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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상선 진료환자 관련 방사성폐기물의 처분을 위한 방사능 측정 및 평가
Measurement and Estimation for the Clearance of Radioactive Waste with Patients of Thyroid Treatment 원문보기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 The Journal of the Korea Contents Association, v.14 no.6, 2014년, pp.255 - 261  

김창범 (동신대학교 방사선학과) ,  장성주 (동신대학교 방사선학과)

초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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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현장에서의 방사성폐기물방사성동위원소의 사용량의 증가와 더불어 급격히 늘어나고 있다. 특히, 갑상선 질병의 진단 및 치료용으로 사용량이 증가하고 있는 I-131 핵종의 경우 8.02 일의 짧은 반감기를 가지고 있으며, 관련 폐기물은 모두 자체처분 방법으로 처분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국제원자력기구(IAEA)는 개인선량(10 ${\mu}Sv/y$) 및 집단선량(1 man-Sv/y)과 핵종별 농도에 근거하여 각각 폐기물의 규제해제기준을 제시(IAEA Safety Series No 111-P-1.1, 1992 및 IAEA RS-G-1.7, 2004)하였다. 이 연구에서는 의료현장에서 발생하는 I-131 핵종 관련 폐기물을 사용상 종류별로 수집 및 측정하여 방사능농도의 측정 방법 및 절차를 수립한다. 또한, 측정 결과를 바탕으로 핵종의 감쇠 유도식을 산출하고, 이것을 바탕으로 자체처분 가능일자를 산출하여 이론식의 경우와 대비하여 고찰하였다. 측정 결과를 바탕으로 유도 감쇠식을 신정하여 이론적 반감기와 유효 반감기를 비교해 본 결과, I-131 핵종의 이론적 반감기가 유효반감기(7.72일)에 비해 긴 반감기를 가지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측정결과를 바탕으로 한 유효 반감기를 적용한다면, 현재보다 더 짧은 기간 동안 I-131 핵종 폐기물을 보관하였다가 자체처분을 할 수 있다. 이 연구 결과는 ISO 표준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Abstract AI-Helper 아이콘AI-Helper

The generation amount of radioactive waste has been rapidly increased by increase of the usage of radioisotope source in medical field. Especially, the use of the radioactive source of I-131 with short half-life of 8.02 days used in treatment of thyroid has been increased, and all of the wastes conc...

주제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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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정의

  • 이 연구에서는 갑상선 환자의 진료용으로 사용하는 I-131 관련 방사성폐기물에 대하여 방사능 측정방법 및 절차를 개발하고 그에 따라 측정하여 감쇠식을 유도하는 한편, 측정에 영향을 미치는 인자 등을 고찰하여 자체처분을 위한 적정 보관기간을 평가하고 이를 이론식과 비교·고찰하고자 한다.
  • 또한, 방사성폐기물의 자체처분에 대해 과학적 근거를 기반으로 보관 기간 산출 방법에 대한 연구 또한 병행되어야 할 것이다. 특히, 이 연구에서 시도한 측정방법 및 절차와 이를 적용한 측정결과는 조만간 ISO (International Organization for Standardization) 표준으로 제안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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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응답

핵심어 질문 논문에서 추출한 답변
의료 방사성폐기물의 안전관리가 어려운 이유는 무엇인가? 방사성폐기물로 인한 오염은 공공환경 및 인체에 해로운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폐기물의 발생, 보관 및 처분에 이르기까지의 안전관리가 매우 중요해지고 있다[5][6]. 또한, 의료 방사성폐기물의 경우 인체 내·외 진료를 위하여 환자의 혈액과 섞거나 검사용 시료와 결합시켜 사용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감염성 폐기물로도 분류되므로 관련 폐기물의 안전관리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7-9].
갑상선 진료용으로 사용하는 I-131의 장점은 무엇인가? 갑상선 진료용으로 사용하는 I-131의 반감기는 8.02일로, 의료용으로 사용되는 여타 방사성동위원소와 비교할 때 상대적으로 반감기가 짧고 방사성독성이 없다는 측면에서, 단기간 경과하면 관련 폐기물을 자체처분의 방법으로 쉽게 처리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대부분의 선진국에서는 방사성폐기물을 자체 처분하는 방법으로, 즉 반감기가 짧은 개봉선원과 관련된 방사성폐기물을 대상으로 방사능 농도가 일정 수준 이하로 감쇠될 때 까지 격리보관한 후 소각 등의 방법으로 처리하고 있다.
IAEA 규정에 따라 방사능폐기물을 자체처분하는 것은 어떤 장단점이 있는가? 1, 1, 10, 100, 그리고, 1,000 Bq/g 등 5개 군으로 분류하고 있다. 따라서 자체처분이 가능한 일자를 명확하게 평가하여 시행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으나, 방사능농도를 측정하는 장비를 별도로 구비하여야 하는 비용적인 부담이 제기되어 경제적으로 넉넉지 않은 개개의 사업소에서 시행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 방사성폐기물 자체처분 관련 규정의 시행과 관련하여, 현재는 방사성폐기물 발생시점에서의 방사능 농도를 보수적으로 평가하여 이론적인 핵종 감쇠식에 따라 폐기물을 보관·관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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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13)

  1. J. S. Ryu, "Diagnostic and Therapeutic Approaches to Radioactive Iodine Refractory Differentiated Thyroid Cancer," Korean J Otorhinolaryngol- Head Neck Surg, Vol.55, pp.403-409 2012. 

  2. National Cancer Center, Ministry of Health & Welfare. Cancer Facts & Figures 2011 in the Republic of Korea. Seoul, Republic of Korea; pp.6-21, 2011. 

  3. ICRP Publication 94: Release of Patients after therapy with unsealed radionuclides, 2004. 

  4. M. J. Park, J. H. Kim, J. C. Jang, C. H. Kim, J. M. Jeong, and D. S. Lee, "Optimization of Inpatient Management of Radioiodine Treatment in Korea," Nucl Med Mol Imaging, Vol.42, No.4, pp.261-266, 2008. 

  5. Shapito J: Radiation Protection: A guide for scientists, regulators and Physicians, 4th ed, Harvard University Press, pp.359-371, 2002. 

  6. IAEA Safety Series No.40: Applying Radiation Safety Standards in Nuclear Medicine, 2005. 

  7. R. Ravichandran, J. P. Binukumar, R. Sreeram, and L. S. Arunkumar, "An overview of radioactive waste disposal procedures of a nuclear medicine," J Med Phys, Vol.36, No.2, pp.95-99, 2011. 

  8. IAEA Safety Series No.111: Classification of Radioactive Waste, 1994. 

  9. IAEA TECDOC-1183: Management of radioactive waste from the use of radionuclides in medicine, 2000. 

  10. IAEA Safety Series No.111-P-1.1: Application of exemption principles to the recycle and reuse of materials from nuclear facilities, 1992. 

  11. IAEA S/S No. RS-G-1.7: Application of the Concepts of Exclusion, Exemption and Clearance, 2004. 

  12. 한국원자력의학원,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위탁과제보고서: Measurement of Radioactive waste contaminated with Radioisotopes for medical application, 2013. 

  13. 원자력안전위원회고시 제2012-59호: 방사성폐기 물의 자체처분에 관한 규정, 2012. 

저자의 다른 논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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