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고등학교에서는 교원 및 교실 부족 등으로 인해 학생들이 원하는 선택 과목을 수강하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온라인수업을 통해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고자 다음과 같은 내용을 연구하였다. 첫째, 문헌 연구를 통해 온라인수업의 개념과 모형을 연구하였다. 둘째, 교육통계분석시스템을 이용하여 과목별 개설 현황과 수능 응시 현황 자료를 비교하여 과목별 수요를 예측하였다. 셋째, 온라인수업을 고등학교에 정착시키기 위해서 초중등교육법과 동법 시행령, 고등학교 교육과정 총론(고시), 학교생활기록 작성 및 관리 지침(훈령)에 대한 개정 방안을 제시하였다. 관련 법령과 고시, 훈령에 대한 개정 방안은 온라인 수업 관계자, 시도교육청 담당자, 현장 교사로 구성된 전문가집단의 의견을 수렴하였다. 그 결과, 관련 법률과 지침의 개정 범위를 제시하였고, 온라인 수업에 대한 근거와 학사 운영 및 교육과정 운영 방안 제시, 온라인 수업에 참여할 교원의 자격과 배치 기준, 예산 확보 근거 등을 제시하였다.
현재 고등학교에서는 교원 및 교실 부족 등으로 인해 학생들이 원하는 선택 과목을 수강하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온라인수업을 통해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고자 다음과 같은 내용을 연구하였다. 첫째, 문헌 연구를 통해 온라인수업의 개념과 모형을 연구하였다. 둘째, 교육통계분석시스템을 이용하여 과목별 개설 현황과 수능 응시 현황 자료를 비교하여 과목별 수요를 예측하였다. 셋째, 온라인수업을 고등학교에 정착시키기 위해서 초중등교육법과 동법 시행령, 고등학교 교육과정 총론(고시), 학교생활기록 작성 및 관리 지침(훈령)에 대한 개정 방안을 제시하였다. 관련 법령과 고시, 훈령에 대한 개정 방안은 온라인 수업 관계자, 시도교육청 담당자, 현장 교사로 구성된 전문가집단의 의견을 수렴하였다. 그 결과, 관련 법률과 지침의 개정 범위를 제시하였고, 온라인 수업에 대한 근거와 학사 운영 및 교육과정 운영 방안 제시, 온라인 수업에 참여할 교원의 자격과 배치 기준, 예산 확보 근거 등을 제시하였다.
Due to a lack of teachers and available classrooms, high school students are not able to take the elective courses of their choice. In order to solve this problem with online instruction, I have used the following methods: First, I conducted a literature study to examine the concepts and models of o...
Due to a lack of teachers and available classrooms, high school students are not able to take the elective courses of their choice. In order to solve this problem with online instruction, I have used the following methods: First, I conducted a literature study to examine the concepts and models of online instruction. Second, I compared the number of students who took the CSAT subject tests with the number of students who enrolled in optional courses through KEDI's Education Statistics Services. Using the data gathered from this comparison, I could predict the demand for each optional course. Finally, I proposed amending the Elementary and Secondary Education Act; the Enforcement Decree of the Elementary and Secondary Education Act; the General Statement Curriculum of High Schools; and the Guidelines for Recording School through the expert interviews for on-line instruction in order to establish online instruction for high school students.
Due to a lack of teachers and available classrooms, high school students are not able to take the elective courses of their choice. In order to solve this problem with online instruction, I have used the following methods: First, I conducted a literature study to examine the concepts and models of online instruction. Second, I compared the number of students who took the CSAT subject tests with the number of students who enrolled in optional courses through KEDI's Education Statistics Services. Using the data gathered from this comparison, I could predict the demand for each optional course. Finally, I proposed amending the Elementary and Secondary Education Act; the Enforcement Decree of the Elementary and Secondary Education Act; the General Statement Curriculum of High Schools; and the Guidelines for Recording School through the expert interviews for on-line instruction in order to establish online instruction for high school stud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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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정의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온라인수업을 실제적으로 운영하는 데 필요한 학사 운영 및 교육과정 운영 방법, 교원의 배치 기준과 예산 확보 방안 등을 제시하였으며, 이에 대한 근거를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초중등교육법과 초중등교육법시행령(법률), 고등학교 교육과정 총론(고시), 학교생활기록 작성 및 관리 지침(훈령)에 대한 개정 방안을 마련하였다.
