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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TIS 바로가기철도저널 = Railway journal, v.17 no.1, 2014년, pp.51 - 54
박성준 (법무법인 조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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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어 | 질문 | 논문에서 추출한 답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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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작물책임이란 무엇인가? | 가. 이와 같이 공작물 등의 설치 또는 보존의 하자로 인하여 타인이 손해를 입은 경우에 그 공작물의 점유자 및 소유자가 지는 책임을 공작물책임이라 한다. 즉 민법 제758조 제1항은“공작물의 설치 또는 보존의 하자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는 공작물 점유자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 |
전철수입이란 무엇인가? | 반면, 양수역의 경우 2013년도 전철승차인원이 683,688명, 전철하차인원이 686,084명이고, 이로 인한 전철수입은 688,488,217원이라고 한다. 이와 같은 수입은 승차권을 판매하여얻은총수입을 말하는것으로, 매출과정에소요 되는 운영비 및 유지·관리비 등을 제외하면 오히려 손해 일수도있고, 손해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50억 원이나 되는 투자비를 회수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수입이 될 것이다. 또한 한국철도시설공단도 양수역 승강장 시설자산의 소유자라고는 하나 양수역에서 50억 원이나 되는 스크린도어를설치할수있을정도의수입이발생하지않는것은마찬가지이다. | |
한국철도시설공단의 목적은 무엇인가? | 1. 철도시설의 건설 및 관리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서, 한국철도시설공단법 부칙 제6조에 따라 그 설립과 동시에 철도청과 한국고속철고건설공단이 취득한 재산, 시설, 사업 등을 포괄승계하였다5). 한편, 철도자산은 철도산업발전기본법 제22조제1항6)에 따라 운영자산, 시설자산, 기타자산으로 구분되는데 선로와 불가분의 관계에 있는 역사 승강장은 시설자산으로 분류되어 승강장의 설치 및 관리자는 모두 한국철도시설공단이다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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