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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저준위 방사성폐기물 천층처분시설에서 시추 후 거주시나리오 평가를 통한 폐쇄 후 제도적 관리기간 연구
Study on the Institutional Control Period Through the Post-drilling Scenario Of Near Surface Disposal Facility for Low and Intermediate-Level Radioactive Waste 원문보기

Journal of nuclear fuel cycle and waste technology = 방사성폐기물학회지, v.12 no.1, 2014년, pp.59 - 68  

홍성욱 (한국원자력환경공단) ,  박진백 (한국원자력환경공단) ,  윤정현 (한국원자력환경공단)

초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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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분시설은 폐쇄 후 제도적 관리기간 동안에는 처분 부지로의 일반인의 접근을 제한하며 제도적 관리기간 이후에는 부주의 한 인간침입 시에도 처분시설로 인한 방사선적 영향으로부터 침입자를 보호하도록 설계 되어야 한다. 본 논문에서는 처분시설이 부주의한 침입자에 미칠 수 있는 방사선적 영향을 GENII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평가해보았다. 처분고별 적치되는 방사성폐기물의 종류를 달리하여 평가하고 제도적 관리기간 설정에 따른 침입자에 대한 영향도 분석하였다. 평가결과 제도적 관리기간을 두지 않아도 폐필터가 적치된 처분고를 제외하고 모두 성능 목표치를 만족하였다. 하지만 폐필터를 적치한 처분고의 경우 인간침입 평가결과 제도적 관리기간 300년이 되어서야 성능목표치를 만족할 수 있었다. 폐필터와 함께 잡고체 폐기물을 혼합하여 적치하는 경우 제도적 관리기간을 줄일 수 있었으며, 폐필터는 다른 폐기물과 함께 적치하여 제도적 관리기간을 줄이는 것이 필요하다. 폐기물 적치시 방사능을 고려하여 처분고 적치방안을 적절히 수립하는 것이 국부적인 방사능의 최대값을 줄일 수 있어 방사선적 안전성을 확보하며 제도적 관리기간을 단축할 수 있어 바람직하다.

Abstract AI-Helper 아이콘AI-Helper

The public's access to the disposal facilities should be restricted during the institutional control period. Even after the institutional control period, disposal facilities should be designed to protect radiologically against inadvertent human intruders. This study is to assess the effective dose e...

주제어

AI 본문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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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정의

  • 국내 발전소별 폐기물에 대한 핵종재고량 평가 결과를 가지고 처분고별 핵종재고량을 산정하였다. 또한 처분고별로 각각의 폐기물만 적치하여 이에 따른 영향을 살펴보고자 하였다. 제도적 관리기간을 두지 않아도 폐필터가 적치된 처분고 3를 제외하고 모두 성능 목표치를 만족하였다.
  • 본 논문에서는 건설 예정인 2단계 처분시설인 천층처분 시설의 인간침입 평가를 하고자 한다. 처분고에 적치되는 방사성폐기물을 단일 종류로 설정 후 제도적 관리기간 100년에 대해 평가하며, 또한 제도적 관리기간 설정에 따른 각 처분고별 부주의한 침입자에 대한 영향도 분석하고자 한다.
  • 인간침입 시나리오 중 폐기물 처분 깊이 및 처분시설 유형과 상관없이 적용 가능한 시나리오는 시추 시나리오 및 시추 후 거주 시나리오이다. 본 논문에서는 두 시나리오 중 시추 후 거주 시나리오가 시추 시나리오보다 더 보수적인 평가가 가능하므로 천층처분시설에 대한 부주의한 인간침입 시나리오로 설정하여 방사선적 영향을 평가하였다[12-13].
  • 처분시설의 제도적 관리기간 이후 인간침입에 따른 방사선 영향은 일반인에 대한 선량한도(1 mSv) 이하로 제한되어야 하며 합리적으로 가능한 한 낮추도록 설계되어야 한다[8]. 본 논문에서는 제도적 관리기간에 따른 천층처분시설의 인간침입 성능평가를 수행하였다.
  • 인간침입 시나리오는 시추 시나리오, 도로건설 시나리오, 시추 후 거주 시나리오, 농장 시나리오 등이 있다[10]. 언급된 각 시나리오에 대해 알아보기로 한다.
  • 처분고에 적치되는 방사성폐기물을 단일 종류로 설정 후 제도적 관리기간 100년에 대해 평가하며, 또한 제도적 관리기간 설정에 따른 각 처분고별 부주의한 침입자에 대한 영향도 분석하고자 한다. 이후 폐기물을 단일 종류가 아닌 혼합된 적치 방안으로 구성하여 이에 따른 제도적 관리기간의 적절성을 인간침입 측면에서 평가 하고자 한다.
  • 적치 방안에 대한 적절성을 판단하기 위하여 처분고 마다 각각 다른 폐기물 종류를 넣어 어느 폐기물이 인간침입 평가결과에 민감하게 반응하는지 살펴보았다.
  • 제도적 관리기간 없이 폐쇄 후 바로 인간침입이 이루어진 경우 개인최대피폭선량에 대해 평가해보았다. 그 결과는 Table 6과 같다.
  • 본 논문에서는 건설 예정인 2단계 처분시설인 천층처분 시설의 인간침입 평가를 하고자 한다. 처분고에 적치되는 방사성폐기물을 단일 종류로 설정 후 제도적 관리기간 100년에 대해 평가하며, 또한 제도적 관리기간 설정에 따른 각 처분고별 부주의한 침입자에 대한 영향도 분석하고자 한다. 이후 폐기물을 단일 종류가 아닌 혼합된 적치 방안으로 구성하여 이에 따른 제도적 관리기간의 적절성을 인간침입 측면에서 평가 하고자 한다.