온라인수업이 고등학교에 정착되기 위해서는 초중등교육법과 동법 시행령, 훈령, 고시 이외에도 시도교육청의 규칙과 지침 등을 수정해야 한다. 본 연구에서는 개정 대상을 온라인수업의 근거, 학사 운영, 교육과정, 교원, 예산 등으로 구분한 후 해당 내용을 반영하기 위한 개정 대상을 [표 4]에 제시하였다. 시․도교육청의 운영지침은 시도교육청의 교육 여건과 예산 등이 서로 달라 하나의 안을 제시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으므로 본 연구에서는 개정 범위만을 제시하였다.
제안 방법
또한, 각 과목에 대한 수요를 분석하기 위해 한국교육과정평가원에서 제공하는 ‘2013학년도 대학수학능력평가 응시현황’ 자료를 분석하였다.
온라인 수업을 도입하는 데 필요한 관련 법령과 고시, 훈령 등에 대한 개정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서 우선 관계 법령 분석과 선행 연구 자료를 분석하였다. 또한, 분석된 자료를 토대로 개정안을 만든 후 그것을 교육부 및 17개 시도교육청 담당자, 한국교육학술정보원 관계자, 교육법 및 이러닝 전문가가 참여하는 전문가협의회에서 논의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전문가협의회에서 논의한 결과를 토대로 온라인 수업 도입 방안을 다음과 같이 정리하였다.
온라인 수업에 대한 수요을 파악하기 위해 선택 과목의 수요율(수강자수/응시자수)을 조사하였으며,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온라인 수업을 통한 선택 교육과정 운영 방안을 제시하였다.
온라인 수업을 도입하는 데 필요한 관련 법령과 고시, 훈령 등에 대한 개정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서 우선 관계 법령 분석과 선행 연구 자료를 분석하였다. 또한, 분석된 자료를 토대로 개정안을 만든 후 그것을 교육부 및 17개 시도교육청 담당자, 한국교육학술정보원 관계자, 교육법 및 이러닝 전문가가 참여하는 전문가협의회에서 논의하였다.
대상 데이터
전국의 선택교육과정 운영 실태를 분석하기 위해 한국교육개발원의 교육통계시스템(http://cesi.kedi.re.kr) 에서 제공하고 있는 일반계 고등학교의 선택과목 개설 현황 자료를 분석하였다. 또한, 각 과목에 대한 수요를 분석하기 위해 한국교육과정평가원에서 제공하는 ‘2013학년도 대학수학능력평가 응시현황’ 자료를 분석하였다.
성능/효과
넷째, 단위이수형은 온라인 전문 교육 기관에서 학생들이 원하는 과목을 수강하고 그 결과를 종합하여 졸업에 필요한 단위 이상을 이수한 경우 졸업할 수 있는 형태이다. 이는 고등교육에서의 학점은행제와 유사하다.
넷째, 온라인수업은 전술한 바와 같이 교사 없이 혼자 공부하는 자율학습이 아니므로 교사가 학생들의 수준과 적성에 맞게 콘텐츠를 재구성할 수 있도록 콘텐츠 관리시스템이 필요하다. 모든 학생들에게 동일한 콘텐츠를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학생들의 과제나 평가 결과, 학습 결과 등을 종합하여 학생들의 수준과 적성을 파악하고, 그 결과에 따라 교사가 콘텐츠를 추가하거나 보완할 수 있는 기능이 필요하다.
둘째, 물리Ⅰ, 화학Ⅰ, 생명과학Ⅰ, 지구과학Ⅰ 등 과학교과의 수요율은 모두 50%가 되지 않으며, 러시아어Ⅰ,Ⅱ의 수요율은 12.2%로 매우 낮게 나타났다. 특히 아랍어Ⅰ의 수요율은 전체 응시자 수가 27,844명임에도 불구하고 실제 일반계 고등학교에서 수강하고 있는 학생은 43명밖에 되지 않아 수요율이 0.
