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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근로자의 임금을 둘러싼 법적 문제점과 개선방안
The Legal Issues and Improvements Surrounding Wages of Foreign Workers 원문보기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 The Journal of the Korea Contents Association, v.14 no.4, 2014년, pp.135 - 147  

노재철 (호서대학교) ,  고준기 (김해외국인인력지원센터)

초록

외국인근로자의 임금을 둘러싸고 그동안 균등대우와 합리적 차별문제를 부분적으로 다루어져 왔다. 또한 외국인근로자라는 측면에서 생산성논의와 함께 합리적 차별의 문제가 논의되기는 하였으나 극히 제한적이었다.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최저임금적용 제외를 계속하여 경영계로부터 주장이 되어 오고 있다. 내국인 근로자와 달리 외국인근로자는 고용허가를 받아 비교적 제한된 장소, 제한된 기간 동안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지위에 있다는 점에서 임금을 둘러싼 법과 현실과의 괴리되어 있는 점을 확인할 수 있다. 이것은 임금을 둘러싼 고용주와 근로자의 고충과 갈등으로 표출되어 나타나고 있다. 그동안 임금에 관한 균등대우 등에 부분적으로 연구는 있어왔지만 명확하게 논의가 정리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물론 이 연구에서도 이와 관련하여 연구의 한계성은 있을 수밖에 없을 것이다. 이 논문에서는 고용허가제 이후 임금을 둘러싼 실태와 고용주와 외국인근로자의 고충과 갈등요인을 살펴보고 임금관련 법제도적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Abstract AI-Helper 아이콘AI-Helper

The wages of migrant workers about the rational discrimination and equal treatment have been treated partially. Foreign workers are also discussed in terms of the productivity and rational discrimination, but it is very limited. The Business community has been persisting that the minimum wage system...

주제어

질의응답

핵심어 질문 논문에서 추출한 답변
외국인근로자란? 외국인근로자는 고용주의 필요와 국가의 승인(고용 허가와 MOU체결국에 대한 외국인력 도입 등)으로 적법하게 고용허가를 받아 적법하게 우리나라에 입국하여 우리 사회에서 정당한 노동인력으로서의 지위를 부여받은 근로자이다. 외국인근로자는 고용주와의 관계에서는 고용주의 사용종속 하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자로서 실질적 대등관계실현을 위해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이하 외고법이라 함)등 노동법상 보호받아야 할 대상이 된다.
외고법 제 22조는 무엇인가? ‘외고법’제22조에서 ‘고용주는 외국인근로자라는 이유로 부당한 차별적 처우를 하여서는 안 된다.’라는 조항을 두어 내외국인간에 근로조건 차별을 금지하고 있다.
외국인근로자가 낮은 임금을 받는 이유는 어떤 점이 제시되었나? 구체적인 차별정도와 내용에 대해서는 확실하지는 않다. 이와 같은 차별이 이루어지는 것은 외국인근로자의 노동환경에의 적응 어려움이나 의사소통의 문제로 내국인보다 비교적 생산성이 낮을 것이라는 점에서 비롯되기도 하지만 실제 노동현장에서 생산성이 낮은지 여부 역시 확실하지 않다. 해당 송출국가의 임금수준 등으로 인해 내국인과 동등한 대우를 하는 것에 대해 소극적 내지는 부정적이거나 외국인력은 단순노무로서 저임금활용 대상이라는 점 등에서 비교적 임금이 낮게 형성될 가능성도 높기 때문에 외국인 근로자의 근로조건 차별금지의 실효성이 낮을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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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27)

  1. 연합뉴스, 2014. 1. 28. 

  2. 연합뉴스, 2012. 11. 22. 

  3. 연합뉴스, 2011. 2. 7. 

  4. 연합뉴스, 2010. 6. 22. 

  5. 유길상, "고용허가제 시행 7년의 성과와 과제", 고용허가제 시행 7주년 평가토론회, 고용노동부.한국산업인력공단, p. 25, 2011(8). 

  6. 유길상, "고용허가제 시행 7년의 성과와 과제", 고용허가제 시행 7주년 평가토론회, 고용노동부.한국산업인력공단, p. 26, 2011(8). 

  7. 2011년 11월 20일 중소기업중앙회가 최근 외국인근로자를 활용하고 있는 중소제조업체 589개 사를 대상으로 실시한 '외국인근로자 활용 애로 조사'결과. 

  8. 유길상, "고용허가제 시행 7년의 성과와 과제", 고용허가제 시행 7주년 평가토론회, 고용노동부, 한국산업인력공단, p. 11, 2011(8). 

  9. 고준기, "외국인근로자의 사업장변경 실태와 문제점 및 법적개선방안", 한국비교노동법학회, 노동법논총 제23집 편, 2011. 12월 참조. 

  10. 국가인권위원회권고(조사국 침해조사과, 박병수), 2011. 12. 16. 보도자료 참조 

  11. 2011년 9월 6일 베트남 대사관측과의 면담결과를 정리. 

  12. 유길상, 이규용, 이해춘, 조준모, 노용진, 김헌구, 박의경, "저숙련 외국인력 노동시장분석", 한국노동연구원, p. 129, 2004(12). 

  13. 한국법제연구원, 외국인근로자 고용제도의 바람직한 방향모색, 워크샵 2007-03, p. 39, 2007(5). 

  14. 고준기, "외국인 고용허가제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노동법논총, 제9집, p. 301, 2006. 

  15. 이규용, 유길상, 이해춘, 설동훈, 박성재, "외국인력 노동시장분석 및 중장기관리체계 개선방향 연구", 한국노동연구원 2007-09, pp. 48-51, 2007. 

  16. 정종철, "동일가치노동과 동일임금의 원칙의 적용과 관련한 몇 가지 이슈", 노동법률, p. 75, 2013(6). 

  17. 대법원 2003. 3. 14., 선고 2002도3883판결참조 

  18. 최홍엽, "외국인근로자와 균등대우", 노동법학, 제17호, pp. 73-74, 2003(12). 

  19. 유길상, 이정혜, 이규용, "국인력제도의 국제 비교", 한국노동연구원, p. 7, 2004. 

  20. 정종철, "동일가치노동과 동일임금의 원칙의 적용과 관련한 몇 가지 이슈", 노동법률, pp. 75-76, 2013(6). 

  21. 최저임금법 제5조제2항제2호에 따른 감시(監視)또는 단속적(斷續的)으로 근로에 종사하는 자로서 사용자가 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사람에 대해서는 같은 조 제1항 후단에 따른 시간급 최저임금액에서 100분의 20을 뺀 금액을 그 근로자의 시간급 최저임금액으로 한다(동법시행령 제3조 제2항). 

  22. 노동연구원, 최저임금제도 개선방안, 노동부학술연구용역, p. 29, 2003. 

  23. 국가인권위원회권고(조사국 침해조사과, 박병수), 2011. 12. 16. 보도자료 참조. 

  24. 윤인진, 송영호, 김상돈, 송주영, 한국인 이주근로자와 다문화사회에 대한 인식, 어울누리 학술연구 01, 이담Books, p. 160, 2010(2). 

  25. 국가인권위원회권고(조사국 침해조사과, 박병수), 2011. 12. 16. 보도자료 참조. 

  26. Spiegel, 2011. 6. 22, 'Fachkraftemangel:Schwarz-Gelb lock tauslandische Arbeitnehmer 

  27. 전윤구, "차별금지에서 외국인근로자의 법적지위", 노동법 논총, 제28집, pp. 416-417, 20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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