가설 설정

  • 5. Near Surface Disposal Human Intrusion Scenario Assessment Concept : Post-drilling Scenario.
  • 농장 운영을 위해 곡물재배, 가축사육과 관련 음식(고기, 우유, 달걀 등)의 섭취가 이루어지며 실외에서 오염된 공기의 흡입과 직접피폭이 일어난다. 가축 사육이 가능할 정도로 넓은 20,000 m2의 지역의 생태계를 가정하며 섭취하는 채소 및 과일의 25%와 고기, 우유와 달걀은 전량이 지역에서 얻어진 음식을 섭취한다고 가정한다[10]. 농장시나리오 개념도는 Fig.
  • 이 때 Drilling에 사용되는 Core 종류별 Core 절삭면적과 채취단면적비는 Table 3과 같다[18]. 국내외 암반시추에 적용되는 탐사 목적으로 사용되는 Core 직경이 가장 큰 HQ 또는 PQ를 사용한다고 고려하여 시추 시 직경 10 cm의 시추공을 사용하는 것으로 가정하였으며[14], 처분고에서의 폐기물의 높이는 9.35 m이다[16]. 직경 10 cm의 시추공으로 처분고내 폐기물 두께가 9.
  • 농장 시나리오는 제도적 관리기간 이후 처분시설의 인위적인 침투는 일어나지 않으며 뿌리식물이 처분시설을 관통한다는 가정이다. 농장 운영을 위해 곡물재배, 가축사육과 관련 음식(고기, 우유, 달걀 등)의 섭취가 이루어지며 실외에서 오염된 공기의 흡입과 직접피폭이 일어난다.
  • 오염된 지표 토양으로부터 발생하는 외부피폭시간은 실내에서는 4,380시간을 실외에서는 1,800시간을 가정하였다[13]. 실외피폭은 차폐 없이 발생하며, 실내에서는 주택에 의한 차폐를 고려하여 차폐효과를 0.33으로 가정하였다[13]. 오염된 공기와 오염된 지표 토양으로부터 발생할 수 있는 주민들의 거주 시 외부피폭은 실외에서 연간 1,800시간과 실내에서 연간 4,380시간에 차폐를 고려하여 연간 3,245시간 (1800 hr/yr + 0.
  • 오염된 지표 토양으로부터 발생하는 외부피폭시간은 실내에서는 4,380시간을 실외에서는 1,800시간을 가정하였다[13]. 실외피폭은 차폐 없이 발생하며, 실내에서는 주택에 의한 차폐를 고려하여 차폐효과를 0.
  • 도로건설 시나리오는 부주의한 침입자가 처분시설 상부에 도로를 건설한다는 시나리오의 개념이다. 이때 처분 부지 내의 가장 긴 거리를 가로질러 도로가 건설된다고 가정하며, 이 시나리오는 대규모의 도로건설뿐만 아니라 작은 규모의 수로건설이나 건물건설을 포함한다. 작업자는 도로 건설기간 동안 흡입과 오염된 토양으로부터 방사선 피폭이 일어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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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응답

