한국항공진흥협회, 2014년 항공여객행동특성조사 

  10. 대한민국 항공법, 항공법 시행령, 항공법 시행규칙 

  11. 항공.철도 사고조사에 관한 법률 

  12. 공익신고자 보호법 

  13. 행정조사기본법 

  14. 개인정보보호법 

  15. ICAO, Convention on International Civil Aviation, Doc 7300/9, Ninth Edition, 2006 

  16. ICAO, Annex 8 to the Convention on International Civil Aviation, Airworthiness, Eleventh Edition, ICAO, 2010 

  17. ICAO, Annex 14 to the Convention on International Civil Aviation, Volume I, Aerodrome, Sixth Edition, ICAO, 2013 

  18. ICAO, Annex 13 to the Convention on International Civil Aviation, Accident and Incident Investigation, Tenth Edition, ICAO, 2010 

  19. ICAO, Annex 18 to the Convention on International Civil Aviation, Safety Transport of Dangerous Goods by Air, Fourteenth Edition, ICAO, 2011 

  20. ICAO, Annex 19 to the Convention on International Civil Aviation, Safety Management, First Edition, ICAO, 2013 

  21. ICAO, Procedure for Air Navigation Services, Air Traffic Management, Doc 4444 ATM/201, Fiftheenth Edition, ICAO, 2007 

  22. ICAO, Procedure for Air Navigation Services, Aerodromes, Doc 9981, First Edition, ICAO, 2015 

  23. ICAO, Safety Management Manual, Doc 9859, Third Edition, ICAO, 2013 

  24. ICAO, 2013-2028 Global Air Navigation Plan, Doc 9750 AN/963, Fourth Edition, ICAO, 2013 

  25. ICAO, Airworthiness Manual, Doc 9760 AN/967, Third Edition, ICAO,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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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7. ICAO, Airport Service Manual, Doc 9137, Part3 - Wildlife Control and Reduction, Fourth Edition, 2012 

  28. ICAO, Second High-Level Safety Conference, Doc 10046, 2015 

  29. ICAO, Second High-Level Safety Conference, Working Paper 89, 2015 

  30. ICAO, AN 8/3-15/46 Proposals for the amendment of Annexes 19, 8 and 6, Parts I and III relating to safety management 

  31. BOEING, Statistical Summary of Commercial Jet Airplane Accidents 1959-2013, 2014 

  32. Euro Control, Just Culture Policy, 2012 

  33. GAIN(Global Aviation Information Network), " A Roadmap to a Just Culture : Enhancing the Safety Environment", Working Group E,2014. 

  34. Civil Aviation Authority, United Kimdom, Safety Management Systems - guidance to organisations, 2010 

  35. Federal Aviation Administration, United States, Safety Management System, Order 8000.369A, 2013 

  36. Federal Aviation Regulation 

  37. Whistler's Protection Act, U.S.A, 1989 

  38. Public Interest Disclosure Act, England, 1998 

  39. www.ts2020.kr 

  40. www.asrs.arc.nasa.gov 

  41. www.chirp.co.uk 

  42. www.icao.int 

  43. portal.icao.int 

  44. www.faa.go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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