둘째, 온라인수업을 위해서는 반드시 담당 교원을 배치해야 한다. 인터넷을 통해 원격강의를 듣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
둘째, 온라인수업을 이수한 학생의 평가 결과를 학교생활기록부에 기재하는 방법은 학교의 학업성적관리규정에 따라 이수 여부만을 기재하거나 다른 수업과 동일하게 기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예를 들면, 온라인수업의 성취도를 입력하지 않는 것으로 결정하였다면 과목명과 단위수를 입력한 후에 원점수/과목평균, 석차 등급 란에 각각 ‘ ·’을 입력할 수 있으며, 비고란에는 ‘○○교육청 온라인수업’으로 기재하고, 세부능력 및 특기사항에는 ‘학교에서 미개설한 ○○과목을 온라인수업을 통해 ○○시간(0000.
둘째, 온라인수업의 단위 시간은 강의 콘텐츠의 분량과 질의응답, 온라인 평가 등 수업 관련 활동을 포함하되, 기후 및 계절, 학생의 발달 정도, 학습 내용의 성격 등 학교 실정을 고려하여 탄력적으로 편성․운영하도록 해야 한다. 특히 병원학교와 사이버병원학교의 경우에는 학생들의 건강을 고려하여 단위 수업 시간을 50%까지 줄이고 있으나 이에 대한 근거가 마련되어 있지 않으므로 교육과정 해설서에 이를 추가해야 한다.
셋째, 온라인수업에서 제공되는 콘텐츠를 교사 없이 스스로 공부할 수 있도록 개발하기보다 교사의 첨삭지도와 함께 과제 제출, 질의응답 등의 다양한 상호작용이 가능한 형태의 콘텐츠로 개발해야 한다. 이때 제공되는 상호작용 기능은 콘텐츠와 상관없이 탈맥락적으로 제공되기보다는 콘텐츠를 중심으로 한 상호작용을 제공하고, 어떤 콘텐츠에서 어떤 주제로 어떻게 이루어졌는지를 기록하고 관리해야 한다.
셋째, 온라인수업으로 이수한 선택과목의 경우에는 체육, 예술 교과목과 마찬가지로 학기당 이수 교과목 수를 8개 이내에서 한시적으로 제외하여야 한다. 그 이유는 학교에서 개설되지 않은 과목을 온라인수업으로 운영할 경우, 학교에서 개설한 과목 대신 온라인수업을 수강함으로써 특정 교과목을 가르치는 교사가 담당할 학급이 줄어들어 해당 교사의 정원이 전체적으로 감소될 수 있어 온라인수업을 시행하는 초기에 학교 현장에 혼란을 야기할 수 있기 때문이다.
셋째, 학교지원형은 학교 단독으로 개설하기 어려운 과목은 시․도교육청에서 운영하는 사이버가정학습 등을 이용하여 온라인 상에서 과목을 개설하고 이것을 학생이 수강하면 이것을 인정해 주는 형태이다.
셋째, 학생들의 선택 과목에 대한 수요는 대학 입시 환경에 따라 수시로 변할 수 있다. 즉, 내신 성적에 유리한 과목을 선택하거나[5], 쉽고 놀면서 공부할 수 있는 과목들만 선택하게 될 것이므로[7] 매년 그 수요가 들쑥날쑥하여 그에 따라 교사 수급을 맞추는 것은 현실적으로 매우 어렵고 비효율적이다.
첫째, 교육과정 구성 방향에 온라인수업에 대한 근거를 ‘면대면 출석 수업이 어려운 상황에서 정보통신매체를 활용한 온라인수업이 가능하도록 교육과정을 구성할 수 있다’라고 명시하고, 교육과정 해설에서 온라인수업의 정의와 면대면 출석 수업이 어려운 상황을 구체적으로 명시해야 한다.
첫째, 온라인수업에서 활용되는 콘텐츠는 그 분량을 줄이고, 난이도를 낮춰야 하며, 보충심화과정 등은 학생들이 자율적으로 선택할 수 있게 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또한 학생들의 IT 능력을 고려하여 동영상 강의 중심으로 개발하되, 다양한 플래시 기술을 이용한 학습 흥미 유발이 필요하다.