핵심어 질문 논문에서 추출한 답변
방사성폐기물이란? 방사성폐기물이라 함은 원자력안전법에서 “방사성폐기물이란 방사성물질 또는 그에 따라 오염된 물질로서 폐기의 대상이 되는 물질(사용후핵연료를 포함한다)을 말한다.”라고 정의하고 있다[1]. 원자력안전법 시행령에서 “고준위 방사성폐기물이란 방사성폐기물 중 그 방사능 농도 및 열발생률이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 3조에 따른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정하는 값 이상인 방사성폐기물을 말하고, 중·저준위 방사성폐기물이란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외의 방사성폐기물을 말한다.
고준위 방사성폐기물이란? ”라고 정의하고 있다[1]. 원자력안전법 시행령에서 “고준위 방사성폐기물이란 방사성폐기물 중 그 방사능 농도 및 열발생률이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 3조에 따른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정하는 값 이상인 방사성폐기물을 말하고, 중·저준위 방사성폐기물이란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외의 방사성폐기물을 말한다.”라고 정의하고 있다[2].
중·저준위 방폐장에서 구분되는 천층처분과 동굴처분 방식이란 무엇인가? 중·저준위 방폐장은 크게 천층처분과 동굴처분 방식으로 구분된다. “천층처분”이란 지표면과 가까이에 천연 방벽 또는 공학적 방벽으로 폐기물을 처분하는 것(동굴처분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5] “동굴처분”이란 암반 내 또는 지표면하의 동굴에 천연 방벽 또는 공학적 방벽으로 폐기물을 처분하는 것을 말한다[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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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19)

  1. Nuclear Safety Act No. 11715 Article 2 (Definitions), NSSC (2011). 

  2. Enforcement Decree of the Nuclear Safety Act, No 23248, Article 2 (Definitions), NSSC (2011). 

  3. Supporting Law for the Region that has Low and Intermediate-Level Radioactive Waste Disposal Facility, Ministry of Trade, Industry and Energy (2011). 

  4. Ministry of Education and Science Technology, a white book of nuclear, pp. 215-216 (2010). 

  5. Notice of NSSC, No. 2012-50, Technical Standards for the Location of Low- and Intermediate-Level Radioactive Waste Disposal Facilities (2012). 

  6. "KORAD 2nd Disposal Facility is Near Surface Type", YONHAPNEWS, 2010. 10. 21,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1&oid001&aid0004719195 

  7. "Export Both Nuclear Power Plant And Technology Managing Radioactive Waste", EDAILY 2010.11.16, http://www.edaily.co.kr/news/NewsRead.edy?newsid02240246593166376&SCD&DCDA00105 

  8. Notice of NSSC, No 2012-55, "Radiological Protection Criteria for Long-term Safety on Lowand Intermediate-Level Radioactive Waste Disposal" (2012). 

  9. J.B. Park, J.W. Park, E.Y. Lee, and C.L. Kim, "Statistical Approach For Derivation of Quantitative Acceptance Criteria For Radioactive Wastes To Near Surface Disposal Facility", J. of Korean Nuclear Society, 35(5), pp.387-398 (2003). 

  10. J.B. Park, S.M. Park, J.W. Park, E.Y. Lee, C.G. Lee, and C.L. Kim, "Quantitative Acceptance Criteria For Radioactive Wastes To Near Surface Disposal Facility", KHNP, Technical Report, TR.01NC03. C2003.2. 

  11. B. A. Napier, R.A. Peloquin, D. L. Strenge, and J. V. Ramsdell, "GENII-The Hanford Experimental Radiation Dosimetry Software System, Volume 1: Conceptual Representation", PNL-6584 Vol. 1 (1988). 

  12. W. E. Kennedy and R. A. Peloquin, "Intruder Scenarios for Specific Low-Level Radioactive Waste Classification" DOE/LLW-71T.4 (1998). 

  13. R. L. Aaberg, W. E. Kenenedy, and V. W. Thomas, "Definition of Intrusion Scenarios and Example Concentration Ranges for the Disposal of Nearsurface Waste at the Hanford Site" PNL-631 (1990). 

  14. KORAD, "Low and Intermediate-Level Radioactive Disposal Facility Safety Analysis Report" (2010). 

  15. Notice of NSSC, No 2012-55, "Acceptance Criteria for Low- and Intermediate-Level Radioactive Waste" (2013). 

  16. KORAD, "Low and Intermediate-Level Radioactive 2nd Disposal Facility Construction of the Basic Design Report" (2013). 

  17. KORAD, "1st Disposal Facility Waste Inventory Revaluation Report (Revision 2)"(2013). 

  18. Drilling Survey Planning Institute of the Editorial Board, "Comparative Analysis of Core Drilling and Drilling Investigations in the R / C Drilling. Journal of drilling survey" (2006). 

  19. KHNP, "Sinwolsung 1,2 Unit Radiation Environmental Impact Assessment for Operating Permit"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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