후속연구
다섯째, 온라인수업을 위해서는 원격강의용 콘텐츠를 개발하고 그것을 탑재하여 운영할 수 있는 원격교육 시스템이 필요하다. 또한, 학생들을 온라인상에서 지도할 수 있는 교사가 배치되어야 한다.
넷째, 온라인수업은 전술한 바와 같이 교사 없이 혼자 공부하는 자율학습이 아니므로 교사가 학생들의 수준과 적성에 맞게 콘텐츠를 재구성할 수 있도록 콘텐츠 관리시스템이 필요하다. 모든 학생들에게 동일한 콘텐츠를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학생들의 과제나 평가 결과, 학습 결과 등을 종합하여 학생들의 수준과 적성을 파악하고, 그 결과에 따라 교사가 콘텐츠를 추가하거나 보완할 수 있는 기능이 필요하다.
첫째, 선택 과목의 개설과 운영 범위를 학교 단위보다는 수강하기를 원하는 학생 수에 따라 지역 단위, 시도 단위, 전국 단위 등 다양한 형태로 운영할 필요가 있다. 특히 아랍어와 같이 전공 교원이 거의 없거나, 학교별 희망 학생 수가 적은 경우에는 전국 단위의 운영이 필요하다.
질의응답
핵심어
질문
논문에서 추출한 답변
2009 개정 교육과정에서 교육과정을 어떻게 편성하고 있는가?
2009 개정 교육과정에서는 초등학교 1학년부터 중학교 3학년까지는 공통 교육과정으로, 고등학교 1학년부터 3학년까지는 선택 교육과정으로 편성하고 있다. 특히 선택 교육과정에서는 학생들의 기초 영역 학습 강화와 진로 및 적성 등을 감안한 적정 학습이 가능하도록 기초, 탐구, 체육·예술, 생활·교양 등 4개의 교과 영역으로 구분하고, 필수 이수 단위를 제시하고 있다[1].
선택 교육과정은 어떻게 구분되어 있나?
2009 개정 교육과정에서는 초등학교 1학년부터 중학교 3학년까지는 공통 교육과정으로, 고등학교 1학년부터 3학년까지는 선택 교육과정으로 편성하고 있다. 특히 선택 교육과정에서는 학생들의 기초 영역 학습 강화와 진로 및 적성 등을 감안한 적정 학습이 가능하도록 기초, 탐구, 체육·예술, 생활·교양 등 4개의 교과 영역으로 구분하고, 필수 이수 단위를 제시하고 있다[1].
7차 교육과정 이후에 시행되어 온 선택 교육과정의 문제점은?
첫째, 선택에 대한 뚜렷한 지침이나 선택의 결과로서 무엇이 어떻게 학생들에게 교육적으로 유익한지에 대한 입장이 정리되어 있지 않다는 점 때문에 실행에서 많은 혼란과 어려움을 안고 있다[3].
둘째, 학생 선택의 폭은 대폭 확대시켰지만 그에 필요한 교원 수급 문제 및 시설 확충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시행되어 학생들의 과목 선택권이 실질적으로 보장되고 있지 않았다[4][5]. 예를 들면, 인문 사회 과정의 경우 학생의 선택권보다는 교사의 수급을 고려하여 역사, 지리, 일반사회, 윤리 과목이 균등하게 편성되었다[6].
셋째, 학습 개념이 희미해지기 쉬운 과목만 선택하거나 수능 관련 과목만 선택하는 문제, 교과에 편성만 해놓고 실제 수업은 수능에 출제되는 교과를 수업하는 교육과정의 비정상적 운영 문제, 선택이 이루어지지 않음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과원 교사 문제 등 교육 현장에 많은 논쟁을 야기하였다[5].
넷째, 시․도교육청에서 편성․운영할 과정별 필수과목의 개설이 지역적 형편에 의해 학생들의 요구를 반영하지 못하는 문제, 특히, 소규모 학교에서는 학생들의 선택권 보장이 어려워 도․농간의 교육적 불평등이 심화될 수 있는 소지를 안고 있다[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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